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8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13.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박철우·최인준·곽인혜·김명희·허광행·유인애·조윤섭·최미경·노윤상·이상수·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김명희·최미경·노윤상·윤성자·곽인혜·최치효·심재억·정초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노윤상·허광행·이상수·곽인혜·김명희·윤성자·유인애·최치효·심재억·정초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허광행·최인준·곽인혜·김명희·유인애·조윤섭·최미경·노윤상·이상수·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7.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박철우·심재억·노윤상·곽인혜·최인준·윤성자·조윤섭·최치효·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최미경·최인준·심재억·김명희·유인애·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 11.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김명희·최치효·노윤상·심재억·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윤성자·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13.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4.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유인애·조윤섭·최미경·정초립·박철우·최인준·이상수·김명희·최치효·윤성자·곽인혜·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박철우·김명희·노윤상·이상수·최인준·심재억·조윤섭·곽인혜·윤성자·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허광행·유인애·곽인혜·노윤상·심재억·김명희·정초립·이상수·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곽인혜·심재억·노윤상·박철우·정초립·최치효·최미경·유인애·이상수·최인준·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노윤상·최미경·심재억·최인준·김명희·유인애·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조윤섭·곽인혜·노윤상·최미경·박철우 의원)
(10시02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위원장과 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규정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실화하고, 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수를 최대 3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최미경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재억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장 등의 형식에 액자형 및 메달을 추가하여 강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내 중복 조항 삭제,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등을 명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관광홍보기념품 제공 대상의 범위를 늘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관광도시 강북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번,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3월 개소 예정인 수유보건지소의 시설관리인력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공단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이용하여 청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다이어트 정책심의회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의 폐지가 결정되어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마약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인혜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상설 교육장과 지도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5번,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초립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3번,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4번,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삼양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19일자로 만료되어 위·수탁 계약 해지가 예정됨에 따라,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안전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북구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인준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층 거주세대를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포함하여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폭넓게 보호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에서도 사용이 용이한 간이소화용구와 화재대피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을 추가·보강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인혜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ㅇ「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이상수 위원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의안번호 110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13번,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14번,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위위원장 최치효
저희 교통안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에 있는 각 학교에 대한 통학로 개선, 학교 주변의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신청하였고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 일정으로 해서 저희가 특위를 진행할 예정이고, 각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발췌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답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안건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고 활동 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곽인혜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최미경의원님, 박철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유인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시작은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집행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올 한해의 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의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북구의 진정한 출발을 하기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작년에만 약 5만 7,000여 명의 인구가 사라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6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강북구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0.54명으로 2012년 1.05명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기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후조리 비용을 쉽게 간과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며, 81%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시간은 12일에 그쳤으며, 이에 필요한 금액은 243만원으로 높은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지만 산모의 온전한 휴식과 신생아의 위생관리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용문제를 가장 큰 요소로 꼽았으며 당연하게도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부담은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제주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었으며, 이중 서울시는 송파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민간산후조리원보다 많게는 18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있으면서도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비슷하여 예약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는 2017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해제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추가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75%가 넘는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을 꼽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보건의료학적인 관점에서 임신과 분만으로 변화된 여성의 신체 기능을 임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느냐가 산모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산모의 건강과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강북구의 많은 부모들이 비용 걱정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강북구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추진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으로 공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7.1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목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발령(신규임용) 알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일이 7월 1일입니다.
청장님, 정책보좌관 임용의 근거는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인데 시행일은 2022년 7월 15일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용은 7월 1일이 아닌 7월 15일부터 임용이 가능함에도 불법, 법규위반, 시행규칙 위반을 해서 7월 1일부터 임용하였습니다.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시행규칙 이전에 임용하여도 무방, 불법이 아니라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지난해 7월 1일 임용한 정책보좌관 2인은 불법이므로, 임용장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하여 새로운 임용장이 발급 및 수령하기 전까지의 보수 등의 수령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강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강북구 관내의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새로운 생각 전환과 이에 따른 세부계획 구상 및 목록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첫 날 이순희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설말씀 중 '유휴부지 부족'이라는 단어가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자, 가장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이 ‘유휴부지 부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저는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을 물색하던 중 미아역 내부에 공실인 사무실을 발견하고, 세부사항 파악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수빈의원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한 결과 해당 공간이 2023년 1월 16일자로 사업자에게 입찰되었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공공목적이었던 미아역 유휴공간의 용도가 상업적 목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시장역의 경우, 영등포구청의 주도하에 역사 내 유휴공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미아역 유휴공간의 4배가 되는 공간을 미아역의 1/4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유휴공간의 성격이 공공성인지, 상업성인지 구청에서 계획부터 명확히 하였다면 우리도 미아역 역사 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휴공간의 가능성을 알아보던 중 유휴부지 및 공간의 총괄 부서 부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휴 공간 및 부지의 총괄 부서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북구 내에는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기부채납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계획만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구가 많은 우리구 도시계획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 시간 진척되지 않았던 유휴부지 및 공간의 현황 파악과 함께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휴공간 및 유휴부지로 생각하지 못했던 곳들을 발굴해야 하며, 기존에 이야기가 나왔던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 파악과 구청의 주도하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아동 오동근린공원 내 군부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비워져 있습니다. 구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공원 내 군부대 공동활용방안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대 내 책쉼터 공동활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21년 쌍문동의 우이진지 둘리쌍문책쉼터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구만의, 강북구 고유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책쉼터말고도 군부대 이전 시, 공동활용방안 시의 우리구 계획을 각각 명확히 세워주십시오. 