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안내
강북구의회는 구민여러분들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는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의회안내, 의회방청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의 방침은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참관
- 1)방청 : 『지방자치법』 제75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과 “소통하는 의회” 지향을 위해 회의장을 강북구민에게 직접 공개합니다.
- 2)참관 : 참관은 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 내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할 수 있습니다.
방청원칙
“소통하는 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고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방청종류
- 일반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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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구민을 위한 방청으로 사전 유선 또는 이메일, 당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청신청결과는 개별로 안내해드리며, 안내실에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 1명당 1매씩 방청권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교부 당일에 한하여 방청 할 수 있습니다.
- 단체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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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이상의 단체를 위한 방청으로 사전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방청신청결과는 대표자에게 안내해드리며, 개인별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단체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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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방청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청신청
- 문의전화 : 02-901-4541
- e-mail : jschoi8660@gangbuk.go.kr
방청인의 준수사항
- 1) 회의장 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2)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3)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가부의견 표시하거나 박수를 할 수 없습니다.
- 4)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청인의 제한 및 퇴장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2) 질서유지 상 필요한 때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 4) 위와 같은 사유로 방청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는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은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참관안내
- 1) 단체참관(10인 이상)은 미리 의정팀(901-4513)으로 예약 후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2) 참관시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