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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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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심재억·박철우·조윤섭·윤성자·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 유인애·김명희·박철우·최미경·이상수·노윤상·허광행·심재억·곽인혜·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 유인애·최미경·김명희·박철우·이상수·노윤상·허광행·심재억·곽인혜·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심재억·윤성자·박철우·곽인혜·김명희·최인준·노윤상·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박철우·최미경·이상수·심재억·조윤섭·곽인혜·김명희·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이상수·허광행·최미경·조윤섭·김명희·심재억·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최치효·심재억·이상수·최미경·허광행·최인준·곽인혜·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7. 1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조윤섭·최인준·최미경·노윤상·김명희·정초립·유인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9.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허광행·이상수·노윤상·조윤섭·김명희·윤성자·정초립·최인준·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20.   ㅇ자유발언 (최인준·심재억·최미경·박철우·노윤상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심재억·박철우·조윤섭·윤성자·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 유인애·김명희·박철우·최미경·이상수·노윤상·허광행·심재억·곽인혜·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 유인애·최미경·김명희·박철우·이상수·노윤상·허광행·심재억·곽인혜·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강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심재억·윤성자·박철우·곽인혜·김명희·최인준·노윤상·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박철우·최미경·이상수·심재억·조윤섭·곽인혜·김명희·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내실있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인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 기준 정비,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반영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윤섭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지명위원회의 인원을 조정하고 위원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윤섭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4년간 개최 이력이 없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규제심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문화재단 실무경영진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책임경영과 전문성 실천을 위하여, 기존 상임이사 직제를 대표이사 직제로 전환하고 상근직 임원과 비상근직 임원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대한 위탁운영기관이 강북문화재단으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정초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성공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금연 성공률 제고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이상수·허광행·최미경·조윤섭·김명희·심재억·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최치효·심재억·이상수·최미경·허광행·최인준·곽인혜·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조윤섭·최인준·최미경·노윤상·김명희·정초립·유인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허광행·이상수·노윤상·조윤섭·김명희·윤성자·정초립·최인준·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치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목록인 별표를 삭제하고, 강북구 사회복지시설을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해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서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재억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수칙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하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자유발언 (최인준·심재억·최미경·박철우·노윤상 의원) 
○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최인준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최미경의원님, 박철우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청룡의 해인 2024년에도 꾸준히 구민을 위해 힘써주신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곽인혜의원님의 발언에 이어 후속 보고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발언하는지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의원이 느끼기에도 저출산 문제가 우리 턱 밑까지 왔구나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을 만날 때 그분들은 지역 민원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걱정하고, 생기를 잃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2018년 처음으로 유네스코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현재까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렇다면 아동친화도시의 밑거름이 되는 아이의 출생 현황은 어떨까요?
  현재 OECD 국가 전체 평균 출산율은 1.59%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전국 출산율은 0.78% 아시다시피 강북구의 출산율은 0.48%로 결혼한 부부 2명 중 1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예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맡기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우리구의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도 관성적인 행정이 아니라, 복붙하는 답변이 아니라 행정으로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무가 있는 지자체인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매칭 사업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서 단순히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강북형 임신·출산·육아 정책 제안’ 연구용역 활동을 통해서 강북구의 인구 동향 및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출산·육아 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수립 및 지원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강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개선 요구사항, 애로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사항도 많았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출산·육아·정책은 출산장려금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비 지원 확대 등 금전적인 지원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임신·출산·양육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간추리면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 및 개선, 양육 및 경력 단절 방지에 필요한 정보 공유,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터뷰 결과 임신 출산을 마음먹게 되는 주요 결정 요인은 경제적 문제와 내집 마련 문제 외에도 돌봄의 여건이 어떻게 마련되고 해결되느냐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 및 휴가 지원 외에도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강북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출산 및 육아친화도시 조성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신설 및 기존 시설 보수, 보행로 정비, 흡연 금지구역 확대, 육아 안전 인프라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수유실, 탈의실, 화장실, 영유아 가족 휴게실, 강북형 육아택시 도입 등 육아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임신 및 출산·양육 지원센터 및 어린이발달지원센터를 신설·확충하여 임신 및 출산, 산후조리, 양육과 관련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다자녀, 맞벌이 등 다양한 가구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의 확대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지원도 강화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셋째, 출산 및 육아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북구가 주체가 되어 출산 및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공동체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임기에 있거나 임신 중에 있는 여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수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실질적으로 출산 및 육아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표명으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출산, 육아친화도시가 구성되고 이에 대한 인식 및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주십시오.
