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4. 13.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백균·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치효·서승목·유인애·허광행·조윤섭·구본승·이용균·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5.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구본승·김명희·최미경 의원)
  16.  ㅇ신상발언 (서승목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광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508번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조정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과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및 집행잔액 반환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필수경비, 도로·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5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448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3억 2,000만 원 증액된 8,282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5,000만 원 증액된 16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의 예산을 조정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사회복지 증진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 4,940만 원, 증액 1건 4,94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제8회 지방선거비용 강북구 분담금의 50% 이상이 선거가 있는 해에 지출 계획인 바 선거가 없는 해인 선거일 전 240일까지 분담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을 개정해 회계연도를 구분해 2회 납부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니 선관위 및 관계기관에 규칙 개정을 제기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8번,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새마을회관이 2020년 10월 준공되어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여 시범사업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6번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복합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6월 9일자로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16번,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백균·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치효·서승목·유인애·허광행·조윤섭·구본승·이용균·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1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아사거리역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그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구 전체를 재정비하는 변경사항으로 촉진구역 변경 등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및 존치관리구역내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2번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강북구 미아동 62-7번지 일대에 청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여 양질의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백균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아동보호의 적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8번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삼양동 복합커뮤니티 시설 내 건립 중인 청소년 아지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9번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미아동 공동육아방’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최치효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ㅇ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ㅇ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18번,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19번,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21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22번,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구본승·김명희·최미경 의원)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 구본승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현안사업 등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되어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기획예산과에서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 계획이 통보되어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내년 20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하면을 보며)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2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과감한 재정운영으로 총 지출이 총 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이 2020년도부터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연이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올해 47.3%로 급증하였고, 내년도에도 50.2%로 상승해 50%선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준비된 자료하면을 보며)
  기사 한번 보셨지요?
  이후 2047년에는 2억 원, 2052년에 3억 원을 돌파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작년 총선과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뿌려서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세금도 따라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강북구의 내년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로 힘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주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시대 학습격차 해소와 학습력 향상을 위해 ‘강북구 차원의 자기주도학습지원사업 및 1:1 맞춤형 학습상담’ 추진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하며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시대 2년여 동안 등교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력 결손이 발생하였고, 그 결손을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습력 저하와 학습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의존 학습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수동적인 학습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등 6학년생을 둔 학부모로서 이러한 학습력 저하와 학습 격차, 수동화 되는 학습경향을 심각하게 느꼈고, 구청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였습니다.
  찾아낸 대책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 고등까지 이어지는 자기주도학습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노원구 사례를 검토해 1:1 맞춤형 학습상담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개인특성과 조건에 맞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계획을 세우며 자신에게 알맞은 공부법을 찾아 실천하고 점검하는 학습방법입니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인의, 한 가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강북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 고등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별 자기주도학습의 내용과 방식이 담긴 자기주도학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북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조례와 사업을 먼저 추진한 노원구, 성동구, 영등포구, 성북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신청한 송중초, 강북중, 미양고, 신일고, 혜화여고 및 그 외 학교의 사업사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학교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 노원교육플랫폼의 핵심사업인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연중 진행되는 ‘진로진학 및 학습 개인맞춤형 종합상담’을 비교검토하여 강북구에 맞는 1:1맞춤형 학습상담을 진행하면 자기주도학습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학부모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제안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편성에 다각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증액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관내 초·중·고교에서 자기주도학습사업이 강북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검토바랍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과 연계되는 1:1맞춤형 학습상담과 학부모 교육은 교육경비보조금 또는 별도 일반 사업예산 중에서 판단하여 알맞게 편성되도록 검토바랍니다.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 번동에는 번동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번동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번동주공5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각 단지 내에는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단지 명칭을 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전인 90년대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주택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민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게끔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중심으로 생활지원, 복지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활용되어 왔고, 지역주민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 심지어는 종합복지관은 평범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왜곡된 낙인까지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과거와 같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일반화되면서 지금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모든 주민의 생활, 문화, 건강, 체육,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위치가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보니 지리적 여건상 다수의 이용주민들이 임대거주민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방침,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두 번째 화면부터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단지명을 꼭 집어 명시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들의 명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은 노원구와 강서구에서는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단지’자를 다 떼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노원, 강서를 보면 보통 행정명칭을 따고, 단지는 다 없지요. 그리고 지명을 딴 곳도 있습니다. 마들종합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우리처럼 단지가 같은 동에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 강서구에 등촌9단지, 7단지, 4단지, 1단지 등은 단지 다 빼고 그냥 1, 3, 7만 붙여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단지’자를 달고 있는 곳은 우리 강북구가 유일합니다.
  복지관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판 바꾸는 비용 정도이겠지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을 미처 꼼꼼히 살피지 못한 탓에 그냥그냥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복지관 관장님들도 원하고 계시고,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변경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미경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1일 개최된 강북구 집수리포럼 이후 후속대책을 촉구하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합니다.
  왜 집수리를 지원해야 할까요? 노후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대규모로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은 40∼50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의 패러다임이 기존 저층주택의 관리와 재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서울시 주택 중 47.7%가 저층주택이고, 그 중 36%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또한 고령자, 취약계층과 세입자 거주비율이 높습니다.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집수리지원사업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일반가구를 포함한 저층주택 성능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기반해 체계적인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유재산인 집에 왜 공적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며, 제3조에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말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7조에서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난방비 문제입니다. 열효율이 낮아서 난방을 아무리해도 집안은 따뜻해지지 않는데 서울시 집수리사업은 단열, 창호, 설비 등의 개선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여 탄소중립시대에 국가 탄소저감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대표되는 강북구의 집수리지원사업 성과는 어떠할까요. 2019년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 활동이 시작되며 현재까지 485건이 의결되어 서울시 전체 사업의 15.1%를 차지하며 서울시에서 제일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는 그러나 수유도시재생센터의 한 켠에 코디네이터 2명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50+센터에서 지원받은 집수리컨설턴트 2명이 추가되어 함께 힘을 모아서 전화상담, 내방상담, 주택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시공업체를 집수리닷컴에 등록시키기도 하고, 또 시공결과를 점검하여 업체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저는 집수리포럼을 통해서 강북구 주민 두 분이 사례를 발표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집수리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융자지원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코디네이터들과 네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 비교하며 선정할 수 있어 꼼꼼히 집수리를 할 수 있었고, 우리집 고치고 나니 이웃의 모습이 보여 이웃에게 집수리지원센터를 소개하는 집수리 전도사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집수리사업의 성공에 주민의 호응도 중요하지만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북구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시에 집수리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둘째,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구에서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공간을 지원하는 타 자치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도 많은 구민들이 준비했지만 예산 소진으로 다수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집수리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골목이 환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상발언 (서승목 의원)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의원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뜻하지 않은 조모상으로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있었던 행정보건위원회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주민들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최우선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지만 개인사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걱정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8대 강북구의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도 늘 주민들께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강북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균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