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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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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3일 (금) 14시04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외 6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환의원외 6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장동우의원외 6인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 4동 김광수의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4월 6일 조례 5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용어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장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취하지 않았고 조례의 용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공식명칭을 부여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중 “회무를 통리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0조중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 직원”으로 하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안에서”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이 용어의 정비와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민   김광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 시작했는데 무슨 간담회가 필요해요?
    지금 제안설명을 해서 질의가 있는데, 질의를 하고 문제가 해결 안될 때 간담회를 해야지 회의 시작해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해요.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했으니까 질의 듣고 조정이 안될 때 간담회를 하자 그러는 것인데,
정각호 위원     우리 김기선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이왕 간담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간담회를 해서,
김기선 위원     무슨 간담회를 해요.
    지금 다 자료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정각호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고 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라는 것은 사항이 서로 대치되었을 때 원활히 대화로 풀기 위한,
정각호 위원     김기선위원님!
    우리가 발의한 문제니까, 집행부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할말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간담회를 하고,
○위원장 김영민   김기선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정철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금방 낭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5년 4월 6일 시행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의 일부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장의 직무사항, 법률 관용어 사용 등 조례규정 요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했지요?
    틀림 없지요?
○전문위원 정철우   예.
김기선 위원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 미비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라고 했는데 지명위원회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광수 의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릴테니까, 제가 준비가 미처.
김기선 위원     왜냐 하면 한꺼번에 하니까, 저번에도 정각호위원한테 약 5, 6개 질의했더니 2가지도 제대로 안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광수 의원     자세히 답변드릴게요.
    제가 미처 준비가 안됐으니까 정리해서 확실히 답변드릴게요.
김기선 위원     그리고 두번째 장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중 “회무를 통리하며”를 지금 “총괄”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통리”와 “총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주십시오.
    또 제10조중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 직원”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공무원과 직원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이 불합리해서 직원으로 고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민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광수 의원     준비동안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김기선위원님이 하셔서,
○위원장 김영민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답변하실 동안 다른 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봄과 동시에 그동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동안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는 지금과 같이 “어떤 사항을 하려고 한다” “어떤 요건을 뭐에 맞게 개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제안설명하는 설명에 이 사항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법리상 문제에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상위법과 하위법간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간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 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용어선택이나 형식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위원회에다 의견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검토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부다 그런 의견은 전혀 없어요.
    과연 의견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검토보고가 서술되어서 이 개정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과연 하려고 하는 이유밖에 안 적은 이유가 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민   잠깐만요.
    회의진행 규칙상 전문위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없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형식이 아닌 전문위원으로서의 전문 검토한 내용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검토 보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본문의 관용어를 정비하고 공식 용어 사용으로 내용이 간결하기 때문에 또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내용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하게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구의회는 의원님들의 보좌인력이 없어서 전문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보좌해야 될 현실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의원 발의의 의안일 경우에는 의원들이 물론 열심히 검토하고 전부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같이 협의하고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일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형태의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이런 검토보고가 내일부터라도 진행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서 법리상에 문제라든지, 형식 요건에 있어서 그 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점들을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개정안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의 그런 의사진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민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께서는 배봉수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전문위원 직무에 보다 더 노력을 가하셔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정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9조 2항 승인 부분이 나오는데 내용은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은 확정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속에는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 바 우리 강북구지명위원회 조례에 보면 15일 이내에 서울시에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면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되자마자 우리 강북구의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서울시에 올라간단 말이지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도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 의결한 것을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에요.
    또 지명위원회가 또 있다고, 건설교통부에.
    어떤 논리냐 만의 하나 강북구에서 승인을 해줘도 그 승인된 이름이 서울시에서 뒤바뀔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전체 시민들이 우리 강북구의원을 어떻게 보겠어요?
    또 서울시에서 통과됐다고 치자고, 건설교통부에서 바뀌면 어떤 형태가 취해지겠어요?
    또 하나는 지명위원회가 아직 열린적은 한번도 없습니다만 열리게 되면 강북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전체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이 검토보고서에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의 생각인데 전문위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 직접 거론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검토 과정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문수 위원     김광수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내용을 파악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제안자 본인이 스스로 파악한 사항입니까?
