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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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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25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11. 10.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서승목의원 대표발의)(서승목ㆍ김영준ㆍ김명희ㆍ이상수ㆍ최미경ㆍ허광행ㆍ이용균ㆍ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ㆍ김영준ㆍ이백균ㆍ이용균ㆍ이상수ㆍ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ㆍ김영준ㆍ이상수ㆍ최미경ㆍ이백균ㆍ이용균ㆍ서승목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김영준ㆍ김명희ㆍ최미경ㆍ이백균ㆍ서승목ㆍ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8.  7.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ㆍ허광행ㆍ이용균ㆍ최미경ㆍ유인애ㆍ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이백균의원 대표발의)(이백균ㆍ이상수ㆍ최미경ㆍ김영준ㆍ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1. 10.「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보고
  12.  ㅇ5분 자유발언 (최미경·이정식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구본승의원님과 전대영 전직공무원, 서행남 세무사, 박리혜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서승목의원 대표발의)(서승목ㆍ김영준ㆍ김명희ㆍ이상수ㆍ최미경ㆍ허광행ㆍ이용균ㆍ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ㆍ김영준ㆍ이백균ㆍ이용균ㆍ이상수ㆍ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ㆍ김영준ㆍ이상수ㆍ최미경ㆍ이백균ㆍ이용균ㆍ서승목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김영준ㆍ김명희ㆍ최미경ㆍ이백균ㆍ서승목ㆍ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서승목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기증의 범위에 인체조직을 포함하고 생명나무 주간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증 등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희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보고회의 경우에는 일반주민의 이용 등 자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 및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03번,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03번,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ㆍ허광행ㆍ이용균ㆍ최미경ㆍ유인애ㆍ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이백균의원 대표발의)(이백균ㆍ이상수ㆍ최미경ㆍ김영준ㆍ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년층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생애재설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백균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04번,「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ㅇ5분 자유발언 (최미경·이정식 의원)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최미경의원님,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구의원 최미경의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고 계시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불철주야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이신설 경전철 안전관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달 11일 오후 4시경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 승강장 밖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일반 시민이 빠르게 대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1일에는 삼양사거리역 대합실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쓰려져 있었고, 일반승객이 조치한 바 있다고 공공운수 노동조합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의 책임은 관리운영을 맡은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에 1차적으로 있겠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강북구에서도 구민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위원회 정지권위원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가 운영 인력 감축을 위해 2018년 국토부에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을 신청했으나 국토부에서는 2019년 5월 운영인력 감축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을 미승인했음에도,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여 열차에 탑승하여 있던 안전요원을 역사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서 열차 운행 중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2020년 11월 4일 KBS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전철에서 역으로 이동한 안전요원은 모든 역에 배치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4·19민주묘지역 경우에도 인근 역에서 안전요원이 다음 번 열차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현장에 도착하는데 10여 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역사 내부에 CCTV 모니터링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열차 이용시민은 승강장 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사업본부에 의하면 우이신설 경전철 노동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에, 인원 부족으로 높은 업무강도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수년에 한 번 해야 하는 중정비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안하고 있고 필수적인 예비부품조차 구입하지 않으면서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최근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6,100여 억원을 시행사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서 시행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6,100여 억원 지원금이 시행사의 적자만 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전철 운행 현장에서 역사 내 CCTV설치, 안전담당 인력의 증원, 필수 예배부품 구입과 중정비 계획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북구는 우이신설선 등 관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강북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잘 가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하는 시민, 강북구민의 안전을 위해 강북구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이 모든 역에 배치되도록 강북구는 서울시에 요구해 주십시오.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 예비부품 구입과 중정비계획이 잘 지켜지도록 강북구는 서울시에 요구해 주십시오. 
  우이신설선 등 관내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한 협의체계를 구성하십시오. 
  이상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방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의원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일 고생하시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만 그 기세는 꺽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확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달 전인 1월 25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만 명을 넘은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어 현재는 확진자가 하루에 17만 명 이상 나오는 등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저는 강북구청 옆에 위치한 시범공영주차장의 임시선별진료소의 운행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코로나 확진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PCR검사를 받을 수 있기는 하나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강북구에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 두 곳을 포함한 총 세 곳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을 경우 1차적으로 PCR검사를 받았지만 검사체계가 전환 된 후로는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서 1차 검사를 하고,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에만 2차로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선별진료소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줄어들어 시범공영주차장 임시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은 줄어든다!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을 안 하는데 저는 이 점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PCR검사를 받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근무 중에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따로 시간을 내서 검사를 받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퇴근시간 이후에나 검사가 가능한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언제, 어디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현재 선별진료소의 인력은 일용직을 채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분을 채용할 때 인원을 더 늘리고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게 해서 점심시간에도 공백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나 은행에서 점심시간에 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관공서나 은행은 직원에게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선별진료소 또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많은 국민을 위해 여러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금이나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데 저는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예산을 사용하여 시간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어서 또는 상황이 안 맞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확진가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방역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방역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예전처럼 오후 9시까지 하고 가능하다면 점심시간에도 공백없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차에 이르는 시간동안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보건소 직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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