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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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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9명)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
  8.  7.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13명)
  13. 12.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외 8명)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9명)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9명)
  17.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0명)
  18. 17.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외 6명)
  20.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외 10명)
  21. 20.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21. 「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24.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11명)
  25.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9명)
  26.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1명)
  27.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13명)
  28. 27.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9. 28.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0. 29.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1. 30.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허광행의원 외 13명)
  32. 3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3. 3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4. 3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5. 3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조윤섭·유인애·윤성자·곽인혜·심재억·최인준·허광행·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곽인혜·최미경·심재억·최인준·윤성자·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치효·박철우·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3. 12.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김명희·조윤섭·곽인혜·최인준·박철우·이상수·노윤상·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노윤상·김명희·심재억·이상수·정초립·최미경·최인준·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김명희·최치효·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최미경·최인준·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7.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곽인혜·정초립·유인애·박철우·심재억·김명희·최치효·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8. 17.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9.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조윤섭·곽인혜·허광행·최인준·최미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20.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김명희·노윤상·최인준·조윤섭·이상수·최미경·정초립·곽인혜·허광행·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21. 20.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2. 21. 「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3. 22.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4.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정초립·박철우·최미경·심재억·곽인혜·최치효·허광행·노윤상·유인애·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25.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심재억·허광행·곽인혜·박철우·최미경·정초립·노윤상·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26.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곽인혜·정초립·유인애·박철우·노윤상·심재억·김명희·최치효·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27.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최인준·최미경·심재억·곽인혜·윤성자·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치효·박철우·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28. 27.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29. 28.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30. 29.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장 제안)
  31. 30.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곽인혜·조윤섭·최인준·박철우·정초립·최미경·이상수·노윤상·심재억·최치효·윤성자·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32. 3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곽인혜·노윤상·조윤섭·심재억·박철우·김명희·최미경·이상수·최치효·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33. 3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장 제안)
  34. 3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35. 3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도시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최미경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최치효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추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조윤섭·유인애·윤성자·곽인혜·심재억·최인준·허광행·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7.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곽인혜·최미경·심재억·최인준·윤성자·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치효·박철우·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2.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김명희·조윤섭·곽인혜·최인준·박철우·이상수·노윤상·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의장 김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지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던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서울강북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변경하며, 구청장이 경비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강북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융자 위주의 기업 지원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내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견인 및 자금회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동의안을 상정하고 강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 운영사항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대표 산악문화 자원인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 함양 등을 위한 ‘강북 미래교육캠프’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모집으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재억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

ㅇ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ㅇ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ㅇ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0항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2항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노윤상·김명희·심재억·이상수·정초립·최미경·최인준·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김명희·최치효·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최미경·최인준·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곽인혜·정초립·유인애·박철우·심재억·김명희·최치효·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7.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조윤섭·곽인혜·허광행·최인준·최미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김명희·노윤상·최인준·조윤섭·이상수·최미경·정초립·곽인혜·허광행·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20.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1. 「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2.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정초립·박철우·최미경·심재억·곽인혜·최치효·허광행·노윤상·유인애·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심재억·허광행·곽인혜·박철우·최미경·정초립·노윤상·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곽인혜·정초립·유인애·박철우·노윤상·심재억·김명희·최치효·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최인준·최미경·심재억·곽인혜·윤성자·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치효·박철우·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18분)

○의장 김명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심재억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인혜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신분 보장 규정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인혜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홍보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해맞이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28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재억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범죄의 정의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범죄를 포함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재억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과 영유아에 대한 조기진단 사업 그리고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통합돌봄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폭 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수탁업체를 투명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법인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수탁기간 종료로 신규 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의회의 동의 후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번동 441-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개정한 동 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해 시설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여 강북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정된 후 장기간 경과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체계와 형식을 정비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명시해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열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ㅇ「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7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0항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2항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27.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28.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29.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장 제안) 