김광수 의원     아까 우리 김기선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이따 답변 드리고, 박문수위원님의 질의는 그 부분을 제가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면 저의 제안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안대로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대로 깔아 드리라고 하고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이 제 답변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렇게 전문위원한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검토보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민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김기선위원님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명이라 함은 땅이름이나 동이 신설될 때 이름을 짓는 이름등을 지명이라고 본위원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리라 함은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총괄이라는 것은 무엇을 거느린다 이런 쪽으로 본의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공무원이라하면 공무원은 먼저 국가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인사, 즉 복무등의 작용을 받는 자로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라 함은 강북구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즉 공무원법을 받지 않고 일용직까지도 포함한 것을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 위원     총무과장, 지명위원이 공무원들도 하지요?
○총무과장 신일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측량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외부 전문인 3명 이상과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7인. 알았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김광수의원께서 지명을 땅 이름을 지명이라 했는데 참 너무나도 먼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가운데에서 인명을 지정하는 것이 지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전에 보면 지명이 두가지가 나옵니다. 땅이름하고, 지명하고.
    그런데 어느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여기에 땅이름이 아니고, 위원장이 되어서 어느 지명위원을 지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통리하며”하고 “총괄하며”를 “통리”를 “총괄”로 지금 고치려고 조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늘 조례에 대한 것을 좀더 배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한문하고 한글, 일어사전에 보니까 통리는 “통일하여 다스린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첫번째,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묶인다” 이렇게 신콘사이스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는, “각종의 개념 또는 사물을 추상 또는 연합하여 하나로 포괄하는 일”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한글, 일어사전에는 총괄을 “한데 뭉침”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개정하지 않는 통리가 오히려 “통일하여 다스린다”고 하는 그 낱말의 개념에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10조중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 직원”으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직원은 강북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검토를 잘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콘사이스 국어사전을 보니까 공무원은 명사인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물을 담당한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며 전자는 다시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명사인데 “직무를 맡는 사람 또는 그 일단”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도 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느 단체에서 몇사람이 모이면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콘사이스 국어사전 뜻에도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사무를 담당한 사람, 그리고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이며 전자는 다시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고친다고 보면 우습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먼저 제가 물은 것은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어요.
    연구도 안하고, 말하자면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에 미비점이 노출되었는데 “법률 관용어 사용 등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뭐가 미비점이에요?
    공무원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원안이고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위원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먼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없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 자체가 전문위원이신 전문위원까지도 이것을 검토 안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너무 연구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고, 이런 것 있으면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세가지 사전을 뒤져서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에 제정한 대로 놔두는 것이 원안이다.
    제 설명과 다르면 다른 사전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 우리 총무과장 제 설명이 틀렸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일근   위원님께서 사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김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6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간사와 서기가 나오지요?
○총무과장 신일근   예.
박문수 위원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정계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8조를 다시한번 봐주십시오.
    제8조에는 ‘지명의 조사’가 나오지요?
○총무과장 신일근   예.
박문수 위원     거기에 보면 두번째 줄에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등”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논리라고 보면,
    제8조의 논리를 보면 총무과장이나 동정계장보다는 우리 강북구내에 문화공보관이 있지요?
○총무과장 신일근   예.
박문수 위원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관이 더 맞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신일근   제6조에서 간사 및 서기라고 하는 것은 지명위원회를 열기 위한 간사, 서기를 얘기한 것이고 이 지명의 조사는 총무과장이 하느냐, 문화공보실장이 하느냐,
박문수 위원     본위원은 문화공보관이 간사가 되고 문화공보관 소관에 있는 계장이 서기를 하는 것이 좀더 제8조에 지명의 조사 이 부분에서, 또한 참다운 지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인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총무과장 신일근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표조사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문수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로 제6조를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지표조사 구분은 어느 계에서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그 계의 계장이 한다라고 개정안을 낼 경우 견해는 어때요?
○총무과장 신일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이 지명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지금 행정 동이 신설되었을 때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볼 때는 총무과가 주관부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문수 위원     이렇게 질의를 다시 한번 할게요.
    측량법이 나옵니다. 측량법의 소관이 원칙적으로 어디냐 하면 우리구를 따지면 지적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신일근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이런 논리로 정리하지 말고 지명위원회 논리대로 하면 원칙은 지적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이전부터 총무과가 나름대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고 동정계장이 서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논리는 절대 맞지 않아요.
