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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4.02.23) 자유발언-이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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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방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체납징수 방안을 소개하고 아울러 우리구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울산 남구에서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 즉 족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도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족쇄를 사용하여 즉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영치되는데 그럼에도 운행을 계속하는 차량도 많아서 이런 차들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해 운행정지 명령차량, 미보험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에 대해 운행을 제한했고, 이 중 체납세를 납부한 차량은 차주에게 다시 인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공매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 체납차량으로 발견된 한 차량은 발견 당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차종과 달랐고 폐차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폐차장 번호판 분실 신고를 확인하며 수사대상 차량으로 최종 확인, 족쇄를 장착 후 경찰에 인계되어 사건이 해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울산 남구에서는 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족쇄 설치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의 고액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대포차 등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 명령이나 압류가 필요한 경우 차량을 발견하면 족쇄를 장착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시행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체납 집행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족쇄는 견인 전 단계에서 설치되는데, 견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담당 직원이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할 수도 있고 또 견인에 따른 보관비와 견인비에 대한 체납자의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차량을 적발하여 시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구에도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기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의체납자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통해 구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포차 등 불법차량이나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관리, 정리할 수 있고 나아가 민원 피해와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불법차량은 물론 무단방치 차량, 얌체 장박 주차차량까지도 적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징수활동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타 구에 비해 세원이 열악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기법을 고안하고 도입·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