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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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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9일 (금)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
  3. 2.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
  4. 3.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5. 4.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6. 5.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7. 6.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TV난시청지역시청료면제에대한건의서

  1.    부의된안건
  2. 1.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3. 2.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4. 3.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4.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5.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7. 6.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강북구청장 제출)
  8. 7.TV난시청지역시청료면제에대한건의서(안)(백중원의원외 16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4년도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14시06분)

○의장 박종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대리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승호의원입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8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8번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2003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미아1동 청사 및 부지매입비외 9건 173억 9,502만 4,000원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비 83억 1,900만원에 대하여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1동 청사 건축비 및 건립부지 매입비 29억 849만 7,000원은 동청사내 소규모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이 추가로 확정되어 건축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년도내에 집행이 어려우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6억 2,928만 9,000원은 2003년 시설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미 반영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비 12억 3,323만 8,000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건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계획된 동일부지내 건립 사업 지연이며, 번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은 적합한 부지선정이 어렵고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차가 있어 년도내 부지매입이 어려우며,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부지매입비 32억 300만원은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서울시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서울시의회 처리 연기로 2004년 2월중 도시계획결정이 예상되고, 저공해 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은 저공해 청소차 보급 변경계획에 의거 2003년도 차량구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에 차량구매 예산 50%를 시비보조금으로 2003년도에 교부하고 200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처리지침을 시달하여 년도내 집행이 불가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1억 1,800만원은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용역기간이 22개월로 년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며, 미아4동 49번지 102호에서 번2동 442번지 6호간 도로개설 공사비 8억 2,800만원은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배정된 공사비의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수유4동 175번지에서 185번지간 도로개설비 20억원은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이 12월 8일 교부되어 연내지출이 어려우며,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도로개설사업 60억 7,500만원도 서울특별시의 시비보조금이 12월 11일 교부되어 연내지출이 어려우며 수유2동, 미아9동, 미아8동, 수유6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83억 1,900만원은 서울시에서 투 융자사업 투자심사가 2003년 11월 예정이고 사업인가후 보상공고와 감정평가 등에 약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부지매입 협의가 2003년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특별시의 시비보조금 지연교부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건설위원회 의견으로 번3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에 대하여는 부지매입을 위하여 가능한 상반기중에 매입토록 노력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부지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신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8번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14시15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배봉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9번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 예산은 일반회계 1,458억원과 특별회계 128억원으로 총 1,586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회계별 내용으로 일반회계가 1,458억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안보다는 1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128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51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406억 2,997만 9,000원,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1,051억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입예측이 불투명하여 자체 세수입의 증감 및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세출요소가 급증하고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11억원이 증가한 681억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68억원이 증가한 655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98억 8,0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5억 9,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1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1억 9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3,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억 7,000만원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121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2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한 부분은 없고 증액으로 1건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이 24건에 2억 7,895만 5,000원, 증액은 8건에 5,277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이 24건에 23억 1,272만 7,000원에, 증액은 10건에 15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감액이 3건에 2억 8,243만 5,000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기타의견으로는 건설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의 방과후 교실 운영비 1억 1,819만 6,000원은 특수 장애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8,000만원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남은 어린이집은 하자보수업체에서 보수를 검토하도록 하며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의 저소득 틀니 제공 500만원은 각 동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 형평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사결정은 위원들간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거기에 충실히 의견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중에 신중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어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며 심사내역중 각 국별 증 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밀폐된 회의장의 공기를 정화시키고자 공기청정기 구입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2건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중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은 실효성이 없어 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중 유관기관협력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 및 과다편성 등의 사유로 6건에 5,876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1건에 의회협력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중 반장사기앙양 한마음축제 등은 실효성이 없어 9건에 1억 990만원을 삭감하고, 동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2,04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 예산중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 등 4건에 5,700만원은 예산절감 사유로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중 삼각산태권도 시범단 육성 등 8건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6,616만원을 삭감하였고, 전통문화행사 지원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무과 예산중 사무실 환경정비 등은 민원편의를 위하여 3건에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과 예산중 관내도 제작은 통 반장 배포용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중 보건소시책사업업무추진비는 보건사업증진 등으로 17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행정위원회는 총 29건에 4억 4,245만 5,000원 삭감과 8건의 7,566만 4,000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8건은 인원수 과다책정 등의 사유로 2억 8,68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경로당건물 개보수비 등으로 3건에 8,0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중 시장홍보물 제작은 자체제작 활용토록 권고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행정과 예산중 우리동네가꾸기봉사단 단복 제작 등은 동별 직능단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8건에 5,935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예산중 뉴타운업무추진비 등 2건에 400만원의 증액이 있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중 소나무길 조성사업 등 3건은 시급성이 적고 예산절감 사유로 3억 9,200만원의 삭감과 어린이공원 보수비 등 4건에 4억 4,60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중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는 실효성이 없어 5,687만원을 삭감하였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수방대책용역비 등 3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4억 5,500만원의 삭감과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3건에 16억 2,972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는 총 24건에 18억 107만 9,000원 삭감과 12건의 21억 5,987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주차장특별회계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등 2건에 2억 7,819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로 2억 7,819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나무길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 예산이 과다하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동 사업을 더 이상 확대 추진하지 않고 종결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식대상 가로수는 100%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중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공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유의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는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회계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승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계미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배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강북구청장 김현풍입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난 15일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김현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9번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4시31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행정위원회에서 2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일 숙직 수당 기준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 숙직 등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 숙직 등 당직근무자의 적용범위,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일직 숙직 수당을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250%나 올린 이유와 서울시 타구는 얼마 지급되며, 일 숙직 근무시간은 몇 시까지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인상된 사유는 현실적으로 1만원은 식사 두끼정도 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더라도 기능직 10등급 경우 8시간 근무에 약 3만 6,000원, 8급 경우는 4만 4,000원 정도로 그동안 당직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타구 사례는 25개구중 송파구 4만원이고 나머지 구는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현재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과 건축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으로 하고,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우리구에는 어떠한 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구 문화재로는 우이동 천도교 봉황각, 도선사의 마애석불, 수유동 화계사의 대웅전, 본원정사의 목조 지장보살좌상으로 종교시설은 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5년에서 3년으로 적용시한이 축소되어 구민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공동주택 등은 2년이내에 분양되고 5년까지는 실익이 없어 3년이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서울시에서 조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김종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6.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강북구청장 제출) 