우리구의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접목시킨 계획이나 고층지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편의시설 등 우리구만의 청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유휴공간이 넘쳐나고 예산이 풍족한 구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편견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의 가능 여부도 우리구만의 유휴공간, 부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각 전환으로 강북구 내 유휴공간 및 부지가 유효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함께 힘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2023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강북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강북구 관광 활성화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강북구 재정자립도는 강북구가 분구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자치구 평균을 넘어본 적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20위 아래에만 머물고 있어 예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북구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우리구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구 안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관광자원은 4·19국립묘지와 근현대사기념관 같은 역사문화 자원도 있습니다만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관광자원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2000년대 초부터 산림기본법을 시작으로 산림문화휴양법, 산림교육법, 산림복지법까지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복지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3월에 산림복지법을 제정하여 산림복지 소외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체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진흥계획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산림복지 진흥계획은 산림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사회활동을 통해 국민이 산림의 혜택을 누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계획이 3차, 4차, 5차로 넘어오면서 산림에 대한 개념을 단순한 휴양공간에서 문화와 레포츠의 공간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건강 및 치유와 관련한 관광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자연경관 연계형 숙박시설 선호도가 늘어남에 따라 산림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의 경우 최근 2년간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줄어들거나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도시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탐방객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2021년에는 736만 명이 북한산을 찾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탐방객이 북한산을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북한산 탐방객을 강북구 관광객으로 전환하고, 우리구 안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현재는 강북구만의 특화 상품이 부족하고, 연계된 편의시설이 부족한 터라 소비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작년에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산을 최적의 매력물로 선정하고 웰니스 관광 개념을 도입해 이와 맞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확대해야 강북구의 관광객을 보다 폭 넓게 유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강북구의 가장 큰 관광자원인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자녀와 함께 관광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 등 관광지 인근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공공 키즈카페와 같이 자녀가 있는 가족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다수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이나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웰니스 관광단지 확보와 같은 대규모 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할 때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의 기반이며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강북구의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광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강북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생활안전을 위협해온 공중선에 관한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낡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저층 주거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장기간 골칫거리였던 것이 바로 ‘공중선’입니다.
(사진자료 영상 공개)
강북구에 난립한 무수한 공중선은 도시미관 저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며, 이사불편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전주전복, 강풍피해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이 공중선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고 늘어진 공중선과 휘어진 전주가 불안하다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북구의회는 4대부터 9대까지 20년 가까이 꾸준하게 공중선 정비 관련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5대 강북구의회에서는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9대에서는 ‘공중선 준법정비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관련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강북구청 역시 박겸수 전 구청장님 시기에 ‘불량공중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고, 이순희 구청장께서도 2023년 시정연설에서 불량 공중선 정비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자체적으로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포항시는 공중선 정비 관련 자체인력과 고소차량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선 정비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북구청의 공중선 정비를 위한 노력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민원 연락처를 알려주는데 그치고 있으며, 공중선을 정비한 지역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청 공중선 정비행정의 실제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년 말 ‘공중선 준법정비 연구모임’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중선 난립의 중요한 원인은 전봇대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통신선들이 법정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되기 때문이며, 공중선의 정비행정에서 통신선들이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중선 정비행정은 신축건물의 공중선 지중화 인입을 위해 필수조건인 통신구와 옥내배분설비를 점검하는 사용전 검사를 디지털정보과에서, 이후 통신사가 마구잡이 설치한 불량공중선 민원에 대한 정비는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와 현장을 점검할 인력도 전문성도 부족한 형편이라,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진행된 공중선 설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로 지하에 무엇 하나 매설하는 것은 까다로운 굴착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 거대 통신사의 방만한 로비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사이 우리의 골목하늘은 거미줄 같은 공중선에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하늘도 우리의 국토인데,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관련해서 강북구청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실상 건설관리과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공중선 정비관련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강북구청의 예산으로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입법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거지 노후화와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공중선을 단단하게 정비해 두어야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여건에서도 공중선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강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작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저희 공단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구민, 고객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공단은 책임을 통감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노조와의 원만한 타협과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노조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원만한 타협도 근로환경개선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측에서 예산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23년의 새로운 예산을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새로운 예산서에는 작년 예산심의 때와 사뭇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배부되었던 자료에는 세부항목으로 무기계약직 연장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새로 배부된 예산서에는 해당 항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행안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는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이라는 규정이 있으며, 공단에서는 2017년 임금 합의에서 이미 연장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을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행안부에 문의해본 결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법정수당만큼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해당 지침은 연장근무수당 항목은 삭제하는 근거가 아닌 도리어 편성해야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시관리공단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연장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예산안을 강북구의회에서 심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통과 이후 변경된 예산을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의원실로 단순히 배부만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예산 심의때 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과 관련하여 공단 이사장님께서 “무기계약직의 2017년도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라고 발언하시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이후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강북구의회와 강북구민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한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은 지침을 해석하거나 수년 전의 기준을 가져와야할 만큼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조차도 틀렸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근로자는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기본급이 생활임금에 못 미칠 경우 생활임금과 같도록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의 보전수당은 약 19만원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수정 이전 예산에서도 현재의 예산에서도 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3만원의 보전수당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인당 3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의 보수 전체로 보면 1,44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가히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안을 심의하며 강북구의회에서도 해당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의 과오도 있습니다만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구청에서 미리 검토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지 못한 점은 분명한 강북구청의 실책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밝혀진 공단의 예산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과 강북구청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파업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영진의 리더십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역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발언처럼 경영진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노조와 원만히 타협해 주시고,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노동환경을 서울의 그 어떤 구보다도 좋게 만들어 강북구의 위신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