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8일 (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5.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 6.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11.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12.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최치효·이상수·곽인혜·노윤상·심재억·조윤섭·김명희·박철우·최미경·윤성자·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허광행·심재억·최인준·노윤상·조윤섭·곽인혜·정초립·유인애·최미경·이상수·박철우·윤성자·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유인애·정초립·최인준·박철우· 곽인혜·노윤상·최미경·김명희·조윤섭·심재억·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4.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 6.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윤성자·정초립·유인애·조윤섭·이상수·최치효·심재억·최인준·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0.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 11.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서부터 제2항은 사무국과 직원에 관련된 사항, 안 제11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사무국 운영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치효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경계선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지원계획수립에서 구청장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동의하시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 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사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서울시 자치구에도 공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성자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및 사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순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참여에 따른 장려품·보상품 등의 지급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2에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4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좋은 조례 제정에 고생하셨고요. 집행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게 장려품·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체’기 추가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 시민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보답할 수 있고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잖아요. 원칙은요.
사업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폐현수막 환경부에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4,000만원 정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업체에 직접 주기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는 봉제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체라든지 재활용에 직접적으로 많이 한 사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5조 제목을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 2.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및 구민 실천운동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ㆍ환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5조의2제3항 단서 중 ‘직에서 재직기간’을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은’을 ‘회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년 1회 개최하고,’를 ‘연 1회 개최하고, 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회에는’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담당 과장이’를 ‘재활용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로, ‘담당 팀장’을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 4.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한천로105길 24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기구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1991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4년 단위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는 먼저, 전문 학술 연구기관인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TF팀 구성 후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공고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의회 보고 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 및 체계와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48개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6세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돌봄 시설로 5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지원, 자녀 돌봄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등 정서적·교육적 기능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번동 지역 초등돌봄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상1층 66㎡, 지상2층 87㎡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153㎡의 공간을 활동공간, 사무공간, 위생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2023년 4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ㅇ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청소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년 이상 재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구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7번,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9번,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적인 보급과 이에 따른 지원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근거법에 정해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율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 구매를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들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와 지원범위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관리주체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소·안전·주차·시설유지 관리 등 관리소 및 관리인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4일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맞춰 안 제4조에서 기본전략 수립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 수립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조례 제정·개정 및 주요 행정계획 수립 시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이행, 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6월 11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의제 고시된 미아동 45-32번지 일대 강북3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판매·업무시설 및 임대주택 250세대를 포함한 994세대를 공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미아동 42-60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제척을 요구하는 공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공람 의견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정형화 및 경관 향상에 영향이 없으므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필지를 제척하고, 주택공급 계획 변경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 존치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협의 및 수정보완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세권 범위내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사항과 대상지 동측 월계로변 옹벽 높이 완화를 위해 구역계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도로 및 보행육교 정비, 가로공원·경관녹지·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서울시가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ㅇ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4건에 안거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 퇴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 확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20세대 미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잡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지원대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다 삭제를 했는지요? 23쪽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할 텐데 공동주택 일부 예산도 이번에 증액해서 올렸고,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대상 폭을 넓혀서 그러면 몇 세대까지 해주실 것인지요. 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많이 논란이 됐던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제도 개선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에 제한되어 있었던 공동주택을 빌라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더 폭을 넓혀놓은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 향후에 어쨌든 시범사업의 이름이든 아니면 모델개발이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많은 우려들과 문제들을 이 조례로 다 규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별도의 빌라관리사무소 지원조례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하나씩 다 축적이 되어서 조례가 조금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의회에서 기존의 절차와 과정들을 집행부로부터 충분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예결위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집행부의 의지와 추진력을 신뢰하고 일단은 예산은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여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공람공고안 때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4필지가 제척되면서 변경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환원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원래 월계로에 인접해 있는 옹벽 구간이 사업대상지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포함하면서 정비구역 면적이 늘어났고요.
옹벽 구간은 지금 13m인 것을 8m 정도까지 낮추라고, 그러니까 총 5m 정도 깎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공사 중인 동북선 전철역이 창문여고 앞쪽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쪽에 용도지구를 상향해 준 것이 있습니다. 2종 7층을 2종 일반으로 해준 것이 있어서 용도지역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상향된 부분이 제일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최초의 안은 주민들께서 입안하셨던 것은 740세대인데 지금은 1,000세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옹벽 구간은 환경이라기보다는 도시환경 측면에서 옹벽이 높아서 위화감도 주고 하니까 낮추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경된 계획에 보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 위로 걸을 수 있게, 지금 가시다 보면 육교같은 것 하나 있잖아요. 육교를 통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그쪽으로 걸을 수도 있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입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교는 철거를 하고, 낮추다 보니 높이가 낮아져서요. 새로 변경되는 계획에 맞게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고 층수가 22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오패산 관련해서 고도제한 걸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4-1하고 148번지가 다른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구역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또 있는데요.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인근 단지에 있는 불편함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지 서쪽으로 한일유앤아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떤 재개발,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아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의견에 대해서 의회에 여쭙는 것이고, 통과가 되어서 나중에 사업공사를 할 때는 조합하고 같이 얘기해서 인근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93번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오늘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정리하고 검토, 논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논의를 통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