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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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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27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2.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3.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5. 4.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6. 5.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7. 6.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

  1. 부의된안건
  2. 1.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 2.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 3.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4.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5.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7. 6.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top 
○의장 박종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종삼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은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에 감사 청구 실적은 몇 건이나 있으며, 타구의 사례를 묻는 질의에는 주민감사청구제 실시는 ’99년 8월 3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청구사례가 없으며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가 각각 1건씩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3대 의회에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1,000명에서 500명으로 규정하였는데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200인 내외로 개정할 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자주 남용될 우려에 대한 질의에는 주민감사청구제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총수의 1/50 범위안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는 “5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자부 권고안대로 “200인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월드컵 종료후 서울특별시의 업무조정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업무공조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로 이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서울시 업무조정으로 자치행정과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로 이관 조정하려는 개정안인데 성질상 도시개발과보다 건설관리과로 업무 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 건설관리과, 도시개발과 세 부서가 연관되어 있으며 내부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과의 현재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미관 관리와 업무분담 측면에서 도시개발과로 업무를 이관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옥외광고물팀이 축소되지 않고 도시개발과로 이관되는지와 도시개발과로 이관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소홀히 되는 문제점은 없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담당인력 그대로 축소하지 않고 도시개발과로 이관 조정되어 업무에 문제점은 없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해온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2003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직종 직급간 불부합을 해소할 기간으로 2003년 8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지방자치단체 정 현원 관리지침이 2003년 2월 13일자로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과 불부합한 구조조정 대상 인원은 몇 명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구제인원은 얼마 정도인가라는 질의에는 정원과 불부합한 인력은 총 22명으로 일반직 17명과 기능직 5명으로서 기능직 3명은 6월 30일 정년퇴임하고 2명은 직급을 조정하며 일반직 17명은 서울시와 조정으로 8월 31일까지 모두 구제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되던 경감을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도 감면혜택을 주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감규정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같은 날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은 몇 개소가 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몇 개소인가라는 질의에는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은 구립과 사립을 포함하여 65개소가 있으며, 유료 노인복지시설에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도 감면혜택을 주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없지만 향후 감면혜택을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김종삼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6.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장동우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장동우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72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5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일반거주지역은 1964년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않을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을 기초로 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우리 구 세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확보를 위한 적정 밀도 유지와 개발유도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기여코자 우리 구 전체 면적 23.58㎢중 종 세분대상 일반주거지역 9.52㎢, 미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0.02㎢, 미아삼거리지역 주변 지구단위지역내에 제3종 일반거주지역 0.02㎢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 중 일반주거지역에서 1, 2, 3종 지역으로 구분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변화된다는 답변과 일반거주지역은 일률적으로 60%의 건폐율이나 1종, 2종은 60%, 3종은 50%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적용률도 300%에서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를 적용한다는 답변과 1, 2, 3종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1종은 자연경관 보존지역, 3종은 역세권 도로 인접지역 등으로 그외 지역은 2종으로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분화시 기타 지구지역은 어떤 변동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지역내에 일반거주지역내에서만 국한된다는 답변도 있었으며, 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질의에는 구의회 의견을 모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시킨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만장일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52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자원회수시설광역화 추진계획에 의거 노원, 도봉, 강북구 3개 구가 각각 가연성 쓰레기 소각, 음식물쓰레기처리,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을 분담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서울시 시립대학 부설 도시과학연구원의 입지선정 용역결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적정지로서는 오동근린공원내 부지가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가 분담할 시설은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로서 지하 2층으로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복원하여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최신 시설을 건설하여 재활용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신속히 처리코자 강북구 번동 115외 3필지에 6,467㎡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의거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타났듯이 본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주민 대표들을 수시로 만나 대화로 설득하고 있으며 중구에 소재한 서소문 지하 재활용선별장을 견학시켜 도심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구나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으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장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강북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2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강북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종엽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출신 허종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에 박종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4대 의회 시작인 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이번 72회 임시회 본회의장을 보는 저의 느낌과 개선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72회 제1차 본회의까지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보면 이번 72회 1차 본회의 발언자 5명을 포함 총 27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발언내용은 인사 및 의회 무시가 7건, 의원간의 인사논란이 7건, 화합의 성격이 4건 기타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 청장님의 지표이지요.
    우리 4대 의회는 좀더 화합적인 미래지향적인 의회상, 의장님의 바람입니다.
    저는 지난 1차 본회의 석상에서 의회의 무력화 발언을 하신 모 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부분, 구정질문의 답변이 “검토”라는 일관된 답변이라면 이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이고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17명의 의원들은 지역에 필요한 지역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와 불신이라는 벽이 생깁니다.
    신상발언내용 중 인사 및 의회 무시 7건이 바로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인사논란 7건은 지적사항에 대한 편들기식 발언입니다.
    신상발언 대다수가 인사 및 의회 무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의원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그 화가 집행부의 지적사항으로 갑니다. 그 원인 제공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36만 강북구민의 뜻이 아니겠지요.
    집행부는 의회를 인정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신중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의회는 집행부를 믿고 감시합시다.
    무시와 불신은 갈등만 생깁니다.
    새해 벽두부터 본회의장에서 다섯명이나 되는 신상발언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열 마디의 충고보다 한마디의 칭찬이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 많은 의원들도 조금은 자제하시고 도시관리공단 인사문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인사도 한 점 의혹 없는 인사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환   허종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계미년 올해 이 자리를 빌려 우리 36만 강북구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한해가 되기를 본 의원은 소원합니다.
    특히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번1동 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는 우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의원의 길로 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정치판은 진흙탕이다, 그곳에 가면 자기 소신을 펼치기 어렵다, 국가의 발전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은 뒷전이고 편가르기와 본인의 위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 의원님들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비록 주민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확실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부끄럽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의정활동이 될 것이며 또한 역사의 기록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꽃잎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뿌리로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 주는 연꽃이야말로 진정 우리 기초 의회가 피워야 할 참 일꾼의 꽃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곳은 집행부와 구민의 대표가 구정의 정책을 논하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하나도 주민을 위하고 둘도 주민을 위한다는 책임감을 곁들인 성스러운 마음으로 의정에 임하여 올 한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너와 내가 없이 하나되고, 건설적이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어서 우리 36만 강북구민이 피부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노력하는 의정의 참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마음속 깊이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환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백균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 접수됨)
    이백균의원님, 지금 회의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양해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로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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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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