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정보공개
추진목적
추진근거
의정활동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주민 알권리 보장하고 의정활동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정보공개법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의회누리집에 공개
분야별 공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