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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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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07월01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 주민생활국

  1.    심사된안건
  2.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 주민생활국

(10시 개의)

○위원장 김도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동민입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 종량제 시행 현장활동의 건 등 외 1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주민생활국 

(10시02분)

○위원장 김도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1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앞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중 설명서 53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719억 6,8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05억 2,487만원 중 1,701억 6,98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액은 3억 5,507만원으로 결손처리는 없으며 3억 5,5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1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4,063만원 중 7억 8,66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억 5,39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48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억 6,57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안 중 설명서 7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2,263억 1,239만원으로 이 중 2,168억 4,625만원을 집행하고 18억 7,37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 9,23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73억 2,947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자원봉사활성화 1억 90만원, 기초생활보장계층조사 4,459만원, 위기상황계층지원 7억 925만원, 마을공동체사업 5,382만원, 사회취약계층보호 7,079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0억 4,205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4억 5,349만원, 보훈회관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 보전지출인 보조금 반환금 2억 376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1억 7,27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억 8,995만원으로 총 67억 4,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584억 6,211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 375억 1,241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42억 931만원, 보조금 반환금 10억 8,931만원, 장애인복지지원 146억 2,815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03만원으로 총 574억 4,4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86억 6,27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80억 1,155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6억 419만원, 보육시설확충 2,3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7,831만원, 가족복지향상 117억 6,982만원, 보전지출인 보조금 반환금 17억 9,79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285만원으로 총 732억 8,7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601억 6,20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노인복지지원 593억 689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7,16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75만원으로 총 594억 8,0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0억 267만원 중 단위사업벌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29억 500만원, 폐기물 자원화 56억 9,878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5,853만원, 청소시설 장비운영 6억 3,879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전적 처리기반 구축 4,999만원, 보조금 반환금 386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68억 9,385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80만원으로 총 162억 5,3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억 9,33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보전지출인 보조금 반환금 4,072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2억 8,647만원, 공공일자리 제공 30억 395만원, 취업기회 확대 8,016만원, 사회적일자리 제공 2억 1,87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99만원으로 총 36억 3,9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이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18억 7,37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85만원, 예산 집행잔액 39억 2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1,763만원으로 총 75억 9,23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9,106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5억 8,301만원, 보전지출인 보조금 반환금 8,394만원으로 총 6억 6,6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총 2,41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74만원입니다.
  끝으로 82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2,484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으로 4,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8억 8,244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8억 8,1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주민생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연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받은 문은철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되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주민생활국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연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만큼 복지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오심을 반갑게 맞이하며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구청의 세입·세출 실적이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1보장과장님, 의견서 23페이지하고 시정조치사항 11페이지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예.
박문수 위원    좀 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매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퍼센트가 정해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라도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너무 집행부 공무원이 안이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창피한 일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예, 죄송합니다.
박문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시정조치사항 16페이지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매년 유사한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그 조치사항을 그냥 여기 시정조치 내용대로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이분들이 70대, 80대를 바라보는 분들이거든요. 연세들이 워낙 많으시다보니까 회계처리에 상당히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이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서류에 맞추는 증빙자료들이 미숙하고, 그런데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간혹 출장을 가서 회계서류를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박문수 위원    일단 정산서 원본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결산서안 책자 60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1,800만원에서 1,100만원 쭉 나열돼 있는데, 미수납액 300만원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644만 3,680원인데 이것이 어떤 수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긴급복지에서 나가는 부정수급자들 환수금입니다.
박문수 위원    환수받기가 좀 애매모호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환수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박문수 위원    재산이 무재산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생활보장과장님, 62쪽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는 주·정차위반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 다음에 그외 수입은요? 주·정차위반 말고 그외 수입 1,750만원 예산액이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6,647만 8,430원 그 부분은 부정수급자 반납금액입니다.
박문수 위원    과태료가 있고 그외 수입, 과태료는 주·정차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부정수급자 반납금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것도 또한 부정수급자?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과오납 반환은 무엇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지난연도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밑에 1억 5,900만원.
박문수 위원    아니, 8만 2,000원 액수는 적은데 과오납, 수납액에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액이 무엇인지, 이미 돈을 받고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과오납에 포함되는 것인지?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세세한 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것은 보지도 못했을 텐데 동장하시다가 결산서 처음 보시지요? 질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오늘 첫 출근인데 몇 페이지에 뭐가 있을지 모르실텐데 일단 질의는 합니다.
