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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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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4일 (토)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학의원외 8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학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송유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훈 위원     자료 제출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회의가 조금 진행된 다음에 합시다.
이길훈 위원     아니 자료제출이니까.
○위원장 송유영   자료제출이요. 이길훈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우리가 월요일날 할 것인데 서울특별시 조례와 건축법령의 사본 그리고 오늘 다루는 안건인데 지자제법, 법령 같은 것을 발췌를 해주면 안되나요?
    왜 이렇게 눈을 감겨 놓고 일을 하려고 해요.
    지자제법 제95조 3항 행정권한위임조례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조가 있는데
    이것을 좀 발췌를 해주세요.
○위원장 송유영   의안계 직원 이해하셨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김태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김태학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학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 3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중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업무중 일부위탁 등”을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하며, 제2조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공식용어로 통일하고, 제6조의 “소속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법률관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유영   김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하는데 6건을 통과하고 일곱번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이유를 보면, 물론 개정이유가 우리 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어느 상임위원회건 공통되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마다 문구를 전문위원이 달라서 그런지 다 다르게 해서 왔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 일부의 조항을 수정하고 법 조문의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기 위해서 고친다고 했어요.
    이 공식용어의 통일은 물론 전문위원이 연구를 해서 개정이유를 통일하게 써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식용어라는 것이 언제 내려왔으며, 공식용어를 왜 구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왜 우리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개정이유부터 묻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묻습니까?
○위원장 송유영   김태학의원님 한꺼번에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까?
김태학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죠.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지금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주세요.
김태학 의원     개정이유는 지금 관용용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길훈 위원     공식용어를 계속 써 왔는데 이 공식용어를 작성한 사람에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썼는지 묻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김태학 의원     누구에게요?
이길훈 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계속 공식용어로 내려 왔거든요.
    조문의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쓴다고 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공통된 용어예요, 공식용어라는 것이.
    우리 상위에서만 이 용어를 쓰고 다른 데를 보면 또 달라요.
    이것은 상위에서 누가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적용을 시켰단 말이죠. 이 공식용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공식용어로 제정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든지 해야지.
    나는 이 공식용어가 법적으로 정해져 온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김태학 의원     자료를 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이길훈 위원     공식용어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태학 의원     공식용어는 도시건설위원회 공식용어와 총무위원회 공식용어가 일반적으로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이길훈 위원     다른 위원회의 것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용어가 틀려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공식용어를 썼다 말이에요.
    이 공식용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에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길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김태학의원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태학 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송유영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철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식용어는 상위 서울시 법령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법제이론의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언제부터 이런 공식용어가 내려 온 거예요?
    전에는 이런 공식용어가 없었어요?
○전문위원 정철우   언제부터라는 지시가 없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통일된 용어가 한글사전에 있는 것인지, 법전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라고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아야지. 자료를 보지 않고 공식용어, 공식용어하니까 나는 어느 것이 공식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정철우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고요. 다른 위원님이 물어 보시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 용어를 “구”라고 한다고 했고 “업무중 일부 위탁등”을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중 일부 위탁은 업무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용어가 되고 “업무 위탁운영 등” 했으니까 업무위탁은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부란 용어가 없습니다.
    앞에는 “일부”라는 용어를 썼는데 뒤에는 일부라는 용어가 없이 전부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 제2조에 보면 업무위탁해가지고 “구청장은 도로 굴착복구공사에 관한 감독 업무중 다음 각호의 확인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일부를 전부로 고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고쳐도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조금 전에 법 조문을 해석을 시켰는데 지방자치법 95조 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조를 제가 아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송유영   김태학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태학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강북구 도로 굴착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 1조 목적에는 감독업무중 일부 위탁으로 되어 있는 바, 도로굴착시에는 주민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안전시설 설치와 시방서 내용대로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부 위탁하여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확인하여야 됨으로 확인업무의 일부위탁이란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길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 2조에 위탁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행정부에서 집행해야 할 법을 우리구, 어떻게 보면 조례의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해라하고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행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김태학 의원     그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부가 더 편하게 된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길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탁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는 위에 상위법에 모순이 되지 않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해도 되는가를 물어봅시다.
김태학 의원     그럼 물어 볼까요?
이길훈 위원     예. 같이 물어봅시다.
○위원장 송유영   지금 김태학의원님이 답변하신 것이 다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을 요구 하시는 것입니까?
이길훈 위원     예.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실 준비가 되었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당초의 조례대로 업무위탁에 목적도 일부위탁등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있고 또 그 일부위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조에 보시면 도로굴착복구공사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인, 그런데 지금 공사장에서 확인하는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사용 자재품질이라든지 도로굴착복구공사 안전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와 관련해서 확인을 요청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목에 보면 기타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한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알아야지 나 혼자만 일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 위탁이지 전부 위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미리 받아 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받아봤지요.
    받아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린 것 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질문 안하고 지금 이대로 통과됐으면 그냥 수용할 겁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아니요.
    그런 중요한 일을 반드시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들어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으면 수용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안하려고 그랬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수용이 안되지요.
