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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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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22일 (월) 10시17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2.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한수정(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2.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행정위원장 제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한수정(안)(행정위원장 제안)

(10시17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이 10월 20일 완료되어 오늘 본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삼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12억 9,100만원 감액요인과 세외수입에서 구민회관 운영수익금 1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25억 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4,100만원 증액 등 21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 예산 성립 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현안사업 및 필수기본경비 부족 등 추가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세출예산에 생활안정기금으로 증액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9억 9,2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9,000만원, 과태료수입 1억 900만원의 증가요인과 과년도수입 9,100만원 감소 등 14억원의 세입증액 조정과 일부 세출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억 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1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5,200만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과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 기관공통운영, 서무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강북구민회관 운영의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어 2,645만1,000원을 삭감하고 동 내용중 운영비 역시 과다편성되어 1,987만 4,000원을 삭감하며, 총무과의 청사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위탁부족분은 일용인부 1명의 2개월분만 필요하므로 604만 5,000원을 삭감, 감액한 총 예산은 5,237만원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 각 동 문화복지센터운영비로 예결특위에서 편성을 요구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 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안에 대해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고, 위원회 의견으로는 번1동 446-13 가든타워 앞 공지에 지하철역사 및 버스정류장 주변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가로변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1,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하고자 최대한 노력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소관 예산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과다편성된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4,6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의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원활한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에 680만원을 증액하며,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주민편의를 위해 휴게공간시설 확충비에 1,0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의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쾌적한 도로환경유지를 위해 솔샘길, 인수봉길 가로환경정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증액, 토목치수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관내 도로보수 유지를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2,7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건설위원회소관의 증액부분의 예산은 3,952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내용대로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헙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ㅇ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ㅇ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김종삼 예결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2001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위원 여러분께,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장보다는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이 좀더 전문적인,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께 묻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에는 청사관리에 민간위탁 구청사 청소위탁 부족분 725만 4,000원과 관련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604만 5,000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사용역비 일용직 인건비중에서 그 당시 작년 연말에 2001년도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총인원 7명중 4인은 구청 파견직원으로 운영하고 3인은 일용직을 쓰겠다.
    일명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3명분의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를.
    그런데 마침 지난 1월달에 구청 파견직원 1인이 불시에 그만두는 관계로 일용직을 1명 더 증원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의 견해는 뭐냐 하면 예산이 무엇입니까? 결산이 아닙니다.
    오늘 올라온 건은 예산안입니다.
    결산은 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결산이겠죠. 결산은 지난번에 이미 끝났는데, 지난 년도 것은.
    예산은 미리 앞으로 집행할 것을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집행부는 그 예산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에 올린 것보다 초과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미 지급된 것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뜻하느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의 기본적 발상이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아예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표명이 있어야겠다. 사과의 표명이든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의견중에 기타의견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2001년도 본예산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부수를 달 수는 없습니다.
    또 달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2001년도 예산을 다룰 때 부수를 달았고 또한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명 우리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사정을 할 수 있는 과입니다.
    부족하면 증액하고 불필요하면 삭감하고 그것이 기획예산과의 역할입니다.
    말 그대로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답변은 “그 과에서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법률상 동의가 법률적인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성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책임성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노력한 부분을 답변했어야 하지 않은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법률에 규정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법률을 위배할 경우 집행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되겠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올라온 것중에 가칭 강북자원봉사센터 건립 건, 사업목적은 또한 근거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복지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사회복지시설로서 건립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보상비, 토지부지 매입비죠.
    4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하면 5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99년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목적은 뭐냐 하면 보훈복지회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자료중에는 보훈복지회관 자료는 한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됐으면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포괄적 예산만 받아놓고 사업목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방금 신용훈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용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     신용훈의원입니다.
    앞에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셔서 중복된 부분의 내용은 생략하고 보충 또는 추가의 의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공단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에 어떤 질의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 우리 구청 일반회계 예산중에 인건비에서만 6억 7,0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약 2억 7,000만원 합해서 9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인건비에서 예산이 10억 가까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전용해서 부족분을 보충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제 기억이 흐릿해서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같은 강북 구청내에서 한 기관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하고 또 이쪽에서는 인건비가 다 집행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이번 추경에 또 보건소 인건비 부족분 5,300만원이 요구되어 왔어요.
