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3일 (금)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신용훈의원외 7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류병권의원외 8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신용훈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송유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훈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예.
이길훈 위원     직원들 먼저 번에 우리가 주차장설치법 개정된 것이 있어요.
    19회인가 우리가 요전번에 통과시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공포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안을 좀 가져 오세요
○위원장 송유영   먼저 안건에 대한 신용훈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
    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용훈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     신용훈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5번 서울시강북구교통안전 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3월 31일 시행된 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일부 미비점,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사항 그리고 회의록 비치등을 조례사항 규정요건에 부합시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3조 제2항 제9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하고 제3항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둘째, 제4조 제1항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사고가 있을 때는”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행정순화용어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5조 3항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동조 제4항의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넷째, 제6조에는 회의록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위원회의 회의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안건 등 심의내용을 기록하도록 신설하고 다섯째,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제9조는 제1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신용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정철우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건하는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난 뒤에 정회를 한후 답변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신용훈위원님 안건 발의하시느라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한데 대한 타당성과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2항에 사고가 있을 때를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도 좀 세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 4항중에 개회와 개의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사용한 부분이 이번에 조문이 바뀌었는데 그 사용하는 관용어의 원칙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김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중 동료위원이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체크를 한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3조 제2항 제9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하고, 제3항에는 위원회의 임기가 누락되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꼭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 제4조 제1항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고쳤습니다.
    회무와 회의에 대해서 좀 해석상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회무를 총괄한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로 고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밑에 동조 제2항 “사고가 있을 때는”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어떤 안건들을 보면 위원장이 유고시 이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고시란 말은 조금 달리 얘기를 하면 사고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랬는데 능력상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가지로 그 업무를 시간적인 차이로 다른 업무가 급해서 못 보았을 그럴 때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좀 묘한 용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셋째, 제5조 제3항중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회”와 “개의”를 같은 의미의 뜻이고 같다면 원안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고, 어떤 개정을 해서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고, 보다 더 좋다고 했을 때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상례적으로 쓰느 것이니까.
    그리고 “제6조에는 회의록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6조에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를 따진다는 회의록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조례이든 모든 조례의 조문이 끝이 나는 끝 마무리에 회의록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하필이면 지금 10조까지 있는데 왜 6조에 넣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조문, 마지막 9조에는 시행규칙 해서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져 있는데 이 바로 직전에 9조에 본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다른 조례를 보든지 여러가지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6조에 삽입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답변자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신용훈 의원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신용훈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 송유영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훑어 보았을 때 제3조 구성에 대해서 3조 2항 1호 기획예산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수정이 안됐는지를 묻고 싶고, 여기 위원이 구성에 보면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5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5인이내를 최대한으로 15인으로 보았을 때 숫자상으로 헤아려 보면 공무원이 11명입니다. 최대한으로 15명을 다했을 때 일반인이 4명밖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정을 가하지 않았나를 묻고 싶고, 제5조 2항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안건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수시로 열고 위원장이 필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통적인 유권해석을 듣기 전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여는 그런 것은 어떤 후속조치로서 회의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왜 생각해 보지 못했는가, 위원 1/3이 요청한다든지 구청장이 요청했을 때 회의를 열 수 있다 하는 조항도 삽입을 해서 이 회의가 원만히 한사람의 독재가 아닌 위원회라든지 타의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수정요구가 안됐는지 질의합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안자가 제안한 안건내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안자가 제안설명한 안건 외에 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조례를 다시 손을 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길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회의를 하는데 절대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전 31인의 의원의 명의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발의한 의원의 용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부분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 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송유영   조금.
이길훈 위원     아니, 아니.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손색이 없도록 개정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구의원의 위상이 이 조례에 훌륭히 담겨서 이 조례가 다시는 손을 댈 수 없도록 고쳐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토론상에서 자꾸 못을 박아서 시간만 단축하는 이런 식의 회의는 조금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유영   위원장이 자꾸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 얘기한 것이고,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하여 주세요.
    발의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정을 하지 않았는가를 발언하셨어요.
    그것은 꼭 발의자 혼자만.
