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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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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5일 (금)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계속)
  3.     ㅇ예결특위위원장(배봉수) 인사
  4.     ㅇ예결특위간사(신승호) 인사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계속) 
○의장 박종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풍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김지환의원님, 허종엽의원님, 김현주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이복근의원님, 신승호의원님, 박성열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윤영석의원님, 배봉수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여 여러 의원님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구정질문 답변이 여러 의원님과 구민여러분께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더 잘 이해하시고 협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빕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번째로 질의하시고 저소득층의 복지와 주거환경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환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솔샘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샘길 확장공사 일정 및 보상문제 그리고 노점상 생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상인들은 물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고충까지도 세세하게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답변]솔샘길 확장공사는 미아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부지 12필지중 3필지, 건물은 15동중 3동, 영업권은 112개소중 95개 업소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된 건물이나 토지,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하여 내년3~4월중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철거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마칠 예정이고, 도로확장공사는 내년 7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상 및 철거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보상기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보상금액이나 기준은 구청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지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법률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영업권 보상대상은 112개소 중에서 95개소가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7개소는 협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단계의 구제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점상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도 염려해 주셨는데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처지는 잘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샘길에서 오랜 세월동안 노점상을 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안내해 드리고 취업알선과 공공근로 참여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지환의원님께서는 2004년도에는 미아1동 지역에도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마당이 설치되어서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우리 강북구에는 어린이공원 31개소, 마을마당 11개소가 있어 신계획도시 구에 비하여 공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을 확충하고자 2003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어린이공원 2개소, 마을마당 1개소를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서울시 예산지원사업이 끝난 상태이므로 부족한 공원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 구 예산을 수립하여 공원을 확충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 지역 여건상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이 없는 미아1동의 경우에는 새로운 공원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1동에 마을마당 1개소를 조성하고자 구 예산으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로 7억 6,5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본예산이 확보되면 2004년에 미아1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서 부족한 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휴식과 어린이들의 놀이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수유중앙시장 활성화 및 수유3동의 교통여건 개선에 관심이 크신 이복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는 삼양로 빨래골에서 가오리간 설치된 3개의 육교중 빨래골 입구에 설치된 육교 1개만 철거한 이유와 나머지 2개 육교는 언제까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지난 11월에 철거한 빨래골 입구 육교 철거경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말 김현주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변지역주민 800여명으로부터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문서로 제기되었고 아울러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교통현황과 교통사고현황을 분석하고 수유초등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빨래골 입구 육교는 실제 이용하는 주민 및 학생수가 적어 효용성이 적고 오히려 육교 밑에서 노약자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잦으므로 육교를 철거하고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더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철거를 요구하신 두 곳의 육교도 주변지역주민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육교철거를 요청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주변교통흐름과 주변학교 학생들의 통행량 및 횡단보도 신설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가 이행되면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를 거쳐 철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복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이후 완화를 위한 대처방안과 완화 추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와 유군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종전 일반주거지역처럼 건축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088]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의 추진은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해서 무분별한 고층과밀개발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공공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토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이며 서울시에서는 저층 주택지나 공원주변은 1종,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은 3종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2종으로 하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메뉴얼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따라 종 세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따라 종세분을 추진할 경우 우리 구는 서울의 명산인 삼각산과 오동근린공원 등 개발제한지역 분포가 넓고 저층 단독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서 지역특성상 다른 구보다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3종 25.8%, 2종 44%, 1종 30.2%로 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리된 오동근린공원과 자연경관지구를 제외한 비율이 3종 32.9%, 2종 56.8%, 1종 10.3%로 서울시 기준보다 2, 3종 비율을 매우 높게 계획된 내용으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종세분 기준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 우리 구에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구는 요청안 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종세분 결정된 내용은 우리 구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공원주변 주택지나 공공시설이 부족한 저층 주택지에서는 종 세분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 조정을 요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종세분의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전처럼 용적률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은 최근 발표된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상업지역 확대와 주거환경개선 등 개발가능지역을 최대한 확장해 나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패산길 주변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2종으로 요청한 지역이 1종으로 하향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시정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시 계획적인 도시인 강남지역과 자연발생적인 강북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 기준의 시정을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일부만 반영되고 대부분 미반영된 상태에서 종세분화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는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을 예상하여 서울시 종세분 기준보다 2, 3종 비율을 훨씬 높게 종세분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계획안의 도봉로변, 삼양로변 등 일부는 반영하고 오패산길 주변, 내부 블럭 등은 미반영하여 우리 구에서 계획한 2, 3종 비율보다 하향결정하고 향후 재건축 재개발시 지역여건과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 조정이 가능함을 회신해 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패산길 주변도 우리 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1종으로 하향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시 지역적 여건과 기반시설의 적정한 계획을 유도하여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통해 종 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일선현장에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허종엽의원님의 질의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는 일반통행 지정이나 주 정차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설치 등이 경찰서와의 협의로 불편한 이원화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단한 교통업무는 구청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만약 자치구로 일원화 안되면 이 불편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저도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문제나 주 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문제, 교통신호나 횡단보도 등의 교통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업무가 경찰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제기하더라도 구청에서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다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매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직접 피부로 접하시는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더욱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교통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일원화되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통업무가 구청으로 일원화되기 전까지는 저희 구청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찰과 한번 더 대화하고, 한번 더 찾아가고, 한번 더 필요성을 설명해서 교통문제와 관련한 주민불편이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허종엽의원님께서는 도봉구 쌍문1동 422번지 일대 우이천 서쪽지역의 강북구 편입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먼저 우이천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해 강북구에 인접한 도봉구 쌍문1동 422번지, 514번지 일대가 강북구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허종엽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따르는 이 지역을 강북구로 편입시키고자 1995년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이래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지난 1998년에는 도봉구청과 구간 경계 재조정을 협의하였으나 도봉구에서는 해당구민들이 행정구역변경을 원치 않으므로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으며 이후 도봉구와의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자치구간 협의 후, 구의회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쌍문동 일대의 경계를 조정하려면 현재 관할인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의 승낙이 있어야만 경계변경절차를 딸 수 있는 사안이므로 도봉구에서 반대할 경우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 1995년 분구 이후 8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이미 도봉구로 고착되어 가는 형편이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과거 분구된 이후인 1995년 4월 20일자로 도봉구 쌍문동 일부 성원아파트 일대를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한 사례에 비추어 경계가 불합리한 이 지역을 강북구로 편입시키는데 계속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도제한지구 해제 등 강북구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정성을 다하시는 신승호의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승호의원님께서는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구청측의 노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구청측의 노력에 대해 우리 구 고도지구는 삼각산 경관보호를 위해서 1990년에 삼양로를 중심으로 서측 삼각산자락까지 주거지역을 5층 이하, 18m이하로 고도지구 지정하면서 일률적인 건축규제로 고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이 크고 20년 이상된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이 어려워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수 차례의 건의와 도시계획을 입안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경관유지와 인접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완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삼각산 경관보호상 영향이 그리 많지 않은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에 지정된 고도지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수행시 강북구에서 제안한 표고에 따른 높이 완화를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 주민대표와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서 고도제한으로 인해 노후건축물이 재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피해가 커 조속한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시장께서 우리 구에서 건의한 표고가 낮은 지역은 건물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실무부서에 지시하여 현재 추진중인 학술용역에서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5층 이하 18m이하로 재건축은 가능하나 구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 기준인 표고에 따른 높이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신승호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확충을 위하여 삼각산 우이동간 케이블카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또한 김현주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께서도 삼각산의 케이블카 설치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답변090][답변091]제가 어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삼각산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수도 서울 도심속의 국립공원지역이고 녹색벨트의 허파로서 인수, 백운, 만경의 세 봉우리가 지니는 신비로운 자태와 영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지내고 도를 닦고 성을 쌓고 각축을 벌였던 민족사와 문화의 상징으로서 수도권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있는 우리들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삼각산축제, 삼각산보존 나무뿌리 흙 덮기 행사, 삼각산 천연기념물 까막딱따구리 생태사진전, 삼각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 순국선열 애국지사묘역순례 걷기대회, 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순국선열 애국지사묘역 벌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삼각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삼각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삼각산이 문화적, 상징적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아서 드디어 올해 10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0호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장만이 고유한 문화를 꽃 피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불어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되며 삼각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명승 삼각산은 고려시대로부터 수년동안 사용해 온 삼각산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특히 일제 35년 동안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북한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삼각산 명승지 지정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 중앙지명위원회 등 각계 위원회를 통하여 현존 지도명칭 바꾸기, 각종 홍보자료 등에 삼각산 명칭홍보 등 삼각산 명칭복원 운동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북한산국립공원을 삼각산국립공원으로 바꿔야 하고, 그리고 삼각산 초등학교와 삼각산 중학교는 이미 설립이 되었고 앞으로 설치될 고등학교도 삼각산 고등학교로 명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삼각산 기슭의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지사묘역 성역화 사업과 역사 문화탐방로사업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삼각산 기슭 우이동 주변을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자연 역사 문화지역으로 보존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연결하여 의원님들의 우리 구 재정자립 확충과 삼각산 명소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는 매우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시설의 설치절차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시설조정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입안된 조성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명승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 임야에 관해서는 삼림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복지분야 및 여성정책 개발과 지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주의원님의 질의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께서는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있어 총 공사비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현재는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청사 신축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쯤이고 완공할 때까지 임시청사 위치는 어디쯤 계획 중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우리 구 청사는 1974년도에 완공되어 30년 이상 되다보니 청사도 노후되고 비좁아 그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총 공사비는 602억원으로 구체적으로 구비 301억원, 시비 301억원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2007년까지 기금을 적립토록 수립하였으며, 좀더 상세한 내역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건축규모가 결정되고 서울시 지방재정투 융자심사 후에 시 지원비가 년도별 확정되면 정확한 예산규모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구비 5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시기는 연구용역결과 건립규모 및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임시청사 위치도 신청사 설계용역이 이루어 질 때 선정되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노인복지와 교육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박성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정책, 그리고 여성정책과 청소년대책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대형 작업장을 건설하여 일터를 만들어서 노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하며 아울러 북한산국립공원에 자연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관리공단과 협의 관내노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신 백중원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함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현재 우리사회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어서 보호해야 될 모자, 부자가정, 청소년 등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처해야 할 복지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복지증진 대책으로는 치매노인을 위한 수유 노인 전문요양원을 수유5동 지역에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약 22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노인 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상 하반기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일거리창출을 위하여 노인 공동작업장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설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작업장은 재정적 여건과 사업효과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교통 골목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사업, 노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도시락배달사업 지원 등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공원 5개소를 경로당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노인 1인당 약 2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개소를 추가위탁해서 일거리제공과 함께 지역발전에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안락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내년에 경로당 4개소를 확충하고 노인바둑대회, 유적지탐방,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만료되는 2005년 1월부터는 더욱 활발한 고령사회의 노인정책이 추진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에 자연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한 노인인력투입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대책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청소년 독서실, 방과후교실 등 청소년 복지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갯벌탐사, 산골체험, 민물고기탐사 등 각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년 소녀가장, 모 부자 가정, 결식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793명에 대해서는 학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능력 및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으로는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강북 문화대학 백일장 등을 통하여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 부자가정 699세대 1,851명에 대해서는 양육비, 생계비, 학비보조를 통해서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더불어 영 유아가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미아8동 명선어린 이집, 수유2동 진설어린이집, 번3동 사무엘놀이방 3개소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보육시설을 계속 늘려나감은 물론 내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범위의 저소득구민까지 보육료을 감면하던 것을 150%범위까지 확대해서 보육료를 감면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복지대책의 