    당초 조례 목적에 틀리니까요.
    의회에서 당초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전부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냐 그러는데 앞으로는 전부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요청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당초에 여기 내용설명을 보면 일부로 지금 판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잠시 관계공무원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유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이 회의를 운영하는데 간담회 시간이건 회의 중이건 간에 우리는 나름대로 서로 법조문에 의해서 가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서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런 토론의 절차는 정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 토론의 장이 되는 이 마당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구청공무원을 일부러 출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출석동의를 해서 구청공무원을 출석시켰습니다.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구청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공무원에게도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에 운영하라고 이 조례를 넘겨 보냈을 때 구청장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적법하지 않다고 다시 의회로 돌려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소관입니다.
    이것이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기탄 없는 토론으로 이것이 맞고 안맞고는 최종의 토론을 거쳐서 중지를 모으고, 적법하냐 안하냐를 법조문에 적용을 시켜서 잘 토론이 되어야 할 이 마당에 어떻게 보면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오가는 것은, 이것은 자기 밥그릇 찾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이런 토론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참석한 공무원의 의견을 옳건 그르건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이 잘못되었을 때 그 발언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토론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토론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유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 관계공무원과 위원 상호간에 서로 이해를 잘못한 부분을 서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서로 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언성이 높고 고성이 왔다갔다 한 것은 일부,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아마 발언하신 위원님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훈 위원     저를 포함해서 다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회중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위원 상호간에는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서 논의하는데 약간 열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나름대로 정말 심도있게 여러 날을 법전이라든지 시조례, 시행령 등을 들춰서 관용어를 삽입해서 나름대로 애쓰신 김태학의원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 하달이 되는데 사전에 아마 집행부에 이 개정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지만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개정해서 집행부에 넘겼을 때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재 개정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 출석요구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지만 이 개정하는데 의원 스스로가 연구해서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공무원의 말에 근거를 두고 좌지우지하고 또는 개정한 사람의 의지를 분명히 들어서 그 부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결정해야 할 그 부분에서 공무원의 말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다고 하면 참으로 우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해부시키고 정말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 몫이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야 될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가능하면 논쟁에 있어서는 서로의, 물론 고성이라든가 어떤 여러가지 거북스러운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서로 이해를 하시고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서 이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의원님이 아까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될 때에는 재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태학의원님 아까 이길훈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학 의원     김태학의원입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위탁하고 전부위탁이 논란이 됐는데 제가 답변한 것은 전부위탁이 아닙니다.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계에 묶여 있지 않고 융통성 있게, 안되는 것도 되고 또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폭넓게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길훈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부 위탁을 개정안에서는 업무위탁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일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다 위탁을 안할 수도 있고 포괄적인 범위로 그 문구 안에 들어 있다는 뜻으로 개정을 하신 것입니까?
김태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훈   류병권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류병권 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김태학의원님의 답변에서 그렇다면 이 발의를 하신 김태학의원님께서는 만일의 경우 현재 “일부 위탁 등”에서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이렇게 개정을 할 경우에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의원     류병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과는 제가 협의를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 하면 포괄적으로 법 조항을 풀어주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동의를 해서 잘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훈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정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나 또는 집행부에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것을 아셔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면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아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용훈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조영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중 일부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개정안은 “업무 위탁운영 등”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 자체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류병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지금 토목과장 답변에 질의하면 안됩니까?
○위원장대리 신용훈   예. 하십시오.
이길훈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 전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위탁업무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업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위탁을 했을때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감독업무를 대부분이 구청공무원을 통해서 시키고 아주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큰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위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액공사 같은 것은 구청공무원들이 직접하고 큰공사는 손이 제대로 못미치고 거기에 거의 상주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굴착복구공사의 복개는 위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공무과정이나 이 조례 내용을 봐서,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조례를 만들어 놓은 조례지 전부 위탁한다고 만들어 놓은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례 2조에 보면 다음와 같은 것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지금 업무중 일부위탁 등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원래 표시를, 그런데 이 조례의 원래 표시를 뒤에 “업무위탁운영등” 해가지고 업무위탁운영 등은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전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일부 위탁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위탁 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업무등”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탁 안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토목과장 이조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굴착감독하는 것은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간을 사람을 사서 쓰는 것입니다.
    사용사의 합의하에 25일 기준해 가지고 기술자를 우리가 사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례로 정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업무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먼저와 같은 체제로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것 보다도 더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렇게 굳이 한계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길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는, 과장님이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기술자를 사서 쓰면 고용을 하면 구청공무로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비영리 업체에다 1개월이고 1년이고 돈을 얼마를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가서 감독도 해라 그러면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을 사서 쓴다는 말은 뭐에요.
    아이구 참! 이렇게 답변해도 되요?
    사서 쓴다는 얘기는 당신 내가 월급을 100만원이든 얼마를 줄테니까 와서 우리 밑에 와서 고용으로 일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사서 쓴다는 것은?
○토목과장 이조영   예. 그렇습니다.
    계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길훈 위원     그럼 계약식으로 하는 위탁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자꾸 설명을 엉뚱하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위탁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에요.
