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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6.11) 신상발언 - 최치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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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효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 간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임위원장 선거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제와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 및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를를 도입하자는 안건이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때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과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하기까지 위원님들 간 충분하고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가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유일하게 4개 구의회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인근 구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한 후 재차 폐지한 사례가 있을 만큼 위 제도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형식만 더할 뿐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총괄하고 주재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 것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과는 격을 달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 부의장 선출과는 달리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의 적용 없이 소속 상임위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도 상임위원회는 충분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의 알권리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원 간에 소통하고 토론해서 결정되면 서로 힘을 합쳐서 돌출된 안건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임하는 상임위원 또한 구민의 투표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정도 현 제도에서 충분히 민주적일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인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특성상 구민의 투표에 따라 다수당과 소수당이 정해지게 됩니다. 본 의원과 선배·동료의원들이 강북구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결집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방의회가 정당정치와 함께 형성되어 있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지방의회에 합당하고 올바른 현상이라 생각하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구민의 선택으로 정해진 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정당정치의 타당한 면모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제와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의 부결은 이처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도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재차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는 도리어 상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의 안건을 의회 회기에 정식으로 상정하고, 그렇게 상정된 안건이 국민과 구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법안인지, 의회 운영에 내실과 효율을 갖춘 제도인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안건의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강북구의회에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도와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회기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민주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결정에 재차 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