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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6.11) 신상발언 - 구본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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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와 무더워지는 날씨에 더욱 건강 유의하십시오.
   어느덧, 제8대 강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2년이기에 남은 임기 2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초심 그대로 오직 주민편에서, 주민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상발언 또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강북구에 설치, 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치, 주민자치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바로 주민이 참여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가 확대되는 구정을 만드는 제도로서 관련 근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의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와 같은 취지의 주민과 함께 하는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2018년 1월 5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명예행정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강북구의회 의정명예행정관을 선정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 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 제·개정 폐지 건의 등으로 열린 구정 및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취지의「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조례」가 한번도 구성운영하지 못한 채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는 7대 구의회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아 구성운영하기가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8대 구의회에서 구성 운영하여 좋은 취지를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15일에 조례 제2조(구성 및 운영)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내년에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의 내용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은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진에 있어서 의정 명예행정관 수 등을 어떻게 할지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3월 3일 열린 의장단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다수 의원 의견에 따라 추진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 4명 의원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제기하는 이유는「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의 취지에 동의하여 제정에 찬성했기 때문에 구성, 운영조차 한 번도 못하고 사문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이 구의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의정활동을 더 풍부하게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있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시행에 대해 열린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7월에 구성될 후반기 의장단이 논의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21대 국회가 개원되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욕적인 논의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후반기 의장단 구성으로 강북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비 하는 것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면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소회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가 후반기 원구성에 적용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제도가 영원히 도입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라면 빠르면 8대 구의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 이후에도 이 제도는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도가 저는 왜 시행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벌서 4년 전에 시행되었고, 상임위원장의 역할 비중에 따라서 충분히 시행될 수 있지 않은 것인데, 민감한 시리라서 못한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후반기 원구성 직전과 직후에는 더더욱 의회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개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좋겠습니다. 그 수렴방식은 다양하겠지만 구체적으로제안드리자면 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의원 설문작업을 원 구성 직전은 어려울지라도 직후에는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아시듯이 전반기 원구성은 14명 구의원이 함께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14명 구의원이 다양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특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있어서 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다수 의석과 소수 의석의 구성 비율을 퍼센트를 적용하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수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해서 구성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만이 기준이 된다면 이것이 민주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구민이 아셨을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기준으로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