    위탁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토목과장 이조영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고 또 위탁한 대행업체에서도 하고.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일부 위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부분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왜 자꾸 위탁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토목과장 이조영   이 조례를 만든 동기는 지방자치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반영이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자꾸 시안 얘기하지 마세요. 시안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위탁, 당연히 법에 못을 딱 박아 놨어요.
    다음 “사항은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이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한다고 써야지 왜 위탁할 수 있다를 써요.
    위탁한다로 고쳐요 그러면.
류병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훈   류병권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류병권 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중 일부위탁등”을 “업무위탁운영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목과장께 답변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토목과장께서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저는 큰 하자가 없다는 이런 견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이길훈위원께서는 아직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차후에 소명을 서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협의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사항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를 통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중복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토목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답변이 이 조례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했지 중복된 얘기를 자꾸 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2조는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됩니다.
    다 수정이 되고 전반적으로 고쳐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6조에 “소속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고쳤습니다.
    소속 공무원과 직원의 구분을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신용훈   김태학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의원     김택학의원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주요 법률관용어에 종전에는 소속공무원을 많이 사용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시에 소속직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훈   이길훈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제6조를 쭉 읽어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취급사항이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입니다.
    이 문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위탁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취급업무에 대해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 문장에 혼돈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어떤 혼돈을 가져 올 수 있느냐?’ 위에 소속직원, 수탁자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취급사항과 장부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속이 위에 연결된 수탁자와의 소속인지 관계공무원의 소속인지 구별을 못해요. 소속직원이라고 하면.
    구청관하의 어느과 소속직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용어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고치면 많은 혼동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유영   김태학의원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어려우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태학 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전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태학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의원     김태학의원입니다.
    이길훈위원께서 수탁자의 직원과 구청직원이 헤깔린다고 하는데 저는 헤깔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면 수탁자는”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문구에 수탁자의 직원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온 개념이라고요. 하나도 헤깔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며 종전에 쓰던 관용어는 “소속 공무원”으로 썼는데 원칙적으로 개정된 책자를 보니까 관용어에 “소속 직원” 될 수 있는 대로 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한 것이니까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반대의견이십니까?
이길훈 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장시간을 걸쳐서 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까지 또는 구청직원들과의 토론, 오랜 시간 걸쳐서 용어 한마디를 가지고 장장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용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를 한마디 개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의 대 혁신을 가지고 온다든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용어의 한마디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나 법령은 개정을 해서 좋은 것이 있고 개정을 해서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세마디를 고치는 것입니다.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 조례의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고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먼저 “업무중 일부 위탁 등”을 “업무위탁 등”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고 이렇게 고쳐서는 이 조례 운영상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대충 읽어 보아도 여기에 전부 위임하라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위임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쳐서는 안될 부분을 고치고 있고, 제6조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고 해서 “소속 공무원”이라는 관용용어를 “직원”으로 고치라고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한글사전에 전부 삭제를 하고 국가 직원으로 용어로 써야 할 형편입니다.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기 쉽고 편리하고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한마디에 알아 들을 이야기를 앞에 있는 수탁자의 소속직원과 구청직원과 혼동하게끔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며 이 조례는 개정의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전 간담회중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조례 또한 하나의 문장인데 구청에서 국장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수탁자가 아니고 구청장이에요.
    주어가 수식하는 목적어가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탁자고 하나는 소속 공무원이에요.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문장의 앞머리에 구청장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안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우려하는 수탁회사의 소속 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가 이해가 되는데, 그 지적이 맞을 수 있는데 분명히 주어가 구청장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가 수식하는 목적어가 2개고요. 하나는 수탁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본 위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놔두어도 문제가 없다. 이대로 두면 조례 해석에 큰 문제가 있어서 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개정하는 것의 큰 흐름과 맥이 용어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서 행정순화 용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의 용어 개정들 그리고 자구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정된 상위법이나 서울시 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관용어로 “소속 공무원”이 “소속 직원”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자료로 확인을 했지만, 그런 맥에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 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류병권 위원     예,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류병권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 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우리 간사로 계신 신용훈위원께서 상세한 찬성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업무중 일부 위탁 등”을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견해가 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찬성의 의견이고, 두번째는 제6조에서 구청장이 두가지로 지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것으로서 이미 수탁자에 대한 한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이라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소속직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길훈위원님 반대토론 말씀에서는 소속직원이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전부 포함된다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구청장”이 어두에 나와있기 때문에 주어에서 구청장의 자기 소속공무원은 결국은 직원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공통점을 갖는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소속직원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 여기에 대한 의미가 공무원 보다는 소속직원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유영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잠시 집계가 끝나는 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 위원     위원장님 잠시 집계하시는 동안 잠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예. 신용훈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구청이란 말입니다.
    제가 관계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조례를 집행해야 될 주체인 구청에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조례 개정이 구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면 관심을 안두어도 돼요, 하지만 집행의 주체가 구청이잖아요.
    물론 원칙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과 구청공무원과의 토론을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지 적극적으로 그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식의 방향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얘기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전에 전혀 안되어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신용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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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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