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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2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2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있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을 두어 대여 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강북구민의 교통 및 보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안 제1조 ∼ 제2조)

나. 강북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규정 추가(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무단방치 금지 규정 정비 (안 제7조)

마. 안전교육 및 홍보 (안 제8조)

바. 이용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 (안 제9조)

사.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규정 추가 (안 제10조)

아.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도로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예고기간: 2024. 4. 23.∼2024. 4. 27.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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