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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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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1일 (수) 14시39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수의원외 6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수의원외 6인 발의)

(14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직원 윤은석입니다.
    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는 배봉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이 ’97년 5월 15일 각각 발의되어 동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수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수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분 의원을 대표하여 박문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위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강북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지역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외 6인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조례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법령의 집행유예 기간)이 규정과 상치되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20일”을 적어도 “30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는 적어도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20일로 명시되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여 명확한 구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앞서 조례안 개정 이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5년 3월 1일 우리 구가 분구되어 ’95년 3월 31일 제정공포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와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3월 31일 조례 제22호로 행정법규상담실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 조례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상담시간을 지정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제5조 2항에 “상담시간”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상담시간을 정확히 하여 민원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민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김영민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장시간 위원님들간에 깊은 논의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바에 의해서 박문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중 “강북구의회의” 앞에 “서울특별시”를 삽입하고, 동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안 제8조 “공포일등”을 “등”을 삭제하고, 동조 제8조 2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일) 조례 및 규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행유예기간)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시행규칙)를 안 “제11조”로 한다.
    다음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 제1항 (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안 동조 제2항 “상담시간은 서울특별시강북구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로 수정토록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민   방금 박문수위원께서 의안번호 137번과 138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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