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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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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07월03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 건설안전교통국

  1.    심사된안건
  2.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 건설안전교통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도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건설안전교통국 

(10시01분)

○위원장 김도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69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조정교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32억 2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 223억 7,185만원 중 123억 3,197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0억 3,98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0억 3,95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05억 4,092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84억 4,351만원 중 102억 4,92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1억 9,429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92쪽입니다.
  예산현액 271억 6,100만원 중 195억 6,006만원을 지출하였고 81억 3,76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67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2,788만원, 보상업무 추진 364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4,851만원, 기본경비 5억 9,745만원 등 총 7억 7,748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과의 경우 도로개설 52억 7,055만원, 도로유지관리 45억 8,922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14억 5,283만원, 보조금 반환금 2,104만원, 인력운영비 9억 7,187만원, 기본경비 575만원 등 총 123억 1,1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치수과의 경우 재해사전대비 4,209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6,48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15억 7,800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1억 3,78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5,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444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26억 8,115만원, 인력운영비 9억 8,863만원, 기본경비 232만원 등 총 59억 7,823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행정과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3,777만원, 자동차 관리제고 2,203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3억 3,178만원, 기본경비 7,236만원 등 총 4억 6,3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2,9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5건에 81억 3,767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명시이월금) 60억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억 2,281만원,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 정비 4억원, 미아동 도로환경개선사업 4억원으로 총 4건에 69억 2,281만원이고, 안전치수과 소관 하천시설물 정비 12억 1,486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42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9,06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48만원, 총 -5억 3,673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4,092만원 중 65억 3,096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억 99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6번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 900만원이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3억 5,376만원, 견인업무 1억 807만원, 주차장 관리 6,585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20억 5,62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22억 2,682만원, 보조금 반환금 9억 7,281만원, 인력운영비 6억 6,272만원, 기본경비 7,573만원 등 총 65억 2,196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다음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7억 3,75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53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32억 586만원 등 총 40억 99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건설안전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연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  건설안전교통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연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먼저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정찬모 과장님 건설안전교통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251페이지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도 같이 봐주십시오. 8페이지 박스 밑에 보면 ‘도로관리과 빨래골길 도로확장 시설비 사업예산은 당해예산 59억 9,000만원, 사고이월예산 29억 8,500만원으로 총 8,9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5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결산검사에서 하신 것이겠지만 59억 9,000만원에다가 사고이월 2,985만원을 합치면 계산상으로도 89억 7,500만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결산서상에는 29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9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액 60억원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김명숙 위원    명시이월이 됐더라도 숫자를 더해 보시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이 이쪽 것하고 틀린 것은 현재 60억원 전체를 명시이월 했는데 여기는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빠져서 59억 9,000만원이 명시가 돼서 여기 합계된 금액하고 이쪽 금액하고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결산서가 맞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네요. 이것은 이번에 결산검사할 때 한 것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위원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표현상의 차이인데 시정조치사항 8쪽을 보시면 거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시설비만 따질 때는 이쪽이 맞는 것이고 여기 결산서 250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둘 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59억 9,000만원에다가 29억 8,500만원을 더하면 계산상으로 89억 7,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내용은 지금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빠져서 이렇게 한 것인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틀리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해 봐달라고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숙 위원    59억 9,000만원에다가 29억 8,500만원을 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59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를 합하면 29억 8,500만원해서 두개를 합하면 89억 7,000만원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상에서 1,000만원이 플러스 돼서 89억 8,000 얼마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89억 8,559만 3,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1,500만원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의견서상에는 시설비만 표시를 해서 시설부대비의 금액이 한 1,5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 금액이 빠져서.
