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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회기

  • 집회와 회기

    집회

    집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합니다.

    정례회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합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합니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합니다.

    임시회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서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정례회의 절차는 별도의 요구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합니다.

    회기

    회기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 즉 며칠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회기를 정합니다. 이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합니다.

  • 의안심사

    의안심의

    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등에서 의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문적으로도 그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안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고,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위원회·단체장이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 및 예비비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예비비), 동의안 및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있습니다.

    설립요건

    • ① 의안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재적의원 5분의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위원회, 구청장)에서 발의 또는 제출되어야 하며,
    • ② 발의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하고
    • 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 ④ 『안』은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 국회의안편람【'96. p4】-

    발의권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발의할 수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예산안, 결산의 발의, 선결처분의 승인발의 등

    • 2) 지방의회의원만이 발의할 수 있는 것 지방의회의 내부적 자율권에 속하는 것
      1. ① 의회규칙의 제정(지방자치법 제43조)
      2. ②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의 결정(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3. ③ 의장·부의장의 선출과 불신임의결(지방자치법 제48조(선출) , 제55조(불신임)
      4. ④ 임시의장의 선출(지방자치법 제52조)
      5. ⑤ 위원회의 구성(지방자치법 제56조)
      6. ⑥ 회의규칙의 제정(지방자치법 제71조)
      7. ⑦ 의원의 사직허가(지방자치법 제77조)
      8. ⑧ 의원의 자격심사권, 자격상실 의결(지방자치법 제79조 및 제80조)
      9. ⑨ 의원의 징계의결(지방자치법 제88조)
      10. ⑩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의 제정(지방자치법 제89조)

    3)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의원이 모두 발의할 수 있는 것 위의 사항외의 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음(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필요)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 또는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합니다.
    위원회에서도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 해당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하고 있습 니다.

    찬성자의 수

    • 1) 의안을 발의하거나 사안에대한 요구에있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찬성자나 연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의원 1인 이상의 찬성
        • 일반동의(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 위원회에서의 동의(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2. ② 의원 3인 이상의 찬성 : 비공개회의를 열자는 발의(지방자치법 제65조)
      3. ③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
        • 조례안 기타 의안의 발의(지방자치법 제66조)
        • 의사일정변경의 동의(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4. ④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 의장 불신임 발의(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
        •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지방자치법 제79조제1항)
      5. 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 행정사무조사발의(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 임시회의 소집요구(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 위원회 개회 요구(지방자치법 제61조)
      6. ⑥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번안동의(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

    의안의 형태

    • 1) 의원발의 의안 :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등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은 발의할 수 없습니다.
    • 2) 위원회 제안 의안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조례안 기타 의안
    • 3) 자치단체장 제출의안 :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등

    의안의 요건

    • 1) 의안을 제안할 때에는
      1. ① 제안공문
      2. ② 제안서식(서문, 표지부)
      3. ③ 제안본문
      4. ④ 찬성자 서명명부 및 기타 참고자료가 필요합니다.
    • 2)『안』은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요강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의안의 형식

    • 1) 제안공문 제안근거를 밝히고 발의의원이 서명 후 날인하여 찬성자수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위원회와 단체장은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 2) 제안서식(서문, 표지부)
      1. ① 의안제목
      2. ② 제안년월일
      3. ③ 제안자
      4. ④ 의안번호
      5. ⑤ 제안경위(위원회안인 경우)
      6. ⑥ 제안이유
      7. ⑦ 주요골자
      8. ⑧ 참고사항 기재
    • 3) 제안본문(본문부)
      • 『제정·개정』『동의·승인』등을 위한 본문
      • 신·구조문대비표(조례·규칙등 조문형식의 개정안의 경우)
      •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예산명세서 등의 참고자료 첨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2조)
    • 4) 찬성자 서명명부(의원발의인 경우) ※ 제안공문, 제안서식, 제안본문,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 찬성의원 서명부는 각각 면을 달리합니다.

    의안의 접수

    • 요건확인
      1. ① 의안의 형식요건 확인
      2. ② 찬성자의 서명부, 제안서식과 제안본문의 제명 및 내용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미비 점은 보완하여 접수합니다.