방향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양적으로 제고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맞춰서 복지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행복을 만들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박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동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또는 특목고등학교 유치 및 대규모시설 학원조성에 대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중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우리 구는 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해서 학생수 절반 정도가 타구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그래서 이사 가게 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전부터 항상 이 부분에 많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미아1동 삼각산 주변에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수차례 서울시장과 또 서울시 교육청과 상의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이번에 지정된 강북뉴타운지구 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할 예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번동 지역의 자립형 사립고 내지 특목고등학교 또는 사설학원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번동지역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아파트지역, 저층단독주택지, 공원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학교신설을 위한 대규모 나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촉진사업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인 우리 구 수유역 주변 및 번동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내년에 촉진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될 경우 학원단지 조성을 통해 유명학원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삼각산 기슭에 중 고등학교가 신설되고 미아뉴타운지구에 자립형 사립고가 유치될 경우 이 지역뿐 아니라 우리 구 전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서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앞장서서 우리 구 발전의 백년지대계를 열어갈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해서 구정을 꾸려갈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미아삼거리일대 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시 우리 구에서 요청한 면적보다 축소되어 결정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답변]먼저 강남 북간 불균형개발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18일자로 발표한 미아삼거리주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36만 구민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시장 면담과 또 구청에 서류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시 많은 문제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지역은 특히 우리 강북구의 자존심이고 관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 동네인 성북구에는 이미 신세계와 현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항상 교통영향평가를 앞세워서 미아삼거리지역에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실정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면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바로 그곳을 교통뿐만 아니고 상업지역 확대를 해서 수많은 서울시의 동북부주민들 그리고 경기북부의 주민들까지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고도 바로 미아삼거리역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교통을 복잡하지 않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그곳은 숭인출장소라는 곳이 있었던 곳이고 그 이후에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이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구에서는 미아삼거리 주변이 서울동북부지역 중심으로 육성되어서 구민들이 도심이나 강남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쇼핑 및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신설 확장과 대형학원, 할인점, 병원, 연극공연장 등을 유치하여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면적이 당초 요청면적보다 축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당초 요청한 면적은 약 10만 8,000평이었으나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약 5만평으로 미아삼거리주변 미아4동 70번지 일대와 미아5동 62번지 일대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경계설정기준이 기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촉진지구 면적이 축소 결정된 것이며 이번에 지정된 서울시 다른 구의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지구중 3곳의 면적은 축소되고 1곳인 성북구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의 면적이 증가된 이유는 당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미아지역 중심의 면적이 우리 구 보다 성북구가 넓어서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우리보다 커서 이번 성북구에서 요청한 면적보다 증가되어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촉진지구 지정면적이 축소되어 기반시설 확보 및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난 11월 19일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도봉로 교통정체해소와 상업업무기능 강화에 필요한 주변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촉진지구를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므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건의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 경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결재권 비율과 결재권의 하향조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현재 우리 구의 직위별 결재권 처리현황을 말씀 올리면 총 2,554개 사무중 기본목표설정 및 주요정책의 기본방향 결정을 위한 구청장 전결은 99건으로 3.8%를, 주요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한 부구청장 전결은 190건으로 7.4%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장 전결은 488건으로 19.1%를,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과 동장 전결은 1,363건으로 53.4%를,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을 위한 담당자 전결은 415건으로 16.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무처리지침에서 밝혔다고 말씀하신 구청장 4.9%, 국장 4.1%, 과장 47.2%, 계장 18.2%, 직원 1.8%보다는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마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계속 결재권의 하향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인성교육 및 생활교육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시는 백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대상어린이는 얼마나 보내고 있으며 또한 인성교육의 출발이요, 생활교육의 기초인 어린이집 운영은 강북구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2003년 11월 현재 우리 구에는 2만 2,000여명의 영 유아가 있으며 이중 국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190여 개소 8,208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육서비스지표를 작성 검토한 결과 보육수요 대비 보육공급률이 87%로 필요한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1개동 1구립시설 확충사업이 취소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구립보육시설 신설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구립보육시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설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각종 특수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4년도에는 현재 방과후교실이 없는 미아4동과 수유5동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부부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보육사업활성화방안 4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보육환경에 처해 있는 국 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낙후되어 있던 보육기자재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보육기자재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업무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일선교사들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방문을 실시하고 격려와 우수교사 표창 등을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보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이상 각종 보수교육과 특수 특기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자라나는 영 유아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녹색가게를 구정차원에서 활성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수유2동 녹색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유2동 주민자치센터가 서울시 우수자치센터로 선정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녹색가게는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운동 차원에서 우리 구의 여건상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녹색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민생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이시는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다음은 민생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이시는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재난관리분야의 종합적인 우리 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종합대책 추진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봉소방서장, 북부경찰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 등 12개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강북구안전대책위원회에서 재난관리 중요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을 하고 있으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12개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강북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합동으로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등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또한 가상재난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연 12회에 걸쳐서 홍보물 배부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가스시설 등에 대한 자력점검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부품 등을 교체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고, 봄철 해빙기에는 재난취약시설인 절개지, 축대, 옹벽, 건설공사장 위주로 미아5지구 재개발공사장 등 열한 군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옹벽, 배수로시설 등 3건을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수해예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이천 제방과 교량, 대형건설공사장, 드림랜드 유희시설 등 52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동절기인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연면적 1,500평이상 대형 건축물, 15년이상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가스취급시설 등 재난관리대상시설 280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등급조정과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유시장 등 재래시장 10개소, 노인정,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공복지시설 48개소, 가스취급시설 34개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방 등 총 4,777개 업소에 대한 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여부, 비상구 확보 등 안전시설을 경찰서, 소방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으로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없는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백균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 개방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지역사회의 일원인 학교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이백균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에서는 성북교육청 및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우리구 관내 총 34개 학교중 5개 학교가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에서는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여 선뜻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교육청 및 학교당국과 긴밀히 논의하였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시 학교운동장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여 보다 많은 학교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학교가 개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빕니다.[질문보기]
    이백균의원님께서 지난번 제79회 임시회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과문이 반상회보에 게재된다는 사실이 이미 지역신문에 상세히 보도된 바 있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언제나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시는 윤영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고령화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치매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할 방법과 예방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중 가장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치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매노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8.3%가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약 31만명의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요양시설에서 대략 2만명 정도밖에 보호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울시를 볼 때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서울시 전체의 치매환자는 약 5만 3,000여명으로 추정하며 우리 강북구는 약 1,9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아3동 지역에 시립실비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서울시에 공문으로 정식요청도 하고 2002년 10월 시장 방문시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이 불가하니 구립으로 건립하도록 통보받아 구재정 여건상 구립시설 건립이 어려워 민영시설을 유치하도록 사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에서 수유5동 지역에 건축하여 총 67명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 시비, 자비 22억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수유노인전문요양원이 건립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 수용인원 25명 규모의 수유치매주간보호센터를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6명,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8명, 정훈간호센터 20명 등 치매환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현재 건립중에 있는 수유노인전문요양원이 2004년 11월경 완공된다면 우리구 치매노인 수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윤영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우이천 자전거 전용도로가 월계2교까지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와 우이천 제방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039]우이천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하천이고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보배같은 하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이천을 주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3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에 1차적으로 수유3동 강북중학교앞 쌍한교에서 번1동 삼성아파트 주변 우이제2교까지 폭 4m, 길이 800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 우이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도 우리 예산을 투입할 형편이 못 되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도 서울시에서 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구간이 석축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데 군데 부실하고 불안정한 석축이 많아서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해야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에 7억 8,000만원이 반영될 예정이므로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번1동 우이제2교에서 번3동 주공3단지 주변의 신우연립까지 1,600m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사정으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신우연립에서 월계제2교까지 800m구간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추가예산요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2,400m 전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월계2교에서 초안교까지 약 600m구간에 이르는 우이천 제방길 휴식공간 조성공사는 2004년도 서울시 예산에 3억원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석도 쌓고 마사토 포장도 하고 정자나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서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으로 윤영석의원님께서는 3,700여 일반음식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그동안 우리들은 푸짐한 상차림과 필요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주문하여 남기는 우리 식생활 습관으로 한해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전국적으로 약 15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3,700여 전 일반음식점에서 참여하도록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희 업소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싸드립니다’ 라는 홍보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여 전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였고 친환경적인 포장용기 견본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를 널리 홍보하고자 음식점 영업주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8회에 걸쳐서 3,46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모범음식점 영업주 등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구청장 공한문을 전 업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강북구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고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참여 안내문 2만부를 제작, 수유역 주변 등 4개 지역에 배부하였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11개교에 4,131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문화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리 고장 발전과 미래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과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개발에 다양한 구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청장 취임 1년 반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답변]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수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구정발전계획과 대책, 주민공청회나 구정발전방안, 현상공모 실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구정목표를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로 정하고 구정발전 4개년계획을 수립 우리구의 비전을 밝히고 구민에게 꿈과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키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착실히 수행해 왔고 현안사항에 대한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구 발전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는 미아뉴타운, 미아지역 중심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며 이것은 곧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의 완성으로 결실 맺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정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의 열매를 맺기 위해 첫째 계획실행을 위한 구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자주 자립 구정을 위한 활발한 경영 수익사업의 발굴,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등 구재정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계획실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계화시대에 필수적 요소인 대외협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점차 확산되어 가는 세계는 한가족이라는 개념에 걸맞는 구정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의존적인 행정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타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서 세계 각 구의 자치단체와 직접적인 대화의 채널을 마련해서 우리구 경제와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광역협력체제 구축으로 구정발전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경로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주민의 뜻이 담긴 구정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실시한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며 주민제안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정책제안, 정책토론방의 활성화, 구정발전, 구민아이디어 공모 등 우리 구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경로를 발굴 시행해 나감으로써 구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개청이래 최대의 경사라 할 수 있는 미아뉴타운지구 지정과 미아삼거리역 일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단 한 평의 상업지역도 늘지 않았고 한 많은 미아리고개, 철거민촌, 판자촌, 달동네로 인식되어온 우리 강북구가 진정한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 체계화된 계획도시, 살기좋은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가 반세기만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미아뉴타운지구 지정과 미아삼거리 일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온 36만 구민이 한마음된 지원과 여기 계신 우리 강북구 구의원님들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아삼거리 일대를 백화점, 대형병원, 문화공연장, 대형학원, 정보디지털센터 등 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아뉴타운지구는 특수목적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독서실, 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우리 강북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경제, 교육,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의 진산이며 우리 자산인 삼각산의 명승지정으로 우리구가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전통축제인 삼각산축제, 소귀골 음악회 등의 계승발전, 삼각산 자연보호운동추진, 순국선열순례 민족교육장 코스 등 가양주 개발, 시립삼각산 역사박물관 등 건립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삼각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드디어 올해 10월 삼각산의 문화적 상징적 가치가 인정되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0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삼각산기슭 우이동 일대는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명칭복원운동추진과 아울러 삼각산 문화를 서울의 대표문화로 격상시킴으로서 우이동 일대를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입니다.
