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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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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6일 (월)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
  7. 6. 2001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2001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 2001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9.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
  11. 10.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6. 2001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제안)
  8. 7. 2001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장 제안)
  9. 8. 2001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위원장 제안)
  10. 9.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김정중의원외 9명 발의)
  11. 10.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김정중의원외 16명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그리고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10시07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준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대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준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의원외 여섯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해 심사토록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의원을 한결같이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토록 하여 주셨으며 심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60번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511억 6,18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7억 5,887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511억 6,186만원이고 지출액은 1,234억 2,521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293억 3,365만원을 2001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355억 5,38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6억 1,279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355억 5,383만원이고 지출액은 1,117억 8,463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인 248억 2,815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29억 1,949만원과 명시이월비 1억 3,708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4,171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2,91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주차장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예산액이 156억 80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1억 4,608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6억 803만원이고 지출액은 116억 4,058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인 45억 55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2억 8,745만원, 명시이월비 7억 7,14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0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5,62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채권 현재액은 52억 1,187만원으로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재산매각대금 미상환금이 14억 6,925만원, 선 지급액이 37억 4,261만원이며 채무부담액은 없습니다.
    재산 및 13종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에 2,883억 2,689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539억 2,855만원, 잡종재산이 343억 9,834만원이며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13종에 290억 69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봉급조정수당 등 14건에 9억 5,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용으로 총 13건에 2억 8,21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한분의 의원님과 세분의 공인회계사와 한분의 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2000회계년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하여 세입분야 13건, 세출분야 49건, 건의 및 장려사항 각 1건의 요구사항을 검사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여기 계신 모두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심사결과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박대준 예결특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박대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0번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장동우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그동안 15일에 걸쳐서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선배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외람되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정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가 몇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책상에 깔아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가 그동안에 있어서, 제가 감사준비를 위해서 지난 5월 24일날 감사자료 요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어서 서면질의로 의장께 분명히 본의원의 알 권리와 여러 17명 의원을 대신해서 운영위원으로서 알 권리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두번씩이나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요구중에 본의원이 운영위원회 감사인 7월 9일까지도, 30여일이 지났는데도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운영위원회는 여러 17명의 의원을 대신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의원의 꽃인 감사의 업무와 예산업무 그런 것이 무시당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즈음해서 저한테 오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의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할 시에는 본의원이 다시 보충을 통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장 최규범   장동우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신상에 관한 발언은 요구할 수 있고 또 의장의 허가를 득하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사일정상 존경하는 장동우의원께서 하신 신상발언은 오늘 부의안건이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이 기타 안건처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안이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부분은, 물론 집행부와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소관을 따지면 의회 내부적인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 내부적인 일로서 집행부가 대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먼저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좀더 본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박문수의원님의 의사대로 안건을 처리하고 답변을 들으면 안될까요?
    장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최규범   장동우의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의원     장동우의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이 좋은 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주문을 주었듯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이 책상에 깔렸듯이 본의원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전체 심사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동의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또 특히 박문수의원은 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전에 답변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제가 이해하는 범위내에서는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을 끝내고 나면 이미 제가 얘기한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단상에 내려와서 답변을 하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알 권리를 알자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회의진행에 신상발언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마는 제가 조금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니까 먼저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이따 하시는데 하시려면 답변석에 내려와서 하세요)
    신상발언은 답변 안해도 되요. 답변석을 왜 내려가요.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려면 내려와서 해야지요)
    예의상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하지 않으시든지, 하려면 내려와서 해야지요)