  6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이 있고 실제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이것은 1시간 경과하면 정회를 하니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65쪽이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생활가정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문수 위원    2014년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할렐루야 요양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가 돼서.
박문수 위원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예,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박문수 위원    6,000 얼마인가 그랬지요? 30일인가?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과징금을 대체하면 돈을 먼저 받고 영업정지를 풀어주는 것 아닌가요? 미수납이 되어 있어서요. 언제 지적당한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법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액수가 많아서 분담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다시 또 해를 넘겨서, 지난연도 수입 150만원은 어떤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정확하게 분납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세요.
  청소행정과장님, 67쪽이요. 과태료가 있고 그외 수입이 있고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이 과태료는 청소행정과이니까 불법투기물 과태료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외 수입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 수입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오현적환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압축하거든요. 압축하는 장소에 대여료로 업체당 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니까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있고요.
박문수 위원    미수납액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미수납액은 대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결명령을 내려서 자기 집에 쓰레기를 적치해 놓다든가 해서 대집행을 했는데.
박문수 위원    그 집행비용?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집행비용을 청구했는데 체납한 경우입니다.
박문수 위원    과태료는 좀 전에 본 위원의 질의과정 속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단투기만이 과태료인가요? 다른 것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무단투기와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대포장이 있는데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같은 경우는 1년에 4건에서 5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단투기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미수납액은 어떤 경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부가가치세 환급금 903만 7,580원인데 예전에 반입불가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경우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 했다가 소송을 해서 다시 받아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전환금이라 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국민연금이 들어가면 9%가 들어가는데 3%는 본인이 부담하고 3%는 구청에서, 나머지 3%는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구청에서 선부담을 해 주고 나중에 퇴직할 시에 환수조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됐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시정조치사항 29쪽에 보면 ‘2014년 위기가정발굴 및 자원사업 평가’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서울시로부터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장려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서울형 희망복지 인센티브사업을 평가받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와 4개 과인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서울시에서 장려금으로 300만원을 받았고, 밑에 보면 모범상으로 5,000만원을 받았거든요. 모범상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평가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과장님, 개략적으로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예를 들어 연번 12번에 ‘서울형 희망복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금년에 종료된 사업인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언어 인지 창의성을 위한 교육독서지도서비스인데 이런 것에 대한 실적평가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동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민의 수입증대에 기여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려고 했더니 자세한 말씀을 못하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제가 작년에 이 과에 근무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결산서안 183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산액이 8,7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5,000만원을 했어요. 3,6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이 예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인원 중식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총 사회복지시설 정원이 58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46명이다 보니까,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배치가 정원만큼 안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2014년도에 추경이 한번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작년 몇 월달에 추경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9월에 결산과 같이 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추경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월별로 지출을 확인 못해서 한번 확인하고.
박문수 위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월별로 정원대비 현원이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박문수 위원    결산의 뜻이 그거잖아요. 지난해 사업의 효과, 그 다음에 효과에 대비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추경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추경의 목적이고, 만약에 전체 예산에서 지난해처럼 금액이 불용이 생긴다고 하면 올해 2015년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또 하나 187쪽 자원봉사자 보호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 또한 추경이 너무 소홀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략 1만 4,000여명인데 그중 7,000명에 해당되는 보험료 가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것을 예상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50% 줄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제 집행액이 56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생활보장과장님, 192쪽이요.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건이에요. 1,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동복과 하복해서 1년에 2번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일단 예산은 그 목적에 최대한 100%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사실 잔액을 남기면 안 되지요. 이 금액은 저소득에게 교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용시키지 말고 다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란 것이지요. 1,410만원이면 한 철로 봤을 때 약 몇 사람의 교복비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1인당 30만원이 들어가니까 40명입니다.
박문수 위원    강북구민중에 꽤 많은 인원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은 거잖아요. 지난해야 어쩔 수 없지만 올해는 이런 현상이 다시 또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올해는 차상위가구의 두 형태를,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는데 두 형태를 더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것은 구비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우리 예산인 구비도 있지만 교육청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또 있지요?