    먼저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고등학교 증설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에 수 차례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미아1동 837-734번지 일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여 200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낙후된 관내학교의 시설개설을 위해서 관내 중 고등학교 14개교에 교육경비보조금 1억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주변 공원화사업, 공공근로를 활용한 학교시설 개 보수 등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동원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결과는 화려한 보랏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교통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봉로나 삼양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오패산길 개설, 솔샘길 확장, 미아2동 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미아5동 코리아웨딩홀 뒷길은 조만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에는 벅찬 것이 노면교통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면교통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개선 특히 지하경전철 도입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하경전철사업이 빠른 시간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 초청 면담 등을 통하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하경전철 노선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건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구 의원님 여러분들과 36만 전 구민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시비 특별지원금 154억원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6개소를 건설 추진중에 있으며 학교운동장, 대형건축물,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69개소 1,706면을 확보하여 야간에 개방하고 있고 3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내집주차장 264면을 증설하는 등 주택가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30년이 경과되어 노후 협소한 구청사 신축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말 신청사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구민에게 희망차고 밝은 새로운 청사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미아6 7동 852-197번지에 건립추진중인 구민건강관리센터는 설계용역을 끝내고 조만간 첫 삽을 뜨게 되어 내년 말 개관예정에 있고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번동지역에 이미 개관 운영중인 문화정보센터, 구민운동장에 이어서 번2동 318번지에 건립중인 최신의 구민종합체육관은 3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및 시설공사 추진중에 있어 이 또한 내년 말 우리 구민들에게 활기찬 생활체육 교양강좌의 장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7개소를 건립 임차해서 4개소를 개관하였고 3개소를 개관 추진중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대화공간의 장 마련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번2동 619-33번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장애우 보호작업시설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미아1동에 건립예정인 주민자치센터는 도서관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로 계획하여 건축설계용역중에 있어서 주민들의 열린공간으로 2005년 5월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이상과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36만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속에 바른 구정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자세를 가다듬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우리구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리구는 자연 발생적인 주택 확산으로 형성된 도시로써 ’95년 강북구, 도봉구의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해 타 구에 비해 상업적 면적이 매우 부족하여 독자적인 상권 형성이 어려워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미아동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업무 및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구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상업지역 면적은 서울시 평균에 의하면 1/3 수준으로 상업지역의 비율이 타 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1977년 이후 우리구는 상업지역이 단 한 평도 늘어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작년 9월 4일, 금년 2월 18일, 5월 15일, 6월 19일, 7월 30일, 10월 4일 등 여섯 차례에 걸쳐서 미아삼거리역 주변 등에 대해 상업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36만 구민 모두의 염원이 모아져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상업지역 확보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인 수유역 주변 번동 일대와 수유동 일대를 포함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상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앞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상업지역 확대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토대로 삼아서 누구나 강북구에 살고 싶어하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과 구정을 추진하여 구 발전의 열매를 맺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배봉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는 일부 주민 및 직장인이 동 자치센터 야간개방을 원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주민자치센터는 이제 주민위주의 시설이 되어야 하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완전 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미아4동을 비롯한 4개동에서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야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청사 여건상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완전개방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4동 등 청사보안시스템이 분리된 7개동이 있으므로 이러한 동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개방하여 필요한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신축하는 동사무소는 완전개방을 목표로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일부 주차구획선이 본래의 취지와 배치되게 상품전시 및 적치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즉시 시정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서울시 주택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가 주차문제이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봉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당초 목적인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지 않고 일부 개인이 상행위 공간으로 변질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즉시 일제 조사해서 시정조치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열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중 구정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군성   김현풍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의 상세한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사항 그리고 답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김지환의원님, 이복근의원님, 허종엽의원님, 신승호의원님, 박성열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이백균의원님,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히 동사무소의 직원 및 기능확충 문제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용 문제 그리고 노래방 단속 및 이면도로 확충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폐쇄된 파출소를 종전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파출소가 폐쇄됨으로써 치안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김지환의원님의 의견에 저희구도 동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개편한 것은 점차 기동화되고 광역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3~4개의 파출소를 통합함으로써 지역경찰제를 도입한 사항으로 지구대외의 기존 파출소는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치안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쇄 파출소를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단독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역별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할 종암경찰서와 북부경찰서 그리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또한 자율방범제 등이 자생조직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이복근의원님께서 수유제3동 직원을 더 충원하고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말씀하신 대로 수유제3동은 구청과 인접해 있고 또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인의 방문이 많아서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곳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동사무소의 직원을 보면 평균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유3동의 경우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타 동에 비해 다소 많은 15명을 배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때 이복근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지난 11월 3일 추가로 1명을 배치하였고 행정 서포터즈도 3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의 G4C사업 추진 등 전자정보 구현의 일환으로 자택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횟수는 갈수록 적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향후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민원이 폭주한다든지 또는 특별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고 직원들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허종엽의원님께서 미아3동 197번지 1호에 위치한 녹지사업소 땅의 활용계획과 미아3동 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미아3동 197-1호에 위치한 구 녹지사업소는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대지가 1,987㎡인데 그동안 교통별관과 미아3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별관 건물이 금년도 상반기에 건축구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따라서 금년초에 교통지도과와 차량등록팀을 이전해서 현재 건물은 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부지의 세부적인 활용방안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미아3동 청사의 경우 건립한지도 오래 되었고 또 면적도 좁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우선 미아1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수유1동과 미아3동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미아3동은 현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그리고 부지매입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허종엽의원님께서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의원님들을 두 분 이상씩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모두 5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57개 위원회중 의원님들께서 위촉되어서 참석하는 위원회는 모두 30개 위원회이고 또 위원회당 두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위촉되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 한 분당 평균 2.8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각종 심의위원회에 두 분 이상씩 배정해서 지역현안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의 특성상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촉위원회 대상을 당연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못 박았을 경우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원님들을 위원회마다 두 분씩 위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위촉도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승호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께서 지난 1년 반동안 구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건수와 처리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부 작성과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 제4대 의회 개원이래 2002년도 12월과 금년 6월에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건수는 2002년도 12월에 91건, 그리고 금년 6월에 112건 해서 모두 203건을 질문하셨는데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처리완료가 73건, 시행중인 것이 93건, 검토중인 것이 21건, 계획 없음이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처리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이복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후경로당 개설, 보수 용의는 없는지 또 노인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도입은 어떻게 되는지와 금년도에 경로당 53개를 보수완료한 사례를 비롯해서 금년 6월에 김종삼의원님께서 재활용품 격일제 수거를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정책 제시에 대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미아5동과 미아6 7동을 시범운영하고 또 6월 1일부터는 미아4동, 미아8동, 미아9동을 추가로 시범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전 동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정수민의원님께서 금년 6월에 질문하신 번동 주공아파트 이면도로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인도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번동 주공아파트 주변의 보도폭이 좁은 부분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번3동 주변 보도정비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등 외야사업과 또 정상채의원님께서 수유4동과 우이동에 지명을 통합해서 단일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현재 행정 동명 단일화 방안 3개를 마련해서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6월에 윤영석의원님께서 번동 적환장과 오현적환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2005년말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이 건립되면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유군성의원님께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화복지센터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을 재조정해서 토목이나 건축 건물 일부라도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고시함에 따라서 현재 조직과 인력을 진단중에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인력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현주의원님께서 수유동 605번지, 386번지 외에 18필지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동청사나 복지시설로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현재 해당 토지는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여러 가지로 할 경우 보상금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사항임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허종엽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도봉구와 동일하게 요금을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구 재정여건과 또 도봉구 이외에 성북구나 인근 구의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로 저희 구에서는 인하할 용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많이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행중인 사안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부 작성문제인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통보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들이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부를 종합적으로 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 주관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이라도 의원님들이 정책 제시해주신 내용이 구정에 반영이 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성열의원님께서 토목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군성의원님 질의사항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60여 명의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증원되는 인원이 한해에 일시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증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몇 년도에 어느 부서에 할 것인지에 대한 인력 진단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동사무소 기능을 보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 토목업무를 동에 이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백중원의원님께서 독거노인이 많은 우리 구에서 새로 건축하는 동청사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세탁서비스를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독거노인에 대한 법적인 지원 외에 건강돌보아주기, 김장담그어주기, 생일차려주기 등 많은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탁서비스 지원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축되는 동청사에는 세탁실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세탁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백중원의원님께서는 텔레비전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방송수신료를 면제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북구는 산과 고층빌딩, 아파트주변 등 일부 지역이 전파방해를 받아서 텔레비전을 선명하게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텔레비전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신료를 면제하는 경우를 보면 방송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전파의 강도와 화면상태가 기준 이하일 경우에 난시청 지정을 하고 따라서 그 지역만 예외적으로 수신료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또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식으로 한국방송공사에 의뢰해서 그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이백균의원님께서 불법 노래연습장 단속실태와 행정처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우리 구 관내에는 270개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해서 시간파트너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변태영업을 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노래연습장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 구 공무원, 민간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6회 야간시간에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총 2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89개소, 과징금부과 79개소에 5,410만원, 고발조치 107개소, 영업장폐쇄 15개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0일에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노래연습장 업주와 관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노래연습장 준수사항과 불법영업행위 적발시 행정처분내용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책자를 별도로 제작 배부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합동단속반의 단속활동과 업주에 대한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 공무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불시에 단속함으로써 접대부 고용사례 등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한 행정처분 등으로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전반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이백균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입구에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지난 구정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정 조치할 것과 입구 전면이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미관상 보기에 좋지도 않고, 천장 높이도 너무 낮아 거추장스럽게 그대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철거할 것을 요청하셨고 또한 한쪽 계단을 화재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게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백균[답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또 일정부분은 저희들도 상당부분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초 설계 시공과정에서 해당 구조물은 건물의 전체적인 미관, 야외공연시 무대조명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또 사람통행을 위해 설계되었고, 준공된 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거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미 2년이나 경과를 했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단계에서 생각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물을 철거해서 계단을 없애고 소방차량이나 구급차 통행이 가능하게 할 수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확인 결과 구민회관의 건물광장은 사람만을 위한 공연 및 옥외휴식공간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구조 지지내력이 적재하중 기준 ㎡당 500㎏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차량지지내력이 ㎡당 1,200㎏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만일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2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항으로 해서 화재 발생시 구민회관이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확인 결과 구민회관 건물 자체에 옥외지상식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또 부족합니다마는 구민회관 주변 동측에 셔틀버스주차장이 있고 또 북측도로를 이용해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화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소방서의 공식적인 공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방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민회관 광장을 통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해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배봉수의원님께서 공사담당자가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면도로정비 공사 진도가 미흡한 경우가 있는데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소액사건은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고액사건은 법무팀이나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현재 우리 구 공사담당부서에서 진행중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보면 모두 8건입니다.