    저는 지금 딱히 공단의 일용인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건소 또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인정했듯이 다 같은 우리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이고 공단의 직원은 비록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관계에 의해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마땅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예측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명분의 인건비를 갖고 4명의 봉급을 주어 왔으니 이 시점에서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감사시에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고, 국장님의 그런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강북구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임시회에 다룬 예산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 또는 경정예산이에요.
    그러면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되짚겠습니다.
    기존에 투자된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부득이 하게 사업 또는 공사에 부족분이 요구가 되어서 그것을 본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존에 투자된 예산이 없어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새로 신규편성된 예산입니다. 추가예산이 아니고.
    아까 박문수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부분에 대한 것은 차체하고라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 부분이 보훈회관이 됐든 이 책자에 정식으로 인쇄된 대로 가칭 강북자원봉사센터 건립이든 부득이 하게 추가로 해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 맞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건립코자 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 규모의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부득이 하게 지금 시점에서 요구되는 상황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두달 있으면 2002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것입니다.
    두달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할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굳이 지금 10월달에 시급한 그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에 예산에 추가요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행정위원이었고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에 미아2동에서 아주 중대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준의원님이 그곳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부구청장님이 아직 참석을 안하셨지만 청장님께서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과 신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나머지 사항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도록 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그리고 또 신용훈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위탁비중에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부족분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신용훈의원님께서도 같이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파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청사관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총 관리 예정인원을 7명으로 그때 상정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은 구청에서 파견을 하고 나머지 실제로 공단에서 인부임을 지급해야 할 인원은 일용인부 3명으로 계상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위탁비를 저희들이 공단에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파견한 직원 4명중에서 한사람이 1월중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박문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직원 1명을 대신 파견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구청에 인력사정으로는 도저히 1명을 더 추가해서 파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퇴한 직원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또 직원을 새로 신규채용한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은 이미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서 이미 감원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그 해당되는 인건비는 구청에서 절감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업무를 위탁 받은 공단 입장으로 보면 구청에서 인력 1명을 파견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소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일용인부를 1명 더 보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자체는 공단 전체의 풀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만 1원을 쓰더라도 사전에 예정에 없었던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할 경우에는 전용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예산이 엄격하게 1원 한장 다 지켜야 하는 엄격성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의 신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 재량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공단에서 일용인부 1명을 구청 파견직원 대신 사용해서 위탁된 청소용역업무를,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위탁했으므로, 위탁된 청소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용인부임을 공단측에서 포괄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된 분은 당연히 저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1월 당시에 파견직원이 퇴직을 했을 때 그때 다시 바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마 어려우리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용훈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건비를 같은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부족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남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분명히 제가 먼저 답변때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인건비라는 것은 전년도의 예산편성작업을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내려온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정원산출 같은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새로운 예산집행기준이 변경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보다 여건이나 이런 것이 변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계상된 예산하고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치밀하게 다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과부화가 생길 때에는 전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의 신축적인 제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행정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전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의회의 승인을 저희들이 얻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야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감액될 예산, 증액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빠짐없이 반영하자 해서 오히려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보시기에, 물론 잘못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 드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지난 예결위때 의견제시됐던 사항을 함부로 집행부측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 모든 간부들은 평소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한가지도 소홀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여건상 모든 것을 충분히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자세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상임위원회 답변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본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존중을 해드리고 모든 것을 그런 방향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범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가칭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이 신규사업임으로 신규투 융자 대상사업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보훈회관 건립 추진경위와 사업계획 변경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강북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배경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위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수호를 위하여 희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99년 9월 15일 투자사업 심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보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차례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 바 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복지시설로 건립할 경우에는 이용대상자가 한정되어 수혜자 범위가 좁고 시설의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확실시 되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립대상지역 여건상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장래 사회복지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다목적 종합복지센터 기능수행 시설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부지매입이 용이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시설 활용도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사업 심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강북보훈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의 주용도는 살리되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 및 기능 일부를 당초 계획보다 확장 보완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투자사업 재심사 대상사업은 당초 심사금액대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사업은 ’99년도 투자심사시 총 사업비가 24억원이었던 것을 16억원으로 투자규모를 오히려 축소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실시 목적이나 시설성격이 보완될 것이고 사업비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훈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설명하시면서 본사업 예산이 신규예산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에 구청사 별관 서측 증축을 통해서 보훈회관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관 서측 증축이 인접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지역으로 인해서 변경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 수차례 정책회의를 통해서 변경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산 4억 3,600만원을 추경에 감액 경정하고 가칭 자원봉사센터 건립부지매입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번2동 619번지 일대 거기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우리가 건립하려고 부지를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도로교통사정 등 시설접근이 용이하고 시설이용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또 토지매입여건이 국유지가 87평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좋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구민운동장이 위치하고 있고 향후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되는 등 각종 복지시설 이용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됩니다.