  우리는 구비로서 저소득층을 지원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조기집행 했는데 겹쳐버릴 수 있으니까 좀 늦추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2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비 예산이 2,10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1,000만원 했어요. 그래서 1,000만원이 불용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경로당 지원사업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96개가 있는데 경로당별로 무더위쉼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석 달간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왜 남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2014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폭염일수가 적었고 연장쉼터 인건비가 8,000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또한 절약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에어컨을 켜지 못해서 반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구비 남은 잔액은 반납토록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만 무더위쉼터 비용은 최대한 쓰려고 했는데 폭염일수가 적었고 연장쉼터 인건비와 냉방비 절감으로 보조금이 남은 것입니다. 
  총 2,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6월달부터 틀도록 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무더위쉼터는 96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 경로당은 아닙니다. 85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가 삼각산동 한 군데 빼고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 5군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96개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는 빠집니다만 대부분이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박문수 위원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금액이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돈이 남지가 않지요.
  그냥 틀에 박힌 형태로 집행하지 말고 주목적은 젊은 사람들이야 참고 견딜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혹시 무더위로 인해서 일사병이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까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돈이 소진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앞으로는 좀더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무더위쉼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대상자체가  공공기관인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아니면 경로당 이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박문수 위원    잠깐만이요.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 그 대상 자료를 주시고, 실제 우리가 운영한 곳 그 자료도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이 오늘 오셨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국장님 미안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문수 위원    결산서안 221쪽 봐주십시오. 마을기업 육성지원 예산이 1,27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14만원 회의 한번 한 것 같은데 1,264만원 거의 전액이 집행을 안했어요. 
  국장님 저 좀 봐주세요. 이 책자를 보면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강북구가 제안하는 일자리창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두에 둘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 중에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으로 있다가 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지원, 협동조합 육성지원 쭉 나열되어 있는데 돈을 줘도 안 한다? 과연 일자리지원과가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추진단을 요구했고 또한 과를 요구했어요. 결국은 추진단도 만들어졌고 과도 만들어졌는데 작금에 와서 봤을 때 행정력을 가지고 이 과가 원하는 대로만큼 과연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라면 좀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른 과를 하나 만들든가,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의 팀쪽으로 분배를 하든가 깊이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왜 집행을 못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서 214페이지에 폐기물 자원화 잔액이 4억 900만원이나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4억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하고 수거운반직송비에서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라고 하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본래 단가계산을 하면 한 11만 5,000원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에는 톤당 11만 5,000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계약은 10만 9,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생량이 1일 80톤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수거운반직송비도 단가계산을 했을 때는 톤당 2만 9,000원 정도 잡혀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2만 3,800원 정도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서울시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많이 건설하다보니까 음식물처리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과다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11만원이 넘게 계약이 됐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톤당 1,000원, 2,000원씩 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계약을 저렴하게 해서 많이 남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그리고 직송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3년보다는 유가상승을 계산해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는데 2014년도 하반기부터 유가가 하락됐었고 금년도는 더 하락이 돼서 금년도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8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서 잔액으로 3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아까 의견검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굴을 많이 안 하셨어요? 불용액으로 처리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으로 8억원이 잡혔는데 작년도 선정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유인애 위원    선정기준이 까다로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예,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많이 불용이 됐고요. 금년에는 상당히 완화가 돼서 예산액에 맞춰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긴급복지지원하신 내용과 몇 명인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올해 몇 명 해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8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요원들 중식비가 예산서상 두 곳으로 잡혀 있는데 하나는 동주민센터의 보조인력으로 가있는 중식비이고, 방금 말씀하신 8,700여만원은 사회복지시설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 58명 그리고 20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반영시켰는데 배치가 정원에 미달이 되고 또 휴가 내지는 병가 같은 것으로 빠져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하향조정해서 편성하셔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19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에서 잔액이 1억 4,5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은 대상자가 국고보조사업 1등급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대상자 중에서 국고보조가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시가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요.
유인애 위원    1급만 가능한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아니요. 1급 와상인데 이제는 3급까지 지원이 확대됐는데 올 7월부터 대상이 됩니다.
유인애 위원    올 7월부터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예, 그 전에는 1, 2급이었는데.