  많은 주민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외침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24년 갑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북구의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는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방금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2년 전부터 대표발의를 준비했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모아 대표하고, 그 뜻을 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구의원으로서 우리구에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례이기에 그만큼 열성으로 준비했었지만, 담당부서 지정의 어려움과 유사·중복 사업 추진예정이라는 구청의 의견에 따라 잠시 그 뜻을 보류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2021년에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마을관리소의 필요성을 통감하시며 본 조례를 발의하셨었고, 작년에는 다른 조례를 통한 지원방안도 심도있게 살펴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이 깊어가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구 곳곳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많은 사업들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도 불사하며 늘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가며 보는 삼양동 구석구석 그리고 강북구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그 도움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다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발의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렇게 동료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뿌듯함을 느끼며, 함께 기뻐해 주실 구민들을 생각하니 이것이 제가 의원이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아직도 연탄을 피우며 사는 취약계층 구민분들과 곰팡이 핀 바닥에서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분들, 폭설이 오면 문을 열 수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도 취약계층 거주지역에 부서진 대문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계단, 걸려 넘어지도록 튀어나와 있는 하수구 뚜껑 등을 보며 걱정하던 마음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번 겨울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작업이 제때 되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마음도 한결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구민들의 마을관리소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청에서 수행했던 지원사업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곳을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삼아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하고, 문화활동과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취약계층들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던 마을관리소 조례가 비로소 세상으로 나온 날입니다. 앞으로도 마을관리소가 이 조례에 따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뛰어들어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올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2024년 갑진년에도 강북구민 모두가 더 많은 성취와 희망으로 가득한 해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결정한 뒤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져 소금이 품절되거나 가격 폭등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사재기로 인한 소금 판매량 폭증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한반도 해역에 흘러와 천일염도 오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2만 3,000여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고, 여전히 130만톤의 오염수는 존재하며,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는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차 방류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서 총 6차례나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12월에도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세슘과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는 2월 하순부터 4차 오염수 해양방출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4회에 걸쳐 3만 1,200톤 가량의 오염수가 전 세계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일본 수산물 중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에서 어획 채취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은 규제하고 있지만 해당지역 수산가공품의 국내 수입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온 활어차들도 부산항에 입항해 해수를 무단 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부산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4건이나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가까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는 동안 우리는 방사성 핵종으로 인해 우리 몸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지 대략적인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급식 안전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조례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으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결과만 보면 급식의 방사능 안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결과 공개에 있어 검출결과를 적합과 부적합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방사능이 검출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기준 미만이라는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와 교육청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으며,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학생의 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커지는 이유입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안심을, 아이들의 급식은 안전하도록 강북구는 방사능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방사능물질 검사체계,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3년 5월 올라온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방사능 안전 급식과 관련하여 주민 발의로 해당 조례를 제정했던 구로구는 예산을 편성해 식재료에 대해 어린이집 등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실마다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해 학교가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늦지 않게 준비하여 학부모들의 근심과 아이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효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박철우의원입니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지원 정책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에서 투자와 지원이 촉진되어야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각 지자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쟁적인 기업 유치 방안과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5월, 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고 대기업의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기 불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강북구의 경제 주체를 지키면서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고 불러들일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자리, 돌봄, 문화 등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해결책과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모를 가지고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사명을 목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달성하고자 기업의 경영을 수행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고용과 같은 사회적 기여는 물론 자급자족을 통한 상업적 운영으로 충분한 시장경쟁력과 수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고용 안정성은 물론 기업 생존율도 높습니다.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연구리포트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총고용 증가율은 경제위기 시에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사회적 기업 5년 평균 생존율은 86.4%로 일반기업의 5년 평균 생존율인 32.