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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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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문화생활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김명희·최인준·박철우·조윤섭·허광행·심재억·윤성자·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문화생활국 
○위원장 곽인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며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제2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문화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인사)
  한경아 생활체육과장입니다.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인사)
  송정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권태형 환경과장입니다.
    (권태형 환경과장 인사)
  명노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4년도 문화생활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문화생활국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쪽, 10월에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계획이 잡혀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윤성자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구민운동장을 직접 방문해서 한번 트랙을 다 돌아봤어요. 지금 축구협회 쪽에서 운동장 이용 못 한다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관리공단에 말씀드렸더니 스탠드 본부석 앞쪽에 보니까 공사 자재가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할 수 있는 것만 개방해서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요. 스탠드도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일부 철수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해서 제가 직접 방문해 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운동장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축구협회 예선전 그런 경기 일정에 대해서는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고요. 대신 안전을 위해서 트랙 부분에 시트 같은 것을 깔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다 위로 올려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성자 위원   
  제가 가봤을 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지금 면 정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 정리하고 나서 비가 오면 스며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계속 상황을 살피고 있고, 비가 완전하게 그치고 나면 완벽하게 스탠드 정리해서 8월 말 안으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공사가 좀 복잡해진다고 해야 하나 많아진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그래서 일부를 철수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 아니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이고, 구민운동장 전체가 스탠드로 둘러싸여 있어서 스탠드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길어지는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그리고 스탠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부식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윤성자 위원   
  제 생각에는 스탠드를 너무 오래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데 강북구민운동장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실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윤성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LED 조명을 취약계층에게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한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의문점이 있어서요. 소요예산에 보면 물품구매 LED 조명 1,000개를 사는데 거의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원 나누기 1,000개 하면 거의 1개당 10만원인데요. 어떤 조명기기가 들어가길래 1개당 10만원씩이나 할까요?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가정용 등 같은 경우 하나에 비싸야 한 2만원, 3만원대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권태형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다 구매하셨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다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설치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구매를 한 상태인데요.
박철우 위원   
  설치비까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예. 
박철우 위원   
  밑에 저소득층 LED 교체 공사비는 뭔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같은 맥락인데요.
박철우 위원   
  같은 맥락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인가요? 지금 조명이 1개당 얼마짜리예요?
○환경과장 권태형   
  25kw 직사각형 조명 500개, 40kw 원형으로.
박철우 위원   
  25kw면 작은 등일 텐데, 그렇지요? 거실 등이 보통 50kw잖아요?
○환경과장 권태형   
  예.
박철우 위원   
  25kw짜리 10만원씩이나 주고 사서 설치를, 밑에 공사비는 무엇이며 설치비는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우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효율을 낼 때는 LED 조명도 필요하겠지만 보통 취약계층 분들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사시는 분들은 창호도 조금 문제가 많아요. 나무로 된 창호가 우풍이 심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나가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창호도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창호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주택과에서도 하고.
박철우 위원   
  주택과에서 안심집수리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에너지 LED 교체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심집수리사업이라는 것이 창호만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창호를 떼어 와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안심집수리사업은 환경과 소관 아니고요. 주택과.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심집수리사업이 창호 교체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배도 있고, 장판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후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창호는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니까 환경과에서 직접 사업 검토하실 생각이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LED 교체 단일사업으로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창호를 교체하겠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단일사업으로 LED 교체 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우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보일러 교체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주택과에 있을 때 보면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 쪽으로 창호 부분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 외에도 스마트청정기 보급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 아시나요? 그것도 LED 조명도 교체해 주고, 창호도 교체해 주는 사업이에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저소득층은 90%, 일반은 70%까지거든요. 저소득층이 거의 90%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할 때 대상 주민들에게 그 사업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빛주택지원사업이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요. 서울시에서 4월부터 모집했던 것인데 일반은 끝났고 저소득층만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저소득층 분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못하거나, 90%를 내면 예를 들면 보통 다가구주택 샷시 교체하면 한 300~400만원 들잖아요. 그러면 30만원만 내면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아주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정보를 드리고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것 말고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저희가 소식지에 낸다거나 복지 관련부서에서 저소득층들에게 직접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는 어차피 인수동 170세대, 송천동 160세대, 수유3동 170세대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공사가 들어갈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주거나 알려드리면 하는 김에 그것까지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그리고 아까 조명 얘기하신 것은 고효율 인증제품인데 25kw짜리는 1개당 9만 9,000원이고요.
