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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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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2.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3.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5. 4.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
  6. 5.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
  7. 6.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8. 7.상업지역확대방안에관한건의서
  9. 8.일반주거지역종세분에관한건의서

  1. 부의된안건
  2. 1.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 2.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 3.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5. 4.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6. 5.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6.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8. 7.상업지역확대방안에관한건의서(안)(김종삼의원외 16인 발의)
  9. 8.일반주거지역종세분에관한건의서(안)(배봉수의원외 1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박종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박성열 행정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박성열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금번 제79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3번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제6665호로 2002년 3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매 사업년도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고,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행정자지부장관으로 이관되어 구청장에 의한 경영평가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2조의 2, 경영평가를 전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전체 삭제보다는 “구청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일부 수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 제22조의 2를 삭제하여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과 관련하여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구청장과 구의회가 각각 2인을, 공단이사회가 3인을 추천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공단의 임직원과 강북구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숫자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 숫자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의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조례가 개정되면 가장 적격한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장 후보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법상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며,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4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유2동 270번지, 번1동 458번지, 미아1동 835번지 등 3개소의 경로당건립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과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5구좌 구입, 미아6 7동 852-818 일대 휴식공간 조성용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경로당부지 및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에 대한 질의에는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3억 5,000만원이며, 리모델링 비용은 3,0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모자라게 책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금년도에 임차경로당을 리모델링한 결과 3,000만원으로 리모델링하였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어느 업체에서 구입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입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박성열 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3번,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5.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장동우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우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장동우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8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과 제79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 채용 승진에서의 남녀평등, 모성보호 노력 그리고 여성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 여성관련 정보수집, 여성관련 문제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여성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으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25개 구중 몇 개 구가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운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25개 구중 8개 구가 운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우리 구가 먼저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경제활동 등에 참여토록 하여 긍정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고자 함이라고 답변하였고, 서울시 조례를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상위법은 여성발전기본법, 서울시 조례, 지방자치법 등으로, 또한 8개 구 조례를 비교검토하고 서울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근간으로 만들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본 조례안 제19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명
    2. 여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3항으로 하고, 제29조 제3항 내용중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는 주민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가스회사에 융자지원을 하고자 운용되어 온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2003년 8월말 기준으로 85.7%에 이르러 추가로 신규 보급대상이 적으며,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는 일반가정의 경우 설치비용이 소액으로 금융기관의 융자조건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문제로 2001년 이후 신규 융자실적이 없고,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가스회사는 우리 구 기금을 활용토록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서울특별시기금의 융자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구 기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안을 폐지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중 미상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시가스의 정확한 보급률은 얼마인지 묻는 질의에 수치의 가변성이 있었으며 86.7%라고 답변하였으며, 도시가스설치기금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소식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4회, 또한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금융사용안내를 하도록 업체에 5회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각 동별 도시가스기금 사용 권장 홍보실적은 1년에 몇 차례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강북구소식지, 인터넷 등 1년에 11회에 걸쳐 홍보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총 금액 중에서 기금액을 축소해서 10억원으로 하여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 질의에는 1년 한해 동안 도시가스기금 사용금액이 3,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축소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가스기금 사용을 위해 찾는 주민이 없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혹시 사용을 원하는 주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존치하였고 또한 많은 홍보를 해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무등록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무등록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주요내용중 하나인 비 가리개 아케이드를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면목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견학한 후 시장 내 도로에 황색선을 그어 좌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소방은 물론 주민통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시장이 아닌 일반골목 이면도로 점포에 설치 시에는 단속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약간의 시설은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점포확장을 위한 시설은 단속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수유시장 이외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까지는 없으며 근거조례가 있어야 하므로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숭인시장은 시비 10억을 들여 비 가리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숭인시장은 자체 리모델링을 한 것이며, 비 가리개 설치와는 다르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점용료 징수요율, 점용기간, 행정처분방법 등을 보완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은 요즘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부분은 화재예방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의 도로를 점용허가를 주어서 여러 가지 상품 적체나 좌판 등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이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었다면 어떠한 소방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 건설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만약의 경우 이런 재래시장에 도로 점용허가를 주어서 무등록 골목시장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좌판이나 상품들을 적체하여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지 또 그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장동우   건설위원장입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건설위원뿐만 아니라 행정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정수민의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시장 안의 화재 시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시장의 소방대책보다는 더 나아지게 시설을 함으로써 스프링쿨러라든가 화재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집행부로부터 더 나아진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관심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종환   장동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주신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수민의원님께서 골목형 재래시장에 비가리개를 설치함으로써 혹시나 화재시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골목형 재래시장에 비가리개를 설치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골목형 재래시장에 가보면 지금 현재도 보통 사람의 키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낡은 천막으로 비가리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좌판이 무질서하게 나와 있어서 통행에도 불편하고 현재에도 사실 화재가 나면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도로점용허가조례에 근거해서 비가리개를 설치할 시에는 여러 가지 재질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 유지되면서도 방화기능도 일부 할 수 있는 이런 재질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비가리개 높이가 7m에 이릅니다.
