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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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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4일 (토) 11시30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유진섬의원외 7인 발의)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간사와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유진섬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장동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여덟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유진섬의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진섬의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적용 착오와 국외 여행을 공무외의 국외 여행으로 항의 제목을 개정하여 확실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59조”로 바로 잡고, 개정 조례안 제29조“ 국외여행”을 “공무외의 국외여행”으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잘못된 조례의 문구를 바로 잡고 국외 여행을 공무외의 국외 여행으로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보면 제1조 목적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 몇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두번이 들어갔습니다. “제”자가 미스 프린트로 중복이 됐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동우   유진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신 정철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유진섬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제1조에 목적이 나오고 지방공무원법 다음에 “제”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미스 프린트지요?
유진섬 의원     예.
박문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발의자가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발의자가 원하시면 편안한 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문수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의 견해는 제29조 국외 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원안은 “공무원이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29조 자체가 조례에 까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의 자유, 또한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왜 이것이 조례에 올라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우   총무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일근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종전에는 공무원은 공무로 국외 나가는 것 말고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사적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그것이 지금 규정인지, 지침인지, 정부의 방침이었는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박위원님께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얼마전에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공무원도 휴가 기간 중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문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정확한 근거를 일단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참다운 심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우   정회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총무과장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찾아서 본 위원회에 전부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박문수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일근   박문수위원님께서 그 조항을 없애서 공무원들의 여행을 자유화 시켜야 한다는 취지는 저희들한테는 좋은 취지인데요,
    이 조항을 없애면, 제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조항, 즉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지침이나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인데, 하여튼 그 규정을 못찾아서 죄송하고요 다음 월요일날 박위원님께 꼭 규정을 갖다 드리기로 하고, 그 조항은 있어야 됩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29조 개정안이 “공무외의 국외여행”으로 타이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의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9조를 보면서 본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이 연상으로 떠오른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한,
    공무원도 인간 아닙니까. 공무원이기 전에 한사람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을 왜 제약을 두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써 질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97년 5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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