이길훈 위원     위원장이 대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유영   내 얘기도 좀 들어 주세요.
이길훈 위원     대변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대변을 해요.
○위원장 송유영   대변이 아니죠. 지금 회의진행에.
이길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발의자에게 묻는데 왜 대변을 해요.
○위원장 송유영   아니 여보세요, 내 얘기도 들어야지.
이길훈 위원     혼자만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요.
○위원장 송유영   됐습니다.
    신용훈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신용훈 의원     신용훈의원입니다.
    김정중위원님과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조항을 신설한 것은 임기조항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임기조항이 없으면 한번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종신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을 내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임기를 둔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만큼은 위원회 위원들간에 위원회의 교체 없이 충실히 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서 위원의 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왕에 상위법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제5조 4항에도 임기조항을 신설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을 때는”을 “그 직무수행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바꾼 것은 이것은 아까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회무를 통할한다”. 그러니까 요즘 법률용어도 그렇고 행정용어도 그렇고 그 조례와 법이 그 부분에 능통한 의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과 조례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순화용어란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표현에 있어서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어감에 대한 이해가 곤란한 부분들은 쉽게 풀어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법조항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말은 또한 마치 사고에 대한 예견, 그런 부분들이란 느낌들도 암시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까 이길훈위원께서 능력의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능력의 부분까지를 담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우리가 사용했던 사고라는 단어에 대한 그 표현에 있어서의 적절한 문장풀이, 그런 식으로 된 부분이고요.
    개회와 개의란 의미상 별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회하고 개의는 분명하게 의미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요 회의용어에 나와 있는 개념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는 의회가 일정기간 활동하기 위하여는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의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동안의 회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개회라고 하고, “개의”는 회의가 진행되는 당일마다의 회의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회”란 당일의 회의가 끝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의의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개회의 반대 개념이 폐회가 되는거죠.
    이런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변경한 부분은 조례의 시행 주체를 분명히 조례에 명문화 해둘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 헌법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헌법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헌법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법 시행의 주체를 법에 명문화 하기 위함인데 기왕에 우리 구 조례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라고 하는 직위만 표시되어 있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라고 하는 조례의 시행 주체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회무”와 “회의” 얘기는 제가 아까도 “보통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회무라고 하는 말은 저도 지금 구의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낯설은 표현이다.
    “회무”는 국어사전에 보면 회의사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글자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의 우리 국민들의 정서속에서 선뜻 인식되어지지 않는 용어다.
    그러하기 때문에 행정순화용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뜻을 좀더 분명히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몇가지 문장의 나열속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속에서 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법제심사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자치구 건축조례준칙안 제6조 1항에 위원장의 직무에서도 이러한 표현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록 부분을 왜 마지막에 안넣고 왜 6조에 삽입을 했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회의에 대한 조항이 5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조항에 회의 조항이 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회의록에 대한 부분도 6조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본 질의 이후에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기왕에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적들은 제가 미쳐 빠뜨렸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마운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저의 안건에 대한 것은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제가 대답할 필요를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행위에 대한 질의가 필요한 것이지, “했어야 될 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라는 것으로밖에 제가 답변를 못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신용훈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길훈 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조례자체는 강북구조례입니다.
    강북구 조례인데, “구청장” 그러면 노원구청장이 여기 와서 집무할 리도 없고 성북구청장이 와서 집무할 리도 없습니다.
    구청장은 당연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이 조례를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굳이 거기다 긴 설명을 넣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제목에도 있는데도 그렇게 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는 설명이 제대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무와 회의를 해석상 한글사전이나 어떤 사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을 가지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문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회무라는 용어는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회무라는 것은 그 회의, 지금 이 조례를 얘기한다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전반적인 임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회무를 통할한다는 용어가 부드럽지 못하니까 총괄한다로 고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회무를, 회의를 총괄한다로 하는 것은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회무라는 것은 회의를 주재했을 때만 총괄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회의를 주재할 때 회장이 된다든지 의장이 된다든지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업무의 권리라든지 이런 면을 대폭 삭감을 해서 용어를 변경을 해놨지 않느냐, 좋은 용어를, 좀 한마디로 책임이 감소되는 용어로 고쳐 놨지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용어를 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사고가 있을 때는”을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했는데, 이는 대부분이 어떤 용어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나 그렇지 않으면 병환으로 인해서 어떤 변고로 인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이렇게 대부분이 해석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석을 풀어야 될 것인지?