    7m에 이르기 때문에 소형 소방차는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먼저 기 설치되어 있는 중랑구 면목동의 골목시장 경우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오히려 소방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또 비가리개 천장부분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보다 소방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한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비가리개를 설치한 다음에 점포의 좌판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골목형 시장에 가보면 점포외에 점포 앞으로 좌판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행에도 불편하고 무질서한데 이번에 비가리개를 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점포 앞쪽에 황색선을 그어서 골목형 시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로상에 좌판이 일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만 골목시장의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허용하되 황색선을 그어서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고 도로의 통행기능을 대폭 확충해서 현재 상태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또 시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골목형 시장의 비가리개는 점포주들을 위한 시설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점포주들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부수적인 효과로 시장이 장사가 잘되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점포를 위한 시설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해량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의원님들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무등록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비가리개를 시설물로 추가한다 이렇게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수민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이 과연 소방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냐,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무국이나 과에서 소방서와 협의한 바가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심사보고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을 담당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다시 나와서 배봉수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배봉수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설치하게 되는 비가리개가 소방관련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하는 질의와 이번 조례 제출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서와 사전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관련법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비가리개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고 일단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게 되고 그 도로점용허가에 근거해서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문제는 소방관련법에 관한 적법성 여부가 검토되고 그 과정에서 소방서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더라도 이 비가리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련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서 소방설비에 관한 부분이 합의가 될 때만 설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봉수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이백균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2개 안건이 남았거든요. 안건처리 후에 하셨으면 하는데요.
    (○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7.상업지역확대방안에관한건의서(안)(김종삼의원외 16인 발의) 

(10시42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업지역확대방안에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삼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6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04번 상업지역확대방안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북간 불균형 개발로 초래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현상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강남지역으로의 이주현상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상업기능과 교육여건의 집중으로 인한 것인 바 강북지역의 개발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권역별 사업지역 현황을 보더라도 강남지역의 경우 1인당 2.47㎡인데 반해 동북부지역인 강북, 도봉, 노원 지역은 1인당 0.94㎡이며, 특히 우리구는 1인당 0.66㎡로 강남지역의 1/4 수준이며 서울시 평균인 1인당 2.19㎡에도 한참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십년간 강남 및 도심에 편중되어 재정의 불균형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은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기반시설이 미흡한 강북지역은 규제 일변도로 도시계획이 추진됨으로써 특정지역으로 인구집중과 교통유발, 지역간 위화감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과 36만 강북구민은 우리구 실정에 맞는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강북지역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중심지를 과감하게 용도지역 상향계획에 맞게 조정 상업지역으로의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역의 경우 중심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쇼핑인구의 도심, 강남권으로의 유발 교통을 흡수할 수 있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명기를 통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며,
    둘째, 수유역 주변 지역의 경우 1997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지구중심지로 지정되어 강북지역의 상업 업무기능 확충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수유역 및 강북구청사거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의 상업지역이 남서측 일부에만 편중되어 균형있는 용도지역 조성이 필요하고, 역세권지역으로서 접근성과 개발여건이 완비되어 용도지역 상향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셋째, 미아역 주변 지역의 경우 1998년 8월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 중심지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상업기능 확충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현재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건물이 무질서하게 분포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고 역세권지역으로서 접근성과 개발여건이 완비되어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며,
    넷째, 삼양사거리 주변 지역의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상 미아1 생활권 중심지로서 미아동 대단위 주택재개발아파트 등 배후주거지역으로서 1만여 가구의 재개발입주가 완료되었으며, 향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으로 주민의 상업 업무수요 증가로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며, 인근 주거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한 상업시설 입지시 이용도가 매우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지역의 상업 및 업무수요를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건의서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상업지역확대방안에관한건의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김종삼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04번 상업지역확대방안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김종삼의원외 16분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반주거지역종세분에관한건의서(안)(배봉수의원외 16인 발의) 

(10시50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반주거지역종세분에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봉수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6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05번 일반주거지역종세분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급등과 난개발 문제는 ’70년대부터 30여년동안 강북의 개발이 소외되어 왔고 강남 개발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과 명문학교, 검찰 법원 등을 강남으로 강제 이주시킨 정부의 정책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하고 결정고시를 하였는 바 결과는 현재의 건축물과 도로 등을 기준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세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강남 위주의 개발과 일방적인 도시계획 규제로 묶여 있던 지역인 우리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건축제한이 많은 제1종, 제2종(7층 이하) 지역으로 종세분이 결정되고, 강남지역은 제3종 비율이 높게 결정되어 강남 북간의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게 되었고, 우리구 주민들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져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구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종세분 결정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지역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결과를 살펴보면 강남권의 제3종 비율이 강남구 47.8%, 송파구 49.8%, 서초구 43%로 평균 46.9%인 반면 강북지역은 강북구 22.3%, 성동구 18.8%, 성북구 26.1%로 평균 22.4%로 강남권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으로 강남 북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과 36만 강북구민은 우리구의 발전과 강남 북간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시 