(10시31분)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제28항,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0.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곽인혜·조윤섭·최인준·박철우·정초립·최미경·이상수·노윤상·심재억·최치효·윤성자·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0항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합당한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이러한 변화의 결실이 될 조직권과 예산권은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하여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으로 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과 그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으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적인 부분이 종속되어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하여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있어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회 독립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공고히 하여 국민의 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여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해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하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2분의 1 정수 범위에서 의원 정수 범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허광행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자유발언 (노윤상·최미경 의원)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노윤상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노유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대표의원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일 개최된 ‘공경해효 사랑해효’ 어르신 잔치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더 나은 행사를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공경해효 사랑해효’는 누구를 위한 행사였습니까? 어르신에게 드린 선물은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비로만 약 9,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인데 그만큼의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집행부도 행사 진행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여한 지역의 어르신들은 물론 현장을 찾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경품 배부 문제입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 끝난 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각 동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경품을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경품을 수령하기 위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경품 수령 후 행사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가 경품을 미리 나눠주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가며 말리는 상황도 벌어졌음을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무대에 오르신 공연자들은 민망해 했고 공연 막바지에는 관중석에 어르신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예인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계획상 경품 배부 및 어르신들의 이송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까?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집행부의 운영 미숙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전 혹은 행사 종료 이후 어르신들에게 경품을 배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까?
  둘째, 화장실 안내 문제입니다.
  행사장 내에 화장실 안내 표지가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어디있냐고 일일이 물어가며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소 강북구민운동장에 오실 일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전에 눈에 잘 띄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배려가 있었어야 합니다.
  셋째, 식음료 제공 문제입니다.
  행사 참여를 위해 일부 어르신들은 각 동에 오전부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점심도 드시지 않고 나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사장에서는 물 외에는 다른 먹을 음식이나 간식거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간식거리를 살 수 있는 강북구민운동장의 무인 매점은 특성상 어르신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시간 행사에 지치셨을 어르신들을 위해 간단한 간식 제공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초청장 배부와 이동 문제입니다.
  각 동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어르신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각 동별 인원을 할당량처럼 내려주다 보니 모자란 인원을 맞추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어르신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거나 행사에 오고 싶은 어르신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청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행사였다고는 하나 이 초청장이 있어야지만 행사 종료 후 경품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청장 배부 기준과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초청장 없이 행사에 오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 의원에게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오실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동네에는 우리 구의 공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가고 싶은 어르신들을 추천받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큰 사고는 없었으나 이동이 원활하게 진행된 동도, 그렇지 않은 동도 있었습니다.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의견과 행사 진행방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행사가 구 전체 어르신들을 모여 진행되는 만큼 미비점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이번 행사진행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의견을 전했음에도 걱정했던 문제점들이 여실히 나타나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의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관변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특색 있는 경로잔치와 권역별로 행사를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처럼 공연을 위주로 할 것이라면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어르신들이 앉아서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외부 유명한 연예인도 필요하지만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공연예술가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경해효 사랑해효’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이후 행사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사유지 도로 분쟁과 관련하여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사유지 도로는 법정도로와는 다르게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장기간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고 토지의 주인이 개인 또는 사법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갈등사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2022년 국토부에서는 사유지 도로 갈등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도로의 약 9%가 사유지 도로이고 이중에서 95%는 비법정 도로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사유지 도로의 민원은 685건이었으며 크게 두 부류로 지역주민의 통행방해 신고와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요구민원으로 나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주인이 도보 통행 및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펜스, 라바콘, 물통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통행 방해를 겪고 있었으며, 토지소유주는 공공하수관의 개량이나 이설하는 공사조차 반대하고 자신의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유지 도로 문제는 지역주민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이며 이는 법적 다툼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민원과 소송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사유지 도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지자체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위험 사유지 도로를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아직도 법안 통과는 묘연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타 지자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강북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곳도 여느 사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구청에서 매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길가에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방해물을 지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해결할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여 그저 손놓고 기다려서는 안되겠지요. 강북구청은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협상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골목상권의 현황과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숙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구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에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위원회에 진심어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복귀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곽인혜·노윤상·조윤섭·심재억·박철우·김명희·최미경·이상수·최치효·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0시58분)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10월 17일 곽인혜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2022년 10월 현 이사장이 취임한 후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수준에 가까운 ‘라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불편 민원 및 공단 운영 관련 다수의 법정분쟁 등 전반적인 경영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곽인혜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장 제안) 

(11시11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인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인혜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경영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최인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는 제1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곽인혜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심재억의원님, 노윤상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방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위원회실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곽인혜의원님, 부위원장에 노윤상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도시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38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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