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UN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기술 훈련과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달성 및 지역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명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만장일치, 저희 정부도 동의했습니다.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비록 현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부정하며 지원을 축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18개의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무성과뿐 아니라 사회적인 성과까지 잘 거둘 수 있도록 이에 어울리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강북구의 지역 특성상 산업단지 등이 부재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유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구에서 부족한 복지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늘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까지 생기는 일석이조의 형태로 예산과 수익성 양극 간의 넓은 틈을 메우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목표들은 대부분 취약 계층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했을 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중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서비스와 수요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중구 스마트케어’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 청양군은 지역 사회적 기업제품의 세계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로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플랫폼의 형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여러 사용자의 참여와 그 안에서의 연결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북구에서도 지난 1월 30일, 배민스토어에 전통시장 입점 ‘2시간 내 배달’이라는 기사를 통해 관내 전통시장도 민간 플랫폼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활용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화에 따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커다란 변화와 함께 기술의 발전으로 초연결사회의 개방형 산업 플랫폼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 활용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에 더욱 많은 진출로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강북구 특성에 맞는 별도의 플랫폼의 구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플랫폼을 강조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했듯이 강북구는 유휴부지 부족과 토지매입도 여의찮아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구는 플랫폼 활용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이슈가 되었던 ‘영주대장간 호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연한 기회로 판매가 시작된 호미는 현재 약 1만 개가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영주 호미가 아마존에서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인 아마존을 이용하여 제품은 물론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련의 스토리를 게재했고, 이것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문, 피킹, 포장, 배송이 하나로 종합된 풀필먼트 서비스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플랫폼 진출도 쉬워질 것입니다. 이는 강북구의 소상공인과 기업이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구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 지원과 경로당 부식비 증액 등 다양한 경로당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유인애 부의장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경로당의 도입을 촉구한 것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신축하기로 결정된 솔샘길경로당에 대해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강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취임 이후 어르신복지 사업에 어느 구보다 열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건강플러스센터를 열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비 사업과 별도로 경로당에 자체적으로 쌀을 더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계신 행정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르신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사업에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협조했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은 경로당의 각종 관리 및 운영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지역의 봉사자들이십니다. 오히려 사비를 털어 경로당의 운영을 돕는 회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구는 이런 경로당 회장님께 제대로 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안에 소정의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금액도 적을뿐더러 이를 따로 운영비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일괄적이고 공식적으로 지급해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그리고 노원구 등 6개 자치구는 이미 경로당 회장님들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노인 복지정책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등 이미 경로당 회장님들이 수행하고 계시는 업무와도 유사합니다. 
  실제로 다른 자치구의 경우 조례에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노인 복지정책 홍보,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를 명시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15만원, 노원구, 관악구, 영등포구는 10만원, 금천구는 7만원, 구로구는 6만원을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에 합당한 보상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 구의회와 구청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경로당 회장님들의 봉사에 대한 합당한 활동비 지급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부식비 증액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실시한 ‘찾아가는 새해 마을인사’에서 구청장님께서도 13개 동의 경로당을 모두 방문하시면서 부식비 증액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경로당마다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계시지만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평균 1개소당 한 달에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으로 부식비를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양곡비와 자체적으로 중식 쌀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쌀만 드려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중식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서 평균 15만원으로 부식비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 확대를 제안드릴 때마다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경로당 회장님들께 매월 10만원씩의 활동비를 드린다면 1년에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알지만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불가능한 예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에 의지를 갖고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활동비 지급과 부식비 대폭 인상 등 지원 확대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경로당 청소와 식사를 도와주시는 일자리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청소 업무보다는 식사 지원 업무가 근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수고로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일의 급여는 똑같아 식사 지원 일을 하려는 분들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식사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시급을 높이거나 다른 실비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서 어르신들 식사 지원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갑진년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갑진년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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