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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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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21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8.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9.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10.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11.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12.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13. 11.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용균·최치효·서승목·김미임·이백균·구본승·이상수·김명희·최미경·김영준·조윤섭·허광행·이정식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최치효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2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백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유인애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4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2건 이상 9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이용균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2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00번,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01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백균의원님과 이상수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서 안건을 제출하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방일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근거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따른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 고문 위촉 시 진입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용균·최치효·서승목·김미임·이백균·구본승·이상수·김명희·최미경·김영준·조윤섭·허광행·이정식 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19번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니가타현에 있는 금산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을 가혹한 환경에 강제 동원하고 노예와 같은 노동력을 착취한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 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싸고 ‘제2의 군함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더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일본정부가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제2의 군함도 사태’를 막고,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19번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유인애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강북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하고 구의회 의원으로서 같이 함께 힘쓰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민의 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제기를 하고,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의회 의원들은 지난 금요일날 의원 카톡방을 통해서 구청 옆에 있는 시범 공영주차장의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대가 9시까지 운영되었던 야간 진료시간이 주간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카톡방으로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왜 그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등원하기 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근 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의정부에서까지 야간에 검사를 하러 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을 자치행정과 담당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10만 명이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직장인들 그리고 갑자기 인식해서 검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야간진료는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오늘부터 야간진료가 구 자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구 자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재난기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간검사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부터 야간진료를 안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구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헛걸음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 코로나 상황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9시까지 진료한다고 표시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게시판에 선별진료소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확인했는데 21일부터 변경한다는 문구는 있지만 변경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존 검사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청 명의로 해서 현수막이 게시된 같은데 제가 보았더니 2/3는 구청이 열심히 하겠다는 문구가 적혀있고, 1/3만 변경시간이나 장소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고, 실제 시간변경에 대해서는 현수막에 명확히 문구를 기재해서 주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번3동에 살다보니까 길 건너가 장위동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오는 안전문자도 수시로 받는데, 얼마 전에 성북구청장 명의로 해서 어느 선별검사소에 직원들이 양성이 나와서 폐지한다는 갑작스러운 문자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라면, 지금 야간 진료가 폐지되고 창동으로 가서 이 시간대에는 받으셔야 한다는 안전문자를 구청장 명의로 발송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좀더 세심한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구민들 안에서 혼란이 작은 것부터 커져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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