김명숙 위원    내용이 어쨌든 간에 숫자상으로는 지금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시설비만 따지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빠져서.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돼 있거든요. 위 칸을 적용한 것인지 아래 칸을 적용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로 해서 하는 것인데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어긋나게 지출이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금액도 적지도 않은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명시이월해 놨으면 그 금액은 명시이월 확정된 이후에 2015년도 예산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까지 원인행위를 전부 다 해 놨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확정된 이후에는 원인행위된 금액을 삭제하든가 2015년도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원인행위를 해놓은 금액이 있다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착각을 하고 사고이월된 금액 2014년도 원인행위한 금액으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지출이 어떻게 됐나 내부적으로 그 원인을 상당히 고심하면서 찾았는데, 사실 e-호조시스템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2014년도 돈이 없는데 돈이 13억원 정도 나간 꼴이 됐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총액공사 대비해서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거나 오버되지 않으면 사고이월 예산이 됐든, 명시이월된 예산이 됐든 예산은 지출이 된다고 해서 향후에는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도로관리과 하셨으니까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도로관리과에서 이용을 1,500만원을 하셨지요? 결산서 256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로관리과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1,500만원을 이용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잔액을 보니까 1,563만 5,920원이 남았는데 이용을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무기계약직 공무직 정년퇴직금으로 해서 3억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두 분이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편성할 당시에는 부족할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1,500만원이 더 남더라고요. 그런데 편성할 당시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그 인건비에 공무직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비용들이 다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12월달에 눈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휴일근무라든가 시간외근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아마도 결산이 1,500만원보다 더 적게 결산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현재 1,500만원이 더 결산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예상을 제대로 하셔서, 특히나 이용부분은 웬만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50페이지 밑에 보면 여비로 해서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4억 3,300만원이 잡히고 지출이 3억 9,2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4,000만원이 남은 것은 왜 남았는지,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사정이 생겨서 이 여비를 못쓰신 것인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직원들의 여비 예산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현원은 129명이었는데 실제 근무인원이 8명이 적어서 그 8명 못준 금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실제 8명씩이나 적었으면 이것도 사실 예산을 잡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정현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발령이 난다든지 휴직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직원은 안주게 되니까 그 돈이 남는 것입니다. 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8쪽을 보면 지난연도 미납액하고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압류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되면 최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 결손금 30만원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이 건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98년도인가 차량초과말소를 하면서, 차량초과말소를 하면 거기에 압류됐던 것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세무과에서 다른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없어서 그냥 남아 있다가 지금 5년이 넘은 상태인데도 이대로 있으니까, 왜 5년이 넘었는데 실효결손을 안 해주느냐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결손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차량 압류를 해놓은 상황에서 차량이 말소되는 경우 결손처분한 경우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차량이 오래 되면 예를 들어서 8년이나 11년이 되면 차가 사실은 잔존가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소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여러 물건에 대해서 해당과에 공문을 보내요. “이 차는 차량이 오래돼서 쓸 수가 없으니까 말소하겠다” 해서 한 달간 기한을 주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아서 채권확보를 하고 채권확보가 되든지 말든지 불문하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말소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 30만원이 몇 건에 대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압류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가면 결과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사항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이용균 위원    85억원의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횟수가 많이 된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디로 감가상각을 했을 때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차후에 또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를 들어 현년도 같은 경우 각종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체납고지서를 냈는데도 안내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세무과에 넘어가면 세무과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부동산도 압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가 있으면 다른 자동차도 압류하고, 은행예금이 있으면 예금도 찾아서 압류하고 그런 상태로 해서 납부하고 계속 독려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85억원이라는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보통의 주민들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류가 됐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몇 년 타다가 중고차를 팔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것을 정리하고 파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비율과 그냥 무작정 버티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나올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도저히 판단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이용균 위원    미수납금액이 워낙 크니까 어찌됐든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처리하는데 세무과에서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 사항별설명서 91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7,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우기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보일러나 가스, 전기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소관 유관부서와 합동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점검을 해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동주민센터별로 그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이 점검사업이나 그런 내용들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을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이용균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7,500만원.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 사항은 노후계단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 자체는 도로관리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노후계단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이용균 위원    갑자기 7,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서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시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받아서 도로관리과에서 노후밀집지역의 계단 정비를 한 사업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노후계단정비사업 집행한 것이 3억원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이고 안전치수과에서 준 7,500만원하고 해서 3억 7,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해가 가네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이 부분은 제가 안전점검과 헷갈려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용균 위원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업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예.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도 아까 교통행정과처럼 사실은 체납액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와 비슷할 것 같아요. 