    “사고가 있을 때”로 하면 통털어서 얘기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길게 해석을 해서 풀어놔 주어야 될 것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아까 개회와 개의를 설명을 했는데 개회는 처음 연다고 그랬고 개의는 계속 연다고 그랬는데, 이 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 여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록에 관해서 회의가 5조에 회의가 있으니까 6조에다 회의록을 넣었다.
    어떤 조례정비에 있어서도 용어는 통일된 용어, 어떤 문맥이라든지 서열의 대부분이 통일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조항을 보면 전부 다가 회의록은 마지막에 들어 있는데, 회의가 마지막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는 도중에 들어가 있고 회의록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 회의록은 그 회의 바로 밑에다 집어 넣어 놨는지 다른 조례하고는 달라도 되는 것인지?
    어제 다룬 것만 해도 회의록이 제일 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회의록을 중간에 갖다 넣었는지 이런 것은 다른 조례하고의 나열이 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모든 것이 타당한데, 물론 본인들이 옳기 때문에 안을 내놓은 것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지적을 한 부분도 수긍이 가는 부분은 충분히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조금전에 제시한 안외에 다른 것을 지적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은 우리 31의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안을 개정하자고 내놓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즉시라도 수정동의안을 내서 다시 동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당연히 여기 용어 자체가 지금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장이라는 직제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있는 것도 그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으니까 답변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발의한 의원으로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 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왜 개정의 뜻이 없느냐 이것은 왜 손을 대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토론을 하자고 해서 토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신용훈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과 틀린 답변이 있으십니까?
신용훈 의원     질의에 있어서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아까 답변을 드렸던 그 내용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길훈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토론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답변중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그런 표현에 있어서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토의를 통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정한 개정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유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남상익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남상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 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서는 동감이고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 감사를 받는, 지적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안건을 발의를 하면 그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발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정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어느 부분은 빠졌는데 고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분이 발의한 것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질타하기보다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든지 정회중에 의논을 해서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여러분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두사람이 이것을 얘기책 읽듯이 다 읽어서 다하다 보니까 한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뭡니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를 짚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 몽땅 다하면 두분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원회는 세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보면 일이 진행이 안되고 옆의 사람이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고 구경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짤라서 거기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그외 것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수정안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정회하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길훈 위원     지금 우리 남상익위원님의 이야기에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길훈 위원     지금 남상익위원님의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하라고 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상위에서는 그냥 단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해서 토론을 충분히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난 회의진행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답식으로 질의.답변, 질의.답변을 하면 그것이 해석이 되어서 넘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일괄질의를 다하고 나서 답변을 다하고 나면 제3, 제4, 제5까지 계속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일괄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러면 한분이 한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정회하고 답변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한꺼번에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고.
이길훈 위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합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기록이 이상해지니까.
○위원장 송유영   그런데 이길훈위원님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끊어 주세요.
이길훈 위원     설명을 다하고 상대방 설명을 안 들으면 어떻게 회의가 돼요.
○위원장 송유영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랬고 전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보충질의를 전번에 했는데 지금 간담회 시간에 대충 이해가 됐는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든 조례라든지 여러가지 용어의 해석을 들어서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제4조 제1항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회의를 총괄하며”로 고쳤는데 이 부분이 “회무를 총괄하며”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은 모든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무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 안전대책위원회 회무를 전부 총괄하는 것이 위원장이고 또 그 회의를 대표하는 것이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무”를 “회의”로 고쳐서 회의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주재했을 때만 총괄하는 것이지, 회의가 없을 때도 이 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아야 할 사람이 회의만 하고 다른 직무는, 결재라든지 다른 것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 용어의 해석이라면 회의만 주재하고 다른 업무는 안해도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유영   누구에게 질의하신 것입니까?