    그중 우리 구의 법률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하는 것이 모두 6건이고, 소액사건 2건만 공사담당자가 각자 한 건씩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 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배봉수의원님께서 이면도로정비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주택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주택가 이면도로 사정은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면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예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는 평균 합해서 10억원 정도였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11억 9,300만원을 투자했고, 특히 2003년도에는 이면도로의 획기적인 개선을 구정의 주요시책으로 정하고 예년보다 4배가 넘는 46억 5,500만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결과로 이면도로 사정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정여건과 또 타부문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8억원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면도로 및 하수시설물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재정여건에 따라 좀더 많은 재원이 이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신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군성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허종엽의원님, 박성열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윤영석의원님께서 재무국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종엽의원님께서 미아동 226-1호와 226-8호 일명 신문마을은 1965년 홍수로 인한 수재민을 위해 서울신문사와 서울시에서 이주시켰던 지역으로 20년 전에 불하받으려고 당국에 문의하였으나 특정지역이라 불하도 못 받고 가옥등기만 가지고 살고 있으며, 사용료가 체납되어 가압류된 상태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사용료 산출근거, 특정지역의 의미와 체납된 사용료의 탕감 및 현 시세불하 여부 그리고 재건축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서울신문마을은 1965년 한강 대홍수로 당시 서울신문사에서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여 미아2동 226-8호 369㎡와 미아3동 226-1호 1,051㎡ 지상에 건물당 약 50㎡인 15동을 건립하여 서울시에서 선정한 불하능력이 있는 수재민 30세대에 무상으로 입주토록 하여 생긴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마을 사용료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거,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의 점유면적을 곱한 금액의 25/1,000 사용료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100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특정지역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당국에 문의한 시점은 1985년도이며 당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인 관계로 불하관계를 서울시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였으므로 특정지역을 무슨 뜻으로 답변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체납된 사용료의 잔액 탕감과 현 시세로 불하를 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체납자 대부분이 가옥이 등기 압류된 상태이고 사용료 탕감은 타지역의 점유자들과의 형평성문제와 관련법규의 개정 전에는 어려운 현실이며, 점유자가 우리 구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 시세로의 불하는 가능하나, 점유자가 1975년 가격으로 불하를 요구하고 있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정부에서 건축해서 작은 평수라도 그분들에게 무상분양하고 나머지는 유상분양 하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우리 구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점유자가 우리 구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스스로 단독 또는 조합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마을은 지속적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관리정책상 불가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8월 점유토지에 대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자주점유를 인정치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점유자들에게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성열의원님께서 다른 구에서는 지적전산 화일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번과 지적경계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상 주요시설물, 공공기관 등을 망라한 종합관내도를 제작하여 각 유관기관 및 통 반장에게 배부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였다고 생각하는 바 우리 구도 이를 제작하여 통 반장에게 배부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에 지적전산 화일을 활용하여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사항과 주요시설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행정관내도를 지적과 직원이 직접 제작하여 각 실 과와 동사무소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항시 타구보다도 활용가치가 높은 행정관내도를 제작하기 위해 새로이 고시된 주거지역 세분화지역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상 주요시설물, 구민편의시설, 생활편의안내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 보완작업을 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이나 통 반장 등에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약 4,500부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04년도 추경에 소요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제작 배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우리 구의 중개업소 현황은 현재 총 651개업소로서 공인중개사 398개소, 중개인 253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을 근거로 매년 초 지도 점검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시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부동산관리팀에서 2인 1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봄, 가을 이사철을 비롯하여 부동산투기와 뉴타운 등 사회적 관심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인 1개조씩 5개조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개업소 밀집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뉴타운지정에 따른 불법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뉴타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제단속을 하여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는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2003년 현재 행정처분현황은 총 34건으로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25건, 과태료부과 6건입니다.
  앞으로도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유군성의원님께서는 다른 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3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에게는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구 재정력 향상은 물론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체납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 개인별로 체납현황과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 소유현황, 관허사업 취득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들 각 팀별, 직원별로 목표배정 후 상 하반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특별 정리기간을 별도로 설정, 책임 징수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은 1차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계속 체납 시에는 2차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며, 3차로는 행정제재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법규상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세입증대와 함께 민원발생 최소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차량은 물론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재산과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으로 통보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관허사업 허가취소 의뢰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관허사업 제한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0조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연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 등을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의 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관허사업 허가를 받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자가 인 허가를 받고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일제히 송달하여 그동안 170명으로부터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부여기관에 관허사업의 정지,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어 각 해당 부서에서 체납자에게 최고와 청문의 절차를 거친 후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지방세 체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다른 구의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윤영석의원님께서 시급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구청의 모든 공사발주를 구민에게 입찰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시면서 중앙일보에 보도된 대구시남구청의 주민자치센터 건립시 조달청입찰 대신 자체입찰을 통하여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여 3억원을 절감하였다는 예를 드시면서 우리 구도 이처럼 공사를 직접 챙겨서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우리 구민에게 낙찰되어 공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민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신 대구시 남구청의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예산절감은 신축을 위한 용역실시설계 결과 예산을 초과하자 실무부서에서 용역결과를 실사하면서 입찰예정가를 실시설계금액의 20% 감액하여 전자입찰에 부쳐 5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전자입찰결과 90%로 낙찰되어 실시설계금액보다 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를 비롯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와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조달계획에 의하고 그 이하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방법으로는 일반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제도는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참여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이 제도의 단점은 낙찰된 업체의 성실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재 용역계약의 경우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설계가 시행되고 있으나 선정업체에 따라서 설계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의 성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공사는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설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물품구입과 공사, 설계용역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군성   박진석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올리셨으므로 저희 생활복지국의 분야별 시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미아동지역의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나 우리 구의 재정으로 공급업체의 손실을 보조해 줌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2년말 보급률인 82.7%보다 4% 상승하여 2003년 10월 31일 현재 86.7%로서 매년4% 내지 5%, 약 5,000가구씩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평균보급률보다 저조한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 7동 지역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협소하고 노후주택, 암반지역 등 난공사 지역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공이 곤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대상 1,352가구와 재개발사업추진대상 6,879가구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배관 설치를 보류하고 있어 보급률이 낮으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도 병행하여 시공하므로 향후 보급률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한편 김지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보급 지역의 적정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난공사에 따른 공사가스 회사의 공사비용 손실을 시비와 구비로 충당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기업체인 도시가스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과 행정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문제가 예상되므로 제도적인 제약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배관을 시공하여 주도록 도시가스회사에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보다 많은 주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도시가스 보급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복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수유중앙시장 간판이 큰 도로변에 언제 설치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질문하신 수유중앙시장에 대한 대로변 지주간판 설치는 2004년도에 환경개선사업 시행 시에 우선 인접한 상가건축물 소유주의 승낙과 도로점용허가 및 심의절차가 있어서 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시장측과 주민과의 조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신승호의원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법시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위법이 드러난 업체와 재위탁 평가에 미달된 업체는 단계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면 장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지금까지 우리 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영하기는 인력 및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립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운영을 하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 운영제의 장점으로는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정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통해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운영상 수탁자와 시설장의 분리로 인해 책임관계가 불분명하였고 수탁자가 교사에 대한 인사권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직 간접적인 관여로 인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지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2년간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자부담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육료와 보조금만으로도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판단하에 우리 구가 도입하려는 시설장 책임운영제의 운영방식은 우선 여러 문제점을 제공하는 수탁자 자부담제를 폐지하고 시설규모에 적합한 시설장을 공모, 선정을 통해 임명하여 교사에 대한 인사권, 시설에 관한 자율운영권을 3년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수탁자와 시설장간의 분리와 자부담제로 인한 문제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운영제 적용시설간 교사전환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의 능력개발 및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시한 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현재의 위탁운영 방식보다 많은 장점과 효율성이 있을 경우에는 점차로 확대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승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김현주의원님께서는 타구에 비해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구에 노인분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사시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유1동 486번지에서 682번지 주변에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립, 구립을 구별하지 않고 자치구별로 1개 복지관에 한해서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운영하는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현주의원님께서 추천하신 건립 후보지에 대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현행 경로당의 기능을 수행하며 노인복지관의 기능도 일부 갖는 중간형태의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나 정부의 노인복지시설 개선운영 방향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현주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박성열의원님께서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여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의 희망과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답변057]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금년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으로 38억 5,400만원을 책정하여 그중 근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금년 10월말 현재 월 1,322명, 연 1만 2,777명이 참가하여 26억 4,900만원을 참여하신 분들의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월 63명이 9개 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3억 7,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강북자활후견기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봉제 공동작업장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무료간병사업, 폐식용유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깨끗한 환경만들기 사업,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현장 인력파견사업, 강북 평화의집에서 의류 생활용품 재활용 공동체 인력 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취업정보은행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3,038명의 구직등록과 284개 업체에서 794명이 구인등록이 있었으며 그 중 3,029명에 대한 취업알선을 통해 188명의 취업을 도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번동지역에 4,181세대 영구임대주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아, 수유동 역시 저소득층 분포비율이 타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저소득주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계획에 따라 법정요건은 미비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228가구를 선정하여 그중 213가구는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하고, 15가구에게는 1인당 월 9만 6,600원씩 3개월간 특별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외에도 매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을 펼쳐 지난 겨울에는 1,777건, 6억 1,000만원의 성금과 상품을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올해에도 전 주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내실 있고 뜻깊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뜻 있는 단체, 주민이 후원금품을 저소득주민에게 직접 전달, 지원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을 것이며 특히 설맞이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개최하여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저소득가정 보육료 지원,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이 여가 선용 및 건강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지급, 장애인 셔틀버스운행,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결식학생 중식지원, 장애차량 무료지원, 노인 무료급식 등 각 분야별로 행정 사각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소득주민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각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실업문제에 대비하여 자활지원사업과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더한층 관심을 가져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저소득주민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열,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박성열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 2003년 11월 말 현재 청소대상 물량이 총 몇 개소인지와 이중에서 수세식과 재래식화장실은 몇 개소이며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도로 무단방뇨 등 적발건수와 조치내역 및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관내는 11월 말 현재 총 청소차량물량 2만 5,215개소중 정화조가 설치된 곳이 2만 3,846개소이며 분뇨재래식화장실이 1,36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로 무단 방뇨하는 행위는 정화조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특성상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 현재 불량정화조에 대해서 개선명령처리건수는 46건이고, 과태료부과건수는 48건이며, 정화조 없이 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하여 무단방뇨해서 고발 조치된 건수는 3건입니다.