유인애 위원    3급까지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3급까지는 올해 추가로 됐고, 대상자한테 추가로 시간을 지원하고 똑같은 대상자한테 추가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국고보조에다 추가로 시비가 나가는 형태입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에 1급 장애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1급 장애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파악 좀 해주셔서 남지 않도록,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의 두 번째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건강 공동체지원으로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5,300만원 쓰셨어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3개년 계획으로 번2동에 오얏마을이라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예산이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지출을 보면 활동하는 분들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 견학 경비 이런 것들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2,617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일단 그 사람들한테 민간용역을 주신 것이잖아요. 다시 회수를 하신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반환을 해야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반환한 성질이 무엇입니까?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비 쓰고 남은 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간임대 보증금 같은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고 본인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2105년도에도 지원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공간임대료 같기는 한데 2015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태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출현황이 있으면 그것 하나만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예.
김명숙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의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언어인지 창의성을 돕는 독서지도서비스사업인데 1년에 1,399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의해서 차등으로 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10개월 동안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이 학습지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이라고 있어요. 3,700만원이나 사용을 했는데 어떠한 상담지원을 하는데 3,700만원씩이나 나가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립취업지급상담사를 한 명 배치해서 우리 과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인건비가 3,700만원까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상담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성과라기보다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고용노동부로 보내고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을 상담해 줍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결산안을 보면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분들이 상담지원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사업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희망리본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하게 했고,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우선 참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시비, 국비가 줄어들어서 법정분담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중 일할 사람들은 조건부로 다 일을 하셨다는 얘기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쪽 프로그램에 응모를 하셔서 교육을 받았든지, 우리 취로사업을 하셨든지 일단 그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일을 하신 것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그렇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는 의미 자체가 강북구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이행했을 때 수급자로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조건은 수행해야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있으셔야 되는데 보니까 많이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산이 있는데도 그 분들한테 일도 못시키고 일도 여러 가지로 안 하시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상담지원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본인이 일정금액을 내면 그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원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서 3년 후에 목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그 돈을 받게 될 때 수급자에서 탈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돈도 학자금이나 집을 옮긴다든가 하는 정해진 용도에 쓰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통장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일단 3년 후에 내가 적금이 만기됐을 때 조건을 따지는 거겠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3년 전의 지금 가입시점에는 일단 내가 부은 돈은 3년 후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3년 후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났다든지 교육비로 쓰려고 했는데 그동안 여건이 좋아졌다든지 그러면 안 써도 내 것은 찾을 수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본인 돈은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어차피 3년 후라도 그 사람들의 여건이 가히 좋아지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독려를 해서 이 비용도 다 소모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가입자가 많아졌으면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그런데 본인 자체가 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김명숙 위원    수급자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신청할 때는 수급자가 되고 돈을 받을 때는 수급자에서 떨어질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명숙 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연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저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좀 개선해서 좋은 정책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집행 잔액이 시를 통해 중앙정부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도 우리구에서도 한번 건의를 하세요.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사람한테 혜택주고 싶다’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안 하면 중앙정부는 결국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시더라도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77페이지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잔액이 9,600만원이나 남았어요. 우리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더라고요. 어제 저도 경로당 두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옛날 양쪽에서 나오는 수도꼭지를 그냥 사용하시는 경로당이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문이 틀어지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개선하는 기준 자체를 원칙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안전이라든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고려를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 1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사업이 나오는데 박스 친 것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환경미화원 자녀들한테 융자해준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95명 중에 11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10억 7,7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니까 1인당 9,792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1인당 융자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7,700만원은 기금잔액을 이야기한 것이고, 융자실적은 2014년도 11명에 3,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때 등록금 금액영수증을 보고 금액만큼만 대출을 해줍니다.
