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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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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0일(수)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김미임·이정식·조윤섭·유인애·김영준·김명희·이상수·허광행·서승목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치효   의사일정 제1항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치효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오현로 208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에서 1990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 번1동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5월 중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 번1동어린이집과 구립 오동어린이집은 구 소유 시설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송암교회와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요한어린이집과 참빛어린이집은 장기임차 민간 전환 시설로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월 22일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4개소 모두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2년 4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삼양어린이집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이 종료예정 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 삼양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2017년 7월 18일부터 재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상 2층의 연면적 457㎡ 규모 건축물로 보육정원 95명, 현원 68명, 보육교직원은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2년 4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 중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치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치효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치효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3단지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성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4개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다양하게, 차별화를 둔 것은 복지관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복지관이 3단지, 2단지, 5단지 번동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 자리가 재위탁하는 입장이지만 수유쪽으로 복지관 하나를 개설해서 준비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유쪽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8대가 끝나는 마당에 권역별로 하나씩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유동 복지관이 있었는데 재단 여건 상황으로 폐쇄된 후에 수유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의 전체적으로 복지수요를 감안한다면 수유동쪽에 하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다음 민선이 구성되면 논의해서 갈 수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준비해 주시고요. 리더가 어떤 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구에서 그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수위에 연결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3단지복지관이 재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언제부터 성결교회, 최초 위탁기간이 언제부터였지요? 1990년?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일은 1990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허광행 위원   1990년 10월 1일부터 성결교회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30년 가까이 넘었는데, 사업은 잘 진행하고 또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일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알 수 없잖아요. 지도점검은 잘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기점검은 매년 2회를 수행하고 있고, 필요할 때 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서를 그때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강북구 복지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허광행 위원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3단지복지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여부와 왜냐하면 재위탁 동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문제들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정되었는지 여부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지도점검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예.
허광행 위원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지, 감사담당관의 지적은 시정은 되었는지, 주무부서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시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저희가 정기점검을 했을 때는 그냥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상에서 나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연간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지연이 되어 있었고, 종사자를 새로 임면을 하면 그런 보고를 정보사항 변경을 저희에게 바로바로, 즉각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어 있었고, 종사자 호봉 책정을 착오로 인해서 인건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급조치를 했고, 세출예산을 제 항목대로 써야 하는데 약간 적은 금액들이, 소액금액을 잘못 썼을 때 바로 잡는 주의를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사업비 집행시 비교견적 같은 것을 부적정하게 붙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세출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그런 것도 전부 주의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시 공문 재시행해서 바로 집행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분들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거기 계신 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충실하게 일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거든요. 내부적으로 회계문제나 인사위원회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수를 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도 복지관들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이분들도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저도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199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했으면 32년 정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항상 물이 오랫동안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느냐, 어제 우리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잘 운영한다는 느낌을 가졌지만 혹시 모르니까 허광행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4월달에 수탁자 모집공고하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수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0번,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유한어린이집은 미아동 성당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유인애 위원   그러면 참빛 어린이집도 번3동인데 거기도 교회 안에.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유인애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를 놓쳤는데, 계획 보고 했던 데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5년 하고 그다음에는 의회에 계획 보고하고 10년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상당히 유한어린이집이든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시다시피 시행일이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에 해서 최초 위탁하고 그다음 연도 6년이 넘었을 때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음에 위탁할 때, 재위탁까지는 가능하고 다음에 대상할 때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위탁한 것을 인정해 주고, 재위탁까지 하고, 6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5년까지.
허광행 위원   제가 민간위탁 개정안을 냈고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기억하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삼양어린이집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인데 여기는 최초 언제부터였지요? 진각복지재단.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거기가 전년도 위탁기간이 2017년 7월인데, 7월 17일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되는데 복지재단에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나 봐요.
허광행 위원   여기도 5년 더 하면 되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원래 재위탁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 하신다고 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서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삼양어린이집이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아닌가요? 아동학대가 여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기가 아닙니다.
