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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8대 강북구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동안 조례 발의를 준비하다가 미처 발의하지 못한 2개의 조례 재·개정안을 제9대 의회에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따라 강북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시와 도봉구, 성동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올해를 거치면서 다수의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초반에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기획해 가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산업재해 예방사업 기획추진에 있어서 지역 내 노동단체 및 유관단체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진행하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행중인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ㆍ사회적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드리는 이유는 친환경 도시농업 조례의 친환경생태 지향 및 공동체 지향과 더불어, 사회적 지향을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에 반영해야 도시농업의 기본원칙이 되고, 구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얼마 전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에서의 ‘사회적 도시농업’이란 사회적 약자의 도시농업활동을 시설 설치 및 이용 측면에서 보장하고 돌봄과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구가 운영하는 도시농업체험장의 수확물을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약자와 나누는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21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이용자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이 21명으로 전체 이용자 278명의 7.5%에 불과함을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6일까지 진행된 강북도시농업체험장 내 누구나 마을텃밭 참가신청에는 사회적 약자의 일정 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 적용되지 않았고, 기존과 같이 추첨을 통한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사회적 도시농업을 조례 제명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본 의원이 절박하게 느꼈기에 조례 개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2개 조례 제·개정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검토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