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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3.11.17) 자유발언-이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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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완연한 가을은 소리없이 지나가고 벌써 영하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 수험생들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 강북구민 여러분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는 종종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는 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보니 정신질환자였다는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서나 치안센터의 경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타해 위험신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상황이 긴급한 경우 최장 72시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찾을 수 없어 입원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입원시킨다고 해도 입원하는 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작년 4월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정신질환자 발생시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는 아직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킬 공공병상이 없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1만 133건이고, 이 중 반려건수는 1,002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10%입니다. 반려 비중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이고, 현장에서는 병실이 부족해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토로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최근 3년간 경찰 의뢰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했는데, 대부분 응급입원 가능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의사 부재로 입원이 거부, 지연되었습니다.
  강북경찰서의 올해 하반기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112신고 내역을 분석해보니, 응급입원을 7월 3건, 8월과 9월 각각 5건, 10월 4건 조치하였고, 이외 병상 부족과 의사 부재로 응급입원이 불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경찰서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은 예산효율성과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서구와 관악구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고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하여 24시간 정신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야간 응급입원 소요시간을 평균 39분이나 단축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 구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공병상의 확보에 우리구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