도시발전이 형평성 있고 서울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 수 있는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계획된 도시인 강남지역과 자연발생적이고 개발이 억제된 강북지역의 개발형태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강북구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결정내용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의 명산인 북한산 주변은 1990년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로 인해 5층 이하 18m이하로 건축 제한된 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현황만을 기준으로 세분화 결정하여 이중적인 차별을 받게 되어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의 형평성 결여로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이 아니므로 종 세분화된 제2종(7층 이하)지역을 부분적으로 제2종(12층 이하)지역으로 변경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둘째, 특히 오동근린공원은 낮은 야산으로 이미 주변에 아파트 건축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원주변이라고 하여 미아동 258번지 일대, 미아9동 3번지를 비롯한 미아4동 4번지 일대, 번2동 148번지 일대 등을 오패산길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1종으로 과다하게 지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최소한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부분적으로나마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셋째, 강북지역의 개발의 억제와 기반시설 미비로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미루어져 오다가 지금에 와서 개발을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진행중인 지역과 예정지역인 미아동 일대와 수유동 일대에 대하여 제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하며,
    넷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적률 “150%”는 “200%”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12층 이하”는 “1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200%”는 “250% 이하”로 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용적률 “250% 이하”는 “300% 이하”로 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강북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건의서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일반주거지역종세분에관한건의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배봉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05번 일반주거지역종세분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배봉수의원외 16분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이 문제점은 지난 제77회 임시회때 동료의원이신 이복근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이후에도 날로 심각해지는 밀어 붙이기식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반강제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자율요일제가 시민 스스로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도입취지입니다.
    교통난 때문에 도심이 온통 교통지옥이 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스스로 교통난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일은 시민 스스로 판단에 따라야 하고 자율요일제를 지키는 일 또한 시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적을 할당하는가 하면 경품 과열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통 반장들의 반강제적인 권유로 가입한 시민들 상당수는 신청만 해놓고 실제로는 자율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있어 승용차 자율요일제 도입의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 강제할당에 대해 논란도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 부부는 출근과 동시에 서울에 사는 친인척에게 전화를 걸어 자율요일제 홍보하기에 바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고, 또한 자율요일제 실적 채우기에 바빠 정작 구청업무는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국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무리한 목표설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모든 자치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율요일제 업무에 동원되고 있으며 공무원 개인별로 강제 할당양이 부여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선 자치구들에게 인센티브를 내걸고 실적 올리기를 적용하는 서울시의 정책 탓이기도 합니다.
    인센티브를 위해 각 자치구와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요일제를 신청하려고 하니 이미 가입된 차량이라고 하고 출장을 다녀와 보니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에 신청도 하지 않은 자율요일제 스티커가 붙어있고 이미 몇 달전에 폐차한 차가 자율요일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나,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안 붙였다고 관공서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자율요일제 등록 안했으니까 강제로 등록한다고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오지 않나, 통 반장들에게 강제 할당량을 주어서 밤낮 안 가리고 뛰어다니게 하고 이 때문에 온 동네가 온통 자율요일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자율요일제에 신청하려는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연락처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신청되었다면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모두 제공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이고 또한 주인 몰래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 한 차량에 대해서는 5,000원짜리 지하철 정액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차량 주인의 몫으로 나온 것을 누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이것은 엄연한 횡령이므로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 돈은 전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공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도용 등록된 사람들을 모두 취소해 주고 새롭게 참여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반강제적이고 인센티브를 타내기 위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정말 자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제법규로 5부제나 10부제 아니면 요일제로 하든지 해야 따르지 아무 대책 없이 억지로 하는 정책, 불이익이 오는 정책을 어느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이 안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서울시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지침에 구청장은 따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반가움도 있지만 선의의 경쟁도, 승부를 가려야 하는 냉혹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만남, 승부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해와 서운한 감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로 빚어진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서는 매스컴을 통하여 마음 깊숙이 앙금으로 남아있는 한과 미움과 서먹함을 씻어내고자 10월 24일을 사과의 날, 애플데이로 정하고 농민이 지은 사과를 주고받으며 오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했다고 합니다.
    행복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풍 구청장님, 행복이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또한 권력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낮아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과의 갈등, 선후배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갈등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하루빨리 치유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갈등과 미움이 사라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자는 뜻에서 매월 14일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랑과 용서, 사과를 전하는 강북구 화해의 날로 제정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렌타이데이에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듯이 강북구 화해의 날에 36만 구민이 농민이 지은 사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용서와 사과를 하는 것은 행복만들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를 한 자와 용서를 받은 자는 진정한 행복은 이것이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며칠전 적십자노인잔치에서 명심보감을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심보감에 보면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오, 도오악자는 시오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입에 달콤한 이야기를 한 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입에 쓴 소리를 하는 자를 스승으로 여기라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한번 더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역사에 남을 훌륭한 청장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의원님 그리고 윤영석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백균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상발언을 통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서면으로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서면으로”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제7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처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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