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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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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07월06일 (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도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김도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일반주택 매입 후 신축’으로 추진하며 총 18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시비 90%, 구비 10% 분담률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3월말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5월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7월 준공, 2016년 10월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후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족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나 개인에게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연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  의안번호 173번 국공립어린이집 학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연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건이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의 견해대로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위탁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집행부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빨리 선정하게 되면 그 선정된 측에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설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견해인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주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미아동복합청사 신축하고 나서 바로 미아동주민센터가 들어갈 때 제가 맨처음 동장으로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보건데 사실 건축설계도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사용자측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사용해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것이 만약에 위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위탁업체를 미리 결정해서 건축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사전변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 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    혹시 직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지금 구청 어린이집도 위탁을 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 위원    그 다음에 조례상에 위탁을 줄 때 기한이 5년이지요? 그런데 재위탁할 때도 똑같이 5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못해 보셨지요? 국장님은 그 당시에 계셨지요?
  혹시 이번 보육정책심의회에다가 동시에 안건으로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것이 어떤지, 연달아 재위탁을 해도 5년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영심 위원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예.
이영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그리고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또 구성비율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수용인원이라든가 장애아동을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들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서울시에서 심의받은 대로 4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동이라든가 기타 특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심 위원    우선순위를 둬서 몇 %까지 이런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영심 위원    우선순위를 둬서 몇 %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순위만 있을 뿐이지 한 명도 안 수용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구립 어린이집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그렇습니다. 특수한 시설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심 위원    물론 일반아이들이 구립하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맞벌이 이러다보니까 구립을 많이 만들어도 혜택이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쪽 아이들 원아수가, 이 계획을 세웠던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이집 폭행이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므로 인해서 아이들 수가 줄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 애로사항을 표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숫자로 45명이면 정말 한 어린이집보다 적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못 들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이영심 위원    장애아 위주로 한다든가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 위주로 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통합, 그 다음에 시간제반 이렇게 해서 5명씩 이렇게 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영심 위원    5명씩 45명을 반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일단 45명 정원인데 그 중에서.
이영심 위원    그러면 거기 교사가 5분 이상은 되시겠네요? 굉장히 환경이 좋으네요. 그러니까 한 교사가 5명의 아동만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반을 5개씩 나누어서.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지금 5개반으로 나눈다는 것보다 총 정원이 45명인데 2개반 정도는.
이영심 위원    장애아동, 통합반 이렇게 2개반 정도는 계획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예.
이영심 위원    그 다음에 일반 어린이집 조건을 되도록이면 완화, 우리구만의 일은 아니지만 구립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전임자도 말씀하셨거든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구립 전환을 원하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경영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구립에 들어가고 싶어서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건이 너무 어렵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되도록이면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때는 구립으로 전환하는 실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이영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립은, 저도 기본적인 소신은 구립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민간에 있는 시설들이 워낙에 민간으로 출발했었고 숫자도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구립으로 짓게 되면, 계속 확충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저희 강북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제 얘기도 그것이에요. 신축이나 리모델링보다 현존하는 어린이집이 원할 때 전환을 시켜주자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칭 구립 송천동어린이집이 신규로 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빠져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이나 거기에 대한 불만 내지 고충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취지는 교육의 질적 어떤 상대적 우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시설이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칭 송천동어린이집 그것만 보더라도 옆에 다 아시겠지만 별관, 그 외 민간어린이집 민원사항이 아주 많다고 들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할 때 민간들, 주민들,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원장님들 또 교사님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다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됐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내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신규로 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최대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사실 송천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안이 원래 2014년에 진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사실 2013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2014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아마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 출산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 영아, 육아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예측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진행하는 것과 1년, 2년후에 진행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왜냐 하면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무과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현장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문제에요.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 더더욱 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충원률이, 모르겠어요. 3월달 당시에 봤을 때는 약 70%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10%라도 올라갔는지 제가 최근에 보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따라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 오늘 신축 준비를 해서 언제 완공이 돼서 위탁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사실 이 절차보다 그 절차가 잘 지극히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좀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민원이 얼마나 진행됐다는 것도 아직 보고를 제대로 못들은 사항인 것 같고 해서 국장님이 좀더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제가 설명드릴 만큼 저도 부족합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당시 주변에 원장님들과의 간담회 할 때, 현재 45명으로 인원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명 전원이 보통의 아이들로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원아들이 많이 흡입되는 상황이 되니까 최대한 주변여건을 반영해서, 아까 장애아전담반을 구성한다고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예.
