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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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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9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0시 개회)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에 구청장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접수 및 안내, 상담에 대하여, 안 제8조에 조사위원회,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실태조사를 안 제14조는 개선권고, 안 제15조는 비밀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발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조, 정의 내용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회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김명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25개 자치구 중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금지 조례를 다 보고 세부항목들이 정의에 1항부터 9항까지 있는 곳도 있고, 11항까지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넣어서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의뢰했는데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이 조항을 여덟 가지를 넣으면 아홉 가지가 생길 수 있고, 아홉 가지를 넣으면 열한 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의과정에서도 애매모호한 것을 조례의 세부적인 문구 하나 때문에 어떤 것은 괴롭힘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안 돼서 차라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넣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넓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 의견에 적극 찬성해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선택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 하려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넣지 않으면 각 조항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세세하게 나열을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가, 나, 다, 라 순으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적용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의원님께서 타 구 사례를 보셨겠지만 저도 타구의 사례를 봤듯이 그런 정의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의원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넣는 것을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일단 조례 제도는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다가 너무 좁게 해석한다면 아예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이 부분은 수정 없이 바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명희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3조제1항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 기관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의 범위인 직속기관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용한다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다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구체화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포괄적어서 직속기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2조에 보면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가 몇 조에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김명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정의에 2호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것은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적용범위를 정의의 2조에 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명희 의원    예. 출자·출연기관까지만 강제적용이 되는 것이고, 일반 사기업은 일반 법률로 규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4조제2항도 마찬가지겠네요. 
김명희 의원    예, 적용대상기관은 다 그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미임위원  그 사항을 포괄적으로 열어놓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구청과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는 조례이지요.
김미임 위원    정확하게 구청과 공무원간 산하기관의 어느 기관에 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넓게 열어놓는 것 같아요. 적용대상기관의 장,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구분을 하기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의원님 수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이 조례를 읽어봤을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가서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열어놓으면 우리 발의자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지만 구민들이 이것을 읽어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희 의원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적용범위는 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과 구청이 자본을 출연한 출자·출연기관으로만 한정한 것이라 나머지 위탁센터라든가 일반 사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의 규율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미임 위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구민들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읽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잠시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정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공정성·투명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는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및 위원장 직무, 간사, 수당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 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의견청취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비밀의 준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결과 ‘부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안 제2조 신청사 후보지 예정지에 관한 사항과 3조의 정당관계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빼면 집행부에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신청서 후보지 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과 임원 구성 중에서 정당관계자 이 두 가지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동의를 했는데,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식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두 가지 빼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미임 위원    이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하나 질의를 하자면 제10조제1항, 제2항이 구체적으로 잘 나열되어 있거든요. 제10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의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구민’을 넣어주면 어떨까 하고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를 ‘여론을 적극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을 하나 추가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공론화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로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몇 조라고요.
김미임 위원    제10조. 
이정식 의원    제10조제2항에 어떤 것 추가요? 
김미임 위원    항을 하나 추가하자는 것이에요. 제3항으로. 
이정식 의원    제2항에도 무엇을 하나 넣자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것을? 
김미임 위원    제2항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를 ‘적극 수렴할 수 있다’. 
이정식 의원    ‘적극’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김미임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정식 의원    ‘적극’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전국에 구청사 건립 조례가 7개 있는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적극’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제3항으로 어떤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고요? 
김미임 위원    제3항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모든 것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견표명을 한 것인데,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구민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했으면 어떨까 해서 그 이야기를 조항에 넣었으면 싶은 것입니다. 
이정식 의원    위원회가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또 만들자고요? 
김미임 위원    예. 
이정식 의원    그것은 불필요하지요. 위원회가 이미 있는데 무슨 공론화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김미임 위원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정식 의원    너무 깊지요.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공론화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그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김미임 위원    설문조사나 공청회, 여론 등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로 가고. 
이정식 의원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가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2개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식의원님이 고민을 하시고 조례를 내셨고, 일전에도 동의를 부탁하러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집행부 의견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당시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유는 구청 집행부 의견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다만, 제2조제1항이 빠진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제2항을 보면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이 부분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정식 의원    나머지는 과장님이 대답 좀 하시지요. 
