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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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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8일 (수) 10시04분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 특별시강북구건축조예개정조예(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 특별시강북구건축조예개정조예(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 특별시강북구건축조예개정조예(안) 

(10시05분)

○위원장 류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회기기간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치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법이95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고 동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서 자치구 건축조례중 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건축법의 시행으로 96년 8월 10일자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통합된 조항을 삭제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업무의 범위 등 새로 이 구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본 건축조례게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번째 자치구 건축조례로 운영되는 사합중에서 시단위로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시조례로 통합된 가설건축물 기준, 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등의 건축기준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관한사항 등 32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된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과 총리령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에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저수조 시설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건축법 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사항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경미한 범위내의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심의 신청시기를 명문화하고행정절차 등을 규정해서 구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넷째, 건축물의 시공을 지도하고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을 지정하여 관내 건축물조사 위반건축물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을 지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수요되는 경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범위를 정하는등 분쟁조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경함으로써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건축사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범위와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업무를 대행할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자격을가진 자는 온돌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온돌시공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시공확인업무를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으로서 총 중량이 10론이상인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와 옥상간판 설치를 위한 공작물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무리한 적재하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2개 조항이 폐지되고 11개 조항이 신설되어 8장 5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던 건축조례를 7장 33조 부칙으로 구성하는 등 강북구 건축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우리구 건축행정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여러가지로 제한하고 있는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예개정조예(안)

(제17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송유영 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권위가 절대적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그것이 이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 지난번 개정되면서 법에서부터 규정이 되어서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기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상 화해와 같은 그런 효력을 갖는다 이런 조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화해조서를 꾸미는 마찬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화해조서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7인이상 15인까지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들의 자격은 법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24조에 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법 제76조 2에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것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융성   자격이 학계에서는조교수이상 교수하고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관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건축사, 건설공사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런 사람으로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한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송유영 위원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잘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엉뚱한 합의가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환 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영 70조에 보면 고도제한의 완화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상업지역에 고도제한 완화,
박종환 위원     지금 제70조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통과도로에 둘러쌓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18P.
박종환 위원     규제에서 완화로 바뀌었는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융성   이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대지의 건물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그 대지 자체만 둘러싸인 도로를 기준으로 헤서 도로 넓이에 1.5배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완화되는 것은 도시설계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이런 기타 지구에 해당되는 지구에서 주변 합의,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종환 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고도제한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융성   그러니까 구청앞에 보면 도봉로 큰 도로변이 있고 그 이면도로에 직접 인점한 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 필지 뒤에 있는 것, 그런 필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큰도로가 계산이 안되고 바로 접한 도로만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완화할 수 있는 구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한 필지 안에 있는 대지도큰 도봉로를 적용해서 높이 올라갈 수있다.
    이런 것입니다.
박종환 위원     그러면 북한산 밑으로 고도제한을 갖고 있는 그 문제와는 별개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별개입니다.
박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이 자료의 정확성을 믿어도 되나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 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정확합니다.
강명은 위원     이것이 구청 독자적인 조례 인가요?
    아니면 어떤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준칙안에 따른것도 있고 구에서 개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조례 4P 회의록의 비치 1항에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찾아 보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강명은 위원     그런데 신 구조문 대비표에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강북구 건축조례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현행과 같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강북구 건축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빨리 빨리 찾아보세요.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들을 놀리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이런 조례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왜 사기치냐고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된다" 그 내용을 심의 의결사항으로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강명은 위원     아니, 신 구조문 대비표에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써 놨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의미상으로는 현행과 같음이,
강명은 위원     의미상이라니 지금 무슨소리 하시는 거에요?
    지금 위원들한테 사기치는 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강명은 위원     지금 조문 끼워넣기 하는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표현이 잘못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강명은 위원     표현이 지금 잘못되었다니요.
    조례가 뭐에요? 토씨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조례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짝 끼워넣기 해요?
    위원들이 이것 확인 안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그 결과가 결국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강명은 위원     주변 설명하지 마시고 왜 기존조례와 현행조례 9조 1항 내용이 틀린데 왜 신 구조문 대비표에는 마치 똑같은 것처럼 해서 위원들을 현혹시키냐 이거에요. 내용이 엄청나게 틀린데, 그냥 살짝 끼워 놓으면 검토 안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데 회의록의 비치항목이,
강명은 위원     조례는 토시 하나 틀리면 틀린 것이라고요.
    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에요.
    기본상식도 없어요?
    건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융성   죄송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을 요약해서 만든것은 간추려 만들어서 세부사항이 안들어 갔고, 원래 신 구조문 대비표에는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잘 보세요.
    제출한 자료에 신 구조문 대비표에요.
    "제9조 회의록 비치" "제9조 현행과 같음"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개정 되었어요.
    9조 1항이 개정이 됐다고요.
    위원들이 이것 확인 안할 것 같아서 살짝 끼워넣기 했어요?