이용균 위원    거기에 5명해서 2개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장애아 동합 한반, 시간제반 한반.
이용균 위원    그러면 5명, 5명해서 10명 빠지면 거기에 맞게 진행해야 되고 35명은 정상적인 반으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하여튼 노력한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정원이 안차서 사실 가장 문제이잖아요. 우리구에 있는 어린이집들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된 것이 아니고 원아를 적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아무튼 잘 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절차에 맞추어서 보고하신 대로 진행이 착착 될 수 있도록 지연되지 않고 또는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가능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적으로 이 계획이 2012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저희도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 교부금도 받아오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제가 금요일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오면서 우리 팀장하고 얘기를 나눈 끝에 “왜 지금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왜 짓는가?” 했더니,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그전에 계획이 세워졌고 예산이 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무상임대로 해서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도 그 안에다 포함시킬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애당초에 공약사항이라든지 맨처음에 시도했던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하고 여타 여론도 변할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도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해서 서울시 입장도 그동안 신축도 했었고 또 무상임대도 했지만 신축은 최대한 자제하고 무상임대에 있어서도 신축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아마 과장님도 그러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함께 가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진행되어 왔었고, 현재는 민간이 넘쳐나니까 아이들은 줄어들고 해서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긴 과정이 준비돼서 조금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까지 공사가 잘 진행돼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어차피 하나가 이익이 있으면 하나는 손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신경을 쓰셔서 내년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공립은 지금 5명, 5명 이렇게 2개반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자들이나 조금 특수아이들을 더 모집해서 1개반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개반은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민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구립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입소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 조손가족은 2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입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조금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저도 그 부분은 유인애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평소 소신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복지업무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 생활중에 처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준비된 과장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있고 계속하고 또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 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장애자들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폐아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 따로 설립한 국공립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일단 지금 현재 장애아전담시설로 까리타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된다면 지역별로 많이 있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상 이런 상황이 밑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충분한 배려는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금 5명, 5명해서 2개반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더 이런 부분은 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    성문서머힐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거기도 이전계획이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 인근에 이사갈 곳을 찾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문서머힐에서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영심 위원    아직도 찾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예.
이영심 위원    그러면 폐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소송 중입니다.
이영심 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거셨어요?
  저는 어쨌든 이 안건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못마땅해요. 2013년과 2014년 상반기 중인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도 우리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그 발상이 신기해요.
  저는 행정보건위원회만 6년을 하다보니까 사실 잘 몰랐어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몰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지까지 다 선정이 된 후에야 알았어요. 제가 좀 문제가 있는지, 작년에도 선거가 있다보니까요.
  이렇게 돈이 없어서, 기금도 바닥이 나고 구청 청사기금이고 뭐고 다 바닥나고 동주민센터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민간을 최대한 시스템 체질개선을 해서 구립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구정질문을 거의 1년 반 전쯤에 했었는데 이것을 공약이라고 턱하니, 돈 갖다 지어주니까 좋지요. 그런데 인근의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지금 딱 상황이 여러 가지 맞아 떨어져서 이 위탁 건 자체가 썩 반갑지 않은 안건인데, 1∼2개라도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면 가장 최상일 것 같은데, 또 전문업체가 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별말씀이 없으시고 다른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보니까 일 잘하실 것 같은데 산재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 인근에 희한하게 몇 개가 50m, 100m 이내로 붙어 있어요. 위치를 찾다보니까 이렇게 찾았는지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려해 주시고 구립이 들어오는 만큼 보육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내년 7월이 준공예정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월에 준공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10월에 오픈인데 왜 공기연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총 270일 소요되는데 270일 안에 동절기가 끼어 있습니다. 겨울이 끼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해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준공예정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예산을 쓴 것은 없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서울시 예산이 현재 내려온 사항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다 내려온 상태이지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장애아반, 시간제 통합반은 애초에 없는 계획을 만드셔서 잘 하셨고요. 또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민간어린이집과의 소통의 기간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3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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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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