    한편 정화조업무는 모든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청소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우선 과태료부과 전에 청소안내문과 청소촉구서, 전화안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사전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정화조 무단방뇨 등의 관계법규를 충분히 홍보하여 위법행위가 없도록 하겠으며 정화조 청소안내엽서에 신고 문안을 게재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수질보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성열의원님께서는 전철이 통과하는 역사와 다중이용장소 등의 거리노숙자 숫자와 월동기간 동안 대처방안 및 11월 말 현재까지 노숙자를 위한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관내 거리노숙자 숫자는 타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미아역 주변에 1명, 운산어린이놀이터 등 놀이터에 7명, 삼양초등학교 앞 육교부근에 1명 등 모두 9명 정도가 시설업소를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의 동사방지를 위해 대책반을 편성하여 매일 노숙 가능지역과 기존 노숙현장을 집중 순찰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상담을 통해 귀가조치하고, 귀가는 거부하나 근로의욕이 있으며 자활 또는 자립의지가 있는 경우 영등포 소재 자유의 집으로 입소조치하고, 근로의욕이 전혀 없고 연고가 불분명한 경우 부랑인 보호시설인 시립 은평의마을이나 여성보호센터에 입소토록 독려하고 공휴일 야간에는 당직자가 관내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노숙자는 부랑인 보호소인 은평의마을 11명, 여성보호센터에 4명을 입소 조치하였고, 상담을 통해 99명을 자진 귀가토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자의 동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성열의원님께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청소행정의 동사무소 재이관 일시는 언제이며, 이관 이전과 이후 청소처리 및 무단투기단속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설치 이후 단속실적 및 처벌관계 또 감시카메라 외의 단속방법 등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과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또 내집 앞 내가 쓸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답변061]2000년 12월 1일자 동 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화합의 매개체로서 주민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청소업무 등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인력부족으로 구청에서 모든 청소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 현장접근성과 광역행정의 한계성 등으로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2001년 7월19일자로 청소업무 담당직원 1명과 함께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재이관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동사무소에서는 직영지역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수거, 대형폐기물처리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무단투기쓰레기 지도단속과 동 소속의 환경미화원 복리 및 안전관리, 운전원 작업 및 복무관리,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가로청소, 대행업체관리,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규격봉투관리,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인사관리, 재활용품선별장, 적환장, 청소차량 등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취약시간대인 심야에도 무인촬영이 가능한 적외선카메라 15대를 구매, 동사무소에 지급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는 상습무단투기지역 360곳과 민원을 접수받아 일주일 단위로 설치, 투기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내용을 분석한 후 투기장면 및 화분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카메라 설치시 무단투기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실적은 6건에 120만원에 불과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단투기단속을 위하여 감시카메라 설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각 동에 1대씩 추가로 지급해서 순환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외에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 무단투기단속을 위하여 단속반을 2개조 6명을 별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196건에 과태료부과 3,910만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현 제도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서 반드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처리장 현황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동별 선별장은 총 10개소로 6개 동을 처리하는 미아동 기계화선별장과 수유동의 3개동 종합선별장 그리고 나머지 동은 동별로 선별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인근주민들이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구의 열악한 지역여건과 재활용품선별장이 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고 있으며 2005년 새로운 재활용종합선별장이 완공되면 생활주변의 환경개선과 주민불편사항이 자연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5월 동장 간부회의를 통한 대책을 수렴하고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동에서 7월중에 봉사단 자체 발대식을 실시하고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중점 정비날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8월 강북구 여성구정평가단을 통한 동별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골목길 청소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평가한 2003년도 뒷골목 청소인 깨끗한서울가꾸기사업과 화장실개선분야의 사업에서 각각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표창수상과 인센티브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청소행정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집, 내점포 앞은 내가 쓸고 가꾸는 미풍양속의 시민운동으로 확대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노숙자관리, 청소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열,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박성열의원님께서 제3기 민선시작과 더불어 금년도 12월말까지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식품사범단속 및 고발건수와 앞으로 우리 구의 식품단속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시민 다소비식품, 부패 변질 등 부정 불량식품 및 우려제품을 유상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862건을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 판정된 12건에 대해서는 제조원 소재 자치구 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17개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위반,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위반 등으로 91소를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14개소, 영업정지 11개소, 고발조치 4개소, 과태료 47개소, 시정명령 11개소, 타기관 처분의뢰 4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유통기간 경과제품 및 변질제품 39건 46kg을 압류하여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신고전화 1399를 홍보하여 주민신고 242건을 접수받아 신고내용이 사실 확인된 108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식품자동판매기 무신고 등 사실무근인 132건, 신원미상 2건은 미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계절별 성수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부정 불량식품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전화 1399에 대해서 홍보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위생업소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청소, 장애우 등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장애우 재택서비스 수혜대상 확대와 서비스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장애우 재택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재택서비스 수혜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 1, 2급 601명에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1급 중증장애인 600명을 추가하여 총 수혜대상을 1,2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애우의 생활편의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에 연계하여 건강수지침, 한방서비스, 안마서비스, 의료지원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우 재택서비스는 금년 3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말까지 전화 및 팩스로 신청 처리한 장애우 재택민원 처리건수는 주민등록등 초본, 호적등 초본, 각종 확인서 등 총 65건의 민원서류 재택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우 생활편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가사지원서비스, 세탁서비스, 외출지원서비스, 장보기심부름, 청소, 밑반찬서비스 등 총 2,177건의 재택서비스와 건강수지침, 한방서비스, 족부관리, 안마서비스 등 총 2,134건의 재가 장애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 결과 모범구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전동휠체어 21대를 지급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장애우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음식물의 사료 및 퇴비화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65]2003년 10월 현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7만 7,623가구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3만 2,093가구,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4,118개소중 2,761개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2004년 8월중 일부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하고 2004년 하반기중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및 퇴비화 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주택 및 음식점주변 등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에서 분리수거통을 구입, 각 주택에 배포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통에 배출토록 하고 수거는 우리 구 일반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게 수거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현재 2개 민간처리업체에서 사료 및 퇴비화 하고 있으나 분리수거가 전지역으로 확대되는 2004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상량이 하루에 약 103톤 정도가 되어서 2개소의 처리업체로서는 부족해서 우수한 2개 업체 정도를 추가로 선정해서 총 4개 업체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하루에 100톤 처리 규모의 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처리용량을 계속 증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활용품선별처리장이 완공되는 2005년 말에는 3개 구 역할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2005년 말 도봉구 처리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2004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지역 확대 실시에 따라 민간처리업체 4개소를 운영하므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많은 경제적 손실과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사료 및 퇴비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장애우 보호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 정수민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다음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재활용선별처리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은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계획의 일환으로 노원구는 생활쓰레기 소각,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강북구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분담하여 3개 구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강북구 번동 산 28-6 일대 시설부지에 지하 2층 규모로 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총 221억을 들여서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200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말경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건립부지 인근 강북구 번동과 성북구 장위동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강북구 번동 주민대표와의 설명회와 시설견학을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지금은 강북구 번동 주민은 재활용품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번3동 대표이신 정수민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번동지역 발전을 위하여 새로 건립 추진되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번3동에 노인정 건립, 우이천공원화사업, 번동근린공원조성공사 조기시행, 우이천 자전거도로 연장, 번3동 인도 연결 등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어린이집 건립문제는 번3동 구민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종교단체를 발굴하여 구립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립보육시설을 건립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보육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근 성북구 장위동 주민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건립지와 인접하고 있는 주식회사 강북공영의 공해방지시설 설치 및 이전에 관하여는 강북공영 시설의 공해방지 설치와 이전문제를 독려 설득하는 등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시 한번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계획이 기한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군성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지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미아1동 산108번지 지역이 당초 인근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 지역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저소득층 불량노후주택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미아1동 산108번지 지역이 당초 인근 벽산아파트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은 현재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아동 산108번지 일대의 산 108번지 19호 외 7필지 면적 4만 3,667㎡ 토지로서 이 토지는 인근 벽산아파트 재개발구역 지정당시 전체 354명의 다수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재개발구역으로 편입시 다수인의 동의가 쉽지 않았으며 그리고 조합분양 예상자수가 증가되고 또한 지역의 지반이 암반으로서 건축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었고 또한 재개발이 추진될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재개발보다 기존 공원지역 내에 무허가건축물의 증축 및 보수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공원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공원해지의 어려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의 차질을 우려한 미아1-2구역재개발 조합원들이 원치 않아서 사업자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번째, 세입자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 인가일인 2001년 4월 30일 현재 위 필지상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갈 때 가재도구 등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가옥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현재 미아동 산108번지 세입자 53세대중 23세대는 상기의 임대아파트 주거대책비를 이미 신청 받았으며, 거주하지 않은 무자격자는 8세대이고, 현재 신청을 하도록 구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세대는 22세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남은 세대에 대하여 규정된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를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장기미준공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업자를 잘못 만났거나 법을 몰라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에 저촉되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총 256건입니다.