박철우 위원   
  9만 9,000원이요? 어떻게.
○환경과장 권태형   
  조달청에서 구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무니없이 사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쿠팡에서 파는 그런 가격과는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박철우 위원   
  5배가 차이가 나네요. LED 조명을 1년 동안, 예를 들어 25kw짜리를 켜면 전기세가 10만원이 나올까요? 일반 LED 조명을 1~2년 동안 켠다고 했을 때, 얼마 안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권태형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예.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종량제봉투 가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듣고요. 기사로도 한번 보고 그랬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종량제봉투 가품에 대한 대응책은 뭐가 있나요? 가품이 팔리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용역업체에서 판매소까지 배달하고 이런 것이 전산화되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하고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고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나온 그런 자치구와 다르게 저희는 특별히 문제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박철우 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문제는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다른 데처럼 인터넷에 우리구 종량제봉투 가품이 올려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 사전에 배송할 때도 QR코드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철우 위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QR코드를 프린트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가품이 ‘정품입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량제봉투에는 QR코드를 넣지 않았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희는 QR코드를 넣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논의했었는데 지금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보류한 상태거든요.
  일단 가품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텐데 현재까지는 없었고 저희가 기사화된 후에 조사를 해봤는데도.
박철우 위원   
  이상하네요. 우리는 정품을 식별할 수도 없는데 가품이 없다는 것은 참 의문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품 만들어 볼까요? 제가 그것을 갖다 버리면 범칙금 부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프린트를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가품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고민 같이 함께 해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박철우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북종합체육센터가 많은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개관해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괜찮은 편인가요? 이용자들의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프로그램실은 3월에 운영했고, 수영장은 6월에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점은 있지만 센터 이용을 접수하시는 분에게 물어보고 하면 인기도 좋고, 아직까지는 큰 불편사항도 없고 그리고 다른 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수강 배정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주변 말씀을 들어보면 다니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강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추첨 등록을 해서 되지 않으신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수영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실 이 체육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수영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기대를 안고 있던 프로그램인데, 생각보다 너무 인원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수영장이 애초에 작게 만들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등록되신 것인지 그 현황은 가지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도 그렇고, 추첨도 그렇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동주민자치회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만나면 다들 붙잡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작게 지어서 지어놓고도 욕 먹냐’ 이런 말씀을 저에게 많이 주셔서, 다니시는 분들이야 되게 깔끔하고 새 건물이고 프로그램도 되게 잘 짜여 있다고 들어서 다니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다니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몇 분이 신청해서 우리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이 늘어날 여지나 그런 것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 6월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많은 강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새로 강좌 운영할 때는 조금 더 늘렸고요.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이용자분이 한 번 등록하시게 되면 다시 달마다 재등록을 해서 기간이 되면 수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최인준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평균 1년 코스로 운영되고 있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 접수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럼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많은 결원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저에게 따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시고요. 스마트 환기청정기 보급인데, 제가 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런지 처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에만 보급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지금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로 하고 점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일단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20개 중에서 5개소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왜 굳이 지역아동센터에만 이렇게 스마트 환기청정기, 사실 설명을 봐도 일반 공기청정기와 크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가격이 높은 공기청정기를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보급을 한다고 하셔서 이것이 왜 청소년과 사업이 아니고 환경과 사업이 됐는지도 알고 싶고, 사업 내용만 봤을 때 좀 의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보다 조금 취약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스마트 환기청정기를 보급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하려면 아동센터의 크기라든가 그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추후 확대가 되면 어느 시설에 확대가 되는 것인가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확대가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일단 1대당 설치하는 설치비하고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1대당 3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를 조사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가정에도 쓰지만 그냥 제품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정 공간에 창문이 있어야 되고 창문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환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정 공간이 필요해서 전부 다 시설에 설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지만 예산도 늘려가야 되고 또 효과도 봐야 되고 그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일단은 예산도 잡히고 계획도 세워진 사업이니까 진행은 되는데 진행이 되고 나서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일반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크게 공기질이 개선될까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설치 전후 공기질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사업을 진행하시되 정말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환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사업’ 봐주시고요. 