김명숙 위원    학자금만 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일몰기간이 5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자동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아니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사업이 일몰기간이 5년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여기에 10명, 11명, 12명, 11명이 있는데 여기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학교를 입학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자금이 대여되니까 어떤 분은 4년 동안 다 대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 1, 2년만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만약에 환경미화원의 자녀이거나 환경미화원이라면 이자가 없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이자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자가 없으면 다 받지 돈이 있어도 그것을 누가 안 받겠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너무 특정소수만의 혜택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저희가 95명에 11명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높다보니까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예전에 비해서 제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이 2013년도에 3명, 2014년도에 4명,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 신규채용이 되게 되면 앞으로 근무연령이 젊어지다 보니까 자녀들의 학자금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적사항처럼 기금이 10억 7,700만원이나 되다보니까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 5억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동안 학자금 대출 나갔던 부분들이 다 회수가 되고, 대출은 적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자수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 기금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혜자가 늘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조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기간이 2016년까지로 돼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비효율적이고 특혜인 것 같고요. 지금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이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나간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다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다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이거든요. 요즘 은행이자가 굉장히 낮지만 은행이자라도 부담을 시켜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상학생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똑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자 없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학 중이었을 때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용직이라서 저희가 같은 처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겠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일몰기간 전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혜라고 느끼기 전에 별도의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0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냥 남았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예산은 이렇게 쓰기는 썼지만 많이 남았는데,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을 공모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은 못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냥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공모 프로그램에 131개의 공모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하나밖에 안 됐어요. 131개이면 25개구로 쳐도 강남구만 해도 4∼5개가 되는데 우리 강북구만 하나밖에 안 됐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써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인데 웬만하면 다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도 남기는 일이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특별히 나오는 경비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강북구에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을기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6페이지에 ‘동북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치는 구세군 강북사회복지관에 있고 센터장은 1명, 팀원 2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 예산도 매칭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시비 100%입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209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 옆에 수입대체경비는 648만 9,000원이고 그 밑에 기간근로제 등 보수는 이용전용한 것이 250만원씩 몇 개 있어요. 하나는 감소한 것이고 두 개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 1,352명에 17개 단위사업을 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수입대체경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48만 9,000원을 어떻게 대체했는지 이 경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예산 성립 후 증감에 대한 부분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용전용한 250만원에 대한 설명도 같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과 82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세입 측면에서는 미납액이 많고 지출액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수납이 100%이고 지출액은 아주 적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1쪽에 의료급여기금은 8,300만원인데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의료급여기금은 지출이 많이 됐잖아요. 사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예. 
이용균 위원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은 아주 미미하게 지출이 됐어요.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생활안정기금은 예산현액이 9억 2,480여만원이 되는데 지출액은 4,240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 8억 8,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이 6억 9,000여만원 되는데 지출액은 6억 6,000만원입니다. 거의 90% 이상 지출이 된 사항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은 의료급여자들에 대해서 개인의 본인부담 의료비라든지 종별로 의료급여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 국비로 다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용균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출이 된 다음에 수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수납율이 아주 낮잖아요. 사업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이것이지요. 어려운 분들이니까 지원을 했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에요.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워낙 안전하게 빌려주기 때문에 빌려줄 때 자격조건이 어려워서 많이 빌리지 않고 또 빌린 사람에게 회수를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이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개가 상당히 상반되는데, 사실 생활보장과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는 일을 할 것이 없지요. 생활보장과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단, 자금회수를 못한다는 질책은 받겠지요. 어르신복지과는 자금회수를 못한다는 질책은 전혀 받지 않지요. 100% 회수하잖아요. 자금도 쓰지 않습니다.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만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기금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작년에도 이래 왔고 올해도 이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두 과가 같이 연계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개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산전용 중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부족분 충당한 것 있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박문수 위원    7월 30일날 승인이 됐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기계시설 장비들이 노후화로 인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유지보수비 집행액이 거의 상당한 부분이 집행됐는데, 3분의 2 정도가 집행이 되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 당시 비중밸런스 쪽에서 잡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굉장히 비싼 장비이고 특허된 장비여서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필요한지 견적을 뽑아봤는데 한 2,000만원∼3,000만원 소요가 된다.
