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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
국가가 국세수입중 교육세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재정에 충당토록 양여하는 금액을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5, 지방교육양여금법 §2),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년도의 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의 인구비율에 의해 양여한다(지방교육양여금법 §4).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국가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1)로서 그 관리운용은 교육부장관이 한다. 
지방교육양여금법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수입중 교육세 전액을 교육재정 확충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함에 필요한 양여금의 재원, 양여기준, 양여금의 용도 등을 규정 한 법률(1990.12.31법률제4301호). (구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5②,지방교육양여금법 §1∼§5). 
지방교육자치
일정 지역의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권한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행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직권),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통제)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기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 관장기관의 설치,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1.,3.8 법률 제4347호로 제정 공고된 법률이며 1991.12.31 법률 제4473호로 1차 개정이 있었다.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66).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법원이다. 따라서 본원인 지방법원과 같은 심급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방법원지원에도 본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독판사는 물론 합의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으로서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부는 둘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와 그 본원에만 두는 본원합의부와는 상하급심을 이룬다. 지방법원본원과 지방법원지원과는 각기 그 관할구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토지관할이 서로 다르게 된다.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며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31), 
지방보조금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급부금이다(지방재정법시행령 §28).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재원으로 그 용도는 제한을 받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교부되고, 대상사업의 범위나 기준보조율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지방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이익을 주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사무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처리할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국가는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지방재정법 §18①). 이러한 지방부담금의 종목과 그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재정법§ 19①). 이에 따라 국가의 부담금은 전체 경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것이 된다. 
지방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능수행상 필요한 경제재의 획득·이용·처분·이전·교부를 위하여 예산에 의하여 지출하는 화폐급부 및 노무를 말한다. 지방비는 그 기능에 따라 의회비·일반행정비·사회복리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문화 및 체육비·민방위비·지원 및 기타 경비로 분류되며, 성질에 따라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융자 및 출자·보전재원· 자치단체내부거래 기타 예비비로 분류된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임에 비하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서 당해 주민의 선거권자가 되어 실시되며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 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하거나 행정서비스 의 대가로 받는 세외수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①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및 마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②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마권세 ③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④구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목적세 -사업소세. 그리고 내국세법이나 관세법은 1개 법률에 의하여 1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은 단일법률로써 15개 세목에 달하는 모든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 15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되며, 다세목일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1949.12.22 법률 제84호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체제로 된 것은 1961.12.8 법률 제827호이며, 그 후 1991.12.14 제34차 개정이 있었다. 
지방세우선권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국세 및 다른 지방세와는 동순위에 있어서 우월을 가릴 수 없으나 조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이나, 사법상의 채권보다는 우선하므로 그 징수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이같은 우선권을 부여한 이유는 지방세가 고도의 공익성이 있으며, 공법상의 채권이며, 재정수입의 목적달성의 용이성 때문이다(지방세법§31).
지방양여금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하나이다. 이는 재원의 지역적 불균형, 당해 조세정책의 전국적 통일성,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지방세로의 이양이 곤란한 국세의 수입을 지방정부에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지방재정조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현행의 지방교부세(일반교부금)나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과 유사하나 그 재원이나 용도, 배분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동제도는 1990.12.31 국세와지 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시에 그 근거가 신설되었으며(동법 §5), 지방양여금과 지방교육양여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주세의 일부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이,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이 되어 각각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규정된 양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회계의 관리운영을 행자부장관이 한다. 회계의 세입은 국세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양여금(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과 전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이며, 세출은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할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이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정부가 1990.10.17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990.12.18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0.12.31 법률 제4271호로 공포되었다. 국가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단일한 회계로 총괄계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며, 또한 이 재원을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지방도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특정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특정사업의 경비를 세출로 하는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관리하고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다. 이 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결산상잉여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달된다. 
지방양여금법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0.12.31 법률 제4270호로 공포되어 이후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0%, 전화세 전액으로 하며,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과 양여금의 양여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보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 받으며 이 밖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받는다.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32). 
지방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주빈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을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지방의원선거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권은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의 주민으로 되어 있다(지방자치법§22,§23).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25) 현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있다. 지방의원선거는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주민의 대표자 즉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여 지방행정사무를 통제·견제하는 간접참여를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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