서승목 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현재까지, 1995년도부터 조례 제정을 해서 2003년에 청사기금 조성을 시작하고, 2020년 4월부터 추진단 구성을 하고 계획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착수했고, 서울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을 해서 원래는 이번 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1월 달로 연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기틀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서승목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는 자체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니까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이미 진행단계인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 위원    3번을 보시면 여론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응당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별도 위원회를 둬야 될 정도로 중요한 업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업무이기는 한데, 그동안에는 기초적인 베이스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승목 위원    취지는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만, 건립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이거든요. 
이정식 의원    그런데 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건립에 대해서만 몰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모여서 건립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고민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누구, 누구 모이세요’ 해서 의논하는 것과 여기 성격대로 전문가와 공무원 분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속도를 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추진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과정인데, 불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승목 위원    자문기구 정도의 성격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좀 어렵네요. 
이정식 의원    구성을 보면 어차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도 들어가시고 관련 전문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왜 필요하냐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의 숙원사업인데요. 
서승목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일전에 수유3동이었나 2동인가, 원래 동사무소 추진하려다가.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수유3동이었습니다. 
서승목 위원    수유3동이었지요. 그런데 땅값 문제로 어그러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진행하면서도 보상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값이 올랐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13조에 보면 비밀 준수가 있는데,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설했을 때에 대한 벌칙조항은 사실 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사항으로는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승목 위원    저는 되게 중요한 정보가, 만약에 이 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보는데, 비밀서약 유지도 어렵거니와 만약에 사퇴를 하고 누설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도 없고, 이런저런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정식 의원    서승목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민간인들이 미리 알면 정보가 되는 것들도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설하면 아니된다’고 되어 있지, 누설할 시에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서승목 위원    저도 못 봤습니다. 
이정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서승목 위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부분은 보완하면 되겠지요. 
이정식 의원    그것이 아니라, 저도 부동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큰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서승목 위원    그래서 자료 반출이 안 되지요. 
이정식 의원    당연히 자료 반출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메모해서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도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누설할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어요. 
서승목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식 의원    그렇게 하면 누가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지. 
서승목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이었어요. 구청의 부동의 의견에서 아까 그 2개 조항뿐만 아니라, 제일 뒤에 의견충돌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거든요. 저하고 딱 생각이 같았는데, 2개 심의사항 빠지고, 정당관계인 빠지는 것은 저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몇 층짜리 한정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30만 구민과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는 사실 행정건물이거든요. 그 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얼핏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 추진에 있어서 이것만큼 비효율적이고 일을 더디게 만들고 어쩌면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듭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청년복합센터 하나 지을 때, 그것은 딱 청년에 한정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창업센터를 빼더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미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해서 설계부터 건설과정까지를 반영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복합센터심의위원회,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10여 명 모여서 하는 것을 봤는데 진짜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공유부엌을 이쪽에 놓으려고 했다가 저쪽에 놓기도 하고, 설계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전문가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일단 모아놓으면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일 추진을 굉장히 더디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청 청사가 가뜩이나 늦어졌는데, 이제 남은 것은 본격적인 건설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의견에서 아까 두 가지 조항만 빼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중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동의의 함의를 좁게 해석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식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김명희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구청의 의중을 여쭤본 것이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를 짓는 것이 장소 선정하는 것 자체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견 제출한 것처럼 부동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이 부동의의 함의를 봤을 때 확 와 닿았어요. 동료의원이 제안한 것이라 저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했는데, 딱 이 뒷줄, ‘배가 산으로 가겠다’는 것이 확 와 닿아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
이정식 의원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모든 위원회가 다 필요가 없어요. 
김명희 위원    청사 건립과 관련된 것만. 