    시설건립후의 활용도 및 사후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축설계시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과 연계를 위해 시설건립부지로 동일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2개 시설, 즉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보상업무추진상 대지소유주가 동일인이므로 2개의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기 곤란한 반면 행정효율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2개의 시설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예산 지원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정예산 4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사실 자주 나올수록 좋은게 아닌데요. 그렇지요?
    제가 내년에 선거에 출마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나올수록 출마에 도움이 안될텐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전문가의 구성원들이고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쉽게 표현합시다. 투 융자심사를 왜 합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변경 보완이라 그랬어요. 사업변경.
    당연히 심사를 다시 받아야지요. 기본 아닙니까?
    이것 잘못되면 말입니다 담당직원들 문책 당합니다.
    국장으로서 부하직원들 문책 당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왜 있어요. 법률, 법규내에서 활동하셔야 된다고요. 법규위반 하시면 안돼요.
    당장 행자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와 유사한 건이 떴어요. 9월 몇 일자로.
    이것 재심사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께서 왜 모르십니까?
    의원들 다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아니에요. 다 들 알아보고 계시는 거에요.
    당장 이 자리 모면한다 그런 사고방식 벗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변경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사 안받아도 됩니까?
    이것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보충질의사항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강북보훈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의 주용도를 살리되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 및 기능일부를 당초계획보다 확장, 보완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대신에 투자심사비가 24억원이었던 것이 16억으로 투자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재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1번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 주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지장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분명히 가려야 되겠습니다.
    심사자료에는 ‘보훈’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 한자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찌됐든간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었습니다.
    이 자료와 보훈복지회관의 심사자료는 분명히 상이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배에요.
    위배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비록 본의원 혼자 반대하는 일이 있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배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반대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행정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한수정(안)(행정위원장 제안) 

(11시24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영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59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8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시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를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 개정안은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구 조례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90일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 공포예정일은 언제쯤이며 현재 우리구에서 출산휴가중인 자는 몇 명이고 부칙에 현재 휴가중인 자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하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공포예정일은 의회에서 통보되는 즉시 공포예정이며 우리구의 출산휴가자는 3명이고 상위법에 맞게 1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결과 현재 출산휴가중인 여성공무원들에게 확대적용을 위하여 부칙 제2항으로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출산휴가중인 자에 대하여는 9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수수료가 폐지되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어 이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에 의거 관련수수료가 없어진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나목중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수수료를 폐지하고, 둘째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되어 그동안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나목에 10개 종목 및 그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2001년 5월 24일 법 개정시 부칙에 4개월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 9월중 시행되어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되고 있어 신설종목은 종전대로 서울시 조례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민회관에 설치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과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의 무상사용허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 및 판매하여 주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믿고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판로확대 등으로 수익을 증진시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운영은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양평군외 3개 지방자치단체의 값싸고 싱싱한 농산물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매도시와의 우의를 돈독히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행정관리국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자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나 사용장소가 구민회관이고 구민회관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관리하므로 행정관리국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상사용대상자가 강북구 기업협의회와 경기도 양평군외 3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계획은 없는지와 기타 직능단체 등에서 바자회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무상사용자 대상은 확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 단체는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북구 기업협의회 업체수는 얼마나 되며 무상사용 건물면적이 135.7㎡인데 옥외 사용면적은 있는지와 허가를 받은 자가 구유재산을 파손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강북구 