이길훈 위원     발의자에게 질의한 것이죠.
○위원장 송유영   신용훈의원님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     저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대책위원회 회의이외의 사무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책위원회의 회무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사무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답변을 드렸던 것은 “회의”와 “회무” 개념에 대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도 찾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견해는 “회무”는 회의 사무이고 “회의”는 여럿이 일정수가 모여서 논의하는 모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지 회의 사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협소한 의미로 좁혀질 수 있다 그래서 회의를 총괄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위원님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의 한계는 여기까지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길훈 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회무, 회의의 직무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니까요.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질의가 회의를 관장한다 함은 회의하는 것 외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까?
이길훈 위원     회의 외에 다른.
○위원장 송유영   그러니까 회의를.
신용훈 의원     회의를 총괄한다라고 하면 회무의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좋은 용어를,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좋고 또 많은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좀 좋은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통할은 총괄로 고치더라도 회무라는 용어가 모든 것을 잘 내포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회의라는 용어로 고쳤다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용훈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이길훈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진행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정동의안을 낼 것인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질의.답변을 더 길게 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용하는 기회를 그런 형태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이길훈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개정된 외의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왜 전혀 얘기를 안해요?
    그것은 답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토론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위원장 송유영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길훈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발의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발의 외에도 질의를 몇가지 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면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넘어간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게.
○위원장 송유영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발의자인 신용훈의원님과 지금 그 부분, 4조 2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이길훈위원님의 좋은 논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1항중에 회무를 통할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이 부분에 단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발의자인 신용훈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회무에 관한 의미 자체에 상당히 단순한 의미가 있지만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의 총괄이내에 회무와 회의와 위원을 대표로 한다는 어떤 모든 포괄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이 부분을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상위법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더니 그 상위법에도 회의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개정내용의 어휘도 상위법과 같이 맞추어져 있어서 내용면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를 제시하신 위원님께서 좀더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지금 집행부 공무원께서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도움을 얻어서 충분한 이해를 도와서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토의가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다른 위원님.
    박대준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세요.
박대준 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저는 세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법률이나 국문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회무는 제가 아는 범위의 상식이내에서 왜정시대에 썼던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우리말 순화를 위해서, 물론 회의도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더 가까운 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총괄한다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제가 듣기에는 회무보다는 회의가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고 더 가까운 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회의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류병권 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이길훈위원께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 전폭적인 개정을 앞두고 이외에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해야지 왜 그 부분은 왜 안하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한꺼번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로서는 필요성에 없고 앞으로 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언제라도 어느 의원님이라도 발의를 해서 해당 위원회에 심사를 통과해서 앞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위원회 회의 중에서는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개정 대상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경 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무와 회의, 이 두가지를 놓고 계속 시간을 끄는데 지금 회무, 회의를 발의자이신 신용훈의원께서 책자를 보신것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길훈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납득이 안가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위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길훈 위원     글쎄요.
    토론을 해서 다 좋다면 하는 것이지요 뭐.
정찬경 위원     조금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회의 진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정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는데 왜 자꾸 안건을 처리해요.
○위원장 송유영   말씀하세요.
이길훈 위원     회의를 왜 이런식으로 해요.
    회의에 이의가 있다고 조금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송유영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십시오.