처리하는 부분도 같이 처리할 것 같고 또 연도가 넘어가면 세무과에 넘어가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할 텐데 과태료 부분도 지금 압류를 잘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우선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회가 바뀌었는데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인사를 드리고 양해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체납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의 체납부분을 이첩을 해서 관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체납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다만, 체납을 정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주로 주차과태료가 주를 이루는데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재 납부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등록 이전을 할 때는 전에만 해도 압류승계가 가능했는데 2011년부터 압류승계를 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차과태료이기 때문에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까지 적은 수량이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일 때는 법원에 감치신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인적으로 1,000만원 이상 주차과태료를 체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해당자가 나오면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수시로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체납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체납의 납부가 과태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과태료나 벌금의 성격을 달리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산금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4만원 짜리가 미납이 되면 최초로 5%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씩 77%까지 가산금이 붙어서 최종 약 7만 7,000원 정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차량 압류도 하고 부동산도 압류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주로 토지나 건물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인 경우에 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부동산은 너무 소액가지고 압류를 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10건 이상 또 50건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금액은 관계없이 건수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건수는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50만원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서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견인업무 대행, 부설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대부분의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견인부분이나 단속부분을 저희가 목표를 정해 놓고 하지는 못합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견인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발생을 염려해서 조금 적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견인업무 대행 같은 경우는 2억 1,600만원에서 1억 800만원 정도 사용하셨잖아요. 절반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집행을 절반 밖에 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인데 6,400만원 정도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업무는 견인양이 많으면 집행액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관리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짤 때 분명히 이것은 반영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과오납금 등인데 2,8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개방사업을 작년에 도봉세무서, 삼양초등학교 등 다섯 군데를 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주차장에 지급을 해준 사항인데, 야간주차장 개설을 5개밖에 못했기 때문에 해당금액만 지급을 해서 2,8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각 기관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더 많은 야간개방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진행은 안 되는데 예산은 많이 책정한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인센티브 사업과 연결이 돼 있어서 약 60면 정도를 올해 확보해야 인센티브사업에 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을 추계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다음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확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2016년도 예산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4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건설관리과의 수입징수율입니다. 강북구의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수입인데 수입징수율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건설관리과는 29.5%, 교통행정과는 7.4%, 주차관리과는 7.7%로 퍼센트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저조한 것이지요. 물론 각 과의 사유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사유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과별 퍼센트로 봤을 때 너무하다.
  즉답은 필요 없고 대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 25개구 비교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얘기기 길어지니까 보충설명 하지 마시고요. 일단 3개 과 25개구의 징수율.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위원님, 이것은 지난연도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지난연도가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개 과가 관여를 안 하는 세수인데요.
박문수 위원    물론 체납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되기 전에 요청이 중요한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체납되기 전에는 거의 97% 정도 징수를 하거든요.
박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총괄 합산해서 퍼센트를 뽑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합산한 징수율하고 그 다음에 체납되기 전에 각 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의 징수율.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그것은 세입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니까 25개구를 같이 분석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닐 텐데요.
  우리구의 각 과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타 구보다 못 하다면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현년도 분만 해야지, 과년도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년도 분만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좋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당연하지요. 시간적인 여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결산서 77페이지 도로사용료 과오납반환액 170만원은 어떤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했다가 허가를 취소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안 나가는 것이 있고요.
박문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70만원이 몇 건이고 어떤 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안 83페이지에 과오납반환액 1,600만원이 있지요. 과태료가 769만 9,820원이고 그 다음 지난연도는 9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30만원은 무엇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1998년도인가 자동차차령 초과말소로 해서 차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과태료가 30만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추가재산이 나오는 여부를 쭉 조사했는데 재산이 안 나와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왜 이것을 시효결손 안 시켜주느냐”고 계속해서 해오니까 추가재산을 못 찾은 상태로 시효결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문수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84페이지 과오납반환은 무엇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분은 공단의 거주자주차장이 중간에 폐지가 되거나 이럴 때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불을 해줍니다.
박문수 위원    미리 선납했다가 중간에 취소할 경우 반환하는 금액이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환불을 해줍니다.
박문수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김명숙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251페이지의 마이너스 13억 3,200만원이요. 아까 질의·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시비 59억 9,000만원과 1,000만원해서 60억원이 언제 내려왔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그 예산이 작년도 3월달에 30억원이 내려왔고, 11월달인가 12월달에 30억원해서 6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박문수 위원    2차가 11월 28일,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예.
박문수 위원    그래서 12월달에 예산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집행원인행위를 언제 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12월 31일날 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1월 1일날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명시이월 했으니까 1월 1일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안 받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날은 사실 원인행위를 미리 할, 미필원인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지요.
박문수 위원    그러니까 왜 12월 31일에 했을까?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때 보상비들이 계약이 안 되고 해서 남는 재산은 미필원인행위를 전부다 합니다. 그래야 사고이월이 되니까요.