기업협의회 가입업체는 43개인데 다른 업체도 기업협의회에 가입하면 참여할 수가 있고 금년 6월에 조사한 바 18개 업체가 희망하였으며 업체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며 무상 사용면적은 옥내만 허가대상이고 구유재산을 파손하였을 시는 당연히 손해배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은 공공건물인데 특정업체의 수익을 위해서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정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구민회관의 무상사용 허가는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 및 판매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값싸고 싱싱한 농산물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매도시와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당일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날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에서는 우선 1년간 운영해 보도록 허가기간을 3년을 1년으로 수정하였고,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한수정(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 의도는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뜻을 깊이 아시고, 본 의원의 뜻을 깊이 아시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그렇다면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판매하는데 어떤 제품을 할 것인지, 자체상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에서 하는 “리노빌” 상표를 단 상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업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품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구체적인 안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전시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판매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할 것인지? 이것도 또한 중소기업제품과 마찬가지로 전시기간, 판매기간을 같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지가 네군데이니까 4개 지역이 되는데 그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책임자 선정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물론 중소기업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4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청장이 지금 현 청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청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자매결연지가 지금 4개 지역을 볼 때 청장의 고향, 의장의 고향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또한 관계 없는 곳도 물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꼭 네군데로 명칭을 국한시킬 필요가 있느냐?
    새로운 청장이 될 경우 또는 그 청장이 선호하는 자매결연지가 탄생할 수 있는데 그냥 자매결연지로 하면 더 모양새가 낫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 제품의 상표를 “리노빌”로 할 것이냐, 자체상표를 할 것이냐 문제와 품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다음에 판매기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품목 및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책임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이냐 또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지 시 군이 4개 시 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청장님이 바뀌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제품에 관해서는 일단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자기 회원사들로 하여금 윤번제로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가 다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리노빌”로 할 것이냐 자체상표로, 물론 현재 저희가 “리노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리노빌”이 미처 준비가 안될 경우는 자체상표로도 전시가 가능할 것이고, 품목 자체도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회원사간에 판매기간 그것도 역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6개월 단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중소기업협의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품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임자 그 다음에 책임자 선정문제 이 문제는 4개 시 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 군에서 거기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일단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 번에 4개 단체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냥 자매 시 군으로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변동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또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 4개 시 군이 교체된다 할 때는 다시 교체해서 허가를 받는,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제한한 바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약 40평 정도를 유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 권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기업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강북구내에 서민적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강북구에는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기업협의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수가 약 43개인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강북구 전체의 제조업체 형태로 봤을 때.
    약 500여개의 제조업이 강북구내에 산재해 있는데 그중에서 40여개 업체가 하는 것이 강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먼저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하면 강북구내에 주된 사업 소재지를 갖는 자만이 회원의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대표자가 강북구내 주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가 정말 참답게 강북구를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의문시 되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모든 것의 권한을 그 기업협의회에게, 중소기업에 진흥과 육성 차원에서 좀더 확실하지 않은 나약한 기업협의회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성 차원에 오히려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업체, 몇몇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는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좀더 시간을 갖고 당장 전시를 하되 좀더 시간을 갖고 여론수렴을 해보자는 논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론수렴한 다음에 그래도 기업협의회가 좋다, 그 기업협의회만한 단체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주자는 것이죠.
    또 하나 값싸고 품질 좋은 지방에 상품들이 올라옵니다. 신선한 것들이.
    우리가 알뜰장이 열리죠. 이것은 가끔가다 열립니다. 행사성으로 열리죠. 상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산지에서 직송으로 올라오면 중간마진,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갑니다.
