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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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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6일 (화) 10시11분


  1. 의사일정
  2. 1. 제5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5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강북구청장 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진석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문수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10월 11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집 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10월 1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에서 9일까지 국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 연수과정을 여섯분 의원님이 참여하여 수료하였으며, 제5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59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범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1. 제5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강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열성을 다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부 세입예산의 감액 또는 추가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입 증액분 21억 7,000만원과 세출 감액경정분 34억 7,100만원을 합산한 총 5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액분은 세외수입중 구민회관운영 수입금 1억 9,000만원과 전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25억 2,9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억 4,200만원 등 총 34억 6,001만원에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12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세출 감액경정분은 인센티브 대체사업 4건 1억 4,900만원, 예산집행계획 조정변경분 22건 33억 2,2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경재원 56억 4,100만원에 대한 세출증액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 국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분 계상,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시급한 현안사업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일반행정비 13억 200만원, 사회개발비 35억 8,000만원, 경제개발비 7억 5,200만원, 민방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직원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 5억 8,7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3억 1,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7,400만원, 미아8동 동청사 이전비 2,000만원,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6,4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5,800만원 등이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환경미화원인부임 부족분 7억 7,200만원, 미아동 75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비 2억 2,000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보상비 구비분담분 8억 6,000만원, 미아6 7동 마을마당조성 2억 6,800만원, 가칭 자원봉사센터건립 부지매입비 4억 4,3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구비분담분 1억 4,7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00만원 등이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가로환경정비 용역비 8,400만원, 미아2동~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 8,4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9,400만원, 소형 염화칼슘살포기 6,7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정예산에 수유2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편성된 24억 7,700만원중 19억 900만원과 강북구 일반주거지역 세부계획수립에 편성된 9,100만원중 6,200만원은 금년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2억 5,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이를 전액 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9억 9,2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억 9,000만원, 과태료 잡수입 1억 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9,1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14억원의 세입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세출예산에서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3,5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8,600만원, 이면도로 유료화사업 1억원, 반환금 3억 9,000만원, 예비비 7억 3,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 1,421억 3,600만원 보다 38억 2,300만원이 증가된 1,45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수의원, 김영민의원,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박대준의원, 박종환의원, 조봉기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이 추천 협의한 원안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일곱분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결산만을 하고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예산심의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김광수의원, 김영민의원,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박대준의원, 박종환의원, 조봉기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1차 본회의 산회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정수민의원과 김정중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 불참을 하셨는데 명지대학교에서 우리 보건소에 대한 보건건강에 대한 강의가 있으셔서 불참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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