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와권한
의회의 지위
의회의 지위
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양자간의 조직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 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에 속하는데 이 형태속에서 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권한 및 역할
권한형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
- ②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권한
- ③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
- ④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율적 권한
- ※ 의결과 결의 : 일반적으로 지방의회가 법령상의 권한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경우에 의결, 주로 의회의 자율권과 관계된 의사결정인 경우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본래적인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한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결사항은 조례제정권과 예산의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조례제정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자치입법권이 포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법적 한계와 사무적 한계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률유보원칙과 법령우위원칙 : 법률유보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법령우위란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에 위반될 수 없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하게 제정한다면 그 조례는 위법·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의 예산의결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회계연도의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입예산은 지출의 재원이 되는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지출에 대한 예정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예산과목 중에서 장, 관, 항까지이며, 종류에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필요하면 감액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시장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의회의 결산승인권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시책의 효과를 측정하며 신년도 예산 결산 심사 때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적 권한
- 지방의회의 자율권이란 의회 스스로 그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규율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 1)임시회의 소집권,
- 2)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의 결정,
- 3)의장, 부의장의 선출과 불신임 결의,
- 4)임시의장의 선출,
- 5)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