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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05.10) - 조윤섭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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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코로나19로 연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구는 확진자 수가 서울시 타 구와 비교하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께서 개인 위생관리에 힘써 주신 면도 있지만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몇 필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필지로 말씀드리면 166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맞습니다. 166필지입니다. 면적은 54만 5,449㎡, 평수로는 16만 5,287평입니다. 이 중에 절반이 넘는 88필지가 민간인 소유의 땅입니다. 면적이 평수로는 4만 7,966평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께서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제보호구역이 36필지, 제한보호구역이 130필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통제보호구역은 일체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완전한 통제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한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이라고 하지요. 영어 약자로는 MDL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휴전선으로 칭하겠습니다. 이 휴전선으로부터 10㎞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으로부터 300m 이내, 제한보호구역은 휴전선으로부터 25㎞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에 지정됩니다. 설명은 잘 해주셨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에 지금 시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는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에서.
○조윤섭의원  청장님,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아니면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답변은 제가 마지막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그 부분을.
○조윤섭의원  제가 적합하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정부의 입장과 민간인 입장과 또는 서울시 입장과 구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의 관점으로 봐서 국가안보를 생각하면 군사보호구역이 당연히 필요한데 수도권의 군사보호구역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구역은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약 1억 6,000만평 정도의 군사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땅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의 차이를 제가 여기에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단서 짓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윤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질문 이어나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166필지 전부가 우이동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강북구는 휴전선 25㎞ 이내에 지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 군사시설이 있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 중요시설이 예전에 북파공작원 훈련소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요인들 안가로 사용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관리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166필지 대부분이 솔밭공원 뒤 보광사 올라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국방부 땅이 4만 6,663평, 바로 옆에 산림청 땅이 3만 8,308평이 있습니다. 합치면 8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지역을 개방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윤섭의원  없지요?
○구청장 박겸수  예.
○조윤섭의원  청장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청와대 뒷산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방하는 시대입니다. 또 서울시에 있는 군부대 자체도 대부분 외곽으로 이전하고 없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 유독 군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그리고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솔밭공원 뒤 국방부 땅에 정보사 부대원들이 거주하는 것 맞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그 넓은 국방부 땅 안에 군번도 없이 비밀리에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침투했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북파공작원분들의 위패를 모셔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몇 분의 위패를 모셨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지.
○조윤섭의원  청장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말씀하셔도 돼요.
○구청장 박겸수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과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조윤섭의원  불편하시면 본 의원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의원  5,333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그 분들의 위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공자이십니다.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또 2007년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여기 우이동에 은밀하게 위패를 모실게 아니라 유공자로서 현충원에 위패를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든, 안 되면 호국원에라도 모시도록 청장님께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땅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8만 5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강북구의 명소인 솔밭공원과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을 연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방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슬로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입니다.
○조윤섭의원  맞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철조망 쳐지고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솔밭공원 뒤 국방부 땅 4만 6,663평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의 땅이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어떤 역사의 땅이었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국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조윤섭의원  그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개인적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윤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금지 되어 있는 국방부 땅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20사단 예하부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일본군 20사단은 지금의 용산 미8군 기지입니다. 그 이유는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 우이동 봉황각을 기점으로 독립을 위해 활동을 하자 일본군 부대를 주둔 시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나라를 뺏기는 아픔이 없게 역사의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파주시가 얼마 전에, 3월 31일이 되겠지요. 자매도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맞습니다.
○조윤섭의원  청장님, 평화누리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케이블카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서 최전방 민통선을 많은 국민들이 관광을 합니다.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4㎞ 떨어진 곳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보면 많은 관광객으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휴전선에서 강북구청까지 지도상 직선거리가 약 44㎞입니다. 자매도시인 파주시와 정말 비교됩니다. 강북구청의 최고 수장이신 청장님이 상급 관청에 탄원도 해보고 노력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드립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설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6.25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1973년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8년도 기사입니다.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기사입니다. 강원도 화천, 김포시, 고양시, 연천군, 동두천시 등 강북구에 비해 최전방 지역들입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년도 1월 14일 국방부에서 국방계획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휴전선 길이가 동서 250㎞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거의 다 해제나 완화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청장님, 강북구는 왜 이럴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청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사시설 관련해서 지적한 문제를 어떠한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제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333명의 위패가 모셔 있는 충령각이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렇지요. 충령각 건물에 모셔져 있지요.
○구청장 박겸수  그곳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볼 때는, 국방부에서 볼 때는 성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제한보호구역에서의 경제적 활동 이런 부분과는 다른 정부차원, 국방부차원의 특별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조윤섭의원  청장님, 강북구의 최고수장이시지 않습니까. 파주시나 최전방 지역 같은 경우는 왜 해제되었습니까? 청장님께서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구청장 박겸수  거기는 국립공원지역 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달리 국방부에서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관리자체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 구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지역에 대해서 개인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 모든 국립공원의 똑같은 사정을 가정해 보면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러면 해보실 생각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임기 1년 남으셨는데.