박문수 위원    수리비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그 기계값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기계입니다. 2,000만원∼3,000만원 정도 써버리고 나면 하반기에 유지보수비 어떤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할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5,000만원을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당초 단가보다 낮게 계약이 돼서 그 부분에서 전용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갑자기 고장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전년도 유지보수비 수준에서 예산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2013년도는 그 비용으로 충분히 유지보수가 됐었거든요. 2014년도도 그 비용 그대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는데 고장 부위가 2013년도까지는 소리가 안 나다가 갑자기 2014년부터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다른 기계 콘베어벨트 쪽도 무리가 생겨서 축이 단절되고 이렇게 계속 사고가 발생하니까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봤는데 대부분 기계의 내용연수를 일반기계 내용연수에 준해서 7년, 8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농기계나 일반 공작기계인 경우에는 7년, 8년이고 재활용품 같이 먼지라든가 이물질이 많고 또 이물질들이 기계 사이에 낄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잡아놨기 때문에 2010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해서 2014년, 한 5년 정도 쓰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가 한 5년밖에 안 되는 것을 7, 8년으로 잡아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고 그 내용연수에 준해서만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것이 아니라 가동이 한 달에 80톤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아니요. 처리용량은 하루 60톤이고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까지는 하루에 60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용량대로 도봉구, 노원구, 저희 구 것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2013년에 도봉구가 빠져나가니까 37톤에서 38톤을 처리하다가 요즘에 쓰레기 감량하면서 재활용품이 늘어나서 지금 42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수 위원    당초 설계 당시에 3개구에 각 분담이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 당시에 이 기계도 일반 농기계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톤 소화하는 양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쳤던 것이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내용연수를 검토해 봤어요. 저번에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카탈로그를 전부 갖다놓고 내용연수를 검토해 보니까 공작기계나 농기계에 준해서 내용연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별기기에 대한 내용연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이 시설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거의 선두에 서서 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정립이 안됐던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그 설치업자에 대해서 책임성을 전가할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예, 내용연수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증수리기간이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인데 그때 아마 2년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    지적사항도 위원님들이 다 찾아서 해 주셨고, 방금 청소행정과 전용에 대해 박문수위원님이 꼼꼼히 물어주셨고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조건을 중앙부처에서 한 것이겠지만 각 구마다 다 있는 기금이지요? 생활안정기금이 어르신복지과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저희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영심 위원    나이가 몇 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이고 재산보유액이 얼마이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 자체는.
이영심 위원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고 상환이 가능한 그런 분들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소규모사업 자금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생계자금을 주는데 2,000만원까지 2% 내에서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영심 위원    기금자체 원금의 총액은 얼마인가요? 이자율 가지고도 사업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현재 9억 2,400만원입니다.
이영심 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나와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그 해당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을 때는 9억원을 다 쓸 수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최대한 한다면 5억원 정도 남겨놓고 대체적으로.
이영심 위원    5억원 정도 남겨놔야 한다는 몇 % 예치금 같이 그런 기준은 없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해 주려고, 굉장히 부자인 사람한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요건이 되는지 1차적으로 저희구에서 심사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1,800CC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요건에 탈락한 분들도 있어서 2,000CC이하로 요건을 완화시켜서 이번에는 신청한 열 분 전체를 총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담보를 하든 아니면 보증주택담보를 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에서 심사하는 요건이 있어서 이번에도 10명을 은행에 보냈는데 그 요건이 된 사람은 두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심 위원    10명에서 두 사람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그렇습니다. 
이영심 위원    저도 그래요. 기금을 이렇게 계속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도 아깝고 또 기금이 고갈된 기금도 있고 예산도 항상 부족한 상황인데, 상위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정리해서 일부러 어디로 옮기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주민생활국 전체 사업들이 대상자를 찾아서 주는 사업들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그 조건별로 교복을 지원해 주거나 무엇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것이 정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지 않나, 의회 자체가 어떤 방식을 행사하고 얼굴을 보이고 알리는 것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들인데, 그 시스템을 찾아야 되겠지만 함께 발굴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우리한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찾아서 “의원님 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조건입니다.”라고 소리쳐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바빠서 “오늘 저녁 자리에 얼굴 좀 내밀어 주세요”해도 3시까지 알았다가 4시 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얼굴 알리는 것도 좋지만, 특히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와보니까, 4선 의원님을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봤는데 우리들에게 좀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요청해 주셔서, 이런 기금들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예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북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이지요. 구세군 안에 있었나요? 우리 지역구내에 한부모가족이 있었는데, 조손부모가 네 가족이었구나. 제가 조손가정이 네 가족이라고 그래서 지금 한부모로 착각을 하고, 네 가족밖에 없는데 시비 100%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나 약간 놀랐어요. 
  이것도 많이 노력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비 100%인 사업도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으면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는 그래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좀더 사람을 많이 찾아서 일을 많이 하지 왜 국·시비를 남기느냐” 그 말도 맞으세요.