지금 5개소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고 더 확대될 계획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대 설치에 이어서 올해 8대 설치 예정이고 계약이 끝났고요. 지금 설치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처음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던 사업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것 같은데 또 막상 시행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괜찮은 사업 같아서요. 또 얼마 전에 학교 학부모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학부모님들이 학교 관련 얘기보다 이 사업 괜찮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되는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관공서 위주로 작년에 권역별로 설치했고, 올해도 관공서 위주로 해서 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우선으로 수요조사를 해서요. 왜 그러냐면 최근 신축이라든가 어느 정도 공간이 설치 여건이 있는 데는 확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된 주민자치센터는 여건상 안 맞아서 주로 공공시설, 공원이나 기타 시설로 설치를 확장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잘 구민들하고 소통해서 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나왔던 민원 중에 학교에 직접 설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이들의 자원순환 교육이나 그런 데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설치가 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설치 공간만 확보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이번 연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계속 진행하나요? 책자에 없는 것 보니까 중단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원래 100세대 100대를 예상했었는데 한 세대당 40만원 한도에서 계속 지원을 받다 보니까 40만원 한도가 안 되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50%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신청자는 100세대를 넘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종료 임박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100세대 100개이고, 이 사업은 확대되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만약에 여건이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에도 이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 사업도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소규모 음식점에서 그런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자체 사례를 알아보니까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한데,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이 또 음식물쓰레기 저감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만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음식점들, 당장 대규모 음식점에 다 보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소규모 음식점부터라도 보급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저감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장은 별도로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공공처리보다는 직접 처리업자와 다이렉트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음식물 발생량이 일반 가정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소형 가정용 감량기로써는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처리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소형 감량기로는 안 되고 중형 정도로 놔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보급하는 여건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향후 서울시 보조라든가 기타 어떤 상황이 된다면 일반 영업장까지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 위원입니다.
  환경과, 24쪽입니다. 인수동, 송천동, 수유3동 세 동만 했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22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올해는 3개 동이지만 2022년도에는 인수동, 송천동, 삼각산동도 하고 2021년도에는 우이동만 했었습니다. 동별로 보통 서너 개를 동시에 묶어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하면 각 동별로 200세대 이상 지원한 상태입니다.
조윤섭 위원   
  이번에만 하면 13개 동에 다 돌아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거의 다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저효율 조명 백열등, 형광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쓰시는 분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태형   
  이 사업 취지가 저소득층 주민의.
조윤섭 위원   
  그것은 알고요. 물품 대상이 백열등과 형광등만 해당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것은 아니고요. 백열등, 형광등 외 다른 전구가 있더라도 LED등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윤섭 위원   
  초기에 LED등이 설치되어 있으신 분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LED등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굳이 LED등으로 바꿀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윤섭 위원   
  과장님, LED등 수명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권태형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LED등 같은 경우는.
조윤섭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고효율 LED 조명은 수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권태형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30년이요?
○환경과장 권태형   
  예.
조윤섭 위원   
  확실한 거예요? 일반 전파사에서 가정집 LED등 사서 교체하잖아요? 보통 괜찮다는 제품이 3년, 5년 가요. 그런데 고효율 조명기기를 1번 쓰는 것으로 30년을 간다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볼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한 가구당 하나씩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답하신 것 같은데 방이 하나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실도 있을 테고 방이 2개 있는 데도 있을 텐데.
○환경과장 권태형   
  한 가구당 2대씩입니다.
조윤섭 위원   
  2대?
○환경과장 권태형   
  예.