이정식 의원    아니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을 하든지 위원회가 있으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거기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올바른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러면 한 사람 의견으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요. 무엇이든 추진하려면 여러 사람 모이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각개 의견이 나오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혼자 결정하면 제일 빠르지요. 그냥 20층으로 짓자, 지하는 뭘 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가장 속도가 빠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왜 위원회를 두고 회의를 왜 하는 거예요? 늦는 것은 당연해요. 의견이 많으니까 속도가 늦는 건 당연한데, 왜 우리가 위원회를 두고 그것을 하냐고요. 왜 모여서 회의를 해요?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하면 빠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타 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격은 한 사람의 독주를 막자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가면 빠르지만, 저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두 가지를, 집행부에서 신청사 후보지 예정지는 이미 됐는데 또다시 이런 것을 넣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뺐으면 좋겠고, 또 정당관계자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있는데 넣는 것으로, 우리도 어차피 정치인이니까 일리가 있다고 해서 2개는 빼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3항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이상수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서승목 위원 거수)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이상수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서승목 위원 거수)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69명에서 1,373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구의회 정책지원관 임용 정원 3명, 구의회 인사행정 정원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현재 늘어난 4명 외에 의회에서 팀장급 인원 1명을 더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인 1개 정책지원팀 6급 1명과 7급 1명 증원요청사항은 1월달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을 약속받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구청장님과 의장님과 합의가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1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위원장 김영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체육시설인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 통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보훈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체육시설 추가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별표1], [별표2]를 개정하였고,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 통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보훈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기계획」 통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의 보훈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및 환경 제반사항 변화에 따라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징수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협약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하여 전문성 및 지속성,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은 강북구 4·19로 114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951.33㎡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규모로 주요시설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강의실, 사무실,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한국 근현대사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시설입니다. 
  현재 수탁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201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며, 근현대사기념관 업무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4건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조례안과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는데, 감사 때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 하고, 서비스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의 시설들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에 특히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리모델링 한 부분이 있고, 웰빙체육관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면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리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느 선까지 올리는 것이 합당한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계속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구조는 조금이라도 탈피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시설이 낡았으니까 싼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잖아요? 오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실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을 검토 부탁드리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만들어내실지 아니면 별도로 외부용역으로 어느 선까지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문화예술회관 건도 그렇고 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준다는 내용인데, 단순 질문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의사상자, 특수임무 유공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열 가지의 유공자 분들의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웰빙스포츠센터에 가서 끊을 때 이분들의 증이 다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문화예술회관이나 웰빙스포츠센터에 명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관련한 증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당사자는 증이 있을 것이고, 가족도 혹시 혜택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당사자와 유족과 활동보조인까지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다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유족까지 혜택이 보장되어 있는 법령이 있고, 당사자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리고 활동보조인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항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해당범위가 대체로 유족까지가 많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보통은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으로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 법에는 보통 유공자 본인만 해당이 되고, 대상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일단 조례의 개정 취지는 공감하고 증빙 문제에서 구민들이 잘 알아서 증빙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록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몇 년도에 1차 계약을 몇 년간 했고, 이번에 1차 연장이 된 것인지. 그리고 몇 번째 재위탁 심의 대상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기간이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이고, 재계약이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계약 보고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한 번 위탁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한 번은 큰 문제가 없어서 자동연장하고, 세 번째부터는 공개입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인가요? 조례에 따르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재계약이 한 번까지만 되고, 그다음에는 재위탁 공고도 내고 최초 위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맞는데, 위탁 중간에 조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이 최초 재계약하는 것으로 반영되고, 2025년부터 다시 처음 위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소급적용은 안 되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번이 근현대사기념관의 1차 위탁을 수탁 받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계약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구청이 직접 위탁을 하고, 위탁계약 심사나 운영은 다 우리가 하고, 예산만 2016년부터 1차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고, 2019년부터 100% 우리 구비가 편성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2억 8,000만원, 2억 7,000만원씩 사업비와 인건비가 교부됐었는데, 작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명희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인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거기 관장이 누구이신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우리구에서 6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내부 운영과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찾아가서 관람하시는 분에 대한 응대는 하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이 조용히 잘 운영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의회에서의 지적내용이나 이런 것을 전달은 해보셨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많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주셔서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에 내년부터는 보조금 나갈 때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계약이든 그다음에 다시 최초로 위탁심의를 할 때 위탁받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내년부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로 민족문제연구소와 이야기돼서 저희도 그렇게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요. 그 시스템을 쓰면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 가능하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예산 집행을 명확하게 하도록 계속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 플러스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거든요. 대부분 보조금이 집행되는 위탁기관이든 재단이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 공개채용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왜냐하면 인건비가 다 들어가니까. 업무영역이나 지위 체계들을 일정하게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다 검열하고 심지어 근태 감사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조직 운영의 투명성, 공개채용부터 실제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과 조치를 명확하게 취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위탁심사 절차에 들어가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셨고,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주문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서면화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앞서 김명희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보고서를 보면, 민족문제연구소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현대사기념관의 시설만 운영한다고 하면 구청에 시설공단도 있고,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근현대사기념관은 보통 전시하고 근현대사 역사교육이 주 업무인데요. 그런 업무 진행하는 곳은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의회에서 동의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단순한 시설물 관리차원이 아닌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운영해 가는 차원에서 여기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유물보존관리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교육 체험프로그램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것을 위주로 하셨는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해 줄 때 사업운영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다 사업 관련한 예산인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각종 전시회나 교육프로그램들이 다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은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임 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서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일일이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2021년에 민간위탁금이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2019~2021년도 위탁기간 동안 거기에 대한 총 투입 예산은 얼마 정도 되었으며, 그중 사업비로 인건비가 몇% 지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2019년도에는 총 5억 3,9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중에 1억 5,0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2020년도에는 총 3억 7,700만원의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6,900만원 교부된 상태이고, 2021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인건비는 1억 8,200만원 정도 교부된 상태입니다.