    이러면 어영부영 통과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위원들을 어떻게 알기에 이런 식으로 처사를 해요?
    이게 바로 국회였으면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바로 끼워넣기 케이스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강명은 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니요?
    조문내용이 바뀌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시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례준칙에서도 심의의결 사항.
강명은 위원     자꾸만 질의의 요지를 비껴 나가지 마시고 일단 제9조 1항의 기존조례하고 현조례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회의록을 작성한다" 라는것하고 "심의 의결조서를 비치한다" 라고하는 것은 내용상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은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하게 개정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리고 법에 있어서는 토씨 하나 틀리면 그것은 개정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린데 왜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착오인가요?
○건축과장 박융성   이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직이다 보니까 법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강명은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덜 챙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확하게 그야말로 위원들이 어영부영 넘어갈까하는 예상에서 살짝 끼워넣기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융성   시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현행과같음"이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준칙에서 심의의결사항을 비치한다 라고,
강명은 위원     지금 준칙안을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출하지도 않았고 다른 위원님들한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조례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는 것이 아주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박융성   지난해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편의상 그런 것보다도.
강명은 위원     지금까지 행정편의상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일단 조례에 위반했지요?
    조례에 위반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개정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건축조례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할 수 있다" 입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강제조항입니다.
강명은 위원     그런데 하지 않았지요?
    불편해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의결조서로 작성 비치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편하지요?
    회의록보다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좌우지간 모든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강명은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보다 편하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업무가 바뀐 거지요?
    조례내용이 바뀜으로써 그야말로 업무상 편하게 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나와요?
    이런 부분이 현행과 같아요?
    자꾸만 서울시 준칙안을 얘기하는데 제9조에 대해서 서울시 준칙안을 반드시 따라야 될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건축과장 박융성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명은 위원     아니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전설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런데 왜 끼워넣기 하냐고요?
○건축과장 박융성   죄송합니다.
    어떻게 변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강명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위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법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39호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에 보면 제41919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두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통합된 32개 조문을 삭제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제안설명에는 "30개 조문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님 검토가 맞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만상   법률 재4919호가 맞습니다.
    제가 착오 기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32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법률 제4919호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에는 "30개 조문을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미스프린트 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32개 조문이 삭제된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제안설명서 첫째를 보시면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관한 사항등 30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앞에 있는 30개 조문이 잘못 되었습니다.
    32개 종목입니다.
김정중 위원     미스프린터 난 것입니까?
○건집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정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다음에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조례안 5조 2항에 있어서 제1호에서 5호까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3P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4P 상단에서 여섯번째 줄에 보시면 3항인데 5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3, 4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융성   몇조입니까?
김정중 위원     3P에 보면 2조 1항이 있지요?
    3P 2조 1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알겠습니다.
    2조 1항.
김정중 위원     신 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 2, 3, 4항이 빠졌지요?
    이리 와보세요.
    (건축과장 김정중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
○위원장 류병권   잠시 정회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시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류병권   그러면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과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착오로 번호를 5, 6번 이것이 3항, 4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 구조문 대비표에 1항, 2항,3항이 4항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위원장 류병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건축조례안 32개 조문이 계지되고 11개 조문이 신설되어 8장 54조 부칙으로 되어 있던 건축조례를 7장33조 부칙으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 하나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폭 건축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상위의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건축조례가 전부 변경됨에 따라서 25개 구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어떤 건축조례의 준칙이라든지, 시안이 내려 왔을텐데 그것이 내려온 것이 어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내려 왔을텐데 내려온 그 내용은 전혀 주지 않고, 지금 강북구 자체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에는 모든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체의 서류를 위원들한테 줘서 정말 건축조례가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직접 구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해야할 조례인데 좀 상세한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여러가지로 위원들이 보기에도 편리하게 설명도 편리하게 해줘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지 동료위원들이 조금전에 보다시피 구조례를 가지고 나와서 전부 들춰 보고 신조례를 보고 해서 아주 어렵게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갖다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은 왜 그래요?
○건축과장 박융성   시에서 각 구 조례제정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왜 그것을 우리한테 안주냐고요?
    위원들 책상에 다 깔아 놓아서 그것도 참조로 하고, 신 구조문 대비표도 보면 내용속에 폐이지도 하나 없어요.
    물론 조문을 들춰보면 되겠지만 프린트물에 페이지 하나 없어요.
    위원들이 알아 보기 쉽게 만들어 줘야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만들어 놨어요.
○건축과장 박융성   제가 간단하게 시에서 내려온 준칙하고 저희 조례하고 거의95%가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같든, 다르든 간에 준칙안이 어떻게 해서 시달되었다는 것은 우리위원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전부터 우리가 누누히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시정이 안되는 것이에요?
    자료를 충분히 줘서 위원들이 보게끔 해야지요.
    조문만 내놓고 방방이만 두드려 달라는 얘기에요, 뭐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그것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성의가 전혀 없어요.