박문수 위원    아니,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명시이월이 됐으면 미필원인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이월예산 원인행위를 하면서 아마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직원들이 e-호조 상에서 원인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원인행위를 하면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13억원 나간 것이 확대보상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기본보상을 하고 잔여필지를 확대보상하는 것이거든요. 확대보상은 순서가 있지요. 각 과에 회람을 돌려서 “이것을 확대보상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게 돼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확대보상의 회람이 언제 끝났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그 일정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다음 해에요. 2015년도에 결정이 났다고요. 결정도 안 났는데 원인행위를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확대보상이 결정되었거나 보상액이 결정된 상태를 가지고 미필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원인행위는 보상비로 쓰기는 쓰는데 어느 필지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필지가 확대보상 되는지가 결정되기 전에 개략적으로 원인행위를 하는 실정입니다.
박문수 위원    좋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3억원의 원인행위 결재권자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원인행위를 할 때 e-호조시스템에서 원인행위를 하는데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에서 원인행위를 하면 재무과에서 승인을 내줘서.
박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부결재라인은 없어요? 담당자가 그냥 금액 관계없이 입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위의 결재라인을 거쳐서 입력을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확대보상인데 잔여지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면적 100㎡를 보상 한다고 했을 때 잔여지가, 130㎡짜리에서 100㎡를 도로로 확장하다 보니까 30㎡가 남는다면 자투리 형태이지요.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원칙은 잔여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편입면적이 26㎡이고 잔여토지가 64㎡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잔여지가 아니지요. 대확대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려면 각 과에 회람을 돌립니다.
  특히 이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는 법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의견을 물어봐요. 그래서 마침 다른 과에 회람을 돌렸는데,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64㎡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할제한면적여부, 예를 들어서 주거용과 상업지역 나눠서 몇 ㎡가 있지 않습니까.
  대지최소면적, 그것이 분할제한면적여부에요. 이것이 과연 그 용도에 맞게끔 분할면적이 작느냐, 넘느냐? X예요. 이상없다는 것입니다. X라는 뜻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정형 등 건축곤란 여부 또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X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진출입차단여부 이것도 X, 그 다음 잔여지의 전체 토지에 대한 비중이 25% 미만 여부 이것도 X예요. 
  그런데 결론은 확대보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보상 여부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문수 위원    그 당시 이 건의 확대보상과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나요? 제출했지요? 지난 1월 20일날 의견을 제출하셨던데요.
  의견내용은 도로관리과 자료에 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공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관한 법률 제73조 내지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관련규정에 따라 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셨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예.
박문수 위원    의견을 제출했으면 당연히 현장을 보시고 어느 정도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빨래골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정해진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면 사업도 자꾸 지연돼서 가능하면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큰 무리가 없으면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도로개설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또 확대보상 여부는 건설관리과 보상 관련부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통상적인 얘기로 일반적인 의견을 그 부서로 통보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산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 주십시오. 누가 결재를 하고 어디까지 되는지 알 수 있어야 이 건이 끝날 것 같습니다. 결재라인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지금 추정은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보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원인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필원인을 같이 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 다음에 256쪽 ‘이용’이 나옵니다. 인건비 1,500만원 이것이 무엇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무기계약직 또는 공무직 두 분이 정년이라서 그 퇴직금을 본예산에 3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500만원 부족해서 1,500만원을 예산요청을 해서 3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결산서 309쪽을 보시면 승인일자가 12월 24일에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다시 봅시다. 256쪽 우측에 집행잔액이 인력운영비가 1,563만 5,92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굳이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공무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그런 부분인데 예상보다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안하고 휴일근무를 많이 안 해서. 
박문수 위원    이용일자가 몇 개월 차이가 나면 관계없는데 12월 24일이에요. 며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을 굳이 번거롭게, 이용하려면 그 과에서 하는 것이, 그 과에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공문이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되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서를 놓고 볼 때에는 현재 1,5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더 예산편성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결정이 되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예기치 않은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방침을 받고 또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2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이 3,800만원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자전거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월로 받는 것이 있는데 보고를 할 때 우리 과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과에 안하고 그냥 주차관리과에 다른 주차요금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돈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과오납도 있고 체납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지요. 최근에 돈이 안 들어온 것을 확인했거든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알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현재 들어온 것은 1,750만 9,000 얼마인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주차관리과로 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 과로 주라고 이야기한 상태이고, 이 자체가 이렇게 과오납이 되고. 
