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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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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일(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대리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집행부 간부 불출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청소년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치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치효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청소년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세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돌봄 시설로 5년 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지원, 자녀 돌봄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등 정서적·교육적 기능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약 395㎡ 공간으로, 구립삼각산어린이집이 폐원함에 따라 해당 장소를 활동공간, 사무공간, 휴게공간, 급·간식공간, 위생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2022년 10월 이후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치효 부위원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치효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치효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11조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른 데 보면 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 조례 이런 데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에 따른다고 해서 그쪽 위원회에 넘겨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민간위탁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가능한데 이번 조례하면서는 저희가 준비하면서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본승 위원   우리 보육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별도로 구성하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보육조례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서 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법에 별도로 하게 되어 있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안으로 해서.
그것이 일단 하나 고민이 되고, 지금 여기 대상시설이 자료 11쪽에 있는 세 가지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지금 현재까지는 세 가지이고, 지난번에 동의해 주셨던 삼양동에 청소년아지트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 외는 생기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미아역세권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예정 되어 있고.
구본승 위원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궁전회관에 기부채납 시설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진행되면 늘어날 수 있어서.
구본승 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이 아니잖아요. 키움센터인데 유형이 광범위한 유형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청소년 시설이니까 거기도 복합형으로 큰 것도 있고, 그래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설로 안 되어 있고.
구본승 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데 미아역 거기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제가 보고 받고 체크하기에는 키움센터인데, 거점형인가 해서 규모가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그것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의집도 들어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애초부터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구본승 위원   아니었는데, 키움인데 규모를 크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언제 바뀐 것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는데, 큰 것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아니에요.
규모 있는 키움센터로만 그동안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쉽게 얘기하면 키움센터는 이용자들만 학생들만 이용하니까 개방성, 시설을 그렇지 않는 청소년도,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워낙 개방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초창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거점형과 청소년 문화의집이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뭔가 했으면 언제 신청했는지 이것을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여기 청소년과 소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들이 모르면, 서울시가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와 협의를 했을 텐데, 구에 신청을 했을 테고.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처음에 정확하게.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말씀해 주시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현재는 확인된 것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두 군데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본승 위원   일단 그렇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앞으로 아지트 외에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설치가 되어야지 운영하겠지요. 운영에 대한 조항은 설치된 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저는 ‘설치’ 강북구에 청소년시설을 계획을 수립하고, 강북구 전역에 균형적인 설치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설치계획에 대한 것이 빠졌다고 저는 봐요.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냐, 운영은 법 지키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요. 구청장의 책무 중에. 5조에 운영원칙도 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설치하고, 위탁자 선정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시설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어느 해당되는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이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을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알맹이가 아닌가 또 하나의 알맹이이다. 그것은 왜 빠졌는지?
운영에 대한 것은 이 조례 없이도 운영해 왔고,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그런 것을 여기에 문구를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하면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확충계획을 안 하거나 기본계획을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여기에 근거를 넣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청소년 시설을 확보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본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제2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37번,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4월의 첫 날에 제8대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조례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안건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강북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두의 건강과 성공의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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