    준칙안을 전반적으로 오늘내로 다 갖다 주세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이전에 구청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건축위원회에서도 하고 두번 심의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두번씩이나 하고 의회로 상정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6P 네번째 조항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장 2호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설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신 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있어서 3장 건축물의 건축다음에 3조 2항 2호를 다시 또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설계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4조" 내용이 빠졌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김정중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부분에 대해 심의를 한번 하고 개정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두번씩이나 거치면서 이렇게 빠져서 상정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우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넘겼을 때는 전면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필요없다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급하게 만들라는 연락이 갑자기 와서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신 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이 빠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정안에 있어서 어떤 조문이 빠졌다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이것이 일부 개정인것 같으면 매 한자 한자를 보면서 대비해야 되는데 전면 개정일 때는 신 구조문 대비표가 필요없다고 그런 식으로 보통 운영을 해왔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맞게 됐습니다마는 대비표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대비표가 없어도 전체 안이 정확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은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     이것이 신설 조례인가요, 개정 조례 인가요?
○건축과장 박융성   개정 조례입니다.
강명은 위원     개정 조례의 경우에는 어떤 법률이든, 조례이든, 부칙이든간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관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관례적으로는 이렇게 대규모로 바뀔 때는 대비표가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나 어디든간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 구조문 대비표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신 구조문 대비표가 정확하지 않지요?
    여러 부분에서 착오가 나타나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착오가 나타납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오늘중으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융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전면 재검토 해서 개정안과 뒤에 신 구조문 대비표와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 해서 내일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송유영 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9조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구조문에는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신조문에는 "위원회는 심의 의결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조문이 바뀌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그 동기를 말씀드리면 시청 건축지도과에서 하는 건축위원회나 또 각 구청 건축위원회나 전부 다심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청에서도 의회감사 때 회의록 작성을 심의 의결사항으로 대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송유영 위원     무엇이 맞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융성   심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대치하는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송유영 위원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면 맞지 않고 의결사항만 비치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에요?
    지금 맞지 않다는 표현을 했는데 무엇이 맞지 않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그전 시조례나 우리현행 구조례에서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가 전부 다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심의 의결사항만 비치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회의록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칙으로 심의 의결사항을 작성 비치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유영 위원     회의록을 비치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회의록을 비치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네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물론 외부 교수님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많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해당사자는 자기 재산권하고 관계도 있고, 또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해서 그것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상당히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의위원회에 나오셔서 얘기도 잘 안하는 경우도 있고, 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불참하는 경우도 저는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구가 다 마찬가지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의결서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례상으로 회의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론만 내서 의결서에 넣어서 처리하는 그런 방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송유영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랬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과장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물론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과장의 얘기도 맞습니다.
    O송유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의미도 있고 많이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바꾸면서 왜 여기에다 "현행과 같음"이라고 써놓고 착오라고 하고, 몰랐다고 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니까 강명은위원 말대로 틀림없이 끼워넣기는 했네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의미는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을 의결서로 만들었습니다.
송유영 위원     어떻게 의미가 같아요.
    지금 국장이 얘기한 것하고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송유영 위원     문구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랬으면 위원들이 보는 데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같음" 이라고 한 것은 계획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준칙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신.구조문 대비표 만들 때 앞 뒷부분이 전부 현행과 동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 "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인정 하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강명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권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도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록이 몇급 비밀에 속하나요?
    아니면 열람할 수 있는 자격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건축과장 박융성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강명은 위원     비밀사항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있을텐데 일반인에게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융성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건축과장 박융성   그 사항을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인 열람이 안되는 구청 문서중에 하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매끄럽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해당사자에게 정보가 흘러갔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건축과장 박융성   공개를 안하게 되어 있다면 공개를 시킨 것이 잘못입니다.
강명은 위원     그렇다면 일단 관련되는 공무원이겠지요? 아니면 건축위원회 위원이든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회의록을 굳이 볼 필요가 없지요? 본인이 거기에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그리고 관련공무원 중에서도 그 안에 참가했던 공무원은 굳이 회의록을 볼 필요가 없지요? 다 듣고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박융성   그렇지요.
강명은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무원은 유관 건축위원회와 관련되는 부서가 아닌 유관부서의 공무원들께서 그 회의록을 보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강명은 위원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잘못이 공무원에게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최소한 거기에서 의결되어지는 것은 건축위원회의 조례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일단 그것이 누설되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재 관리를 잘못한 점이겠지요.
강명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결조서가 더 정확한 것일까요?
    일단 회의록을 작성한 이후에 심의 의결조서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심의의결조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조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 전 단계가 회의록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박융성   일반적인 회의에서,
강명은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회에서 속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박융성   회의를 했던 내용을 나중에 남기기 위한 것이지요.
강명은 위원     속기록과 회의록은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속기록이 회의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명은 위원     같은 것으로 봐야겠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강명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준칙안에는 의결조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상위법에 어떤 위배되는 부분도 없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다시 회의록으로 수정시켜도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만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건축과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 검토해서 내일 아침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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