  그런데 찾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을 일부러 쓰지 마시고 반을 뚝 잘라서, 처음 출시할 때에 예상이 잘 안돼요. 예상이 안 돼서 반이 남았다고 하면 저는 질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국비이든 시비이든 다 돌려보내세요. 다 모아지면 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결산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질책하고 싶지는 않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했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서면질의로 묻든지 제가 찾아가 보든지 하기로 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책정돼 있는데 대상자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러겠어요? 여건이 어려우면 인력을 요청하든지 해서 좀더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료를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사항별설명서 77쪽을 보면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1억 7,576만원인데 100% 집행을 했어요. 사업계획과 집행이 100% 됐다,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100%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7,576만원이 100% 집행됐습니다. 국비가 5,019만원, 시비가 3,769만원, 구비가 8,788만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인건비가 1,229만 7,000원, 운영비가 2,039만원, 사업비가 3,240만원 이렇게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정확히 딱 떨어진다 이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예, 그쪽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용균 위원    예산계획을 잡고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통상적으로 낙찰차액으로 남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 10% 이상 남아있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좀 과하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남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말 1원도 다르지 않게 딱 집행된다라는 자체가 그 방식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는 제가 받아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자금의 결제라인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100%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아니면 차후에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도 그렇고 사실은 예산책정을 잘한 경우도 있고 좀 과하게 잡은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다면 좋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5년 현재 하고 있는 각 사업들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 예산을 써야 되니까 막 사업을 하면 안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    어르신복지과에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무더위이니까 냉방비일 텐데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들이 냉방을 돌리시면 이 예산에서 나가나요? 경로당 운영비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라는 이 명분자체는 일단 경로당만은 순수하게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난방비 7월, 8월 나가는 기본적인 15만원과 나머지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는 경로당에는 월 5만원씩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여름 그 전까지는 냉방비를 다른 운영비로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이영심 위원    냉방비로만 쓰고 혹시 나머지는 회수하는 쪽으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찍 사용해서 남아서 반납되어 온.
이영심 위원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요, 일찍이라는 것은 몇 월부터 며칠까지 날짜를 정해 주셨나요? “7월, 8월만 쓰라, 6월달에는 틀지 말아라” 이런 식이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6월달 사용하는 전기요금입니다. 7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6월달부터 사용하면 저희가 7월달에 주면 그것으로 하고.
이영심 위원    결제날짜를 조금 더 늘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예,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냉방을 틀지 못하지는 않았지요? 좀 미리 틀고 좀 뒤에까지 시원하게 틀어드릴 수 있는 그 날짜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저번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심 위원    그 예산이 옛날에는 합해져서 쓸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 되니까 냉방비 그 계산 외에는 시에 다시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한부모가정 사업부분 자료를 주세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해서 차후에 묻다가는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워낙 자료요구에 신중을 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일 많이 하시라고 자료요구를 되도록이면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고엽제는 주민생활지원과이지요?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방범순찰사업을 보면 보조금에서 435만원 얼마 안 되는데 아침에 등굣길 지도하시는 학교 어르신들을 여기에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체가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심 위원    아침 학교 등굣길에 좀더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학교가 있는데 보내드릴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 단체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이분들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엽제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느낌이 안와요. 여기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방범순찰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로 야간활동입니다.
