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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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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2월 07일 (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6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9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2월 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임 박충회 부구청장은 영등포구로 전출하시고 서울시에서 이용선 부구청장이 전입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용선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본 의회 의사당에서 신임 부구청장으로 부임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잘사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본 의회 의사당에서는 물론 구민의 생활현장이나 아니면 각종 민원현장에서 다른 어느 구에 못지 않게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 20여년 이상을 서울시에서 근무해 오고 있지만 대부분 기간을 시 본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치구 근무는 그렇게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동안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잘 사는 강북구민 또 날로 발전해 가는 구행정이 되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조그만 일에서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부구청장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주요업무계획 수립단계는 물론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라든가 주요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협조하면서 구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범   이용선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부구청장님,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김종삼 행정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6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30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은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 다수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나, 3월 1일은 계절적으로 옥외행사가 부적합하고 또한 3월 1일은 삼일절로 공휴일 이어서 다음날 기념식 등을 갖게 되어 기념일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며, 특히 4월에 국회의원선거, 6월에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관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한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행위 금지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마다 기념행사 등의 제한이 반복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구민의 날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3월 1일”인 구민의 날을 매년 “10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구민의 날 3월 1일은 강북구가 분구되어 개청한 날이고, 역사적으로 3 1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추운 정월대보름날도 윷놀이 행사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는데 3월달이 날씨가 쌀쌀하여 야외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또한 3월 1일이 삼일절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기념일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하고, 4월, 6월에는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기념행사 등을 못하므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순수한 목적이라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또한 10월달로 개정하면 10월달에 행사가 많아 주민동원이 많게 되는데 개정을 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민의 날 3월 1일이 강북구가 개청한 날로 역사적으로 적합한 날이나 구민의 날은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3월 1일은 계절적으로 쌀쌀하여 옥외행사를 할 수 없으며, 3월 1일이 삼일절 행사 때문에 매번 3월 2일에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며, 4월, 6월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관계로 2년마다 기념행사를 못하게 되며, 또한 공휴일은 구민들이 개인 여가생활로 구민의 날 행사 참여도가 낮으며, 10월 1일로 개정하면 문화, 체육, 예술행사를 종합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날로 운영하고자 10월 1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2002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만 하였는데, 구민의 날 개정은 중요한 조례인데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동안 하여야 하나, 입법예고 전에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10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민의 날 변경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7일간만 입법예고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범원의 직명이 현행 담당업무와 부합하지 않아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상향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경찰서에 파견 근무토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고용직1종의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상향조정된 근무상한 연령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제6조 1항 관련 별표중 고용직2종 및 경노무는 현행 정원조례에 없는 직종으로는 해당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고용직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언제 구청으로 왔으며 현재 몇명이 근무하고 있고 명칭이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방범원은 ’96년도에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넘어왔으며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방범원이 주로 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므로 담당업무와 직명이 부합하지 않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무 상한연령을 2002년 8월 1일부터 53세에서 57세로 상향 개정하는데 개정하면 몇명이 상향조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정년 53세로 2002년 7월 31일까지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퇴임하게 되고, 방범원 총 24명중 19명이 근무 상한연령이 조정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김종삼 행정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 첫번째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에 우리가 분구 이후에 구민의 날이 3월 1일인 관계로 여러가지 3 1절과 겹치고 또 봄철 기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사실 구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구민의 축제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정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0월 1일이 평이하다는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원안을 구청에서 부의할 때 1차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향토사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는지, 10월 1일 이외에 다른 역사적인 강북구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있는 날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 지금 입법예고 기간은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일간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행치 못한 사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상징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는 사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봐서 3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된다는 절박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을 사전에 감안하지 않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입법예고 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시키는, 더군다나 이것은 전 구민이 대상되는 그런 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상 충분한 기간을 예고하고 20일이더라도 20일 이상 예고해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진짜 작년부터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한 집행부의 좀더 여기에 대한 답변,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함부로 줄이고, 편의대로 이렇게 줄이고 하는 부분을 의견수렴 절차에서 상당히 위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규범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심사보고하신 행정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이 짧은데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일자로 분구를 해서 그 날을 기념일로 잡고 그날 여러가지 행사가 겹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조례로 10월 1일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어차피 3월 1일날 하지 못하고 3월 2일날 하거나 아니면 10월 1일날로 하는데 대한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3월 1일날 우리가 분구하는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 날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2일날 하거나 아니면 10월달로 넘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10월달로 늦춰서 행사를 할 바에는 3월 1일날 우리가 분구해서 2일날 기념행사를 한다면 오히려 기념행사 자체가 퇴색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구는 3월 1일날 분구를 했는데 기념행사를 10월달에 한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 3 1절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추운 정월대보름 날도 윷놀이 행사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3월달에 날씨가 쌀쌀하여 야외행사를 할 수 없다.
