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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통장님이 정원 390명, 반장님이 정원 3,3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8월 1일자 기준으로 통장님이 384명, 반장님이 2,8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장님이 정원에 비해 약 40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통장님과 반장님이 일하시는 것에 비해 혜택은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1조(실비 수당 등) 1항을 보면,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을 위해 주민세를 면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통·반장님 현원이 3,273명입니다. 주민세는 1년에 6,000원입니다. 1년 예산 약 2,000만원만 통·반장님들을 위해 편성하면 통장님, 반장님 활동 역량에 큰 힘은 되지 않지만 통장님, 반장님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통장님들을 위한 수당 인상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쉽게도 국회에서 반장님에 대한 혜택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에 맞는 반장님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