조윤섭 위원   
  예를 들어서 거실, 안방, 뒷방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러면 2개까지만 설치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최대 2개까지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8쪽,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소독사업 운영인데요. 향후 추진 일정에 보면 월 2회 작업 요일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30군데 식당을 직접 다니면서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니까 와서 청소를 받으십시오 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다 했었고요. 주로 오전에 수거가 지난 다음 통이 비워지는 시간에 세척하는데요. 일단 세척하면서 명단을.
조윤섭 위원   
  찾아가면서 해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찾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순회하면서요.
조윤섭 위원   
  330곳을 일일이 다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조윤섭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네요. 또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고온스팀 소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조윤섭 위원   
  이것이 어떤 방식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친환경으로 해서.
조윤섭 위원   
  미생물로 하는 것이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그렇지요. EM을 마지막에 도포하고요. 그전에는 스팀으로 내부와 외부를 닦고 악취를 잡기 위해서 EM용액을 분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닦아내고요.
조윤섭 위원   
  물은 안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물은 거의 1ℓ 미만으로 해서 흘러내려가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스프레이 안개식으로 고압으로 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윤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팀세차라고 들어보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조윤섭 위원   
  그것하고 거의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시각, 후각적으로 좋아질지 몰라도 물이 들어가면서 스팀세차 같은 데도 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배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업체 측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흘러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닦든지 해서, 하수구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넣은 상태입니다.
조윤섭 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조윤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최서안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트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자전거주차장에 건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이 조화로운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일반 차량을 주찰할수 있는 주차장은 있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주차장은 없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아트센터를 나중에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은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주차장은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구청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구청은 어렵겠지요. 구청 옆에 공영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그쪽은 좀 멀잖아요. 여기가 소극장이면 몇 석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저희가 타당성 조사만 했지 설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객석 숫자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70석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70석 정도. 교통은 좋은 곳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수도 있겠으나 차량을 댈 수 없는 것이 좀 아쉽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자전거주차장을 활용한 자치구가, 소극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자치구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친환경, 그런 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연을 보러 오는 그런 콘셉트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자전거를 타고?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그 생각은 제가 못 해봤네요. 조화로운 방법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와서 공연을 본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런 콘셉트로요.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인데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가 24억, 시비가 25억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것은 정해진 것인가요? 이 정도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고 예상해서 책정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더 이상은 어렵고.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때 국·시비 지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다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만약 확보가 안 되면 구비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국·시비 지원 기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전에 의장할 때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서 직접 청장님실에 가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련해서 무대 음향영상장비 구매,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5월달에 긴급입찰 사유서라고 해서 입찰 사유가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신속 집행 등을 위하여 긴급 입찰을 시행하고자 함’ 해서 긴급입찰을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사유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음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광행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올해 5월?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긴급 입찰을 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저희가 작년에 음향 관련해서 업체 계약을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정됐던 업체가 처음에 저희에게 입찰을 낼 때 제안한 자료와 제안서 냈던 자료가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당 업체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긴급으로 입찰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작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저도 작년에 그렇게 파악했었거든요. 올해 다시 하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여쭤본 긴급입찰 사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주신 대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또 다시 입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3월이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3월에 업체를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어떤 이유로 저희와 계약이 되지 않아서 다시 두 달 후인 이번에 다시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부정당 업체로 통보했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후에 올해 3월에 방침을 받았고 업체를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음향계약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사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양들에 대해서 수정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저희가 다시 올리면서 조달청에서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납품받겠다고 한 음향장비들이 타 업체에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장비를 수입해서 납품하는 큰 업체에게, 어느 납품업체가 신청하더라도 모두 저희에게 납품할 수 있게 협약을 맺어라.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해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얘기가 오고 나서 우리 강북구청이 바꿨던 것은 맞는데요. 저는 그 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3월에 규격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내셔서 모집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다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그래서 평가도 공개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3개 업체, 업체명까지 말씀해 드릴 필요는 없고 3개 업체 중에서 이 당시에 한 군데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4월 전에. 모집공고를 3월 22일날 하셔서 그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어디 한 군데가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어디가 됐는지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 기사에 보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도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같지 않다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17일에 다시 모집공고를 내시고 다시 모집하셔서 지금 6월인가요? 그전에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는 들어오고 2개 업체는 새로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서 또 평가를 실시했잖아요.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 4월에 업체가 선정됐을 텐데 바뀐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일 것이고 그것이 긴급 입찰의 사유가 아닌가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허광행 위원   