    또는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구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순수한 목적이 상실되고, 선거를 앞두고 나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주민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꼭 그날 우리가 기념행사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또는 어차피 그날 기념행사를 못 가질 바에는 그 뒷날로 해서 기념행사를 구민의 날로 정해놓고 기념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정확히 이 날은 이런 선거나 아니면 날씨 또는 윷놀이행사 이런 것 등이 아닌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집행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를테면 누군가가 3월 1일날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날 어떤 행사가 겹치고 또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당 겨서나 아니면 미뤄서 행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은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분구하는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해서 그 날로 아예 딱 못을 박아서 그 날에 10월 1일로 못 박아서 모든 것을 구민의 날로 정하고 그 날 기념행사를 갖는다는 자체에 이 부분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김정중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번1동에 김영민의원입니다.
    오늘 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중에 제안설명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우리 구청쪽과 한번 협의코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개정이유에 구민의 날은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다수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흔히들 구민의 날을 축제의 날, 좋지요.
    강북구민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축제를 연다는 마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의미의 날이 필요하다고 요즘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 고찰을 보면 신라가 화랑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 삼국통일을 했고 고려의 어려움을 호국불교로서 정신을, 얼을 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조시대에 와서 선비정신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면서 국가 형성을 해왔는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얼,우리의 정신을 어디에서 찾을까라는 것을 상당히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아래 새마을정신이 그 당시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얼이었다면 그 이후에 연결되는 민주화 정신 또한 양대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를 지탱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 보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것이 자율, 시장원리 등등 하다 보니까 각종 이해단체, 집단이기주의 또한 지방자치를 시작으로 해서 빚어지는 지역간의 갈등 등 치유할 수 있는 국민적 통합을 걷어올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신에 대한 우리의 얼에 대한 모든 중요한 자료를 과거에 현인들한테서 얻어서 국가적 사업으로 만들어 내야 하나 당장은 우리 정부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날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우리 강북구민이 지향해야 되고, 강북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발췌해서 우리 강북구민이 구민의 날에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문화행사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한 예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끌 때는 애국가가 퍼져 나오고, 잠자기 전에 그 음악을 듣고 잤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매체의 텔레비전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근래에 들어서는 더욱더 황폐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각종 행사나 학교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우선 관이 먼저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또한 국기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 간단한 업무시작이라든가 혹은 업무종료 시에 애국가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간적으로나마 되새겨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일례로 들어서 이러한 강북구의 얼을 한번 심어주는 그러한 노력을 구민의 날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뜻이 비록 우리 강북구에서 채택이 된다면 더욱 좋고, 이것이 진정으로 느끼고 필요하다면 우리 국가에 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규범   김영민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배석을 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 회의가 있으셔서 아침에 급히 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가시도록 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봉수의원님, 김정중의원님, 김영민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린 구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는 3월 1일이 구민의 날로 적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나 변경되는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향토사학자로부터 자문을 얻는다든지, 심의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의 날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향토사학자로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이신 최래옥 교수로부터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최교수님께서 자문을 해주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북구는 방향으로 보아서 동서남북의 북이며 1년으로 보아 춘하추동의 동에 해당된다는 그런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동은 겨울을 의미하는데 겨울은 물론 춥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춘 하 추 3계절에 걸쳐서 노고한 보람으로 추수를 하여 여유 있고 편안하게 보람을 갖는 휴식과 안녕과 건강과 창조의 시기이므로 아주 좋은 뜻이 있다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후 겨울이 시작하는 10월은 상달이라고 하여서 이 달에 단군이 개국 개천을 하고 제천의식을 할 때 음주, 가무를 하였고 지금도 민간에서는 안택고사를 하고 조상을 섬기는 10월 시향을 조상 산소에서 올린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10월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시고 10월중에서도 10월 1일과 10월 10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10월 1일은 상달중에서도 첫 들머리라고 해서 으뜸이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고 또 1일은 기억하기도 좋으니까 구민의 날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자문을 해주셨고, 또 10월 10일은 원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완전한 숫자가 두 번이나 겹쳐 있으면 더욱 좋다, 그래서 10월 10일도 괜찮다는 그런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향토사학자로부터 이런 자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10월 1일이 좋다고 찬성하신 분이 49.6%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이 좋다고 하신 분들이 18.