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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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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9010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최미경 | 발의일 | 2023-02-01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2-01 |
보고일 | 2023-02-01 | 상정일 | 2023-02-08 | |
의결일 | 2023-02-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1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2-1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2022년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규정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실화하고, 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수를 최대 3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