    이길훈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이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한다면 정말 이 조례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청에서 충분한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훌륭한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별다른 상의도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 조례안 전체를 자구 하나하나를 따져서 수정부분이 몇개 나와 있지만 이 수정부분 외에도 많은 자구의 수정을 해야 할 것도 있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조금전에도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제3조 구성, 2항 1호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직제의 개편으로 인해서 구정기획담당관과 예산경영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담당관의 소관이며 그것 자체도 용어의 해석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이고, 아까 간담회 시간에 앞으로 인쇄를 다시 하면 수정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용어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용어의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용어의 수정을 해서 인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3조 2항에 15인이내의 위원이 공무원이 11명이고 일반인이 4명밖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 15인이내의 위원을 최소한 반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22인 이상을 했을 때 이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말 구민의 조례라고 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을 25인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대폭 상위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5조 2항에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의할 수 있고, 구청장의 요구시 개의할 수 있다로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예, 이길훈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신용훈의원님 이 조례를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구를 이미 개정을 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신용훈의원께서 적절하게 잘 연구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신용훈의원의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는 없고,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류병권의원외 8인 발의) 

(11시46분)

○위원장 송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류병권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류병권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병권의원입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이미 운영중인 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며, 제2조중 “강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다.”로 하고, 제3조 제1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 제3호중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제115조의 2”는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대로 “제115조의 2 제3항의”로, “과태료”는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하며, 동조 제8호중 “과징금”을 “과징금의 징수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조와 적극적인 협조로서 오늘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류병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정철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송유영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경 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제3조 8호중 과징금을 과징금의 징수금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과징금과 징수금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송유영   정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류병권 의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이라 하면 벌금에 징수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징수금이라 하면 당연히 내야 할 그런 부과금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정찬경위원님 이해가 가 되십니까?
정찬경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여기 “과태료”는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과징금”은 “과징금의 징수금”으로,이것을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어느 부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류병권 의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이 조례 내용에 있는 용어의 전체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과태료의 징수금” “과징금”은 “과징금의 징수금”으로 해석이 됩니까?
    이 조례의 여러 군데에 용어가 나와 있는데.
류병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용어가 여러번 나와 있다고요 한번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그 용어가 나와 있는데 그 용어마다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류병권 의원     거기에서 한가지 더 수정할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 두가지 부분만 이렇게.
이길훈 위원     그러면 제115조 2 제3항의 “과태료”는 “과태료의 징수금” 또 동조 제8호중 “과징금”을 “과징금의 징수금” 그 두 부분만 고쳤습니까?
류병권 의원     예.
이길훈 위원     두 부분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류병권 의원     제안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소명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제9호도 고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마는 이미 다 준비된 상태에서 앞으로 기회가 또 닿는다면 하더라도, 오늘 다수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9호까지 고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지금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묻겠습니다.
    제6호도 과태료가 있고 제8호도 과징금, 징수금이 있고요.
    제9호도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을 고치려면 한꺼번에 고쳐야지 어떤 것은 빼놓고 어떤 것은 고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용어를 고치려면 한꺼번에 고쳐야 되고요.
류병권 의원     제안자인 본위원이 이길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길훈위원님의 의견과 똑같이 9호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 담당 위원회 보좌역할을 하는 안주임으로부터 그 내용을 다시 입수해서 보니까 9호에는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부과하는 과태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다 징수금으로 고친 이유를 서울특별시 상위법의 조례도 보니까 징수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여기 나온 것을 지금 한번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래서 다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치더라도 받아들인 돈이 있어야 세입이 되니까 전부 징수금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가지고 수입이라고 예산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징수한 그 금액을 가지고 회계를 잡았단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건 간에 “과태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고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아들인 돈이 있어야만이 회계로 잡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분은 징수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여기에 징수금이 빠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이 조례를 볼 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것 하나라도 더 추가를 해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류병권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자로서 이번에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에 대해서 거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장께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용훈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남극로   교통지도과장 남극로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6호 8호 9호, 6호는 도로 교통법에 의한 주차과태료입니다.
    8호는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이고 또 9호도 주차장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그 다음에 과태료의 징수금나 과징금의 징수금이나 별 해석상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6호와 8호 이 관계는 과태료의 징수금, 과징금의 징수금 이렇게 제안하신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모법에서 이 2개항은 과태료의 징수금과 과징금의 징수금이 들어 갔고, 9호의 30조 규정을 부과하는 과태료는 모법, 주차장법에서도 용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도 괜찮고 빠져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 위원     아니, 들어 가도 좋고 안들어 가도 좋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세입을 잡을 때는 돈을 받아들여야 세입을 잡지요?
    돈을 안 받아 들이는 부분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남극로   부과를 하면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길훈 위원     편성은 하는데 그러면 다 뒤에 징수금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죠.
○교통지도과장 남극로   실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상태 자체로 세금을 편성을 할 수 있고요.
