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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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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28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유인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3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제25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이상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이용균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21번,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22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윤섭의원님과 서승목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8대 강북구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동안 조례 발의를 준비하다가 미처 발의하지 못한 2개의 조례 재·개정안을 제9대 의회에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따라 강북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시와 도봉구, 성동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올해를 거치면서 다수의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초반에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기획해 가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산업재해 예방사업 기획추진에 있어서 지역 내 노동단체 및 유관단체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진행하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행중인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ㆍ사회적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드리는 이유는 친환경 도시농업 조례의 친환경생태 지향 및 공동체 지향과 더불어, 사회적 지향을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에 반영해야 도시농업의 기본원칙이 되고, 구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얼마 전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에서의 ‘사회적 도시농업’이란 사회적 약자의 도시농업활동을 시설 설치 및 이용 측면에서 보장하고 돌봄과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구가 운영하는 도시농업체험장의 수확물을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약자와 나누는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21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이용자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이 21명으로 전체 이용자 278명의 7.5%에 불과함을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6일까지 진행된 강북도시농업체험장 내 누구나 마을텃밭 참가신청에는 사회적 약자의 일정 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 적용되지 않았고, 기존과 같이 추첨을 통한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사회적 도시농업을 조례 제명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본 의원이 절박하게 느꼈기에 조례 개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2개 조례 제·개정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검토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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