○구청장 박겸수  지금 통제보호구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조윤섭의원  그래도 탄원이라도 해보고.
○구청장 박겸수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와 또는 건물주가 어떤 입장을 냈을 때 그럴 때의 입장은 국방부와 협의하는데 있어서는 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립공원 안에 있는 통제보호구역에 대해서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청장님, 다른 것은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인수동에 있는 ‘치유의 숲’ 만든다고 대우땅 부지 2만 2,000평인가 2만 3,000평 그런 것도 열심히 하시고 국립공원 공단과도 협조를 잘 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드시잖아요. 왜 꼭 성지라는 핑계를 대시는 것이에요. 노력도 안 해보시고, 아무것도 안 해보셨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론화 시킨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령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실 노력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를 아까 성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수임무수행자, 유공자, 국방부 보훈처와 협의해서 거기를 성지로 만들고 또 역사 교육의 장소로도 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솔밭공원이나 국립공원 둘레길과 연계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본 의원 포함해서 집단서명을 받아드리면 그때 움직이실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는 “울진 삼척지구 김신조 등등이 와서 우리는 피해를 받았지 우리는 그런 것 없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 국민한테 공개가 되면 결코.
○조윤섭의원  일반인들도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북한공작원 위패 있다는 것이요.
○구청장 박겸수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론화를 했을 때 과연 남북관계,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국제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충령각이라는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령각을 거의 매년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생각하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오늘 의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자체도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이지만 그 부분은 국방부나 정부가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가 구에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더더군다나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 아니면 그것은 반드시 정부가 대책을 세워라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같이 겹쳐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윤섭의원  그쪽 주민들께서는 지금 집단서명 받으시려고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집단서명을 많이 받으면 공론화가 아니더라도 청장님께서 움직여 주실 수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구청장 박겸수  그 부분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집단서명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인데 국립공원과 정부가, 더군다나 군부대입니다.
○조윤섭의원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구청장 박겸수  이것은 다릅니다. 군사정권 시절이든.
○조윤섭의원  아픈 역사도 역사라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남북 화해 무드를 타든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급급하게 숨기신다는 말이 됩니까?
○구청장 박겸수  숨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인정을 하지요. 나중에 저는 3.1운동, 4.19 순국선열 다 있는데 정말로 희생된 사람들, 북쪽에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한 사람들 5,300여명의 위패가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성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조윤섭의원  그렇지요.
○구청장 박겸수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느냐, 나중에 통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느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나오면, 이것이 공식화되면 그때부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구도 대한민국 정부의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매우 민감하고 남북관계에서 입장들을 주고받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 안 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서 당연히 막대한 주민들의 어떤 입장들이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윤섭의원  거기가 일단 위패를 모신 성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군부대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청장님께서 자꾸 국방부나 상급 관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들겨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공론화를 안 시키더라도.
○구청장 박겸수  그러니까 두들기는 자체가 이미 공론화입니다.
○조윤섭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주민들께서 집단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출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지금 큰일 나기 때문에 방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받아서 남 몰라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질문·답변을 해서 공식화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섭의원  집단 민원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때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윤섭의원  어떤 식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지요.
○조윤섭의원  주민들 대표분들이나 또 의원님 여러분하고 상의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구청장 박겸수  그 부분은 일단 오면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는가부터 시작해서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도 충분히 생각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다음에 제가 입장을 발표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윤섭의원  입장을 밝힐 시간이 되실까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구청장 박겸수  현재 구청장은 저입니다마는 이 다음 구청장도, 이 다음 구청장도 계속 강북구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있을 때 끝내고 안 끝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윤섭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11년 전부터.
  주민들이 그때도 불만을 말씀하셨더군요. 그것이 무슨 성지이냐고.
○구청장 박겸수  그러니까 제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연경관지구에서 집 짓는데 문제없이 3층까지 다 짓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그 분들의 불만은 종 부분에서 1종에서 1층, 2층 짓고 2종에서 2층, 3층 짓고 이런 정도의 고도 때문에 어려운 분도 많은데.
○조윤섭의원  거기는 어차피 최고고도지구이잖아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말씀은 그거에요. 왜 직상사쪽으로 말씀을 돌리세요. 솔밭공원, 국립공원 둘레길 그 8만 5,000평이나 되는 DMZ 같은 수려한 경관을 연계시켜서 개방을 해달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청이 나서는 순간 그것은 공론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론화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것은 그때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구가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윤섭의원  그때 상황을 보고 방향을 잡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