    건축물은 완성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위법건축물로 관리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1회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되는 등 건축주가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장기미준공 건축물 9건을 사용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건축주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건축물들로 장기간 보유하였다는 사유로 위법건축물을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위법사항의 시정이 없이 구제되어지는 경우는 과거에 간혹 있어온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이러한 특별법 제정으로 양성화 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구청장협의회 등에 상정할만한 안건이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법 시정을 위한 방안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종엽의원님께서 오패산길 접속도로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선이 아닌 굴절되게 결정된 바 직선화를 위한 재심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허종엽의원님과 이복근의원님께서 30여년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중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선 오패산길 접속도로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 5일 오패산길 접속구간 도로결정을 위한 제4차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도로는 오패산길 위쪽의 주민이 도봉로를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오패산길 터널공사 이후 U턴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절에 따른 문제점 등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되어 도로선형은 직선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고 도로개설은 당초 건축시 도로로 인정하여 분할된 부지에 대하여 우선 도로를 개설한 후 도로계획선에 포함된 주택의 재건축시 도로폭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직선화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안이므로 재심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과 이복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여년 전에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거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특성상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지역인데 현재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로 되어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2001년도 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도로 14건에 대하여 폐지 또는 변경조치를 하였습니다.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 현실에서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나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종엽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단으로서 우리구 번동 산19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위화감 조성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대이전 및 폐쇄에 대하여 1차 전화협의를 한 결과 군부대측에서는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부대의 특성상 단기간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며, 다만 상급 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방위사령부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동 491-61호 혜화여고 뒤 교육청 부지를 공원으로 대체지정한 부지 2,000평 정도의 잔디축구장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우리구에는 아쉽게도 잔디축구장이 없는 실정으로 잔디축구장을 건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시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잔디축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3,000평 이상의 장방향의 부지가 필요하며 막대한 사업비, 사후 유지관리에 따른 전문인력 및 충분한 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목하신 수유동 491-61호 부지는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입안 진행중에 있는 부지로서 토지모양이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고 경사가 급하고 산림이 우거져 있는 용지로서 절토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소요, 산림훼손 등으로 환경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등 잔디구장 입지여건에 부적합한 곳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제반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장기적으로 잔디구장을 할 수 있는 부지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흥업소 음란성 광고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일부 유흥업소와 휴게업소의 경우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정한 표시방법과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진이나 그림, 내용 등을 표시한 다량의 벽보, 전단 등을 제작하여 차량에 투입하거나 도로변에서 통행인을 대상으로 살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야간시간대에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으며 또한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전단지 행위자를 단속하거나 전단지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까지 불법벽보 및 전단지에 대해서 33건에 4,6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고 다만 과태료 부과만이 최선의 행정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단속인력을 가능하면 늘려 야간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선 후퇴 3m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3m를 후퇴하도록 건축선을 지정한 것은 건축법 제3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관지구의 건축선을 지정한 목적은 개방감을 확보하고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거나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할 경우에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물건을 일시적으로 적치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현실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거리특성에 따라 조경을 식재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상가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4월 25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민주공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회의가 있기 이전에 서울시 관계과장 및 민주희생자 유족 등이 대상부지에 대한 답사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현지의 위치를 안내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문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2년도 4월이래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공원묘지는 2002년 4월 25일 청와대 회의에서 당시 우리구 부구청장과 제가 참석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회의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과 통 반장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여러 곳의 대상지 물색과정에서 2002년 3월 19일 서울시 공원과장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에게 지역안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광사 입구 군부대 주변과 4 19국립묘지 주변을 안내 답사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무성하니 주변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답사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단순히 주변을 안내하였으며 그 당시 답사관계자는 이곳의 답사는 대상지 전체에 대한 사전답사로 민주공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당시 과장은 말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주공원 후보지는 서울시에서는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 대모산공원, 우이동 등 여러 지역에 대하여 사전답사후 민주공원조성 대상지를 그후 정부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청와대 회의시 처음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후보지 답사당시 단순히 현장안내를 했다는 사유로 그 당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진부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곧 가질 것이라고 하니 이때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미아제1-1 주택재개발사업이 입주완료된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조합과 시공사간의 대여금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전체 조합의 부담이 되는 계획은 총회를 하고 또 총회한 내용을 구청에 서면통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SK북한산시티 아파트는 2001년 12월 3일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현재 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SK북한산시티 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득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996년 5월 1일 사업시행인가시 부여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조합과 시공사간의 이주비와 국 공유지 매입비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계약내용중 상환시기가 1992년 12월 10일에 체결한 계약은 건축시설의 준공후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일까지 전액 상환하도록 되었으나 계약내용이 변경된 1998년 10월 31일 계약에서는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을 득해도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당사자간 계약관계로서 합법적인지 여부는 민사적인 금전대차에 대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금전대차관계 계약이 시공사와 조합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금전대차 계약이며 금전대차 상환에 대한 계약변경사항은 채권채무 당사자간에 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조합 및 시공사에게 문의한 바 계약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구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약수터 수질개선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에서는 오동근린공원에 5개소, 삼각산 국립공원에 1개소 총 6개소의 약수터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삼각산내의 약수터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수질보호를 위해 관리원을 고정배치하여 약수터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매분기별 1회 특히 여름철인 7, 8, 9월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연 6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우리구 보건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먹는 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지하수 심정청소 및 양수시설을 정비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현수막 난립에 대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되는 질문으로서 배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이나 특정단체의 현수막 난립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답변095]우리구에서는 각종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수막 검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하도록 하고 공공용 현수막도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게시수량을 4개 이내로 제한하여 검인을 하고 있으며 검인이 없는 현수막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인이 없거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4만 436건을 정비하였고 상습적으로 재발생 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광고주에게 34건에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불법현수막이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절시키기 위하여 일주일에 2번씩 야간에도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현수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증설하여 현재 9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설치가능 장소를 확보하여 적법한 현수막 게시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용 현수막에 대하여는 최대한 게시를 억제하고 보다 엄격하게 검인제도를 적용하여 검인이 되지 않은 현수막이 게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광고물법에 정한 규정중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적인 야간단속 등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 한층 더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의 현수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정치단체, 시민단체 등 특정단체의 홍보현수막은 이러한 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수막 검인제도를 안내하고 기간을 정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그래도 정비가 안될 시는 강제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구정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이 현수막 게시이므로 검인된 수를 초과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게시대를 더욱 늘리고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는 부서에는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서 검인된 수 이상의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노력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마사토로 되어 있는 구민운동장외에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서 많은 축구동호인을 포함한 구민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구 자랑스런 체육시설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3,000평 이상의 장방형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사업 예산의 확보, 인조잔디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나 의원님께서 지목하신 우이동의 일명 사슴목장 부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사슴목장은 우이동 313번지외 5필지의 사유지로써 면적이 약 2만 2,500평으로 도시계획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유원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시설가능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하겠으나 선행적으로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한 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고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국방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 시설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의 좋은 생활공간과 문화시설 기반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반여건이 허용된다면 이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부지를 물색하여 우리구의 인조잔디구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구민운동장은 시설 당시 축구전용구장 목적으로 조성되어 이용구민이 다소 한정적이었으며 그동안 걷기 및 달리기 등을 애호하는 구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조깅트랙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보다 많은 구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전환이 필요하여 운동장내 조깅트랙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중에 있으며 반영이 되면 상반기에 전문업체에 운동장 전반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미비된 체육편의시설을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으며, 2004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스탠드 하단의 운동장 가장자리에 폭 2.5m, 연장 약 500m 상당의 조깅트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깅트랙 설치가 완료되면 구민 누구나가 손쉽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운동장 이용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끝으로 윤영석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에 자연생태학습장과 삼림욕장 조성 추진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1억원을 투자한 것 같은 그런 것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오동근린공원은 구민들이 즐겨찾는 우리구의 명소로 쾌적한 휴식처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번동 제일교회~구민종합체육관 부지까지 약 1.2㎞ 구간에 자연학습장 및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학생 및 공원 이용객들이 삼림욕을 즐기면서 우리 고유의 향토수종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9월 17일~10월 31일까지 번동 제일교회에서 군부대까지 약 600m 구간에 소나무, 이팝나무, 화살나무 등 7종 1,560주의 수목과 바위취, 옥잠화 등 다년생 숙건초화류 37종 1만 6,600본의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곳곳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자 20개를 설치하였으며 지피식물은 봄철에 새싹이 나와 가을까지 생존해 가을 이후 지상부 잎과 줄기가 없어지고 지하부 뿌리만 월동하는 것이므로 현재는 표시판만 보일 뿐 식물은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요구중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나머지 지역에 의자 등 편의시설과 수목 및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도시관리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종환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철승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뜻깊은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지환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미아1동 골목을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운행중단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 운행이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의원님께서 수차 요구하신 사항인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여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아1동 고지대를 운행하던 441-1번이 운행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인근 441번과 통합 운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인가가 되는 바람에 작년 5월달에 운행이 중지되면서 인근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 구청에서도 작년 운행이 중지되기 전인 4월달에도 서울시에 노선폐지가 불가함을 강력히 건의를 했고 그후에 7월달에도 다시 노선재개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요청이 서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의원님께도 죄송하고 또 주민여러분에게도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도 버스노선체계 개편시에 미아1동 고지대를 통과하는 노선이 신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버스노선체계 개편시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복근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버스전용차선제와 수유중앙시장 경유 노선버스 운행재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는 이복근의원님을 비롯해서 배봉수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도봉 미아로에 대한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중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해 주셨고, 배봉수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도봉 미아로에 대한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으며 우리 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찬성이냐, 반대이냐 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에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지금 서울시에서는 도봉 미아로에 대해서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관련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봄에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들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주차장 건설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확장, 그 다음에 지하경전철 가시화 문제 등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이행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요구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에 주차장 건설비로 15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미 69억원이 지원되었고 조만간 14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경전철 건설에 관한 문제는 포스코에서 민자유치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이 제안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국토연구원에 검토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4월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큰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앙버스전용차선제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현상태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책입니다.
    서울시에 13개 노선 170㎞ 구간에 대해서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할 계획인데 우선 내년에는 도봉 미아로를 비롯해서 망 왕산로, 강남대로 그 다음에 시흥 한강로, 경인 마포로, 수색 성산로 등 6개 간선도로에 대해서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금 천호대로는 ’9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왕복 5차선에 불과한 답신리에서 신설동 로터리간에 하정로 구간도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을 해본 결과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의외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속도는 시행전에 20~29㎞로 향상되었고 승용차도 19~21㎞로 지금 향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호대로는 당초에 도로의 폭원은 넓었기 때문에 그러리라 했지만 사실 왕복 5차선에 하정로 구간을 시행하면서, 시행하는 서울시에서도 조심스럽게 시행을 했는데 결과는 의외로 좋은 방향으로 나타났고 기존에 바깥 차선에 버스중앙전용차선제를 두다 보니까 버스와 승용차가 얽히고 또 버스가 바깥 차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쪽 차선도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엉켜서 속도가 늦었는데 중앙차선으로 버스만 다니고 한쪽 차선으로 승용차만 다니다 보니까 운행질서가 잡히고 오히려 훨씬 깨끗해지고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런 검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버스전용차선제는 지난번 의원님에게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 서울시의 버스노선 개편 체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체계를 간선제과 지선제로 전면 개편해서 버스의 운행속도을 현재 약 16㎞대에서 3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는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버스회사 운영체계도 합의체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의 준비사항으로 볼 때 또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볼 때 서울시에서는 아마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문제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라고 한다면 흔쾌히 찬성을 하고 차라리 우리구의 절실한 문제인 삼양선 지하경전철 문제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교통문제를, 우리구의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서울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해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이복근의원님께서 수유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폐지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운행이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문제 역시도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례 저희들께 질책도 해 주시고 요구도 해 주셨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해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역시 이 문제도 한성버스 20-2번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노선이 폐지된 이후로 아직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도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금년 10월달에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노선체계 개편이 만약에 7월 1일자로 이루어진다면 버스는 기존 노선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간선버스와 순환버스, 지선버스로 연계가 되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있다면 그 마을버스를 갈아타더라도 요금을 두 번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 10번을 갈아타더라도 요금은 거리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한번 타고 가거나 10번 타고 가거나 거리만 똑같다면 요금은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그렇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현주의원님, 박성열의원님 그리고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승용차자율요일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답변089]의원님들께서는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취지는 좋은데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자율이 아닌 타율로 추진이 되었고 또 인센티브나 실적에 급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무리수를 낳은 것 같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등록이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차주도 모르게 스티커가 붙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사례가 있었고 동직원을 너무 무리하게 동원한 것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가 스스로 하루를 선택해서 그날은 가능한한 운행을 자제하겠다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구청에서 초기에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초기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확산시키고 조기에 정착을 시키겠다는 욕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무리수를 낳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그리고 구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서는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재정에 좀 도움을 주자는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일단 참여를 하고 스티커가 부착되고 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서 다소 좀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다른 시책을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질책을 겸허하게 교훈 삼아서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실천은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청과 또 저희 구청과 우리 시민, 주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저희 관내에 등록대수가 총 5만 2,01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이 5만 1,766대, 스티커부착이 5만 1,651대로 사실상 거의 99%가 신청이 되고 스티커가 부착됐는데 이 속에서는 저희 구청에 등록된 차량 이외에 외부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총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알고 있는 타지역의 친지들의 차량도 등록한 것이 있고 또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도 타구에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볼 때 한 90% 정도는 등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난 11월말에 스티커 부착실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평가를 했는데 약 68%로 나타났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그리고 박성열의원님께서는 과연 인센티브 20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인센티브 20억을 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분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고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통 반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결과 2위를 했습니다.