    그런 예가 없어요.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판에 하자는 거에요)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왜 합니까? 진행을 해야지.)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규범   정수민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정회후에 발언드리면 안될까요?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장님의 발언은 제일 마지막에 의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정수민의원 발언대로 나옴)
정수민 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정회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규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본인이 사과를 해 주셨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상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영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37년만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1년 7월 11일 제5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개정에 따라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및 구의회 제출시기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구의회 제출기한을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현행조례 제5조 3항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리 또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계되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제7조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대로 운영위원회 구성과 연2회 회의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하여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조례대로 구성하였으며 연 2회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결산과 관련 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약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폐지를 신청하고,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신청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마약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 둘째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15호 민원처리기준표 규정에서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신청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종목 및 금액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된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이 ’98년 10월 2일 마약법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는데 뒤늦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사유와 상위법이 폐지된 이후 수수료 징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98년 10월 2일 마약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이 폐지되었는데 의약분업사태와 행정처리가 늦어져 늦게 제출되었으며 상위법이 폐지된 후에는 상위법에 맞추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신청수수료의 신설이 2000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는데 늦게 제출된 사유와 조례개정 없이 수수료의 징수는 위법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신청수수료는 행정자치부 고시로 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2000년 8월 31일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 고시되어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신청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 1월 12일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수수료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구 조례로 수수료를 결정 징수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통보받고 검토과정에서 늦게 제출되었으며 우리구 조례 개정없이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며 행정자치부에 법률적인 해석을 질의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인계인수규정이 있으면서도 사무인계인수가 잘 안되고 있고 구보, 시보, 관보에 상위법 개정이 공포되고 있는데도 2000년 8월 31일 개정된 사항을 관계직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개정하여야 하나 소관부서에서 민첩하게 개정안 처리를 하지 못해 늦게 제출되었으며 앞으로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유군성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의한 제5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36만 구민을 대표하여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구정전반에 걸쳐 사전 철두철미한 연구검토와 준비를 하시어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의 생활주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건축물중 개축신고시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무료로 건축설계를 하여 대민 친절봉사는 물론이고 동사무소 청사 증축 및 보수시 자체 설계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한 건축과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행정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 기회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하여 강북 구민 스스로가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전하는 강북구의 행정업무에 대해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5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이내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외재주문 생산에만 머물고 있거나 중국산 값비싼 노동력과 날로 발전하는 기술력에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만든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북구의 주사무소를 두거나 생산시설을 가진 자로 하였고 둘째, 공동상표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 기 위하여 공동상표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되 그 사용권의 내용은 통상사용권으로 하도록 공동상표의 사용계약을 두었고 넷째, 공동상표 사용료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결정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 계약의 해지 및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대기업에서 브랜드를 개발하여 막대한 홍보비를 투자해도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으로 홍보에 한계가 있을 것인데 성공여부와 홍보기간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기업의 테모리관련 브랜드 9,000여만원을 투입하였느나 실패한 사례도 있었으며 그러나 대기업의 브랜드 경쟁이 치열하며 우리 구는 대기업과 같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홍보는 불가하나 실정에 맞는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승패여부는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것과 최소한 4, 5년간 꾸준히 홍보를 해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동브랜드사업 추진과정과 상표등록시 몇종류를 등록했으며 타 시 도 구에서 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한 곳이 있는가의 질의에 대해 ’99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 타 지역 사례조사, 희망업체 조사, 개발협의회 구성을 하여 공모결과 리노빌을 선정하였며 2000년 10월 28일 발표회를 개최, 다음 해인 2001년 4월 30일 상표등록을 하였다는 것과 안경, 금전등록기, 전기담요, 등반 배낭, 핸드백, 신발, 모자 등 17개 업체에서 69개 품목을 대상으로 등록했다는 답변과 아울러서 부산시의 테즈락, 대구시의 심메릭, 경북의 실라리안, 용산구의 미르빌, 강동구의 KD, 관악구의 Magpay, 중랑구의 Thezoa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의 효과와 사용관리의 사용료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영세업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참여 기업체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과 공동상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적정하다고 보며 부위원장에 “구기업협의회장”은 무슨 자격인지에 대하여 관내기업을 하는 업체들끼리 친목단체를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말하며 소비자단체는 10여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단체에 위촉의뢰를 하여 선정키로 할 예정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정회를 통해 토론과 협의 등을 하였는 바, 조례상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및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인 등의 단체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기업협의회장”은 관내 기업을 하는 업체들끼리 친목단체를 구성한 임의단체의 대표자이므로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구기업협의회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변경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 찬성 원안에 대해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로부터 대처사항을 좀 아시고 싶은 의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을 대책후에 면밀하게 보고하는 자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와 관련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수해복구를 위하여 귀청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수해복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6. 2001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제안) 
