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9. 20)제안설명- 서승목 의원

회의록 보기

○서승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부족한 인프라와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함으로써 의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한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폐단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 간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율도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적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수사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하나,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촉구를 결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