박문수 위원    공단에서 주차이니까 그냥 주차관리과로 하고 소관은 원래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거기로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박문수 위원    좌우지간 세부내역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안 됐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어저께 본 위원이 오후 늦게 직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문수 위원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세입은 다음 각 호에 재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에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제1부터 6호까지 다른 수익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쭉 훑어 들어가면 어린이집에 차량 운행할 경우 운영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한 차량을 운전하는 분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 수익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경찰청과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관련법령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약간 흠결이 있다고 해서 지난 1월 29일자에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6개월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9일 이후에 관련법이 정비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법이 잘못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미비한 흠결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다시 정리하면 흠결이라는 것이 법의 제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법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법령을 제정하다보면 약간 현실과는 동떨어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단계로 사전에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행일정을 잡아놨다가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7월 29일 이후에 법령을 재정비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연간단가로 이면도로 정비를 한번 계약하나요?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한번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이영심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그쪽으로 계약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이영심 위원    금액 단위별로 정비 횟수가 다르나요? 예산에 따라 하실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이면도로인 경우는 본예산이 금년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억원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그 중에서 도급비가 3억원이 될 수 있고 4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나 또 그런 보수요청이 들어온 것을 10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모아서 1차로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고 또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모아서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지시 나간대로 그 자체를 준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액수에 따라 결국 그 업체에서 보수정비를 하겠네요? 왜 이렇게 차액이 3,900만원 정도가 남았는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그 잔액 남아있는 것은 거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심 위원    큰마을길 도로환경개선사업, 지금 제가 묻기가 민망합니다만 무엇 무엇을 하셨는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자료로 주실래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예.
이영심 위원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안전도시만들기사업 405만원은 어디에 쓰여진 것이지요? 보건소가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의 주무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은 일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책자도 만들고 순찰에 대한 물품도 구입하고 이런 내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심의위원회도 보건소에 있고 전반적인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로 가는 예산은 없나요? 안전도시만들기 관련사업 예산이 보건소 예산은 없는지,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주로 홍보책자나 이런 데에 쓰여진 돈이라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은 시의 안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저희가 안전총괄과 입장입니다. 모든 안전에 대한 총괄을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450만원은 구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 맞습니다. 
이영심 위원    송천동 주변하수관 정비 주민참여예산도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도 마찬가지로 예산 4억원을 받았는데 1,9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하게 되면 그 계약금액에 대한 낙찰차액.
이영심 위원    보면 낙찰차액 가지고도 조금씩 사업들을 더 하던데요. 그래서 최대한 소진을 하시던데 여기는 낙찰차액을 꼬박꼬박 잘 남기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집행잔액이 있으면 거의 집행을 합니다. 주변에 더 추가로.
이영심 위원    최대한 하시고 남은 액수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예, 그런데 이 지역은 추가로 정비를 1,900만원 가지고 소요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심 위원    위치가 어디였지요? 637번지 빗물펌프장 주변인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637번지가 송천초등학교 그 주변입니다. 이 주변이 굉장히 하수관거가 노후되어서 올해도 시비를 받아서 여러 골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물을게요.
  주차장특별회계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녹색주차마을조성에서 이렇게 13억원씩 계속 사업이 되고 있나요? 그린파킹사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주차관리과입니다.
이영심 위원    주차관리과인가요? 저희쪽 지역에는 이 사업이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수유리 쪽에 몇 가구가 하고 계시는데 그쪽은 마을들이 길이 넓고 주거지 환경이 좋아서 삼양동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여건이 좋은데, 주차장특별회계 이 예산으로 삼양동에 공영주차장 하나를 더 지어주시든지, 15억원씩 5년만 모아도 금방 1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예산이 저는 조금 낭비되는 예산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도 보면 찾아서 열심히 애써서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발굴하기가 좀 힘들 정도. 요청자가 쇄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 있다보니까 돈을 쓰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듣고 계시겠지만 시에다가 국고라면 이런 것을 조정해서 강북구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돈들을 모아서 정말 주차시설이 열악한 미아5동이나 삼양동에 공영주차장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아사거리 6번 출구에 지금 땅을 파는 것 같은데 무슨 일로 땅을 파고 있지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직원은 아실 것 아니에요?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당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상당히 땅을 광범위하게 파서 주민들이 돌아서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에스컬레이터를 땅을 판 김에 설치해 달라 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현안하고는 먼데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영심 위원    미아사거리 6번 출구 무슨 공사인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공사 같기는 하더라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예.
이영심 위원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한 달가량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적사항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3일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9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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