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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안내

강북구의회는 구민여러분들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는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의회안내, 의회방청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의 방침은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참관

  • 1) 방청 지방자치법 제60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방청규정과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본회의장을 강북구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 2) 참관은 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 내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할 수 있습니다.

방청원칙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고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청종류

  • 일반방청
    • 일반 구민을 위한 방청으로 안내실에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1인당 1매씩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따라 질서유지가 필요하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1일 방청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체방청
    •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소개방청, 구민단체방청, 집단민원방청으로 구분합니다.
    • 개인별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1) 모자, 외투를 착용하거나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 2)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3)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가부의견 표시, 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소지하신 휴대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화벨을 진동으로 하고 받을 때에는 방청석 밖에서 사용합니다.

방청인의 제한 및 퇴장

  • 1)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2) 질서유지 상 필요한 때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참관안내

  • 1) 단체참관(10인 이상)은 미리 의정팀(901-4513)으로 예약 후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2) 참관시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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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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