  과장님이 1월달부터 과장님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4월 평가서하고 6월 평가서를 각각 보니까, 일단 지금 업체가 어디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질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BLS가 선정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BLS. 그런데 BLS는 4월에는 없던 업체였고요. 이번에 선정이 BLS가 됐다면 BLS 평가 항목에서, 제품규격 평가입니다. 이것이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음향영상 장비의 적합성에 보면 7명의 위원들 중에서 BLS는 10점 만점에 1점을 받은 것도 있어요. 다섯 군데는 10점. 이렇게 평가점수가 1점이면 거의, 그러니까 10점을 준 위원도 있고, 1점을 준 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없을 텐데 이 내용은 혹시 과장님이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여기가 선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신문기사 보도한 것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규격의 평가 기준이 무시됐고, 평가위원별 점수 부여가 들쑥날쑥하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대 음향영상 장비 구매 관련해서요. 그래서 강북구에 여쭤보니까 담당 주무관님이실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발생 유효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을 제가 왜 아냐면 작년에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됐는데 당시 주무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안이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청장님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제가 작년 초에 보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더 살펴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물론 본 위원도 이 기사만을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사내용이고 개선점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음향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을 말씀드리면 ‘평가위원마다 서로 다른 제안서 평가기준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점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없다’ 아까 말한 1점과 10점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음향 전문가는 ‘제시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규격평가에서 이 같은 점수 편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북구 담당 주무관, 강북구 직원과 통화해서 점수 편차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는 없다. 동일하게 점수가 나오거나 편차가 나오더라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여러 전문가 또는 위원들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기사에도 그렇게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개선방안으로는 조달청에 평가위원들 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풀이라는 것은 거의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에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셔서 평가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하지 않겠냐는 것이 개선방안이에요.
  저희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 업체와 관련 있는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올 여지도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조달청에 있는 평가위원 풀을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위원님, 죄송한데 그 신문 기사가 올해.
허광행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올해 기사인가요? 
허광행 위원   
  5월 13일.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지금 말씀 주신 것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상세히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말씀하신 인력 풀은 조달청에 알아보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한경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강북구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송천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북서울꿈의숲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뀐 경위가, 왜 이곳이 선택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북서울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 같고요.
허광행 위원   
  북서울꿈의숲이 아니라 구민운동장에서 그전에 진행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구민운동장에서 2018년도에 오래전에 했었던, 두 해 정도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송천초등학교를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물놀이장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처음에 사이버대학교 주차장을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학교에서 허락도 안 해주고 그리고 주차 스토퍼가 있어서 할 수 없어서 학교 운동장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모든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대부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방과후수업도 있고 다른 특별활동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싫어해서, 그나마 운동장도 넓고 설치 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찾다 보니 송천초등학교 운동장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그 전 구민운동장은 왜 어려웠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꽉 차 있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운동장 위치가 학생들이 오기에 그렇게 좋은 위치도 아니고, 학교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쉽고 친숙하게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운동장으로 선택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꽉 차 있는 거야 2018년, 2019년도에도 여러 가지 축구든 체육하시는 분들의 대관은 있었겠지요. 양해를 구하고 하긴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에도 구민운동장이 일반 초등학교 운동장보다는 더 크고 넓어서 저는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송천초등학교면 상당히 선거구로 봤을 때도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여러 군데를 알아보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학교를 거의 다 타진했는데 대부분 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송천초등학교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곳으로 선택하셨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허광행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학교들이 다 안 되고 여기만 된다고 그러면, 물론 내년 이야기지만 내년에도 송천초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민운동장으로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사이버대 주차장에서 하려고 계획했는데 송천초등학교로 바꾼 것인데, 내년에도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송천초등학교에서 잘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허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연초부터 잘 돌아다녀서 학교 운동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오시면 학교 주차장이 있어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차장이 없으면 또.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가 교통 혼잡지역이라서 어렵고요. 학교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송천동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송정석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인데요. 당초 총 예산이 25억원이었다가 제가 전 청장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의 신청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주무과장님으로서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보면 예산액이 한 1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좀 올라간 것이지요? 