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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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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9010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심재억 | 발의일 | 2023-02-01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2-01 |
보고일 | 2023-02-01 | 상정일 | 2023-02-08 | |
의결일 | 2023-02-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1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2-1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전문위원이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