허광행 위원   여기가 아니고 삼양동의 다른 곳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허광행 위원   현재 위탁체에서 못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도로 보면 삼양어린이집이 아파트 짓고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구본승 위원   시설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변에 밑에 쪽에도 지정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바로 경계이지요. 아파트. 신성북교회 이사는 간 것 같고, 시설에 대해서 아파트 주변에 영향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3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김미임·이정식·조윤섭·유인애·김영준·김명희·이상수·허광행·서승목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류된 안건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제24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대리 최치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발의자와 집행부에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많은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기본계획 관련된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 기본계획은 얼마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기본계획을 세울 때 2항에 나열되어 있는 일곱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제가 판단할 때는 내용을 보았을 때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서 전번에도 토의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 내용에 적시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현실화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면, 현실에 맞는 그런 기본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큰 계획만 잡아서 실제적인 진행은 안 되고, 계획만 잡아놓는 그런 조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 것이냐 그런 차이일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 그런 측면에서 2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에 있는 5조2항 제1호부터 7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데, 사실 저희 과만 해당되면 모르겠는데 저희 과 외에 공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다중이용시설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부서 장애인복지팀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5조1항에 보면 ‘다만, 기본계획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넣었던 부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5조2항에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인 논리보다는 강북구의 진행여건도 그렇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구체화 시킬 수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나눠서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제정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본계획에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일을 못 한다 그런 취지를 떠나서,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내야 할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있고, 예산추계나 그런 것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든지 뭐하든지 잘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구체화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의결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어서 조례를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구체화, 한정적으로 범위를 축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2항에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내지는 전부’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상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어느 정도 구체화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포괄적인 상태보다는 뭔가 일부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2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현실적인 문구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실까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대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 구체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고민스럽기는 해요.
내용이 7호까지 있는데 ,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는 못 오셨지만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반영한다면 국에서 하는 것도, 과에서가 아니라 국에서도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건에 따라 일할 수 있게 임의조항으로 해주신다거나 이러면, 강행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저희 집행부에 권한을 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위원장대리 최치효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승 의원   대표발의자 구본승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집행부의 답변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고 또 뒤에 매년마다 상황에 맞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5년의 기본계획에는 무장애 생활환경이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여기에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1호부터 7호는 빼고, 6호까지 있다고 보면 조성목표와 추진방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고,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부문 올해 시 예산 반영해서 올해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시행되고 필요하면 추가예산도 구비든 시비든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4호 의사소통약자 관련된 것은 청각장애인들이 요청을 지난번 토론회 이 조례 만들면서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청각장애인이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챙기면 되는 것이고, 주민인식개선 이 홍보는 앞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결합시켜야 될 부분이고, 제도정비는 우리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빼고 기본계획을 논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방어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업무가 유관부서,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등등 연결되어 있지요. 알아서 각자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의 역할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보았을 때,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사업을 펼치는 생활보장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유관부서가 협조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취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해서 그쪽에 제기한다든지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생활보장과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임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함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여기서 취사선택할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이니까 기본계획에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어떠세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취지보다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야 저희도 하는 것이지, 물론 5개년 계획에 넣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우는데 별 지장은 없는데 그 계획들이 실행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너무 방어적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본승 의원   저는 지금 편의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점검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기본계획만 지금도 하고 있는 편의증진계획과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이 매년 수립해 왔든 그리고 보고했던 편의증진 계획에 기본계획 사항들이 반영되는 방향에서 반영되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고 집행부의 현실적인 요구도 반영한 조례안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같이 협의를 하셨으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 중에서 사실 기존에 있던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예산 부분이 감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 부분에 따른 부분을 유동성 있게 변경했으면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우리가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다 파악할 수 없고, 각 부서에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약간 유동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의 범위를 유동성 있게 했으면 하거든요.
계획 수립하는 것이야 우리가 다른 것에 맞추어서,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 최미경 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이 6조에 3호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편의증진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계획에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증진 계획 부분이 빠졌으니까 그것을 한번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추가하고, 기본계획안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시행계획의 부분을 예산범위에서 유동성 있게 시행할 수 있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틀에 대한 논의는 각 부서에서 이미 진행된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에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니 ‘포함해서 해야 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일부 2022년도, 2023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세분화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구본승 의원   정회를 하셔서, 이것이 집행상에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성안할 수 있는 것이면 정회한다면 협의를 해서 문안 성안을 해서 협의를 한번 더 해보시지요.
유인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보류되었다가 다시 재상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가 있어야 하고,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와 소통이 있어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최치효 부위원장님께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정부에서 시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물론 조례라는 것이 거기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조례인데, 앞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조례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틀에 맞게, 지난번 얘기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지난번 논의했던 때와 별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국장님은 이 조례가 불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논의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발의자님이 말씀을 해보시고요.
구본승 의원   지난번 회의에서 주되게 많이 제기되었던 의견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수반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준비를 미처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측면이 있고, 조성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인가 그것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주되게 제기되셨던 것이지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리고 오늘 최치효 부위원장님께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제기하시면서 집행부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회를 하시고, 집행부의 예산 어려움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을 성안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의견이 분분한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안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방금 조윤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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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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