김미임 위원    대다수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이지요. 4억 3,000만원 중에 사업비는 1억 1,1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4번에 민간위탁 적정성검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역사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의 책임과 명의로 수행함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역사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역사교육을 하고 있었는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보다는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제작을 해서 교육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 관련한 교육을 모집해서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사전예약을 받아서 최소한 10명 이내로 교육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이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동안 전시회나 교육이 진행된 사항이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됐던 내역을 책자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책자로 보내주시고, 아까 내용과 동일한데요. 그러면 역사교육을 하고 나면 구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나요? 교육이 적정했는지, 어떤 부분은 보완을 하고, 어떤 부분은 좋았다는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사업이 끝나고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 만족도조사가 여기에서는 ‘미비하다’, 저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245쪽 운영 성과 부분에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각 사업별 만족도조사가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은 더 키워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근현대사기념관과 계속 협력해서, 여기 지적된 만족도조사는 2020년도 작년에 못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계속 만족도조사를 하게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올해는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 근현대사기념관에 전달도 하고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못된 것을 짚어주기보다는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수탁자와 민간위탁 계약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일일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업무협약서 그대로 이행을 지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건건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수탁기관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민간위탁 종합성과 결과평가서도 82점이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것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과를 봤을 때 이 점수가 정말 정확한 점수인가라는 물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때, 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대보험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7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최근 3년 동안 교육 받았던 사항과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고요. 
  적은 예산으로 여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가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 평에서 보면 근현대사기념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 중에서 나온 내용에 “저희가 평가함에 있어 사업계약서나 결과보고‘서를 보여주실 때 성과지표가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신 것처럼 리스트는 있는데 각각의 업무에 대해 제가 평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 보상경비 600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자원봉사교육 600만원, 강사료 300만원이 있거든요. 교육을 하루한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자원봉사교육 강사료로 300만원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9년도에 자원봉사교육 강사료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파악이 안 되고요. 제가 파악해서 자료드릴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이 계속 들쑥날쑥하고, 그다음에 보면 체험문화행사해서 역사골든벨에 1,3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2019년도에 강북구 근현대사 구술조사 자료수집이 있어요. 여기에 2,5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수집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같아요. 과장님이 일일이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자원봉사비가 계속 몇 백 만원씩 교육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가 60만원씩 1명이 있어요. 자원봉사인데 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관련해서 근현대사기념관를 통해 자료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비가 매년 나가더라고요. 3년 동안 계속 나가는데, 교육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인데 강사비가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 해주시는데, 지적된 사항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한 부분을 해주시고, 회계프로그램을 쓴다고 다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해 주시고, 더 이상의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저는 근현대사기념관이 우리 강북구에 되게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4·19묘역도 그렇고, 항일애국지사분 들 묘역과 관련해서 쭉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서 그 가치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시설운영을 맡고 계신데, 실제 우리가 이 기념관을 좀 더 규모 있게 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현재 기념관 수준에서 좀 더 규모 있는 박물관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장품들나 관련된 귀중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전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예산도 모아지고 박물관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예산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지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고민들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시설만 계속 운영되는 형태로 되고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북구의 자랑으로써 역사의 한 획이 아니겠습니까? 4·19와 항일운동, 특히 근현대사라는 말 자체로 격동의 시절을 담아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저희 의원들도 근현대사기념관을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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