    의안 번호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일련번호부여
      1. ① 수정안과 재의 요구안의 경우에는 독립된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원 의안과 관련 된 의안번호를 부여합니다.
      2. ② 청원은 일반의안과 구별하여 청원번호를 부여합니다.
      3. ③ 의안번호는 의안의 성립·효력발생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4. ④ 위원회에서 발의되는 동의는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발의되는 의장 제의나 의원동의에 대해서는 부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

    의안이 접수되면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 소관위원회를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합 니 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결정합니다.

    자치단체장 제출 의안은 제출 주관부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의원발의 및 청원 의 경우에는 의안의 해당부서인 소관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안의 유인

    • 1)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안으로 확정된 의안은 인쇄하며, 인쇄부수는 의원수의 약3∼ 4배 정도로 합니다.
      1. ① 의원발의시는 접수부서에서 인쇄합니다.
      2. ② 위원회 제안시에는 위원회에서 인쇄합니다.
      3. ③ 지방자치단체장 제출시에는 제출 주관부서에서 인쇄합니다.

    본회의 보고

    • 1)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전 의원에게 1부씩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 고합니다.
    • 2)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개의시 보고합니다.

    위원회 회부의 의의

    • 1) 안건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입니다.
    • 2)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나 현실적으로 국회의 예를 보아도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수정없이 의결되는 예가 많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의회 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에 앞서 그 의결의 판단 자료로 삼기 위 하여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3)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전적으로 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사 의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써 그 안건이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부의되는 것을 의 미합니다.
    • 4)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므로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 됨으로써 그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라기 보다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 고유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 회부
    • 1)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부의 합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합니다.
    • 2)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 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합니다.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 3)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 리하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4) 한 안건은 반드시 1개의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고 한 안건이 2개의 위원회에 동시에 회부되거나 안건을 분할하여 회부할 수 없습니다. 한 안건이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현저하게 관련이 있을 경우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 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연석회의는 소관위원회 회의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2)

    위원회 회부의 예외안건

    •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2항)
    • 2)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4항)
    • 3) 재의요구의 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제107조제1항)
    • 4) 의원사직의 건 (지방자치법 제77조)

    위원회 회부의 예외안건

    • 1)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사 또는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서 재회부 받은 위원회는 전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심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5)
    • 2) 재회부의 시기는『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이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서 그 안건을 의결하기 전 즉, 토론이 종 결되기 전에 재회부할 것이 의결되어야 합니다.
    • 3) 재회부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 전체를 재회부하는 것이므로 재회부된 위원회에서 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치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재회부함에 있어서 본회의는 어떠한 개정을 하도록 희망을 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결정을 미리 구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 4) 재회부의 회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 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의 지정

    • 1) 의장은 예산안과 같이 의결시한이 있는 의안이나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의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2)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습니다.
    • 3) 의장이 정한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장이 그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 4)『중간보고』를 듣는 목적은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알아봐서 그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 사를 지체하고 있는 지 또는 앞으로의 심사전망은 어떠한 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중간보고는 심사기간이 경과된 때나 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심사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진해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고 보며, 그 형식은 문서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3)

    의안의 철회

    • 1)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으나 발의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요청하여야 합니다.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본회의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에서 태도를 표명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2)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정 또는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
    • 3) 의장은 철회요구자와 소관위원회에 철회 사실을 통보하고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회요구자에게 통보
    • 4) 철회된 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의 안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또 철회 를 동의하는 의결은 의안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의사결정이기 때 문입니다.

    의안의 정리

    • 1) 의결된 의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 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2) 조례안중 어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조문부터 순차적으로 조문 의 숫자를 정정한다든가 부적당한 법률용어를 고친다든가 상호 저촉됨이 명백한 조 항이나 자구·숫자 등을 정리합니다.
    • 3) 의사진행 중에 일일이 회의에 부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운영이 지체되므로 의사능률을 올리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정리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 4) 의장 또는 위원회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자구·숫자의 수정 또는 단순한 조항의 정리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 의장 또는 위원회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주는 위임의결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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