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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의 제정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강북구 조례는 강북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 됨은 물론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안 처리절차
  • 1. 발의 : 구청장이나 구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 2. 심사(상임위원회) : 제안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축조심사 후 상임위원회 소속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3. 의결(본회의) :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질의 · 답변· 토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4. 이송 및 공포 :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규칙제정

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의결기능)

예산이란 강북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하고, 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 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처리절차
  • 1. 예산안 편성/제출 :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과목별 예비심사
  • 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불가
  • 4.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5.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6. 예산안의 보고 및 고시 : 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및 예산안 고시
결산승인절차
  • 1. 결산서 작성 : 구청장은 출납폐쇄(2월말)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 2. 결산 검사 : 결산검사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의원, 공인회계사 등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검사의견서 제출
  • 3. 의회 제출 : 구청장은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서와 증빙서류, 검사의견서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
  • 4. 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5. 본회의 의결 :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6. 이송 : 의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이송

사무감사·조사(감시·견제기능)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청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청원의 심사·처리(주민대변기능)

청원은 주민의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소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후 청원의견서를 첨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청원 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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