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6일 (월)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중의원외 7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찬경의원외 8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중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송유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김정중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중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유영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의안번호에 167번 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북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법이 ’95년 1월 5일자로 개정되고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서울특별건축조례가 ’96년 8월 10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우리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3조중 “강북구 건축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북구 건축위원회”로 공식용어를 사용토록하며 둘째, 제4조 제2항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제6조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 조항은 위원장의 직무내용에 속하지 않고 제7조의 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7조에는 회의의 구성요건과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준칙안에 맞도록 제1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현행 7조의 “제1항”은 “제2항”으로,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자 하였으며 다섯째, 제8조 제2항에 “소위원회”를 자구 삽입하고 “지명한 자”는 “지명하는 자”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제16조 제6호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 제16조 각호에 규정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종사한 자와 같이 조문을 통일코자 하며 일곱번째, 제24조 제3항의 “회의를 소집하며” 조항은 25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제25조는 회의의 구성요건과 서울시 준칙안에 맞도록 제1항을 신설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로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25조 “제1항”은 “제2항”으로, “제2항”은 “제3항”으로, “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구건축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우리구건축행정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축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조례라는 것은 건축법의 말단 규정을 전부 강북구조례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건축법 제45조는 시행령에 위임을 했고 시행령 제68조는 우리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모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거의 우리 조례에 위임을 해서 조례로 우리 구민의 건축에 관한 모든 규제를 나열했습니다.
    이 나열 부분이 상부관청의 시안에 의해서 옛날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가.
    이 조례의 내용이 나름대로 구민의 실정에 맞는 조례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 조례도 있어서 우리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이런 조례로 내용을 대폭 개정할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고, 또 지구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풍치지구내의 건폐율은 우리 2대 의회가 구성되어 초기에 강북구의 풍치지구 해제 건의안도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아래 일부 풍치지구는 별다른 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일부의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풍치지구내의 해재 건의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이 풍치지구내의 건폐율이라든지 층수의 제한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되고 자구수정에만 신경을 썼고, 이런 전체적인 구민에 대한 건축조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소재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문제점이 이번 조례개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조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건축조례는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런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을 대기 위해서, 자구수정 몇개로 건축조례를 손을 댔다면 강북구민이 큰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고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정중 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구민을 생각하시는 봉사정신이 깃들여 있는 그 마음에는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발의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조례에 대해서 용어개정이라든가 일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순화 및 용어통일에 관해서 물론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상정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1997년 1월 15일자로 사실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약간의 개정안을 낸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건축조례가 구정과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고,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시행령이라든가 시 조례라든가 공직자윤리규정에 준해서 여러날 해당 공무원 또는 전문위원 또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검토해서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좋은, 이 개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는가라는 방향제시라든가, 구체적으로 개정 신설해서 주민복지에 기여하고 정말로 좋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왜 일부 문안 수정만 했는가 하는 묵시적 질의보다는 어떤 대안을 내놓시고 이러이러해서 어떤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범위내에서 정말 좋은 안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대안제시가 상당히 위원회 또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대안제시라든가 아니면 문구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길훈 위원     김정중의원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러느냐는 얘기는 건축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을 제가 다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안은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전문 학식을 가진 사람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행정부와 서로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면이 다양하게 필요하고 우리 의원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를 한가지 든다면 풍치지구내에 건폐율이 지금 30%로 묶여 있습니다.
    집 하나를 경계에 두고 풍치지구에 걸려 있지 않은 집은 60%의 집을 짓고, 이웃하는 풍치지구는 30%밖에 집을 못 짓는 그런 모순성을 안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산 주변에 나름대로 좋은 자원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치지구의 도시 변두리의 미관과 자원보호 하는데, 그렇게 미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건폐율이 30% 되어 있는 것을 40% 내지 50%를 해준다든지 또 건축이 안되는, 건축의 높이가 3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4층 정도로 올려 준다든지 또는 우리 일반 건축내에 조경하는 부분도 완화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실예를 한가지 든 것이지 제가 전체를 놓고 어떤 대안 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대한 건축조례의 개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우리 조례가 주민의 편익과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개정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바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을 두고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구수정 몇개 고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을 정말 강북구민이 알 때, 정말 건축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 구민들의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안건을 개정하고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자구수정 하나로서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러느냐,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길훈 위원     묻는 말에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이 김정중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길훈 위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 위원     이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의가 있으시면 반대 의견이십니까?
이길훈 위원     예.
○위원장 송유영   반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정말 100%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완벽한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 조례 내용중에 약간 문제가 야기된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조례나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도 있었고 그 부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뭐랄까, 건의사항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놓고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토의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조례 중에 4조 1항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방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제 수정 요구안에 대한 부분을 방제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과”를 “또는”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학식과 경험이라는 부분에서는 한낱 말로써 학식과 경험이 구비돼야 된다는 용어로 해석됩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분리해서 학식 또는 경험이, 약간을 학식이 부족할지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론과 같이 했을때 나오는 이론과 합치 했을 때, 나오는 이런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과 또 해당 건축과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또는”으로 넣어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도 한두분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같이 토론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해당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라는 부분, “과”라는 부분을 “또는”으로 삽입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서울시 조례준칙안에는 “또는”으로 삽입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는”으로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방금 김정중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습니까?
이길훈 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한 부분을 정확하게 메모를 해서 돌리든지 해주세요.
    그래야 알지 장구한 설명 속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유영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안 제4조 2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김정중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셨는데 이길훈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이길훈 위원     다 줬잖아요. 왜 저한테만 물어봐요. 다 물어보지.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길훈위원 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전번 질의시간에 많은 토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에 한 것과 거의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행령 68조에서 서울시나 이하 구로 조례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나 강북구 조례가 건축의 사소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위임된 조례내에서라도 우리 구민의 건축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많은 수정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조례는 강북구 조례가 93개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조례를 개정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구수정만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고 우리 구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수정을 하겠다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전반적인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구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오랜동안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조례는 그때 한꺼번에 수반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고 당분간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위임조례, 시조례에서부터 몇조몇항에 위임을 했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을 본 위원이 대충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위임한 부분이 무엇무엇이냐 하면 건축위원회 개최, 허가수수료, 건축지도원, 재위험지구 안의 건축물 혹은 건축설비라든가 등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극히 구에서 행할 수 있는 단순한 것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모든 건축에 따른 용적율이라든가 건축에 따른 것은 시조례에서 정하도록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학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김태학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좀전에 찬성토론을 하신 위원님이나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님이나 걸맞은 토론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나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규정이라든가 조례는 한번 고쳐서 영원히 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옷을 한번 맞춰 입으면 꼭 맞춰 입은 그것을 평생 입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불면 다시 맞추고 줄으면 줄은 대로 맞춰 입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례나 규정이나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해서 이 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찬경의원외 8인 발의) 

(10시50분)

○위원장 송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정찬경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소관 공무원들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의원님.
정찬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찬경의원입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맞추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각 동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수방단원으로 위촉한 후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수방단에 대한 교육훈련 및 소집을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제14조 제2항의 수방단원 소집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 실시 조항인 제14조 제1항도 함께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정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정찬경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알아 볼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금번 동수방단의 훈련 관계는 의무조항이 아니지요?
○하수과장 이성태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법상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박대준 위원     그러면 이 수방단원 소속은 어떤 사람이 들어 갑니까?
    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수과장 이성태   수방단원은 공무원하고 민방위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대준 위원     민방위 시간과 이것을 대체 한다는 뜻입니까?
○하수과장 이성태   일반적인 수방단의 구성은 저희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박대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하수과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