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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7.19) 자유발언 -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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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새로 선임된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이제 제9대 의회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강북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강북구청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회관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동마다 설치된 문화·복지·편익시설로 우리 강북구에서도 주민을 위해 에어로빅, 노래교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좌들은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회관의 많은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을 위한 강사료 및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회 강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시행규칙에서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 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강좌별로 강사료 등급을 나누어 강사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3만 원보다 강사료가 낮게 책정되기도 하며, 이는 강사분들의 수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강사료 현황을 비교한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 강사료 비교표 자료를 보며)
  송파구, 중구 등 5개 자치구는 시간당 최고 5만 원 이내로 강사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4만 원, 도봉구, 광진구 등 6개 자치구는 3만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고 3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7개 자치구에 우리 강북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저 기준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 16일 본 의원이 자치회관 강사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 대비 강사료의 인상이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보수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며, 타 자치구의 강좌도 같이 운영하는 강사분들의 경우 강북구의 보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수강생들에 대한 책임과 사명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일을 그만두시는 강사분들이 생기고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올려도 보수가 너무 적어 새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수강료만으로는 강사료가 충당이 안될 경우 구에서 보전해 주는 지원금을 100% 보전해 주지 않고 수강생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는 강북구밖에 없다고 하며 수강생이 몇 명이든 한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분들의 열정과 수고는 다르지 않다고 개선의 논의를 건의하셨습니다.
  휴가와 관련해서도 타 자치구와 달리 강북구에서는 휴가를 가는 일수만큼 강사료를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료 자체도 적은 상황에서 수강생 인원수에 따라 보전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휴가일에 대한 보수도 제외한다면 사실상 인력 운영이 불가능한 급여 수준이 됩니다. 한 달의 강좌 운영에 대한 기본급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안에 유급휴가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의 강사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수강료 대비 강사료 부족 시 인원 차등 없이 100% 보전 지원할 것, 그리고 유급휴가의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사료가 인상되고 유급휴가 등 강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강좌의 질 향상과 수강생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강좌의 지속성과 강사 채용률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치회관 강사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구의 시행규칙을 참고하기 위해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양천구 시행규칙 별표 자료를 보며)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수강료 및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강사료 상한선을 높이거나 양천구처럼 프로그램별 전체 수강료 범위에서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실제로 강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자치회관 강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구민들과 함께 자치회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에 도움을 주고 처우를 개선해 드리는 것이 본 의원과 강북구청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강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 강북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오직 강북구민의 복지 향상과 환경개선에 집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에도 언제나 저는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