이길훈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뒤에 징수금이나 이런 것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붙이려면 일률적으로 붙여야 하고 안 붙이려면 똑 같이 안 붙여야 합니다.
    세입이라는 자체를 놓고 어느 것은 붙이고 어느 것은 안 붙이고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법이 평등성이 있어야지, 어느 것은 잡고 어느 것은 안 잡고 여기 보면 10호도 마찬가지예요. 10호도 징수금을 붙여야 해요. 그것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 붙여야 해요.
    그런데 붙이려면 한꺼번에 다 붙이고 안 붙이려면 다 빼야지. 어느 것은 붙이고 어느 것은 안 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우리 수정을 하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돼요.
○교통지도과장 남극로   이 관계는 모법에서 두조항은 징수금이 들어갔고 다른 조항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훈 위원     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딱 지시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법령과 상위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내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고치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글자 하나 토씨 하나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가?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은 다 열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어떻게 토씨 하나까지 위의 시안대로 이야기 하려고 해요.
○교통지도과장 남극로   그러니까 제안하신 류병권의원님께서 본래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길훈 위원     유권해석을 똑바로 하라고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안 붙이려면 똑같이 안 붙이고, 붙이려면 다 붙인다고 얘기를 해야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류병권 의원     류병권의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금이라고 다 붙여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100%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이길훈 위원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죠.
류병권 의원     예.
    일단 징수금이라고 하면 일단 들어온 금액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회의전에 이미 느꼈지만 어차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도 있고 해서 제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이길훈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9호에 대해서.
이길훈 위원     9호, 10호요.
류병권 의원     10호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 되요.
    점용료는.
이길훈 위원     점용료의 징수.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용료도 징수가 되어야 하니까.
류병권 의원     아니, 점용료는 거의 들어온다고.
이길훈 위원     그것도 점용료를 일단 부과를 해야 징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들어 오면 필요가 없잖아요.
류병권 의원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길훈위원님 양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길훈 위원     예.
류병권 의원     전문위원께서는 제9호와 제10호에 대해서 저는 10호까지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9호에 대해서는 똑같이 “과태료의 징수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느꼈지만 10호까지는 제안자로서 검토 부족일지 몰라도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이길훈위원께서 9호와 10호에 대해서 “과태료의 징수금” 10호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의 징수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 주차장법 제21조 2항을 보면 강북구 주차장 제3조 6항 8항은 과태료의 징수금, 과징금의 징수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법 30조 주차장법 30조에는 그것이 과태료만 표현 되어 있고 뒤에 징수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상위법만 보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길훈 위원     전문위원 유권해석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 상위법에 법 용어라든지 모든 것을 상위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가 상위법의 용어를 꼭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철우   상위법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법령의 범위안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라는 것은 법령과 상위 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마음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이니까.
    위에서 실수로 빠진 것을 실수로 빠져야 하고, 속된 이야기로 하면 위에서 모순된 용어를 가져다 놓았으면 우리 조례도 모순된 조례를 가져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이 조례 성격을 보자 말이에요. 이 조례의 성격은 분명히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회계를 잡기 위해서.
    그 조례의 제3조 세입으로 되어 있어요. 세입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돈. 예산은 어떻게 세울지언정 이 세입부분은 분명히 징수를 한 그 돈을 가지고 잡아야 예산이 서는 것이지, 부과했다고 해서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나중에 혼돈만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반적인 이것은 돈을 받아들이는 조례라 말이죠.
    과태료, 도로점용료 전부 위에 하나가 징수금이 붙으면 따라서 징수금이 붙는 것이 원칙이지 상위법에서 붙은 것은 따라서 붙었고 상위법에서 안 붙은 것은 안 붙었다는 해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신용훈   지금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던 위원님이 계시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더 찾아 보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병권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 의원     발의자인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이길훈위원께서 3조 9호중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금으로, 6호나 8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100%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실제 들어온 징수금으로 세입을 잡는 것이 통상적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보았지만 지도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 위원으로서는 이 9호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대도 조례개정 문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길훈위원의 질의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 징수금으로 이렇게 더 삽입하는 것이 오히려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3조 9호에 대해서 “과태료”를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본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병권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병권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