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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주체되어 실시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회의가 아니고 사전에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는 활동으로 봅니다. 다만, 감사하는 지방의원이 다수이므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의형태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준 비 단 계
      •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특위에서 감사할 경우 특위구성 결의안 반의, 의결(본회의)
      •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침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승인대상기관)
        • 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 통지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송당
        (의장경우 3일전 도달)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요청
        • 감사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실시단계
      • 행정감사 실시(상임위원 또는 특위)
        • 1. 감사실시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증인선서(기관장 등)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보고(필요시 생략)
        • 6. 질의 답변
        • 7. 현지확인
        • 8. 감사결과 강평
        • 9. 감사종료 선언
    • 결 과 처 리 단 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보고)
        • 단체장 · 피감사기관 > 의회에보고
      •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워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가 감사한 경우
  •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

    의의

    지방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는 감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조사요구와 본회의 의결)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정해지는데 조사계획서 작성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 등도 이 기간내에 마쳐야 합니다.
    조사해야 할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여 지방의회가 조사권을 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조사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권 발동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집회요구가, 휴회 중일 때에는 본회의 재개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사기간(활동기간)

    조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조사계획서에 명시되어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조사기간내 조사활동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사기간 내라도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준 비 단 계
      • 조사발의(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조사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가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의장이 결정)
        • 특위가 조사할 경우 조사특위 구성
          (운영위 발의, 의원발의, 의장제의 가능)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승인대상기관)
        • 단체장에게 조사 계획서 통지
      • 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 참고인출석 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요청, 출장 신청 및 출장 허가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
        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송달
        (의장경유 3일전 송달)
    • 실시단계
      • 행정사무조사 실시
        • 1. 조사실시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보고
        • 6. 질의 답변(신문)(증인등의 신문, 의견진술 청취, 현지확인서-검증)
        • 7. 위원장 인삼 치 조사종료 선언
    • 결 과 처 리 단 계
      • 조사결과의 본회의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보고)
        • 단체장, 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
      •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가 조사한 경우
  • 한계 및 방법

    한계 및 방법

    감사 · 조사의 한계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1항 전단)

    감사 · 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시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후단)
    •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재적의원 1/3이상이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폐·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 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2항,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합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 1항)
    •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합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규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합다. (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1항)

    감사 · 조사의 대상기관

    • 본청
    •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감사 · 조사의 범위

    •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행정사무조사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
      (지방자치법 제 36조 1항 전단)
    • 구체적인 감사 및 조사사항 법에 관한 사항 : 자치입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자치입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의 제정·개폐와 그에 필요한 사항 조례의 운영실태 및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전반에 걸쳐 필요 한 사항 예산과 결산, 지방세의 부과징수, 중요재산의 취득·관리·처분등 행정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의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타당성 및 정당성의 여부

    감사 · 조사의 한계

    •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감사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예컨데, 국가의 사무, 개인의 사생활 문제, 민간회사의 경리상황 등은 감사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나 경비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엔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 조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집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사 조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6)
      제척과 회피(동법 시행령 제17조의 7). 즉,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앞으로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조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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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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