    또 하나 강북구민회관은 많은 다수가 직결할 수 있는 장소예요. 목 좋죠.
    그러면 이것은 두가지만 있더라도 엄청나게 상품을 판매하는데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더구나 또 유상도 아닌 무상으로 줍니까, 임대료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강북구내에 소재한 정육점, 야채상들 경쟁력이 안되죠.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가 열릴 때 바로 앞에 값싸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데 여기서 사 가지고 가죠. 동네에서 안 사고, 내 지역에서 안 사고, 여기서 사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제 아내 그럴 것 아닙니까, 값싸고 품질 좋은데 의회 열릴 때 가서 사오라고 저한테 심부름시킬 것 아닙니까.
    저는 사 가지고 가야죠.
    지역경제활성화 오히려 피폐화, 황폐화시킬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몇개 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분명히 주지 말자는 논지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좀더 여론수렴을 해보자,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이 지역내 정육점, 야채상에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권은 무시해도 되고 단지 자매결연지에 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입니까?
    여러분들은, 집행부 여러분들은 여기 평생 있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본 의원은, 저희 가족은 강북구에 뿌리를 두고 또한 뿌리를 내릴 사람들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우선 중소기업협의회에 회원사가 43개 기업인데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많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성이 없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대표자가 주된 사업장을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4개 단체만이 하면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에 경제가 오히려 피폐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중소기업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97년에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그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심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라고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97년 7월 29일날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가입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에 관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일단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장의 자격문제는 번1동 461번지 도로포장 자재를 제조하는 흥진산업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의회가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밝혀 둡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값싸고 질 좋은 그런 제품이 범람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오히려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서는 무엇이든지 값싸고 질 좋은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오히려 이런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들여옴으로 해서 같은 업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된다면 소비자도 우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상품이 팔린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 업체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어떤 한 곳이 잘못되면 다른 업종은 망한다 그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신용훈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     많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리어커를 끌어가며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손바닥만한 자기 점포 하나 가질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 발걸음에 채이면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강북구청이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이 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런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신들은 몇평 안되는 점포도 가질 능력이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며 영업을 하는데 그래도 일정한 작업환경공간, 공장을 갖고, 사무실을 갖고 제품이라는 것을 생산해 낼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부를만한 그런 회사들에게 우리 강북구 주민이 낸 세금으로 건립한 공공의 건물에 무상으로 매장을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위원회 질의 답변과정 중에서도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기에, 그 논의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마땅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수익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안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예단을 왜 하는가 이해가 안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일정한 매장의 규모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
    저는 지금 이 건은 그 시점에 가서 논의하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 충분히 그래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5항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해 시 도, 시 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이런 경우에도 지방의회 동의를 구해야만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박문수의원님이 질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도 있었지만 과연 우리 강북구라고 하는 자치구를 대표할만한 기업집단이나 단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집단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생산해 내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이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리상의 해석을 여기서 굳이 길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지방의회 동의를 얻을 때 또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집행부서 단위에 정책적 판단만 서면 시행해도 될 것을 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법에 명문화 시켰는가 말입니다.
    이 법의 입법정신과 취지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합니다. 특정집단이나 특정기업이나 단체가 혜택을 입는 것, 특혜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공공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천재 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아니면 건축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 아니면 무상으로 소위 행정용어로 잡종재산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임대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여전히 구청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뭐가 달라진 것이 없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설득되어질 수 있는 방안과 정책들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회원사끼리 윤번제를 6개월동안 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기업협의회에다 위탁운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텐데 그런 답변으로는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사무실앞에 올해 56세가 된 아주머니가 20년동안 떡볶기와 오뎅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분 평생의 꿈이, 그 앞에 3평짜리 가게 하나 있어요. 그것 하나 구해서 장사해 보는 것이 그분 평생의 꿈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 분만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세금 안 내나요?
    우리 주민의 혈세로 지금 공공의 건물에 특정 기업집단단위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신용훈의원님 반대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59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 실시한 회기기간내 안건심사와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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