    아쉽게 1위는 못하고 2위를 해서 인센티브 2억과 직원들 포상금 1,000만원을 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도 참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크게 힘입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 동장님들, 통 반장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차분하게 실천운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승용차자율요일제를 비롯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문제, 미아지역의 교통 및 도로문제 등 지역현안 제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에 관한 사항은 김현주의원님 질문, 박성열의원님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주간에 빈 주차구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문차량이 잠시만 주차해도 견인을 하는 불편이 있는데 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야간만 주차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안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강동구와 강서구에서는 주간은 무료로 하고 야간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무료로 하고 야간만 주차제를 운영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주간에 조건 없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또 옛날처럼 주차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주간에 주차했다가 야간에 출차를 안 해버리면 야간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또 야간이용자만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주간이용자와의 형평성문제 등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간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강동, 강서의 실태도 한번 살펴보고 양 제도의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미아사거리 P턴 지역인 미아동 38-21과 39-1호 동성공업사 부지의 도시계획결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미아4동 동성공업사 부지인 미아4동 38, 39번지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도로 폭원 6m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사업에 포함되어 P턴 도로로 이용됨에 따라 8m로 확폭되어서 2002년 6월 27일날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도봉로 P턴 도로를 포함해서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사업은 금년 10월에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앞으로 성북구에서 실시설계를 거쳐 월계로 확장과 함께 이 P턴 도로도 성북구에서 공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성북구에서 실시설계 업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월계로를 10m 확장할 시에 미아4동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허용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미아4동사무소 그리고 창문여고 밑에서 미아4동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허용을 요청하신 사안은 방금 말씀드린 월계로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 기본설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월계로가 지금 성북 방향으로 10m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m가 확장되고 나면 현재 5차선이 7차선으로 되면서 중앙차선이 좌회전 전용포켓차선이 되기 때문에 좌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아4동 농협에서 경남아파트사이 도로확장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아4동 경남아파트가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어 86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상당히 진 출입도로에 교통혼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건립 시에 기존폭 4m 내지 8m 도로를 8m로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늘고 있는 교통량을 다 흡수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패산길과 연결되는 미아동 53번지 일대 도로에 모퉁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서 출근시간대에는 상당히 혼잡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흐름과 교통량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군성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미아고가 철거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버스전용차선 관련 공사를 하면서 미아고가가 철거된다고 하는데 종암동 방향의 고가는 철거하고 길음동 방향의 고가는 오히려 2차선으로 확장해서 존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심교통개선단 회의에 참석해서 확인을 했고 오늘도 도심교통개선단에 확인을 한 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사업 용역에서도 전면철거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전면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문제와 공항버스의 관내 경유 교섭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더욱 더 관리가 잘 안 되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2003년 11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7,239개소에 3만 752면이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담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데 사실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18개소를 점검해서 36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고 내년에는 한 300개소를 더 늘려서 92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7,239개소 전체에 대해서 일시에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또 이 부설주차장이 적출이 되더라도 강력한 조치를 하는데 지금의 법규정은 조금 미흡합니다.
    일반 위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법건축물 표기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강력한 시정조치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법에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을 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주차장 무단용도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위반한 주차장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정조치가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실제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애로도 많이 겪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례라든지, 고질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표기만 하고,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으로도 조치할 수 있는지 최대한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공항버스가 인근에 도봉구나 노원구, 성북구는 경유해서 가는데 우리 강북구를 경유하지 않고 가니까 강북구의 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공항버스가 우리 강북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적극 교섭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항노선버스가 방학사거리에서 소피아호텔-창동역-노원역-태릉사거리-길음역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를 경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저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항버스가 수유역을 경유해서 도봉로를 지나가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도심공항버스터미널 강북지점에서도 미아사거리와 돈암동에서 공항버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12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2%가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때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을 해서 사실 공항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44%가 공항버스노선이 수유나 미아지역을 지나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유치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는 물론이고 도심공항터미널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 관내를 경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나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한번 도심공항터미널을 방문해서 필요성을 적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로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이 사실상 사용이 되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어서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사실 이 문제는 저희 실무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뭔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직접 기계식주차장이 사장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관찰하신 후에 고견을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7,239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 기계식주차장이 341개소가 있습니다.
    이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3년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금년에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25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비용상의 문제라든지, 이용상의 불편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상당히 미약합니다.
    일반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것을 창고로 쓴다거나 아니면 영업장으로 쓸 경우에 무단용도변경으로 해서 위법건물로 조치하고 고발도 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용을 않고 방치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그곳에 덮개를 씌웠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적치해서 누가 봐도 이 상태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그 사항은 역시 방금 부설주차장과 같은 맥락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사실 굉장히 애로가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뭔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주차장과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더 필요한 조치가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건의해볼까 합니다.
    주차장법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주차장의 형태로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여타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실제로 2단짜리, 3단짜리, 4단짜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이용할 의사가 없이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관리인력이 없다보니까 거의 이용도 안 하고 방치해 버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에 적당히 주차해 버리는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나 또는 건축법에 규정을 두어서 충분히 기계식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정 대수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용해 준다든지 또는 관리인을 의무화하는 보완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 담당공무원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운영과정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개선방안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영수증에 표기를 해서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글씨가 작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청색 고무인을 찍어서 조금 크게 해서 구별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쾌하게 구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몇 번 개선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스티커를 나누어줘서 구별할 수 있도록 전일, 주간, 야간 스티커를 나누어준 적도 있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배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금을 납부하고 다시 한번 스티커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스티커가 날인된 영수증을 배부해서 한번만 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좋은 개선 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안에 있는 것은 공단에서 견인하고 단속하는데 주차구획선 밖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견인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단속이나 견인업무에 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구청장만 주차단속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과연 공익요원이 단속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익요원은 단독으로는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단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주차구획선 밖에 있는 차량은 불법주차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안에 있는 차량은 불법주차차량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해진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아니고 저희들이 부정주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주차는 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단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길 때, 도로교통법이 제정될 때는 아마 각 구청에 도시관리공단이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개정이 돼서 구청장이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단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단에서 주차단속이나 견인업무, 주차장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문제도 저희들이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차량이 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방금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 중에 주간에 와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친척을 찾아오거나 친지를 찾아와서 잠시 주차했는데 견인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사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일주차제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방문주차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방문할 때는 무료주차 방문증을 받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아니고 주간주차만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거주제우선주차제에 참여하지 않는 친지를 방문할 때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거주자우선쿠폰제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널리 홍보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낮습니다.
    현재 주간에 비어 있는 공간에 방문차량이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주간에 조건 없이 주차를 허용하는 결과가 돼서 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강동구와 강서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의 실태도 한번 살펴보고 양 제도의 장 단점을 진지하게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주차위반 견인업무의 공단이양에 관한 문제, 대형차량의 무단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차위반 견인업무 공단이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견인업무는 민간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서울시로부터 강북, 도봉지역 업무영역을 지정 받아서 주식회사 태원에서 현재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는 업무성격상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무다 보니까 그동안 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문제도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민간회사에서, 주식회사 태원의 경우에 지금 견인차량 8대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대당 인력소요가 1.4명이고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 관리공단에서 이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대당 인력 2명, 2부 내지 3부 교대로 인력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경영상 수지문제도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회사의 불친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최소화시켜 나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이양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친절성, 수익성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대형차량 무단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나 중장비 등 대형차량이 심지어는 아파트 입구 도로에까지 주차를 해서 여러 가지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의 유발위험도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만 해도 6만 9,500대 정도의 불법주차차량을 단속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나 중장비 등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단속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차량이 주차하는 양태를 보면, 주간에도 물론 주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간에는 주로 사업장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야간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저희 주차단속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영업장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로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단속을 하더라도 견인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대형특수운송이라고 대형차만 견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 이전까지는 소형차량 견인업체하고 협약이 맺어져서 대형차량만 견인을 할 수가 있었고 소형차량은 견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려고 보니까 앞뒤로 소형차가 있어서 소형차를 손을 못 대서 견인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8월 7일부터 대형차량 앞뒤에 주차돼 있는 소형차량은 이 업체에서도 대형차량 견인을 위해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금년 저희 관내에서도 그 이후로 한 10대 정도 대형차량을 견인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차량 무단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한 두개 조에 단속조를 파견해서 대형 무단주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버스전용차선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인도상의 적치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이백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도상의 적치물과 상품전시 등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무단점용으로 사고위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이라는 강한 질책과 함께 이에 대한 사후조치와 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답변]의원님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소를 못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업무를 챙기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에 대해서는 즉시 집중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적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상식수준을 넘고,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릴만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상적치물,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요구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과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참고해서 가능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에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세계적인 에이즈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우리 구의 에이즈 감염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감염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 등록된 에이즈 감염자는 금년 11월말 현재 24명입니다.
    이 중에서 23명이 남성 감염자이고, 1명이 여성입니다.
    감염 경로별로 구분을 해보면 12명이 국내외 이성접촉에 의한 감염이고, 11명은 동성간의 감염이고, 1명의 감염자가 수혈로 인한 감염이 되겠습니다.
    또 연령층을 보면 30 4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10대와 20대 그리고 50대가 각각 1명 그리고 60대 이상이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감염자의 인권보호와 감염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방지에 중점을 두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보호관리방법으로는 상담과 보건교육, 건강관리, 의료지원 그리고 생계지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상담과 보건교육은 주로 일상생활과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담당요원이 3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직접 면담을 하거나 또는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감염자쉼터와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6개월에 1회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역검사결과 특위임파구인 티포세포수가 400이하인 감염자에 대해서는 발병억제약품인 AZT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감염자 24명중에서 AZT를 복용하는 감염자는 총 16명입니다.
    의료지원은 에이즈 감염자들은 일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질병발생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지정병원에 진료의뢰를 하고, 특히 기혼여성 감염자에 대해서는 출산계획서부터 관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임신, 출산, 산전관리 전반에 관여를 해서 모체로부터 수직감염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의료비지원은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진료비중에서 건강보험부담금이나 의료급여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년도 우리 구에서 감염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액은 11건에 총 2,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염자가 원할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7명의 감염자가 수급대상자로 지정 보호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방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예방과 홍보는 주로 중앙정부와 시 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에이즈퇴치연맹과 한국에이즈예방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이들 단체와 협조해서 매년 6월에는 에이즈패널전시회, 그리고 8월과 12월에는 에이즈예방캠페인을 개최해서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와 보건소 건강소식지 그리고 각종 홍보책자 등을 통해서 예방의 중요성을 계도하고 있으며 그밖에 보건교사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들의 간담회, 또는 집단급식소와 식품접대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위생 교육기회 등을 통해서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다른 감염성 질환과 달리 일체 외부증상이나 신호가 없으며 또 감염경로도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등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전염되는 관계로 전파방지나 예방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에이즈 확산억제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질문보기]이상으로 윤영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조성억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102건에 달하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1회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 15분이내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 의원     허종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강북구의회 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얘기이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의 최대편의를 도모하자,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과감히 혁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역시 그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충답변에 대한 성실태도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58-347 오패산과 접촉되어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적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 라인이 오패산길입니다. 여기 색으로 그어진 부분이 기존 도로보다 돌출되어 있는 집입니다. 2채.