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음력 5월 5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9월 20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소수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민의 날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구청 간부들과 외래 위촉위원들과 또 구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석하셔서 심의한 결과 거기에서 10월 1일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봉수의원님께서는 입법예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충분히 하지 않고 왜 7일간만 그렇게 졸속으로 했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년과 같이 구의회 일정이 이렇게 이르게 구의회가 개최될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정하는 바람에 부득이 예고기간을 7일로 했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입법예고 절차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구민의 날이라 함은 우리 구가 탄생한 개청기념일인 3월 1일날 하는 것이 온당한데 그것을 구민의 개청기념일이 아닌, 생일날이 아닌 날에 구민의 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개청기념일을 구민의 날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다른 이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개청기념일을 구민의 날로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금상첨화로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면 구민의 날과 개청기념일은 그 개념상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변경하기 위해서 각 구의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25개 구청 가운데 개청기념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 구는 13개 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구는 개청기념일과는 다른 날을 구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물론 개청기념일을 구민의 날로 하는 것이 더 바랄 수 없이 좋겠지만 부득이 개청기념일이 구민의 날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해도 크게 잘못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날이라 함은 우리 구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나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이벤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김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강북구의 얼을 심어주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관리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지적에 동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범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1시56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김지환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대리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62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제명 및 관련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체계 변동사항을 현행규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각각 변경하고 납입고지서의 방법은 현행 운영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체계 변동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중 진료비지급 부분을 삭제하고 “급여비용 대불금”과 “본인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질의 답변과정에서 의료비용급여 지급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의료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료비를 구청에서 접수하여 심의한 후 각 병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도록 변경되었다는 답변과 변경된 제도는 주민입장에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접수 심의하면 15일 내지 30일 소요되었으나 공단에서 직접 처리하면 처리 시일이 단축되기 때문에 불편은 없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작년 10월에 개정되었는데 금년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지연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는 의료비 고지 처리과정의 기일과 입법예고 및 조례개정절차 등의 이유로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졌으며 차후부터는 지연처리하지 않고 적시에 처리하겠다는 답변과 납입고지서 방법은 전산으로 처리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였으며, 전산고지 발급시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는 수기로 작성 고지 하였으며 전산고지는 지방세 발급의 예와 같이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비용급여 지급체제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려 함은 타당하나, 제9조의 2, 보고 등의 조문에 특별회계기금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다음해 3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맞게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측할 수 없는 폭우, 폭설 등 기상변화와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 피해 발생시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 상호간, 자치구와 대행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 폐기물처리를 원활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폭우, 폭설 등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대행업체의 지정구역 외 다른 지역이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의 처리 또는 인력,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에서 자연재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인접구간 서로 협력이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 재해 즉 대행업체의 부도, 근로자 파업, 매립장 여건변화 등으로 일정지역에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때에도 해당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 상호간 협력지원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광범위한 재해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지원해 주고 협력해 주려는 것으로 작년에 성북구 장위동, 노원마을 등에서 수해피해가 있었을 때 서울시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구는 사정상 지원을 못했지만 송파, 강동구 등에서 인접구에 지원을 해주어 시로부터 자연재해기금에서 사후 예산을 지원 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규정된 폐기물들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상호 지원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 사업자에게 지원 및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폐기물의 적시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김지환 건설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옛말에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는 말이 갑자기 스치네요.
    저는 신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서 때때로 또는 간혹 실수도 하고 또한 의도적이 아닌 잘못도 때로는 일어납니다.
    단, 실수나 잘못을 본인이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실수나 잘못은 밉지만 그 인간은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7일자겠지요.
    강북구 직장협의회에 성명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간사직과 또한 운영위원의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62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처리에 대하여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여기서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사퇴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표결을 해요?
    (○박문수 의원 의석에서 - 사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표결하셔야지요.)
    구두 사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직에 대한 어떠한 절차가 더 되었을 때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폐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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