이영심 위원    자율방범도 있고 일들이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사실 다른 단체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거기에다가 정산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잘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나 이   방범 쪽으로는 민간단체들도 있고 또 요즘에 경찰 쪽에서 다양하게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기는 한데 이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을 하셔서 학교주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가능합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80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영심 위원    그분들이 옛날에 군인으로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왠지 경찰처럼 치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이런 일들을 맡겨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노인들이시고 학교주변이나 조그마한 마을공원에서 술이라도 마시고 있으면 그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고엽제전우회라면 우리 같은 엄마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순찰하면서 좀더 고압적이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런 단체들한테 이런 일을 주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보조금들을 자꾸 쪼개줘서 이것이 수년간 거의 상시화된 돈으로 굳어져서 깔고 있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장님이 온지도 얼마 안 되시고 이제 와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것이 좀 답답합니다. 정산이라도 제대로 하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영심 위원    저는 모두 정리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이지요. 제로베이스로 놓고 일 실적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차례차례 주는 거에요. 모두 제로베이스로 놓아서 다른 예산 다 넣어버리고 지자체별로 다 같이 시행을 한다든가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쓸데없이 불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윗사람 몇 사람이 술 먹고 뭐하고 돈은 써버리고,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나와” 해서 또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산과정 중에서 잘못 집행해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정산과정 중에서 집행이 잘못돼서 환불을 반환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지금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차기연도에 매년 보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은 많은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구 재정형편상 줄여서 결정을 해주는데, 정산과정 중 잘못돼서 지적을 받았을 때 차기연도에 어떤 제재방안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요?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로 일단 단체에 공문은 보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9개 보훈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세들이 다 많은 분들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특히나 그분들이 국가유공자들이다 보니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을 상대하는 곳이 어르신복지과도 있을 텐데 그 쪽은 보조금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보조금이 경로당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150만원이 잘못돼서 그 자체가 2009년도 경로당 보조금 환수액인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회장님이 정산을 잘못했는지 그런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저희가 체크카드로 쓰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정산서에 올려야 하는데 그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 보조금은 최대한 잘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모 단체에서 300만원을 반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사람이면 그냥 할 수 있겠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특히 동양에서 대한민국의 사고방식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담당직원들이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끌려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계속 지적 당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의 행감 중에 바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지역상환이 있으면 차기에 그것을 반환하겠다고 행감에서 지적 당해서 행감 때 답변서도 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각 과에 전파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감에 지적이 됐으면 또한 답변도 그 다음 차기에 어떤 제재를 하겠다고 했으면 각 과에 전파를 해서 그것을 실제 보여줘야지요. 그러면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파가 안되고, “지난번에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넘어가겠지”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의식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젊은 담당직원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이것을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건건이 하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나름대로 통일성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렇지요. 어느 과의 어느 특정단체만 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서 앞으로는, 이미 지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또 확대되면 담당직원은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잘못 한 것을 담당직원이 덤터기 쓰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국장단 회의에서 깊게 논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국장단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모 경로당이 경로대학에 대한 지출이 잘못돼서 예산을 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제재조치로써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경로당에 그러한 말썽이 없어져서 경로당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    보조금 문제는 주로 행정보건위원회 쪽인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는 많지는 않은데 계속 그렇게 해서 단체를 끊다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쪽 면으로는 그것이 너무 까다롭다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준 돈을 반납했데요.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현수막 거는데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은 현수막보다는 아이들 격려차원에서 밥을 먹어야 맞는데,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장학금 주는 데는 아이들 격려차원에서 밥을 한 끼 먹어야 하는데 밥 먹는 돈은 지출이 체크카드로는 불가능하고 현수막을 걸거나, 이것도 상당히 행정의 맹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다보니까 제재를 더 못 가하시는 것인데 어떤 빌미를 주면 보조금을 끊어가지고, 다 머리띠 두르고 쫓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각도로 생가해 보세요. 그래서 일을 잘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영심 위원    앞으로는 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이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없애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관련한 질문인데 지금 우리가 고엽제에 전세자금하고 사무비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과에서 사무실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사무실에 다 그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엽제에서 별도의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그러면 사무실의 운영비용이 보훈회관건립기금에서도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1억원 전세로 있습니다. 지금 9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보훈회관을 각각 쓰고 있는데, 일단 그 기금에서 1억원을 우리가 줘서 전세를 얻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가 매달 35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해서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제가 볼 때는 이중지원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충분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에서 세 군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역도 제대로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3개 부서에서 똑같은 사무실비용을 받고 있는데 정말 총 얼마를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불투명하게 예산을 써야 한다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고엽제와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다 정리하셔서 사용내역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국비, 시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비로 남는 사례가 여기에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에 일반운영비가 45% 남았습니다. 보통 잔액이 10∼20%사이 정도 남으면 최소한의 잔액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운영비에서 45% 정도 남았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비 쪽으로 남은 예산은 다른 부족한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운영비가 남았기 때문에 건축비에서 남은 일반운영비를 도서비용으로 돌려서 구매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건이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지나치게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전용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지원에 일반운영비 잔액이 남았으면 그와 관련한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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