7. 2001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장 제안) 
8. 2001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위원장 제안) 

(11시28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68번 2001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69번 2001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77번 2001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금번 제5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 토론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68번 2001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69번 2001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70번 2001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2001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2001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9.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김정중의원외 9명 발의) 
10.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김정중의원외 16명 발의) 

(11시30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의원을 대표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본의원 외 16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수도 서울의 동북단에 위치하여 녹지지역이 구 면적의 54.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지역은 대부분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북한산 자락에는 도심중심지에서 강제 이주된 이주민들이 무질서하게 정착하여 거주하는가 하면 기존 주거지역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됨에 따라 어느 구보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지적 여건속에서 인접 타 시 구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라 상주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차량증가에 따라 우리구 중심부에 위치한 도봉로는 교통체증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불합리한 여건속에서 노후불량주택 과밀지역의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 주택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이제 곧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될 희망을 가지고 있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에는 1981년 12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3533호에 의거 198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구제받지 못한 기존 무허가건물은 2001년 6월말 현재 2,938동이 잔존하고 있어 이 건물 소유자들에게 희망의 21세기와 세계화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날개를 펴고 이 지역 이 땅이 곧 내고향이라는 소명의식속에서 거주할 수 있는 광명의 날이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을 선별정리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리방안이 어떤 방식이든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0년 1월 28일 제정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재산권 보호를 해주었으나 연면적을 85㎡이하로 하는 등 극히 제한된 조건이므로 시혜받는 주민은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속에 묶여있는 특정건축물의 적용범위와 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목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동료의원님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 내용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고 하니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 이라는 제목을 붙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것은 과거에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1년 12월 30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사실 그 후로부터 3년 이후에 한시법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년 1월 31일날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특정건축물이라 하면, 물론 기존 무허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2000년 1월 31일 제정된 건축법의 용어를 그 의미부여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라는 동료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정정코자 양해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제목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특정건축물및기존무허가양성화에관한건의안’으로 기존무허가를 거기에다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건축물과 지금 기존 무허가를 동시에 본의원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했듯이 같이 구제를 해주는 내용을 제목 밑에다가 ‘기존무허가’를 첨언해 줄 것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시에 제안이유에 있어서 “이러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 그 말 중에서 “이러한 특정건축물 및 기존무허가 양성화에 대한 정비방안” 이런 식으로 기존 무허가를 거기다가 동시에 같이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잘 살피시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열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을 본의원이 안건 발의한 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중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다만, 관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건의안을 줄일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
ㅇ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김정중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중의원님의 제안설명중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발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이라는 용어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발의자를 대표하신 김정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는 지난 ’81년도 12월 30일날 제정 공포한 소멸 한시법으로서 ’84년 6월 30일날 소멸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한시적인 법으로서 자동 소멸한 것으로 그 이후에 2000년 1월 31일날 다시 새롭게 제정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것도 1년간 한시법이었지요?
    그래서 2001년도 1월 31일날 자동 폐지가 된 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무엇이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참조로 해서 건축법 제8조와 제9조를 논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2000년 1월 31일자 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특정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조와 제9조를 가지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 제9조를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 용어의 정의 제2조를 한번 볼까요.
    “특정건축물이라고 함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발의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들, 그러니까 신고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그래서 의원들이 동의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을 ‘특정건축물과 기존 무허가’로 명칭변경을 제안해 주셨는데 특정건축물에 대한 명쾌한, 그것을 좀 서로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폐지된 법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예 약 3,000세대가, 본의원이 서명한 동기는 무엇이냐 하면 또는 듣기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좀 해주자”, 한시법으로 소멸한 것을 다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예 애시당초 우리 의원들이 지지했던 기존 무허가 또한 신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들, 신고, 허가를 득했으면 당연히 이 신고사항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고 허가를 득했다면 그 허가기준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과에 알아 보았더니 허가와 신고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못 받은 위법건축물이 약 60 몇 개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지했던 부분은 기존 무허가들을 양성화 해주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아예 특정건축물은 삭제를 하고, 그래서 기존 무허가로서 의원들끼리 새롭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중의원외 9인으로부터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67번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을 박문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5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상정된 3건의 조례안 처리 및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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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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