그전에는 18위 이후로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교육경비가 늘면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구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문화, 복지 이런 쪽으로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의 입장하고 교육지원과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야겠지요. 점점 시대에 맞게, 국비든 시비든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구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 쪽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아졌고, 저도 이쪽 위원회 와서 보니까 북한산 페스타 이런 것이 있는지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 들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물론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지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9년도에는 22위, 18위 막 이랬었어요. 지금은 16위로 사실 중간도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강북구가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대로 균등하게 혜택이 복지, 문화 등등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강북구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다른 자치구의 아이들보다 혜택을 못 받는 것 또한 불평등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 감사하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생활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하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곽인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포상 대상의 제외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 대상 환경 관련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외에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을 추가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대상의 제외사항 중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분쟁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추가로 한 것이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관리법은 여기에 왜 들어가는 것이지요?
  「소음·진동관리법」의 목적은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이 「소음·진동관리법」의 목적은 여기에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환경과장 권태형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알다시피 「대기환경보존법」이나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이 3개만 집어넣었는데 「소음·진동관리법」이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소음·진동에서 보통 경적을 울린다거나 경음기를 부착한다거나 그런 데서 소음이 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을 줄 수 있도록 모법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소음·진동관리법」에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소음 데시벨을 측정해서 신고해야 되는, 녹음하고 데시벨을 측정해서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래서 뒤에 보면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왔는데 무조건 신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신고를 해서 포상을 준다면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한다고 다 포상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 저희가 조문에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매우 걱정스럽네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신고를 하는.
○환경과장 권태형   
  층간소음 문제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박철우 위원   
  아닌데 「소음·진동관리법」에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환경과장 권태형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철우 위원   
  예.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자동차에 소음 덮개,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에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을 떼거나 그다음에 또 요새 요란하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경음기를 붙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런 것이군요.
  저는 이것이 아직 환경오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권태형   
  구청에서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다른 구도 「소음·진동관리법」을 다 추가했기 때문에 우리구만 뺄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환경이라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폐수라든가 대기오염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환경도 어떻게 보면 환경의 문제로 요새 넓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음·진동관리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김명희·최인준·박철우·조윤섭·허광행·심재억·윤성자·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곽인혜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원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 내용을 사항별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최인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곽인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해당 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순환’을 ‘순환경제’로 명칭 변경, 상위법 근거 조항 ‘제12조제3항’을 ‘제11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발생 시 처리 원칙이 법제화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음식물종량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태그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에 전자태그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위원 선정 기준이 ‘사회적 덕망’ 등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명확한 조문으로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 인사로서’를 삭제하고, 제1항제4호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3인 이내’를 ‘그 밖에 구에 거주하는 사람 3명 이내’로 불명확했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1년 4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 ‘우수 또는 탁월’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의 기존 내용이 입찰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고,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9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2회 범위에서 연장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 개정이 2021년 4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구도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혹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늦은 편인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까? 서울 시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우리구 개정이 2021년 4월에 이루어졌고 좀 늦은 편이군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개정됐을 때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매년 매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적용했을 텐데, 3년이 지나는 시점이고 올해 끝나면서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관계 법령에 보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 지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얼마나 남았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허광행 위원   
  올해 마지막이요. 그러면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입찰참여 시에 가점만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점은 몇 점 정도 부여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허광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실질적으로 조사원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80점에서 90점 미만 우수, 그다음에 90점 이상은 탁월로 해서 우수하고 탁월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업체들이 공모에 응했을 때 약간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는데, 가점이 몇 점이라고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심사하면서 그때 정할 계획입니다.
허광행 위원   
  심사할 당시에 정할 예정이시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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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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