    여기에 좀더 전문성이 가까이 있는 과에서 담당을 해야지요. 그것이 논리에 더 맞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신일근   그렇게 하셔도 제 의견으로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 위원     총무과장이 간사이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를 선출할 때에는 7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7인중에 3인은 지식과 지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인으로 선출되신 위원이 누구신지?
○총무과장 신일근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가 상설 운영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섬 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아직도 구성을 안 해놓고,
○총무과장 신일근   구성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구에 행정 동이 하나 생기거나, 또 이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구성합니다.
유진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거친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와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한 결과 김광수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 1항중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고를 회무를 총괄하고로, 위원회를 소집하고를 회의를 소집하고로, 안 제9조 2는 삭제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민   배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봉수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환의원외 6인 발의) 

(15시34분)

○위원장 김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의원     박종환의원입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30일 조례 제21호로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되면서 제정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를 재정비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조문중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 문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의 제목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 (이하 “상”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 (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로 하여야 상에 대한 명칭을 명백히 규정하여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상에 대한 근거를 부여하였고,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중 제1항을 제1호로 바로 잡으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공식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9조중 위원장을 운영세칙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대상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연해서 개정안을 배부해 드린 후 본위원이 계속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상의 종류가 아닌 시상 대상이므로 제2조의 상은 구민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제3조 상의 종류를 구민대상의 종류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5조 6조는 조례는 호로 되어 있으나 조례의 문맥상 항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민   박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민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가 조례 심의를 하기 위해 2시에 개의됐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민   예. 지금 2시부터 한시간 반이 넘도록 장장 오랜 시간을 심의하느라고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대상조례 제4조에 시상 시기가 나옵니다.
    시상 시기는 10월에서 12월 중에서 구청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신일근   예. 있습니다.
    구민대상은 금년 3월 3일 구민의날 기념식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96년도에 우리 의원님들 몇 분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만 구민의날 제정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민의 날을 매년 3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했던 것입니다.
    구민의 날을 더욱 뜻있게 기념하고 구민 대상의 시상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민의 날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인 만큼 이 조항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금년에 시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일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총무과장 신일근   물론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면 그때 가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이 규정의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례를 위반해서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또 조례에 의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대상 시상이 3월 1일날 시상한 것이 구민들의 취미생활이나 복리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꼭 1,000만원까지 물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전에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명확히 직무유기에요.
    그 이전에 조례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미리 올렸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신일근   예.
    죄송합니다.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민   예, 배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민대상조례에 보면 상의 종류는 정해져 있는데 대상인원은 지금 여기에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에 대한 임기라든지, 해촉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일근   위원님 질의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상의 종류는 네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앞전에 구민대상 시상을 할 때 경합자가 있어서 두사람을 줄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에 한사람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개 부분에 두사람을 시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나 해촉 시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두번을 지금 했는데 위원님들의 임기를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운영 세칙같은 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도출된 수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여 원활한 안을 도출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 장동우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동우 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2조”를 안 “제3조”로, 안 “제3조”를 안 “제2조”로 하며, 안 제4조중 “10월~12월중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구민의날 기념식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의 각 “호”를 각 “항”으로 하며, 안 제9조중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강북구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민   방금 장동우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우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장동우의원외 6인 발의) 

(16시24분)

○위원장 김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동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31일 조례 제16호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장학금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장학금 지급정지에 대하여도 추가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8조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9조 6호를 신설하여 지급정지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신설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중 “과 조국근대화”를 삭제하여 조문을 현실감 있게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중 제목 “(시행규칙)”으로 법률용어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자구 수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발의해 놓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오자라고 볼 수 있는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자 부분이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9조 6항 신설되는 부분에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타동으로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해촉될 때”라고 이미 위원님들께 송부된 신 구조문대비표에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미처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자된 부분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구외의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해촉될 때”로 오자된 부분 정정을 아울러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민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진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 발언부분은 안 제5조중 “구 교육장”을 “구 관할 교육장”으로 하고, 안 제9조 1항 6호의 “타동으로”를 “타구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민   방금 유진섬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진섬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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