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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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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0시13분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류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류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강북구도노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윌 1일 도로범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도로점용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 표준품셈이 금년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 표준품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미부과 소액 도로점용료의 범위률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셋째,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과오납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중 작업구에서 현행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고,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미만은 절사하도록 하며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외 직정 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게정사항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과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바쁘시더라도 이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강북구도노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신형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정률제를 정액제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률제였을 때의 문제점하고 정액제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류병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제는 표에 보시다시피 기준단위에 대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정률제하던 것보다 점용료가 좀 떨어집니다.
    그전에 점용료가 과다하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정액제가 됨으로서 점용료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그러면 500원을 5,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땅넓이를 넓혀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값을 5,000원미만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0건설관리과장 김충수
    5,000원미만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500원이하는 안받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5,000원이하는 안받겠다는 것입니다.
박대준 위원     그러니까 사용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금액이 옛날에 정한 것보다는 많이 인플레가 됐기 때문에.
박대준 위원     그러면 5,000원 정도면 얼마만큼의 넓이를 의미합니까?
    여기서는 제일 기초단위인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따라서 틀리겠지만 별표 1 같은 경우에 보면 전주가 1,3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곱하기를 해서 하는 것이고, 다 합해도 5,000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95년하고 96년도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점용료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97년에는 대비 얼마 정도 줄게 되나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평균적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96년도 분은 지금 부과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시는 다 이것을 받는데 도로점용법을 보시면 도로법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6년분을 저희가 징수를 안했습니다.
    원래 징수하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약 3,400만원에서 약 1,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권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5,000원 미만은 부과를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주 같은 것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토지 면적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이길훈 위원     전주 하나를 1년에 사용하는데 부과료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전주 같은 것은 보시면 1개당 1,350원이 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전주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5,000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받는 것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를 1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 다같이 해서 곱하기 얼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길훈 위원     한 단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 일개인의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전주가 몇개다 하면 곱하기 얼마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받는 것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한사람이 사용하는 전체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선불로 받습니까, 후불로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금년도 사용분은 이미 금년초에 받는데,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선불로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선불로 받습니다.
이길훈 위원     대부분이 선불입니까? 일년에 얼마 사용한다.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도로 사용료를 얼마 부과를 한다든지, 또 진입로 같은 것은 확실히 표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포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곳은 거의 부과를 못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점포나 이런 것들은 점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공식적으로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이런 것은 과태료를 저희가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하이면 5만원, 10㎡초과 20㎡ 이하이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예, 좋습니다.
    과태료는 1년에 몇번씩 매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이것은 1년에 몇번씩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어야지요.
    수시로 매기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실질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도 수시로 매깁니까?
    수시로 못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점포는 매기고 어느 점포는 안매기면 안되잖아요.
    매기려면 전체를 조사해서 전체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셔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지금 시장안은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는데.
이길훈 위원     시장 밖이나 시장 안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공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시장 안에도 부과를 하기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길훈 위원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공공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뜻에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매기든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노점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가 안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 위원     과태료를 매기든지, 사용료를 매기든지 일단 어느 것이든지 하나는 부과를 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그래서 앞으로는 다 일률적으로.
이길훈 위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장 안에는 시장상인들이 전부 돈 받아 먹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공공용지를 개인이 착복하는, 횡령하는 그런 행위는 막아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철저히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내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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