(15시03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장동우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2회, 제78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수거원가가 해마다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인건비, 유류비 등 조정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반영함으로써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청소 기본수수료 “1만 7,680원” 및 초과 수수료 “1,160원”을 각각 “1만 8,810원과 “1,32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이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면 부당요금, 팁 요구 등이 근절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30%이상의 처우개선이 되므로 부정행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며, 지속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모든 부분에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타구보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인접구인 노원, 도봉구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타구보다 정화조 청소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업체의 요구가 있어서 인상안을 제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정화조 파손후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고의적인 파손과 특정업체를 통한 보수요구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위원회 의견으로 “’98년 이후 설치된 정화조 청소시 발생하는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대행업체가 수리한다.(단, 기간은 20년으로 한다)”
    “’98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 청소시에는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주 입회하에 수거토록 고지하여야 한다”를 향후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둘째,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여온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서울특별시 지침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급대상을 추가하여 화단 등 바닥을 정리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 지하주택 기타 기존주택의 일부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담장철거시 방범에 대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시 손해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담장을 완전 철거하지 않고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그린파킹시에는 방범에 대한 문제가 있어 CCTV 설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화단을 옥상조경 등으로 하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으로 보는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좋은 지적이며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몇 면정도를 신설할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2004년도는 주차장을 150면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철저를 하여야 할 것이며, 구에서 지원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통행에 원활을 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TV난시청지역시청료면제에대한건의서(안)(백중원의원외 16인 발의) 

(15시12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TV난시청지역시청료면제에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일곱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풍 구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서 일련의 살림을 따져보고 또한 사회 살림을 살펴보는 심도있는 정례회의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외 16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14번 TV난시청지역 시청료 면제에 대한 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여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베드타운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강북구 전체 면적의 절반이상이 공원녹지지역이 차지하고 있어 고층건물이 없는 전형적인 일반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의 25개 구청중 가장 낮은 27% 정도의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민은 서울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면서 각종 문화혜택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TV를 전혀 시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할 수 없으면서도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꼬박 꼬박 납부를 하여야만 하는지 수차례에 걸쳐 KBS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답변은 고층건물에 의하여 TV를 시청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은 도심지와는 달리 시청에 장애가 되는 초현대식 고층건물이 한 곳도 없으며 멀리로는 남산의 송신탑이 한눈에 보이는 지역으로서 KBS의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외에 공영방송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국가와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50여개국에서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난청으로 인하여 비싼 돈을 들여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추가로 신청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첨단을 걷고 있다는 우리나라가 21세기를 맞이하여 아직도 난시청지역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영방송인 KBS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36만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마는 강제 징수되는 KBS의 시청료 면제를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건의서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TV난시청지역시청료면제에대한건의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4번, TV난시청지역 시청료 면제에 대한 건의서안에 대하여 백중원의원외 열여섯 분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의원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북구 행복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해로 한마디로 복잡 다양하고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약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오게된 이유는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 예결위 예산중 우이동 소나무길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이 통과된데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부페 앞에서 가오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유동약국 앞에서부터 광산부페 사거리 또한 천주교 앞에서부터 가오리소방서를 지나 국립재활원사거리까지 상업적으로도 활성화가 안 되고 가게들도 장사가 안 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유사거리에서 광산부페 방향으로 직진이 안 되기 때문이며 가장 큰 이유는 광산부페 앞에서 좌회전 또는 U턴을 할 수가 없고 삼성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U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오사거리 방향에서 쌍문동 방향으로 직진을 할 수 없는 묘한 도로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석에서 국 과장과 부구청장께도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벽산아파트 정문에서 쌍문동 방향으로 직진할 수 없지만 가오사거리 쪽으로 U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유동성당 앞 2개 건물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매입하여 도로를 3차선 이상으로 만들어 우이동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때나 건널목 신호시 U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만족치는 않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서 직접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계미년에 다 묻어버리시고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04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루고자 하는 소망 이루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서면답변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도시계획 또는 좌회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그 과정을 이백균의원님한테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추진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달라고 하십시오.)
    (○정상채의원 - 그게 의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지.)
    실제로는 청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무담당 쪽에서도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 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하시지요.
    청장을 대신해서 실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백균의원 - 나중에 서면으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구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열린 2번의 정례회와 7번에 걸친 임시회 등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의회는 새해 예산안, 조례안 등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동반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열일곱 분 의원님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뚜렷한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결과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더 잘 하라는 질타와 성원을 보내주신 36만 구민여러분, 우리동네 행복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알찬 정보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시는 지역방송사와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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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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