    그 도로를 유입해서 직선화시켜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대 도시계획심의때는 이 돌출된 부분을 그냥 놔두고 마주편쪽으로 길을 선회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오패산길이 개통이 된다고 보면 이 쪽에서 내려오는 길은 이 터널입구에서 유턴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이 우측으로 꺾인다고 보면 여기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면 다시 꺾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길에 대한 불균형을 지적했는데 아까 답변 역시 258-347 419호가 여기에 있는 집들입니다.
    도시계획심의내용인 즉 추후 이 집이 재건축할 시에 이 도로계획선을 후퇴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집이 3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 모릅니다.
    후퇴를 하면 땅이 그 만큼 뺏기고 집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집을 다시 짓겠습니까?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이 길에 대한 골절형태의 집이 되어 있는데 추후 후퇴해서 집을 짓겠다 이런 답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고 이해가 안되는 답변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모든 동의를 얻어서라도 민원식으로든 언론이든 이 부당한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또 탁상행정에 대한 공격을 하겠습니다. 엄포가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비록 위치는 미아3동에 있지만 동북부 간선도로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이 길에 대한 정당성 논리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법에 적용되어 있는 도시계획심의를 또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겠지만 이 정당논리에 대한 입안설명을 다시 해주셔서 재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허종엽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윤영석의원입니다.
    번동지역에 남달리 애정을 표시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뉴타운지구지정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또 미아 삼양선 경전철 긍정답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미아동과 수유동에는 들어가 있지만 번동은 소외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번동선 경지하철 이것은 수유역 4호선에서 번1, 2, 3동을 거쳐서 석계역 1호선까지 가는 번동선 경지하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부의 교통인구 분산정책으로 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제가 보충질문할 것은 종세분화 계획입니다.
    번2동은 면적이 1.25㎢인데 이중에 오동근린공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50.5%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번에 1종 지역으로 분류된 부분이 우리 번2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 이럴까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48번지 같은 경우 연립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또한 진숙빌라쪽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청장님 답변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1종이 2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셔서 우리 번2동 148번지 일대와 진숙빌라 일대가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 당시 아파트 지을 때 1종이 2종으로 타당성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윤영석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의원     어제, 오늘 장시간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또 집행부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좋은 답변속에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17명 의원님 모두는 종구분 세분화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종구분 세분화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전체적인 면적은 23.58㎞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을 9.56㎞ 구에서 입안한 내용의 변경입안조서상 각종별 구성비율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89㎞로 비율은 30.2%가 되겠습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은 4.21㎞로 비율은 44%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2.46㎞로 비율 역시 25.8%로 각각 서울시에서 원안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우리구에서 입안한 조서 제1종은 10.3%로서 입안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결정된 것은 30.2%로 지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개발과에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우리 종구분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조정되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에 항상 여쭤보게 되면 “타구에 비해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상향조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1종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애당초 우리구에서는 1종은 10.3%만 조금만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30.2%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강북구민 또 서울시민은 이 종구분 세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모릅니다.
    막상 내 개인재산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비로소 이 종구분 세분화가 이렇게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는 것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배봉수의원께서도 구정질문에서 피력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아9동 3-258번지 일대가 전부 지금 1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구청장님 대신해서 답변하다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최소한 이 결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나서 최소한 우리구의 구민들과 주민설명회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설명회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구민에 대한 재산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서울시에 입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구청장 책임져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지역에서 많이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민한테 홍보한 것은 2002년 하반기에 강북구소식지에 단 2번 게재했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 강북구 홈페이지에 딱 1번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 국민일보에 공고,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대에 게첨 등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일일이 살펴보았겠습니까?
    소식지 잔잔한 글씨, 지금 막 과다하게 발행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잔한 글씨 전부 안 봅니다.
    그리고 구청 게시대에 누가 가서 일일이 살펴봅니까?
    그리고 지금 최소한도 우리 20m도로라면 간선도로로 봐야 되는데 가오리에서 광산부페가 지금 20m도로입니다.
    여기가 2종 7층이하로 건축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2종이라 하더라도 12층까지는 건축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산부페에서 한일병원 가는 길도 이것이 20m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층밖에 못 짓습니까?
    얼마나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설명회가 필요했다, 이게 아쉽다.
    구청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아6 7동에 뉴타운지구지정은 정말로 우리 강북구의 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아삼거리 70번지 일대에 이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정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2002년 6월에 결정 고시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 현실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이 지역의 변화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업지역이 한 평도 늘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3기 김현풍 구청장께서 정말로 열심히 뛰면서 아까 답변에 서울시장과 6차례 면담 또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강북에서 10만 8,000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만 9,000평밖에 안되는데 이 4만 9,000평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이내라 이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동안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을 행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청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만 건축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개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과연 이 지역을 개인 중심으로서 각자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공공성의 목적을 갖고 일괄적인 어떤 개발을 할 것인지?
    아까 청장님께서는 이 지역 관내에서 쇼핑업무 또한 대형학원, 할인점, 병원, 연극공연장, 기업분사 등을 새로 유치하겠다 했는데 과연 미아삼거리 일대에 이 면적을 가지고 이러한 업소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
    아까 청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촉진지구 면적이 축소결정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월곡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인데 애당초 성북구에서 신청한 면적은 3,000평도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신청한 면적이.
    그런데 거기 88번지 일대를 비롯해서 지금 9만 5,000평이 결정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300%이상이 지금 성북구는 증가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49%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 결정요청 이전에, 11월 18일자로 결정됐었는데 일부 몇 개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하셨었습니다.
    주민설명회할 때 서 남단지 위치쪽으로 해서, 오패산길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추가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거품이 완전히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내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도 지역변화를 시켜서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사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아동 38번지, 39번지 이것이 버스중앙차로선 실시 이전에 미아삼거리가 좌회전을 않게 하기 위해서, P턴 지역으로 결정되는 지역 중에서 45-14까지의 답변이 아까 없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관계국장으로부터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의 요지도 없이 아주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답변을 잘 해주신 것을 보면 정말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발로 많이 뛰고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860세대가 입주 완료한 경남아너스빌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860세대에 법정주차가 1,070대인데 이 1,070대가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앞 농협 앞길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이 길은 지금 차가 1대밖에 못 다닙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앞 코너부터라도 가각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유군성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허종엽의원님 외에 2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허종엽의원님 그리고 윤영석의원님 그리고 유군성의원님 좋으신 말씀 열심히 노력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허종엽의원님 그리고 윤영석의원님 그리고 유군성의원님의 종세분화 부분, 미아삼거리 258번지 문제는 그리고 유군성의원님의 균형발전촉진지구, P톤 지역문제에 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박융성 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넓혔던 부분에서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원래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윤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유역에서 번1, 2, 3동을 지나 석계역까지 번동선 경지하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미아 삼양선 경지하철 건설추진이 미아, 수유, 우이동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번동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번동지역에서 인근 1호선과 연결하는 버스가 마땅치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서울시에 번동지역에서 석계역을 경유하여 태능방향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중인 버스노선체계 개편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번동지역에서 석계역을 경유하여 태능방향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신설되면 번동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역에서 번1, 2, 3동을 지나 석계역까지 연결하는 경지하철 건설문제는 번동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경지하철을 건설하는데는 해당 노선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재원대책 등이 꼭 필요하므로 서울시에 진지하게 검토해 두도록 요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의원님의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종엽의원님 오패산길에서 접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재심의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심의가 보류됐든지 또 현장확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든지 이런 때 재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심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라는 절차가 지금 도시계획법상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한 것은 도로 주관부서인 토목치수과에서 심의요청이 와서 했는데 현재 심의요청이 온 것이 현재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절차에 맞지가 않고 만약에 도로관리부서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심의요청이 온다면 그것은 한번 재심의 관계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있어서 오동근린공원 인접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번2동 148번지 일대 또 진숙빌라 일대 여기가 1종 지역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말씀과 만약에 이런 데 아파트 건축시에 1종 주거지역이 2종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우리 개발면적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에서 85% 대부분의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별로 상관이 없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보면 주거지역 종류를 한 7가지에서 10가지 정도로 굉장히 세분을 합니다.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구역, 복합세대가 들어가는 구역, 또 층수가 1층짜리가 들어가는 구역, 2층짜리가 들어가는 구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거지역 구분을 하는 그런 도시계획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에 맞추어서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구분은 아니지만 1종, 2종, 3종으로써 구분하는 것을 지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2000년 6월달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 한 3년여에 걸쳐서 최근에 종구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종구분 과정에서 많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또 우리구 홈페이지나 구소식지, 구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을 다 밟으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많은 문의도 오고 항의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종구분을 이렇게 결정했지만 단 큰 지역을 집단적으로 개발을 하는 재건축 같은 것을 할 때는, 1만㎡ 이상 개발을 할 때 도시기반시설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넣고 또 주거여건도 좋게 만드는 이런 계획이 나왔을 때 그 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종에서 2종이나 3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심의에 통과가 되면 종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단독 필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4층이하 150%이하 용적률을 해야 되지만 집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시에는 종조정이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도 일반주거지역 종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만든 그 안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상당히 깎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올라간 당초 안이 서울시 기준 매뉴얼보다 상당히 높게 상향조정이 된 것을 올렸기 때문에 당초 서울시에서 하라는 기준대로 했으면 지금 결정된 종구분보다 더 불리한 구분이 되었으니까 우리 결정된 사안이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올린 것이 서울시 매뉴얼보다 많이 올려서 서울시에서 원안통과를 시킨 것이 아니라 서울시 매뉴얼보다는 좀 많게, 우리가 올린 것보다 작게 그렇게 조정을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윤영석의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린 것을 유군성의원님 질문에도 그렇게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군성의원님께서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것의 개발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금까지 주로 도심지나 강남이 서울의 중심지로써 많은 사람들이 도심이나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교통불편도 생기고,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했는데 개발방식이 도심 재개발이나 이런 방식같이 땅을 수용해서 공공이 일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하수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조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난 도로에 인접되는 건물들이 각 민간이 현재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런 공공투자를 대폭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에서는 그런 공공사업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들한테 별도의 부담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이번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로를 확장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건축을 할 때 부담을 시켜서 일정한 이득을 보는데 대해서 일정한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일부를 개정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이 나오면 여러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면적이 축소 결정되었기 때문에 성북에 비해서 너무 면적이 과소해서 주민들이 실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해당동에 나가서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설명도 드렸는데 많은 지역이 서울시에서 제외되어서 축소 결정된 것에 대해서 해당주민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축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서울시에 지정이 되었는데 각 구에서 많은 면적들을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최소한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든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상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계획할 때 불합리하면 일부 다른 구역외의 면적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면적을 가지고는 합리적인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도로망 계획을 할 때 더 면적이 확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 구청장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구민을 위해서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2차 본회의 정회후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배봉수의원님, 간사에는 신승호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예결특위위원장(배봉수) 인사 
○예결특위위원장 배봉수   안녕하십니까?
    배봉수의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거운 마음이고 또 예산액이 1,586억에 이르는 대규모입니다.
    따지고 보면 경상비를 제외하면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개청 이래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예결특위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심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헤아려주시리라 믿고 미력하나마 예결특위 위원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선임과정에서 다소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이 있는 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배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예결특위간사(신승호) 인사 
신승호 의원     안녕하세요?
    위원여러분들께서 저를 예결위 간사로 선출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를 고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신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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